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8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파업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그 업무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4임대차계약 종료일 후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성까지는 띠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보호가치를 상실한 업무와 같이 평가된다.

  •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 전격성으로 사업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한다.
  • 임대인의 간판 철거·출입문 봉쇄: 자력구제 약정이 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4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록이 필요한 차량은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보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뇌물 전달 부탁을 받은 돈을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백지어음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교부한 경우: 그 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발행인 소유의 보관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유가증권위조·동행사 문제).
  • 이익분배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 판매대금 소비나 인도 거부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3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 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죄의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권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배임죄 기수가 되므로, 유통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대방이 악의여서 발행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배임미수에 그치지만, 어음이 유통되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기수가 된다.

  • 담보권자의 부당 염가 처분: 담보권 실행은 자기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배임행위의 거래 상대방: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고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미폐기: 경쟁업체 유출 등 목적이 있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된다.
문제 4
소송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을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허위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기 명의 등기 전이라도 소송사기 기수다.

말소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등기명의자를 배제하고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 피담보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허위 채권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판례는 이 경우에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허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절차에 불과하여 본안소송 제기 없이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
문제 5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2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3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4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을 선고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을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주형 선고유예 시 몰수의 선고유예: 가능하다.
  •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 몰수만 선고: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
  • 주형 선고유예 시 몰수만 선고: 선고유예는 유죄 재판을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문제 6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고 무죄로 선고된 B죄에 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 B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는 없다.
4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더라도 경한 죄에 병과형이 있으면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판례는 상상적 경합의 처벌을 중한 죄의 법정형 상·하한과 경한 죄의 병과형·부가형까지 전체적으로 대조하여 정하므로, 경한 죄의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다.

  • 일부 상고로 유죄 부분이 먼저 확정된 경우: 환송 후에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한다.
  •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 포괄일죄 중간의 별종 확정판결: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보아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문제 7
교사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언제나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2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4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을에게 부탁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았다면, 피고인 갑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서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며, 이미 결의한 자에 대한 교사도 같이 취급된다.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타인에게 교사: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므로 언제나 불처벌인 것은 아니다.
  • 정범의 범죄 습벽과 교사가 함께 원인이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 누설죄는 대향범이어서 누설받은 상대방을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8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1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2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3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4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요건 미비를 알면서 작성한 건축허가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는 허가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일 뿐 그 안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허가의 위법성과 별개로 내용 허위가 없다.

  •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건물로 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날인: 대조 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것이어서 성립한다.
  • 대리인 신청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으로 기재: 신청 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어서 성립한다.
문제 9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실제 그 타인이 범인도피에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4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신원보증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신원보증서에 피의자 인적 사항을 허위 기재해 제출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원보증서는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허위 기재·제출만으로는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범인이 타인에게 도피를 요청한 경우: 통상적 도피행위 범주라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자의 범인도피 도중 가담: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종업원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은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설명이 틀렸다.

뇌물의 목적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며, 약속 당시 예기할 수 있으면 된다. 오래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개발 예상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것도 뇌물약속죄가 된다.

  • 공무원과 동일시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기망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대향범이어서 서로에 대해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는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아직 집행 종료·면제가 없다.

  •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 그대로의 설명이다.
  • 포괄일죄 일부가 누범기간 내인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상습범과 누범: 구성요건상 상습범이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문제 1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3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 등 단체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이고, 법인격 있는 단체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이므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서로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
  • 장래의 일 적시: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乙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3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한 경우 위 자금은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어 乙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4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자금을 횡령해 교부한 돈은 횡령으로 영득된 재물이므로 장물이고,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내어 교부한 이상 그 금전은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로 영득한 장물이라고 본다.

  • 장물 보관 중 임의 처분: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무단 계좌이체 후 인출한 현금: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인출 현금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 매매의 중개: 매매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없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문제 14
다음 중 법조경합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1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2필로폰을 받아 장소를 옮겨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숨겨 소지하는 행위
3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정답 및 해설

반환을 거부해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한 때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어 횡령죄 기수가 되고, 이후의 근저당권설정은 새로운 법익침해 없이 그 처분행위에 흡수된다.

  •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 절취 후 영업비밀 사용: 절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필로폰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소지: 투약과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 택시 운행업무 방해를 위한 폭행: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15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관련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각 성립한다.
2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직불카드를 곧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모용 발급 카드로 ARS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다.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은 관리자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맞지만, ARS 대출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 소모가 없어 직불카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 명의 카드 계속 사용: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위임받은 금액 초과 인출: 초과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3친족상도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범행 후 인지판결로 생긴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판례는 재판상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소유자·점유자 중 일방과만 친족인 경우: 범인과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편취 목적으로 한 무효인 혼인: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 특수공갈에도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2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 두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같은 채권자 측 지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급여 수령 계좌 변경: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실행 경매 목적물의 은닉: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허권·실용신안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18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심급에서 선서는 한 번 하고 그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더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면 각 증인신문기일별로 위증죄의 경합범이 될 뿐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 시의 음주운전죄와 제2차 사고 시의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3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4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한 번 선서한 뒤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포괄일죄이지 경합범이 아니다.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 증언했다면 하나의 선서 아래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하나의 위증죄로 평가된다.

  • 음주운전 중 1·2차 사고: 같은 음주상태의 계속 운전이므로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다.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편취: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 포괄일죄다.
  • 수회의 뇌물수수: 단일·계속적 범의와 동일 법익이면 포괄일죄다.
문제 19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농지사무를 담당한 군 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찰관에게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 불이행은 작위범에 흡수되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체류자를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훈방: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이 위법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농지 불법전용 방치 후 허위 복명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된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3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4자기 계좌에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차용금 편취로 사기죄가 성립하면 담보로 받은 채권을 추심·소비해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 제공 채권의 추심·소비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처분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보이스피싱 사용을 알고 통장을 양도한 명의인의 인출: 사기방조범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 내용을 오인하고 날인한 경우: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 착오송금된 돈의 인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의 법률에 의한다.
2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3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 여러 번 법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도중 법률이 개정되면 경과규정이 있어도 범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판례는 포괄일죄는 실행 종료 시 법을 적용하므로,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더라도 그 부칙은 개정 전에 완결된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포괄일죄 전체에 신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범죄 성립의 기준 시점: 행위 종료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여러 번 개정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의 법 중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한다.
  • 형벌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적용 시한을 두었더라도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다.
문제 22
문서위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4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3
공무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2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번호판 식별 방해 제품을 뿌린 채 운행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속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 단속 경찰관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폭행·협박·위계 외의 방법: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므로 어느 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증거 조작이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법원공무원의 송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2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미수범의 체포 면탈 폭행은 준강도 미수다.

판례는 폭행·협박이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 미수가 된다고 본다.

  • 얼굴만 집 안에 들이민 경우: 신체 일부의 침입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
  • 주간 합동 주거침입 후 물색 전: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잠자는 피해자 신체 접촉: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 개시가 없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25
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2형법상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3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4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정답 및 해설

추행 목적 약취·유인의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는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다.

형법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면이 아니다.

  • 위증 후 재판 확정 전 자백: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후 실행 전 자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파업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그 업무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4임대차계약 종료일 후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반사회성까지는 띠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보호가치를 상실한 업무와 같이 평가된다.

  •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 전격성으로 사업계속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한다.
  • 임대인의 간판 철거·출입문 봉쇄: 자력구제 약정이 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4위탁판매인과 위탁자간에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그 대금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물을 판매하여 이를 소비하거나 인도를 거부하였다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록이 필요한 차량은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보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 뇌물 전달 부탁을 받은 돈을 소비한 경우: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백지어음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교부한 경우: 그 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발행인 소유의 보관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유가증권위조·동행사 문제).
  • 이익분배 특약이 있는 위탁판매: 판매대금 소비나 인도 거부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3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 상대방인 수익자는 해당 거래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죄의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권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안 경우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면 배임죄 기수가 되므로, 유통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대방이 악의여서 발행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배임미수에 그치지만, 어음이 유통되면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현실화되어 기수가 된다.

  • 담보권자의 부당 염가 처분: 담보권 실행은 자기 사무이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배임행위의 거래 상대방: 배임행위임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고 적극 가담이 필요하다.
  • 퇴사 시 영업비밀 미반환·미폐기: 경쟁업체 유출 등 목적이 있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가 된다.
문제 4
소송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액을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허위채권에 기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송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허위 주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자기 명의 등기 전이라도 소송사기 기수다.

말소판결 확정으로 피고인은 등기명의자를 배제하고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 피담보채권액을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허위 채권 공정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 판례는 이 경우에도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허위 채권에 기한 가압류신청: 가압류는 강제집행 보전절차에 불과하여 본안소송 제기 없이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
문제 5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2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3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있다.
4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와 추징에 대하여만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을 선고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판례는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도 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을 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주형 선고유예 시 몰수의 선고유예: 가능하다.
  • 유죄 재판을 아니할 때 몰수만 선고: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
  • 주형 선고유예 시 몰수만 선고: 선고유예는 유죄 재판을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문제 6
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합범으로 기소되었어도 그중 유죄로 인정된 A죄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고 무죄로 선고된 B죄에 대하여만 상고가 제기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B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A, B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선고할 것이 아니라 B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된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A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이 B죄에서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벌금형을 병과할 수는 없다.
4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도 그 포괄일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더라도 경한 죄에 병과형이 있으면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판례는 상상적 경합의 처벌을 중한 죄의 법정형 상·하한과 경한 죄의 병과형·부가형까지 전체적으로 대조하여 정하므로, 경한 죄의 벌금형 병과가 가능하다.

  • 일부 상고로 유죄 부분이 먼저 확정된 경우: 환송 후에는 나머지 죄에 대하여만 별개의 형을 선고한다.
  • 사후적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 포괄일죄 중간의 별종 확정판결: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보아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문제 7
교사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언제나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2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4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을에게 부탁하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았다면, 피고인 갑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서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31조 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며, 이미 결의한 자에 대한 교사도 같이 취급된다.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은닉을 타인에게 교사: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면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므로 언제나 불처벌인 것은 아니다.
  • 정범의 범죄 습벽과 교사가 함께 원인이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교사범이 성립한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 누설죄는 대향범이어서 누설받은 상대방을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교사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8
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1건물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2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물로 기재한 경우
3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4인감증명서를 발행하면서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요건 미비를 알면서 작성한 건축허가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지 않는다.

건축허가서는 허가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일 뿐 그 안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허가의 위법성과 별개로 내용 허위가 없다.

  • 가옥대장에 무허가건물을 허가건물로 기재: 사실과 다른 기재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날인: 대조 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것이어서 성립한다.
  • 대리인 신청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으로 기재: 신청 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어서 성립한다.
문제 9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실제 그 타인이 범인도피에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통상적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4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신원보증서에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신원보증서에 피의자 인적 사항을 허위 기재해 제출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원보증서는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허위 기재·제출만으로는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 범인이 타인에게 도피를 요청한 경우: 통상적 도피행위 범주라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자의 범인도피 도중 가담: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종업원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에 한하고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이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개발이 예상되는 다른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4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뇌물을 수수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은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설명이 틀렸다.

뇌물의 목적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며, 약속 당시 예기할 수 있으면 된다. 오래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개발 예상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것도 뇌물약속죄가 된다.

  • 공무원과 동일시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기망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대향범이어서 서로에 대해 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구성요건상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는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의 범죄가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아직 집행 종료·면제가 없다.

  •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 제1항 그대로의 설명이다.
  • 포괄일죄 일부가 누범기간 내인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 상습범과 누범: 구성요건상 상습범이라도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
문제 1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
3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 등 단체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부적 명예이고, 법인격 있는 단체도 사회적 평가의 주체이므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서로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
  • 장래의 일 적시: 과거·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乙이 이를 취득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3甲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교부한 경우 위 자금은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 자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어 乙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다.
4장물임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면 실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자금을 횡령해 교부한 돈은 횡령으로 영득된 재물이므로 장물이고, 받은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내어 교부한 이상 그 금전은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로 영득한 장물이라고 본다.

  • 장물 보관 중 임의 처분: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무단 계좌이체 후 인출한 현금: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얻은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인출 현금은 장물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 매매의 중개: 매매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이 없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문제 14
다음 중 법조경합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1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2필로폰을 받아 장소를 옮겨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을 숨겨 소지하는 행위
3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폭행행위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그들 지분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다음,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
정답 및 해설

반환을 거부해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한 때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어 횡령죄 기수가 되고, 이후의 근저당권설정은 새로운 법익침해 없이 그 처분행위에 흡수된다.

  • 영업비밀이 담긴 재물 절취 후 영업비밀 사용: 절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필로폰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소지: 투약과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한다.
  • 택시 운행업무 방해를 위한 폭행: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폭행죄와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15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관련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ARS 전화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각 성립한다.
2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직불카드를 곧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4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모용 발급 카드로 ARS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다.

현금자동지급기 인출은 관리자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가 맞지만, ARS 대출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 카드 자체의 경제적 가치 소모가 없어 직불카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변제 의사·능력 없이 자기 명의 카드 계속 사용: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위임받은 금액 초과 인출: 초과분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3친족상도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범행 당시에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이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친족인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범행 후 인지판결로 생긴 친족관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판례는 재판상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 소유자·점유자 중 일방과만 친족인 경우: 범인과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편취 목적으로 한 무효인 혼인: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 특수공갈에도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채권이나 이를 계좌로 수령하면 더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므로, 휴업급여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바꾸어 수령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2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 두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같은 채권자 측 지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휴업급여 수령 계좌 변경: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 실행 경매 목적물의 은닉: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허권·실용신안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18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심급에서 선서는 한 번 하고 그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더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면 각 증인신문기일별로 위증죄의 경합범이 될 뿐 위증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제1차 사고 시의 음주운전죄와 제2차 사고 시의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3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4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한 번 선서한 뒤 변론기일을 달리해 수차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포괄일죄이지 경합범이 아니다.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한 채 증언했다면 하나의 선서 아래 이루어진 진술이므로 하나의 위증죄로 평가된다.

  • 음주운전 중 1·2차 사고: 같은 음주상태의 계속 운전이므로 음주운전죄는 포괄일죄다.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편취: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면 사기죄 포괄일죄다.
  • 수회의 뇌물수수: 단일·계속적 범의와 동일 법익이면 포괄일죄다.
문제 19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3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농지사무를 담당한 군 직원이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해당 농지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불법농지전용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출장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찰관에게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작위범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면 그 과정의 직무 불이행은 작위범에 흡수되므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체류자를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고 훈방: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이 위법해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농지 불법전용 방치 후 허위 복명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된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자기 계좌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2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날인한 경우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3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
4자기 계좌에 타인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차용금 편취로 사기죄가 성립하면 담보로 받은 채권을 추심·소비해도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담보 제공 채권의 추심·소비는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처분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보이스피싱 사용을 알고 통장을 양도한 명의인의 인출: 사기방조범이 되고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서류 내용을 오인하고 날인한 경우: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 착오송금된 돈의 인출: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라 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의 법률에 의한다.
2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가 종료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 신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3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 여러 번 법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된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도중 법률이 개정되면 경과규정이 있어도 범행 종료 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판례는 포괄일죄는 실행 종료 시 법을 적용하므로, '시행 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더라도 그 부칙은 개정 전에 완결된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포괄일죄 전체에 신법이 적용된다고 본다.

  • 범죄 성립의 기준 시점: 행위 종료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여러 번 개정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의 법 중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한다.
  • 형벌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적용 시한을 두었더라도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다.
문제 22
문서위조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경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4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3
공무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폭행․협박․위계가 아닌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2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번호판 식별 방해 제품을 뿌린 채 운행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속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 단속 경찰관의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 폭행·협박·위계 외의 방법: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므로 어느 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타인의 혈액을 자기 것처럼 제출: 수사기관의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증거 조작이어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법원공무원의 송달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
2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하더라도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준강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미수범의 체포 면탈 폭행은 준강도 미수다.

판례는 폭행·협박이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 미수가 된다고 본다.

  • 얼굴만 집 안에 들이민 경우: 신체 일부의 침입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
  • 주간 합동 주거침입 후 물색 전: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특수절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잠자는 피해자 신체 접촉: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 개시가 없어 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25
다음 중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
2형법상 추행 목적 약취유인죄를 범한 자가 그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3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범한 자가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4장물취득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인 때
정답 및 해설

추행 목적 약취·유인의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는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다.

형법은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감면이 아니다.

  • 위증 후 재판 확정 전 자백: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후 실행 전 자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장물죄를 범한 자가 본범과 동거친족: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