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성까지는 띠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보호가치를 상실한 업무와 같이 평가된다.
-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 전격성으로 사업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한다.
- 임대인의 간판 철거·출입문 봉쇄: 자력구제 약정이 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등록이 필요한 차량은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보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뇌물 전달 부탁을 받은 돈을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백지어음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교부한 경우: 그 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발행인 소유의 보관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유가증권위조·동행사 문제).
- 이익분배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 판매대금 소비나 인도 거부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대표권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배임죄 기수가 되므로, 유통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대방이 악의여서 발행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배임미수에 그치지만, 어음이 유통되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기수가 된다.
- 담보권자의 부당 염가 처분: 담보권 실행은 자기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배임행위의 거래 상대방: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고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미폐기: 경쟁업체 유출 등 목적이 있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된다.
허위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기 명의 등기 전이라도 소송사기 기수다.
말소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등기명의자를 배제하고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 피담보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허위 채권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판례는 이 경우에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허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절차에 불과하여 본안소송 제기 없이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을 선고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을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주형 선고유예 시 몰수의 선고유예: 가능하다.
-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 몰수만 선고: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
- 주형 선고유예 시 몰수만 선고: 선고유예는 유죄 재판을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더라도 경한 죄에 병과형이 있으면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판례는 상상적 경합의 처벌을 중한 죄의 법정형 상·하한과 경한 죄의 병과형·부가형까지 전체적으로 대조하여 정하므로, 경한 죄의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다.
- 일부 상고로 유죄 부분이 먼저 확정된 경우: 환송 후에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한다.
-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 포괄일죄 중간의 별종 확정판결: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보아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서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며, 이미 결의한 자에 대한 교사도 같이 취급된다.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타인에게 교사: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므로 언제나 불처벌인 것은 아니다.
- 정범의 범죄 습벽과 교사가 함께 원인이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 누설죄는 대향범이어서 누설받은 상대방을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요건 미비를 알면서 작성한 건축허가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는 허가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일 뿐 그 안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허가의 위법성과 별개로 내용 허위가 없다.
-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건물로 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날인: 대조 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것이어서 성립한다.
- 대리인 신청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으로 기재: 신청 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어서 성립한다.
신원보증서에 피의자 인적 사항을 허위 기재해 제출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원보증서는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허위 기재·제출만으로는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범인이 타인에게 도피를 요청한 경우: 통상적 도피행위 범주라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자의 범인도피 도중 가담: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종업원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뇌물은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설명이 틀렸다.
뇌물의 목적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며, 약속 당시 예기할 수 있으면 된다. 오래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개발 예상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것도 뇌물약속죄가 된다.
- 공무원과 동일시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기망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대향범이어서 서로에 대해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는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아직 집행 종료·면제가 없다.
-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 그대로의 설명이다.
- 포괄일죄 일부가 누범기간 내인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상습범과 누범: 구성요건상 상습범이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법인 등 단체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이고, 법인격 있는 단체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이므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서로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
- 장래의 일 적시: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교부한 돈은 횡령으로 영득된 재물이므로 장물이고,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내어 교부한 이상 그 금전은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로 영득한 장물이라고 본다.
- 장물 보관 중 임의 처분: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무단 계좌이체 후 인출한 현금: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인출 현금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 매매의 중개: 매매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없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반환을 거부해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한 때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어 횡령죄 기수가 되고, 이후의 근저당권설정은 새로운 법익침해 없이 그 처분행위에 흡수된다.
-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 절취 후 영업비밀 사용: 절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필로폰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소지: 투약과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 택시 운행업무 방해를 위한 폭행: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모용 발급 카드로 ARS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다.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은 관리자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맞지만, ARS 대출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 소모가 없어 직불카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 명의 카드 계속 사용: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위임받은 금액 초과 인출: 초과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범행 후 인지판결로 생긴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판례는 재판상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소유자·점유자 중 일방과만 친족인 경우: 범인과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편취 목적으로 한 무효인 혼인: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 특수공갈에도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같은 채권자 측 지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급여 수령 계좌 변경: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실행 경매 목적물의 은닉: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허권·실용신안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한 번 선서한 뒤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포괄일죄이지 경합범이 아니다.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 증언했다면 하나의 선서 아래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하나의 위증죄로 평가된다.
- 음주운전 중 1·2차 사고: 같은 음주상태의 계속 운전이므로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다.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편취: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 포괄일죄다.
- 수회의 뇌물수수: 단일·계속적 범의와 동일 법익이면 포괄일죄다.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찰관에게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 불이행은 작위범에 흡수되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체류자를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훈방: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이 위법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농지 불법전용 방치 후 허위 복명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된다.
차용금 편취로 사기죄가 성립하면 담보로 받은 채권을 추심·소비해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 제공 채권의 추심·소비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처분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보이스피싱 사용을 알고 통장을 양도한 명의인의 인출: 사기방조범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 내용을 오인하고 날인한 경우: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 착오송금된 돈의 인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포괄일죄 도중 법률이 개정되면 경과규정이 있어도 범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판례는 포괄일죄는 실행 종료 시 법을 적용하므로,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더라도 그 부칙은 개정 전에 완결된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포괄일죄 전체에 신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범죄 성립의 기준 시점: 행위 종료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여러 번 개정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의 법 중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한다.
- 형벌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적용 시한을 두었더라도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다.
번호판 식별 방해 제품을 뿌린 채 운행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속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 단속 경찰관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폭행·협박·위계 외의 방법: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므로 어느 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증거 조작이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법원공무원의 송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미수범의 체포 면탈 폭행은 준강도 미수다.
판례는 폭행·협박이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 미수가 된다고 본다.
- 얼굴만 집 안에 들이민 경우: 신체 일부의 침입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
- 주간 합동 주거침입 후 물색 전: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잠자는 피해자 신체 접촉: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 개시가 없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추행 목적 약취·유인의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는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다.
형법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면이 아니다.
- 위증 후 재판 확정 전 자백: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후 실행 전 자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