[법원직 9급 형법] 16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4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전체 범행에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후행자가 가담 전에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고 용인했더라도 그 부분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본다(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 공모는 정형이 필요 없고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어도 나머지 범행이 다른 공범에 의해 이루어지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
2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대지에 무단으로 가등기를 마친 순간 횡령죄는 이미 기수이므로,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위험범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처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되고, 사후 회복은 양형 사유일 뿐이다.

  • 불량 탄알로 불발된 권총 발사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어차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명의를 처로 바꿔 배당요구한 경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잠복 중인 세관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을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범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3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4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정답 및 해설

가처분신청에서 허위 주장·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의 진위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직책이 있으므로, 허위 주장·증거 제출만으로는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소송사기 성립 여부는 별개 문제).

  • 신분을 바꾼 호구부로 사증·외국인등록증을 받고 귀화허가를 신청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 후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근무 의사 없이 허위 편입신청서·허위 서류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파견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공갈죄는 서류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기수가 된다.

부동산의 경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므로, 서류 교부 단계는 아직 미수에 불과하다.

  • 부동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기서류를 위조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감증명 등의 용도를 속여 교부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5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3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4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판례는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형마다 집행유예 요건을 따로 판단해 일부만 유예할 수 있다고 본다.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고, 유예기간 중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형법 제62조 단서와 같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임의로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신문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 다시 신문을 받으며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철회·시정으로 위증이 되지 않는 것은 같은 신문절차 안에서 바로잡은 경우이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 위증죄가 기수가 된다.

  •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므로 선서하고 증언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한 것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행사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복사문서도 원본과 같은 신용력이 있어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 주취운전자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사서명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여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것은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2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3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를 미수죄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 통로로서 소유관계·통행권리·통행인 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집회·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들어 정차해 연쇄 추돌로 사상 결과가 생긴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 안에서 A 소유의 오디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2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4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이다.

  •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자수감경은 법인의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작량감경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수서를 가지고 출석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자수가 아니고, 구속 후 시인해도 자수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4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고죄의 목적은 상대방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의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가 심판작용을 해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것은 상대방 범행 부분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은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문제 12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1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호관찰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이어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한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형벌이 아닌 사회방위적 조치로 보아 재판 시 법률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상 형벌적 성격이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니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있다 할 수 없다.
3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이다.
4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방불명된 남편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제출한 처의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소송 응소·항소 같은 소송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가 남편 명의를 쓴 것은 사문서위조의 위법성이 있다.

  • 넥타이로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려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만취해 시비하며 거실로 들어오려는 옆집 사람을 밀어내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의 부실 운영이 있었다 해도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2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4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목사가 설교 중 특정인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한 것은 종교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고려해 이 표현을 사실 적시가 아닌 교리상 평가로 보았다.

  •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 적시가 되고, 그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나, 고발 동기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지면 침해 가능성이 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2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4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133조 제1항의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건축공무원이 4개월 동안 같은 건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는 포괄일죄이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수뢰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수수죄로 본다.

  • 같은 청탁으로 동일인에게서 20일 사이 세 차례 금품을 받은 경우도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옳다.
  • 등기소 직원이 같은 법무사에게서 건당 급행료를 반복해 받은 경우도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정을 알고 받음으로써 성립하고, 전달해도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제3자 명의이던 사업자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것만으로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채권자를 해할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고 보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를 부정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주된 법익이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복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 손해나 행위자의 이득은 필요 없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침해는 조세범 처벌법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만든 뒤 가액을 묵비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객관적 사실이나 연구용역 보고서·신문기사에 기초해 토지 매수를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3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4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 행위
정답 및 해설

회사에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이행기에 이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자기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어 임의로 이체·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환전을 부탁받고 받은 돈을 자기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것은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제 19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2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이 성립할 수는 없다.
4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배임수재죄만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 관련 청탁이라는 등 사유가 있으면 증재죄는 부정되면서 수재자는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에 이를 필요 없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족하다.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실제 임무위배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기로 하는 청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문제 20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곧 반환했다면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것이 아니어서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계좌이체로 감소하는 것은 예금채권이지 카드의 가치가 아니므로, 일시 사용 후 반환한 직불카드는 절도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다.

  • 영업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1~2시간 사용한 뒤 아무 말 없이 화분에 놓아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하객이 낸 돈을 가져간 경우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컴퓨터의 정보를 출력해 만든 문서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가져간 것을 문서 절취로 볼 수 없다.
문제 21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2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절취한 물품의 부피가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다면, 위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4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압수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몰수 요건을 갖춘 물건이면 압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부피가 커 대중교통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품을 반복 절취해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문제 22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도 계속된다고 보므로, 공소시효도 그 상태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 일체가 아니라 무단이탈·의식적 포기처럼 국가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3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범인이 친족 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피교사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친족이라도 방어권 남용이라는 점은 같다고 본다.

  • 범인 아닌 자가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진술해 진범 체포에 지장을 준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해 진술하는 피의자의 묵비·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을 적극 기만해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피 상태가 이어지는 중에 공동 범의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제 24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2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4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결 확정 전 죄라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후단 경합범은 동시 판결 가능성을 전제로 형평을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후단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지 반드시 감경·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분의 1 가중은 경합범의 처벌 방식이다.
문제 2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3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 관계를 거꾸로 서술해 틀렸다.

  • 교통방해치사상죄는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을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2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3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4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전체 범행에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후행자가 가담 전에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고 용인했더라도 그 부분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본다(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 공모는 정형이 필요 없고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어도 나머지 범행이 다른 공범에 의해 이루어지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
2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대지에 무단으로 가등기를 마친 순간 횡령죄는 이미 기수이므로,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위험범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처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되고, 사후 회복은 양형 사유일 뿐이다.

  • 불량 탄알로 불발된 권총 발사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어차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명의를 처로 바꿔 배당요구한 경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잠복 중인 세관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을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범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3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4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정답 및 해설

가처분신청에서 허위 주장·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의 진위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직책이 있으므로, 허위 주장·증거 제출만으로는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소송사기 성립 여부는 별개 문제).

  • 신분을 바꾼 호구부로 사증·외국인등록증을 받고 귀화허가를 신청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 후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근무 의사 없이 허위 편입신청서·허위 서류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파견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공갈죄는 서류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기수가 된다.

부동산의 경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므로, 서류 교부 단계는 아직 미수에 불과하다.

  • 부동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기서류를 위조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감증명 등의 용도를 속여 교부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5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3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4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판례는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형마다 집행유예 요건을 따로 판단해 일부만 유예할 수 있다고 본다.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고, 유예기간 중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형법 제62조 단서와 같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임의로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신문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 다시 신문을 받으며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철회·시정으로 위증이 되지 않는 것은 같은 신문절차 안에서 바로잡은 경우이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 위증죄가 기수가 된다.

  •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므로 선서하고 증언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한 것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행사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복사문서도 원본과 같은 신용력이 있어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 주취운전자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사서명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여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것은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2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3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를 미수죄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 통로로서 소유관계·통행권리·통행인 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집회·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들어 정차해 연쇄 추돌로 사상 결과가 생긴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 안에서 A 소유의 오디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
2㉯
3㉰
4㉱
정답 및 해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2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3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4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이다.

  •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자수감경은 법인의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작량감경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수서를 가지고 출석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자수가 아니고, 구속 후 시인해도 자수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4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고죄의 목적은 상대방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의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가 심판작용을 해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것은 상대방 범행 부분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은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문제 12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은?
1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호관찰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이어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한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형벌이 아닌 사회방위적 조치로 보아 재판 시 법률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상 형벌적 성격이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니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있다 할 수 없다.
3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이다.
4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방불명된 남편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제출한 처의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소송 응소·항소 같은 소송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가 남편 명의를 쓴 것은 사문서위조의 위법성이 있다.

  • 넥타이로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려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만취해 시비하며 거실로 들어오려는 옆집 사람을 밀어내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의 부실 운영이 있었다 해도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2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4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목사가 설교 중 특정인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한 것은 종교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고려해 이 표현을 사실 적시가 아닌 교리상 평가로 보았다.

  •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 적시가 되고, 그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나, 고발 동기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지면 침해 가능성이 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2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4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133조 제1항의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건축공무원이 4개월 동안 같은 건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는 포괄일죄이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수뢰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수수죄로 본다.

  • 같은 청탁으로 동일인에게서 20일 사이 세 차례 금품을 받은 경우도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옳다.
  • 등기소 직원이 같은 법무사에게서 건당 급행료를 반복해 받은 경우도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정을 알고 받음으로써 성립하고, 전달해도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4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제3자 명의이던 사업자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것만으로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채권자를 해할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고 보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를 부정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주된 법익이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복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 손해나 행위자의 이득은 필요 없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침해는 조세범 처벌법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만든 뒤 가액을 묵비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객관적 사실이나 연구용역 보고서·신문기사에 기초해 토지 매수를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3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4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 행위
정답 및 해설

회사에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이행기에 이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자기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어 임의로 이체·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환전을 부탁받고 받은 돈을 자기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것은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문제 19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2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이 성립할 수는 없다.
4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배임수재죄만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 관련 청탁이라는 등 사유가 있으면 증재죄는 부정되면서 수재자는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에 이를 필요 없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족하다.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실제 임무위배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기로 하는 청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문제 20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2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곧 반환했다면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것이 아니어서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계좌이체로 감소하는 것은 예금채권이지 카드의 가치가 아니므로, 일시 사용 후 반환한 직불카드는 절도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다.

  • 영업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1~2시간 사용한 뒤 아무 말 없이 화분에 놓아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하객이 낸 돈을 가져간 경우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컴퓨터의 정보를 출력해 만든 문서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가져간 것을 문서 절취로 볼 수 없다.
문제 21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2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절취한 물품의 부피가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었다면, 위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3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4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압수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몰수 요건을 갖춘 물건이면 압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부피가 커 대중교통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품을 반복 절취해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문제 22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4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도 계속된다고 보므로, 공소시효도 그 상태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 일체가 아니라 무단이탈·의식적 포기처럼 국가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3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범인이 친족 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피교사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친족이라도 방어권 남용이라는 점은 같다고 본다.

  • 범인 아닌 자가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진술해 진범 체포에 지장을 준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해 진술하는 피의자의 묵비·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을 적극 기만해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피 상태가 이어지는 중에 공동 범의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제 24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2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4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결 확정 전 죄라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후단 경합범은 동시 판결 가능성을 전제로 형평을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후단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지 반드시 감경·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분의 1 가중은 경합범의 처벌 방식이다.
문제 25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3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 관계를 거꾸로 서술해 틀렸다.

  • 교통방해치사상죄는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을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