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피보험자 본인으로 가장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자동차 안 밍크코트를 훔치려고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긴 행위는 절도의 실행착수로 인정된다.
- 사기도박에서는 도금 편취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주거침입의 착수가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적 단체의 자문을 믿은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영업점 밖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사용 후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놓아두어 소유자를 배제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살해 후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지갑을 가져가 태운 경우는 경제적 용법에 따른 이용 의사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내연관계 회복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다 반환할 생각이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둔 경우는 일시 사용에 불과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성 인정 사유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 회사 이익 유출 소문을 확인하려 직원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검색해 자료를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 신문기자가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수지침을 시술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므로 1개월 이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유기징역·금고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 시 50년까지인 점, 병과된 자격정지를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는 점은 맞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매회 다량의 상품을 절취해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범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쓰려던 수표·현금은 이미 범한 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아니지만 복권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된다.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순차로 실탄을 발사해 살해한 경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 살인죄의 경합범이다.
살인처럼 일신전속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다르면 범의가 계속되어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강간치상 후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는 경합범이다.
-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경한 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1개의 기망행위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각각 편취하면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이다.
채권자 중 한 사람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실한 채무 변제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실재하는 채무를 위한 대물변제는 허위양도가 아니다.
-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에게서 채무담보로 넘겨받은 회사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다.
-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담보물을 매도한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내사종결된 사건의 경찰관에 대해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본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동봉해 보낸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었다.
- 동네 사람과 피해자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불륜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선고유예 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 재량이 아니라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는 제외된다.
- 선고유예 판결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두어야 한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권리 행사의 수단이 상당성을 잃으면 권리남용으로서 공갈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전체 재산 감소는 요하지 않는다.
-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승낙을 얻어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며 인출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었다는 고소사실은 설령 허위라도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야의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은 채권적 권리의 이중양도에 불과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신고사실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국가의 형사사법권 발동을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받은 금원을 착복했다고 기재했어도 그것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정황 과장이라면 무고죄가 아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든 서면이든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자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범 특례에 따라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도 적용되고,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용된다고 본다.
-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는 대향범 관계여서 취득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공무원에게서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 관계여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에 가담한 변호사는 대향범 관계여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뇌물약속죄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성립하므로, 확정적 합치가 필요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합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 배임수재자가 무상으로 빌려 쓰던 물건을 공무원이 된 뒤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아니다.
-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뇌물약속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다면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차용 사기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험을 알고 빌려준 경우 사후 불변제만으로 기망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장래에 향해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소급 소멸이 아니다.
- 지위를 잃은 조합 임원이라도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더라도, 허위 자료로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한 이상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비자를 발급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형법이 적용되는 문서죄는 공문서에 관한 죄에 한정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보호주의 규정은 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와 공문서 관련 죄 등을 열거하며 사문서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된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이며, 그 부속 공간도 포함된다.
-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는 건조물의 일부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용 계단은 주거의 일부로 객체가 된다.
-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도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의 일부로 객체가 된다.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혈액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GPS를 부착해 다시 훔칠 생각을 숨기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수인은 자동차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대가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숨긴 의사는 이후 절도의 문제일 뿐 매매대금 편취로 보지 않는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초과보험 사실을 모르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고의 부도 준비 사실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원본을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복사 문서도 문서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므로, 다른 조작 없이 그대로 복사했더라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면 위조에 해당한다.
-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
- 공동명의 문서의 명의자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내용을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의사에 반해 떼어내면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하는 업무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가치가 인정된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 법률이 처벌하는 성매매알선행위는 반사회성이 있어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어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소송사기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등기 경료는 새로운 법익(공문서의 진정)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공갈로 취득한 임야를 매각하는 것은 공갈죄로 이미 평가된 처분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장물 보관 후 임의처분한 것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해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다.
- 부작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내란선동에서 피선동자가 실제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까지 인정될 필요는 없다.
판례는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도, 실행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도 없고,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 내란음모의 합의는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되지 않고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내란음모에는 세부 합의까지는 필요 없으나 공격 대상·목표와 실행계획의 주요 윤곽을 공통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용도 제한 위반 사용 자체가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