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형식이라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 이 발언은 경찰관이 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 듣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전과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 소문의 진위를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고의 없는 단순 확인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소문·제3자 말을 인용한 보도는 소문의 존부가 아니라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 여부로 허위성을 판단한다.
같은 기회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두 개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의 죄이지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만큼 성립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이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형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만 두고 있어, 단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문제될 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태를 파악·수습하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이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에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가 준용되며, 이 감면은 필요적이다.
- 무고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한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가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기 가담 사실만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상대방의 범행 부분은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므로, 공통 의무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통된 작위의무가 없으면 의무 불이행을 ‘공동’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를 실행하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
-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므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집단 규모가 작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330조의 문언상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인감증명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편취하면 소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보관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으면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횡령이 된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일 수 있다.
증인의 진술은 신문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체가 하나로 평가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기수에 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증죄의 기수 시기는 허위 진술 순간이 아니라 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이다.
-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선서 후 허위 공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해 들은 금품 전달 사실을 마치 직접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서 위증이 된다.
- 자백·자수에 의한 필요적 감면 특례는 단순위증죄뿐 아니라 모해위증죄에도 적용된다.
판례는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강제추행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으로 평가할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부정하였다(공연음란 등은 별론).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성욕 자극·만족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복 의미로 입술·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행사가 아니라 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이다.
- 이 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말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 외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를 포함하며, 전직 전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여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보호법익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므로 의무위반·청탁 유무나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의 선후를 가리지 않는다.
- 뇌물인 이익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다른 공무원에게 교부한 것은 수수 후의 처분에 불과하여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도 위임 취지에 반해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자격모용작성이 성립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의 회사 명의 문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작성이지만,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자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이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조 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파업은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소비 후 동액을 반환한 것이어서, 이익은 이미 수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형법 총칙의 몰수·추징은 임의적이어서 요건에 해당해도 추징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 필요적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총칙의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이익의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다.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에 착오가 없으므로 실무 직원이 몰랐더라도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의 의사는 대표기관을 통해 결정되므로,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 사실을 안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대표자의 횡령·배임 등은 별론).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만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 기망의 상대방인 법인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될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것이어서 그중 한쪽 행위만 떼어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방위의사가 전제된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 외견상 싸움이라도 일방적 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어의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 불법 강제연행을 모면하려고 팔꿈치로 뿌리치며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의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는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 2012년 개정(2013년 시행) 형법에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강제추행죄도 친고죄가 아니다.
- 존속폭행죄도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체유기는 살인과 별개의 보호법익(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므로 살인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보관하던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의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처분한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강도가 강간하려다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하였다.
- 강간을 공모한 공동정범 중 한 명이 이미 간음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나머지 공범이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행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도 자의성이 없어 장애미수이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사실적 판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 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감경할 수 없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그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흡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간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상습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와 구별된다).
- 공동주택 안의 공용 계단·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해도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태아 사망을 임산부 신체의 일부 훼손으로 보지 않았고, 형법은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 조카를 살해하려고 미끄러운 제방으로 유인한 뒤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않아 익사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요구대로 휘발유를 사다 주어 그것으로 자살하게 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주점 종업원은 주류를 제공할 처분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를 겁주어 주류를 제공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고,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으면 된다.
- 공갈의 상대방은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재물·이익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를 가져야 한다.
- 고지한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다.
- 고지된 해악의 실현 자체가 위법할 필요도 없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필요적 감면)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감경·감면 사유를 필요적인 것처럼 바꾸거나 면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도 가능하다.
- 심신미약은 개정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관련 제3자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도 별도로 사무처리자와 공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채무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등기 이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중도금이 지급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생겨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므로 이후 처분은 배임죄가 된다.
- 이중양도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등기 이전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