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도중에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전체 범행에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후행자가 가담 전에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고 용인했더라도 그 부분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본다(승계적 공동정범 부정).
- 공모는 정형이 필요 없고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으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어도 나머지 범행이 다른 공범에 의해 이루어지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공유대지에 무단으로 가등기를 마친 순간 횡령죄는 이미 기수이므로, 그 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횡령죄는 위험범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처분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되고, 사후 회복은 양형 사유일 뿐이다.
- 불량 탄알로 불발된 권총 발사는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어 불능범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어차피 우선변제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명의를 처로 바꿔 배당요구한 경우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잠복 중인 세관직원을 보고 발각이 두려워 실행을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범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가처분신청에서 허위 주장·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의 진위를 스스로 심리·판단할 직책이 있으므로, 허위 주장·증거 제출만으로는 법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소송사기 성립 여부는 별개 문제).
- 신분을 바꾼 호구부로 사증·외국인등록증을 받고 귀화허가를 신청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 후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근무 의사 없이 허위 편입신청서·허위 서류로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파견근무 승인을 받은 행위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공갈죄는 서류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기수가 된다.
부동산의 경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하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하므로, 서류 교부 단계는 아직 미수에 불과하다.
- 부동산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기서류를 위조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 등기공무원에게 처분권한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감증명 등의 용도를 속여 교부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하나는 실형, 다른 하나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판례는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형마다 집행유예 요건을 따로 판단해 일부만 유예할 수 있다고 본다.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고, 유예기간 중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형법 제62조 단서와 같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임의로 늦출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증인신문절차가 이미 종료된 뒤 다시 신문을 받으며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해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철회·시정으로 위증이 되지 않는 것은 같은 신문절차 안에서 바로잡은 경우이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 위증죄가 기수가 된다.
-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 대상이므로 선서하고 증언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한 것은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라는 설명은 옳다.
타인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기 사진을 붙여 복사·행사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복사문서도 원본과 같은 신용력이 있어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 주취운전자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사서명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여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 것이라며 제시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것은 본래 용도인 신분확인용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를 미수죄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 통로로서 소유관계·통행권리·통행인 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한 집회·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들어 정차해 연쇄 추돌로 사상 결과가 생긴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 안에서 A 소유의 오디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이다.
-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자수감경은 법인의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작량감경보다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수서를 가지고 출석했으나 제출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자수가 아니고, 구속 후 시인해도 자수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무고죄의 목적은 상대방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의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가 심판작용을 해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것은 상대방 범행 부분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사실은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보호관찰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보안처분이어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판례와 일치한다.
판례는 보호관찰을 형벌이 아닌 사회방위적 조치로 보아 재판 시 법률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 판례 변경에 따라 종전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처벌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상 형벌적 성격이 있어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
-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해도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니다.
행방불명된 남편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제출한 처의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소송 응소·항소 같은 소송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처가 남편 명의를 쓴 것은 사문서위조의 위법성이 있다.
- 넥타이로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려 손을 비틀며 밀고 당긴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만취해 시비하며 거실로 들어오려는 옆집 사람을 밀어내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의 부실 운영이 있었다 해도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다.
목사가 설교 중 특정인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한 것은 종교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고려해 이 표현을 사실 적시가 아닌 교리상 평가로 보았다.
-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장래의 일이라도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 적시가 되고, 그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는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나, 고발 동기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지면 침해 가능성이 있다.
건축공무원이 4개월 동안 같은 건설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는 포괄일죄이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법익도 같으면 수뢰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수수죄로 본다.
- 같은 청탁으로 동일인에게서 20일 사이 세 차례 금품을 받은 경우도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옳다.
- 등기소 직원이 같은 법무사에게서 건당 급행료를 반복해 받은 경우도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옳다.
- 제3자뇌물취득죄는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정을 알고 받음으로써 성립하고, 전달해도 별도의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제3자 명의이던 사업자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것만으로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경우 채권자를 해할 새로운 위험이 생겼다고 보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를 부정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주된 법익이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복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 손해나 행위자의 이득은 필요 없다.
기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침해는 조세범 처벌법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만든 뒤 가액을 묵비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객관적 사실이나 연구용역 보고서·신문기사에 기초해 토지 매수를 권유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회사에 개인 채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이행기에 이른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자기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어 임의로 이체·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환전을 부탁받고 받은 돈을 자기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것은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매도한 경우, 그 매도행위도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배임수재죄만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 관련 청탁이라는 등 사유가 있으면 증재죄는 부정되면서 수재자는 부정한 청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에 이를 필요 없이 사회상규나 신의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족하다.
-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실제 임무위배나 손해는 요건이 아니다.
-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대가로 양수인 측을 임원으로 선임해 주기로 하는 청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타인의 직불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뒤 곧 반환했다면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된 것이 아니어서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계좌이체로 감소하는 것은 예금채권이지 카드의 가치가 아니므로, 일시 사용 후 반환한 직불카드는 절도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다.
- 영업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1~2시간 사용한 뒤 아무 말 없이 화분에 놓아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하객이 낸 돈을 가져간 경우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 컴퓨터의 정보를 출력해 만든 문서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가져간 것을 문서 절취로 볼 수 없다.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므로, 압수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몰수 요건을 갖춘 물건이면 압수 여부를 묻지 않고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부피가 커 대중교통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품을 반복 절취해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다.
-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49조 단서).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도 계속된다고 보므로, 공소시효도 그 상태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 직무유기는 추상적 성실의무 위반 일체가 아니라 무단이탈·의식적 포기처럼 국가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이 친족 등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피교사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친족이라도 방어권 남용이라는 점은 같다고 본다.
- 범인 아닌 자가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진술해 진범 체포에 지장을 준 행위는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한다.
-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해 진술하는 피의자의 묵비·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을 적극 기만해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므로 도피 상태가 이어지는 중에 공동 범의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판결 확정 전 죄라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후단 경합범은 동시 판결 가능성을 전제로 형평을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후단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지 반드시 감경·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분의 1 가중은 경합범의 처벌 방식이다.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둘이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제시된 설명은 이 관계를 거꾸로 서술해 틀렸다.
- 교통방해치사상죄는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개재되어도 통상 예견할 수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된다.
-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을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