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7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1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앞문손잡이를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한 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을 피보험자 본인으로 가장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자동차 안 밍크코트를 훔치려고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긴 행위는 절도의 실행착수로 인정된다.
  • 사기도박에서는 도금 편취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주거침입의 착수가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2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의‘정당한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인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3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적 단체의 자문을 믿은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1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2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3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경우
4피해자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영업점 밖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사용 후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놓아두어 소유자를 배제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살해 후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지갑을 가져가 태운 경우는 경제적 용법에 따른 이용 의사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내연관계 회복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다 반환할 생각이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둔 경우는 일시 사용에 불과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성 인정 사유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 회사 이익 유출 소문을 확인하려 직원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검색해 자료를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 신문기자가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수지침을 시술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수 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2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3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하고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리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4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인데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복권된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므로 1개월 이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유기징역·금고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 시 50년까지인 점, 병과된 자격정지를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는 점은 맞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매회 다량의 상품을 절취해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범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쓰려던 수표·현금은 이미 범한 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아니지만 복권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된다.
문제 6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3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순차로 실탄을 발사해 살해한 경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 살인죄의 경합범이다.

살인처럼 일신전속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다르면 범의가 계속되어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강간치상 후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는 경합범이다.
  •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경한 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1개의 기망행위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각각 편취하면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넘겨받은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2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 중 한 사람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실한 채무 변제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실재하는 채무를 위한 대물변제는 허위양도가 아니다.

  •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에게서 채무담보로 넘겨받은 회사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다.
  •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담보물을 매도한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8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
3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4동네 아줌마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내사종결된 사건의 경찰관에 대해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본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동봉해 보낸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었다.
  • 동네 사람과 피해자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불륜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문제 9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3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 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 재량이 아니라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는 제외된다.
  • 선고유예 판결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두어야 한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2공갈죄에 있어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3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권리 행사의 수단이 상당성을 잃으면 권리남용으로서 공갈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전체 재산 감소는 요하지 않는다.
  •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승낙을 얻어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며 인출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피고소인 甲이 2010. 1. 1.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0년간 甲 소유의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甲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이후 乙에게 위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 1. 피고소인 甲과 위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피고인의 위 고소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3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4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었다는 고소사실은 설령 허위라도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야의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은 채권적 권리의 이중양도에 불과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신고사실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국가의 형사사법권 발동을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받은 금원을 착복했다고 기재했어도 그것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정황 과장이라면 무고죄가 아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든 서면이든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들이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을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2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甲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준 경우 피고인을 甲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을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을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4변호사 아닌 甲이 변호사인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乙을 甲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자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범 특례에 따라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도 적용되고,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용된다고 본다.

  •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는 대향범 관계여서 취득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공무원에게서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 관계여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에 가담한 변호사는 대향범 관계여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3
뇌물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3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뇌물약속죄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성립하므로, 확정적 합치가 필요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합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 배임수재자가 무상으로 빌려 쓰던 물건을 공무원이 된 뒤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아니다.
  •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뇌물약속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2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이다.
3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면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다면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차용 사기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험을 알고 빌려준 경우 사후 불변제만으로 기망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장래에 향해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소급 소멸이 아니다.
  • 지위를 잃은 조합 임원이라도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문제 15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2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제출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비자를 발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더라도, 허위 자료로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한 이상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비자를 발급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6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된다.
2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3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의 국외범에 형법이 적용되는 문서죄는 공문서에 관한 죄에 한정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보호주의 규정은 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와 공문서 관련 죄 등을 열거하며 사문서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17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옥의 위요지
2타워크레인 운전실
3다가구용 단독주택 안의 공용 계단
4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정답 및 해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이며, 그 부속 공간도 포함된다.

  •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는 건조물의 일부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용 계단은 주거의 일부로 객체가 된다.
  •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도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의 일부로 객체가 된다.
문제 18
책임능력, 의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3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4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혈액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경우는?
1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2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3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4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답 및 해설

GPS를 부착해 다시 훔칠 생각을 숨기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수인은 자동차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대가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숨긴 의사는 이후 절도의 문제일 뿐 매매대금 편취로 보지 않는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초과보험 사실을 모르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고의 부도 준비 사실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4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원본을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복사 문서도 문서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므로, 다른 조작 없이 그대로 복사했더라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면 위조에 해당한다.

  •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
  • 공동명의 문서의 명의자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내용을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의사에 반해 떼어내면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행위
3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4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하는 업무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가치가 인정된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 법률이 처벌하는 성매매알선행위는 반사회성이 있어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어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3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4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소송사기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등기 경료는 새로운 법익(공문서의 진정)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공갈로 취득한 임야를 매각하는 것은 공갈죄로 이미 평가된 처분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장물 보관 후 임의처분한 것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23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2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살인죄는 일반적으로는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4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것임이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해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다.
  • 부작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문제 24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3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4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내란선동에서 피선동자가 실제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까지 인정될 필요는 없다.

판례는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도, 실행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도 없고,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 내란음모의 합의는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되지 않고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내란음모에는 세부 합의까지는 필요 없으나 공격 대상·목표와 실행계획의 주요 윤곽을 공통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25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2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3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보관 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용도 제한 위반 사용 자체가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1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앞문손잡이를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참가할 것을 권유한 것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을 피보험자 본인으로 가장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 자동차 안 밍크코트를 훔치려고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긴 행위는 절도의 실행착수로 인정된다.
  • 사기도박에서는 도금 편취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한 때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주거침입의 착수가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2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의‘정당한 이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인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3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해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적 단체의 자문을 믿은 것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미리 자문을 구하고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1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2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3피고인이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내연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경우
4피해자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정답 및 해설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1~2시간 후 영업점 밖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사용 후 소유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놓아두어 소유자를 배제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일시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살해 후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지갑을 가져가 태운 경우는 경제적 용법에 따른 이용 의사가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내연관계 회복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와 보관하다 반환할 생각이었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둔 경우는 일시 사용에 불과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리해고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실시로 인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그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성 인정 사유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 회사 이익 유출 소문을 확인하려 직원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검색해 자료를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 신문기자가 취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부탁을 받고 대가 없이 수지침을 시술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대형할인매장을 1회 방문하여 범행을 할 때마다 수 개 품목의 수십만 원어치 상품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2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3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하고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그리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4누범 전과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인데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복권된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므로 1개월 이상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유기징역·금고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가중 시 50년까지인 점, 병과된 자격정지를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기산하는 점은 맞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매회 다량의 상품을 절취해 실어 나른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장차 범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쓰려던 수표·현금은 이미 범한 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 일반사면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아니지만 복권된 전과는 누범가중사유가 된다.
문제 6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3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 중한 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권총으로 처와 자식들에게 순차로 실탄을 발사해 살해한 경우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피해자별 살인죄의 경합범이다.

살인처럼 일신전속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다르면 범의가 계속되어도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 강간치상 후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강간치상죄와 살인죄는 경합범이다.
  •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경한 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1개의 기망행위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각각 편취하면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1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넘겨받은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2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타에 매도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또 다른 채권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 중 한 사람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진실한 채무 변제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데, 실재하는 채무를 위한 대물변제는 허위양도가 아니다.

  •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에게서 채무담보로 넘겨받은 회사 차량에 대한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다.
  • 전직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담보물을 매도한 경우 자기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 목적으로 다른 곳에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8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에도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2이혼소송 계속 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없다.
3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4동네 아줌마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내사종결된 사건의 경찰관에 대해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본다.

  •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이혼소송 중인 처가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동봉해 보낸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었다.
  • 동네 사람과 피해자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불륜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문제 9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3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놓아야 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 시 명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 재량이 아니라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는 제외된다.
  • 선고유예 판결도 판결이유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해 두어야 한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2공갈죄에 있어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3피고인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4피고인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아닌 협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권리 행사의 수단이 상당성을 잃으면 권리남용으로서 공갈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전체 재산 감소는 요하지 않는다.
  •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승낙을 얻어 예금을 인출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이며 인출행위를 따로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소인이 甲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甲이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경우 그것이 甲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피고소인 甲이 2010. 1. 1.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10년간 甲 소유의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甲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이후 乙에게 위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 1. 피고소인 甲과 위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 피고인의 위 고소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3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다.
4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넘겨주었다는 고소사실은 설령 허위라도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야의 송이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것은 채권적 권리의 이중양도에 불과해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신고사실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국가의 형사사법권 발동을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받은 금원을 착복했다고 기재했어도 그것이 아직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한 정황 과장이라면 무고죄가 아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는 구두든 서면이든 방식을 가리지 않는다.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들이 1시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들 중 누구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을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2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甲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준 경우 피고인을 甲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이라는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甲이 공무원인 乙에게 부탁을 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甲을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4변호사 아닌 甲이 변호사인 乙을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乙을 甲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자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누구의 행위로 사망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동시범 특례에 따라 모두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례는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폭행치사·상해치사에도 적용되고,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용된다고 본다.

  •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는 대향범 관계여서 취득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공무원에게서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 관계여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비변호사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에 가담한 변호사는 대향범 관계여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3
뇌물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3뇌물약속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성적 욕구의 충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뇌물약속죄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성립하므로, 확정적 합치가 필요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합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 배임수재자가 무상으로 빌려 쓰던 물건을 공무원이 된 뒤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공여죄가 아니다.
  •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뇌물약속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충족 등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중 ‘전기통신의 감청’에 원칙적으로 해당한다.
2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이다.
3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면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하더라도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다면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차용 사기의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험을 알고 빌려준 경우 사후 불변제만으로 기망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장래에 향해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소급 소멸이 아니다.
  • 지위를 잃은 조합 임원이라도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문제 15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2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에 대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제출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비자를 발급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등기가 마쳐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더라도, 허위 자료로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한 이상 위계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어 비자를 발급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6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외국인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하였다면 형법이 적용된다.
2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3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의 국외범에 형법이 적용되는 문서죄는 공문서에 관한 죄에 한정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보호주의 규정은 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와 공문서 관련 죄 등을 열거하며 사문서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속지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17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가옥의 위요지
2타워크레인 운전실
3다가구용 단독주택 안의 공용 계단
4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정답 및 해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이며, 그 부속 공간도 포함된다.

  • 건조물에 딸린 위요지는 건조물의 일부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용 계단은 주거의 일부로 객체가 된다.
  •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도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의 일부로 객체가 된다.
문제 18
책임능력, 의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 벌하지 아니하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3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4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혈액채취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가장 어려운 경우는?
1매도인이 자동차에 GPS를 미리 부착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다시 절취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동차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2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3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4회사를 고의로 부도내려고 준비한 사실 등을 숨긴 채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답 및 해설

GPS를 부착해 다시 훔칠 생각을 숨기고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는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수인은 자동차와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대가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숨긴 의사는 이후 절도의 문제일 뿐 매매대금 편취로 보지 않는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초과보험 사실을 모르는 보험자에게 목적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고의 부도 준비 사실을 숨기고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 중 한 명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4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원본을 컬러복사한 사본을 원본처럼 행사하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복사 문서도 문서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므로, 다른 조작 없이 그대로 복사했더라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이면 위조에 해당한다.

  • 사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
  • 공동명의 문서의 명의자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내용을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 소유자 의사에 따라 게시 중인 문서를 의사에 반해 떼어내면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행위
3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4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정답 및 해설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하는 업무라도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보호가치가 인정된다.

  •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 법률이 처벌하는 성매매알선행위는 반사회성이 있어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어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타인을 공갈하여 취득한 임야를 매각한 경우
3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4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소송사기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등기 경료는 새로운 법익(공문서의 진정)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공갈로 취득한 임야를 매각하는 것은 공갈죄로 이미 평가된 처분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장물 보관 후 임의처분한 것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제 23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2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3살인죄는 일반적으로는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4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것임이 원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해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 범죄는 적극적 행위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로도 실현될 수 있다.
  • 부작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 살인죄는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문제 24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3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4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하여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내란선동에서 피선동자가 실제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까지 인정될 필요는 없다.

판례는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도, 실행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도 없고,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 내란음모의 합의는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특정 정치사상을 옹호·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되지 않고 내란 결의를 유발·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 내란음모에는 세부 합의까지는 필요 없으나 공격 대상·목표와 실행계획의 주요 윤곽을 공통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25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2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3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보관 위임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용도 제한 위반 사용 자체가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면 보관 위임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