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9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4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형식이라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 이 발언은 경찰관이 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 듣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전과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 소문의 진위를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고의 없는 단순 확인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소문·제3자 말을 인용한 보도는 소문의 존부가 아니라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 여부로 허위성을 판단한다.
문제 2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2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및 해설

같은 기회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두 개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의 죄이지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만큼 성립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이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형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만 두고 있어, 단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문제될 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태를 파악·수습하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3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이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에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가 준용되며, 이 감면은 필요적이다.

  • 무고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한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가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기 가담 사실만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상대방의 범행 부분은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2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3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므로, 공통 의무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통된 작위의무가 없으면 의무 불이행을 ‘공동’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를 실행하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
  •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 5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2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4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므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집단 규모가 작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2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3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4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330조의 문언상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인감증명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편취하면 소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보관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으면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횡령이 된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일 수 있다.
문제 7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4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의 진술은 신문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체가 하나로 평가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기수에 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증죄의 기수 시기는 허위 진술 순간이 아니라 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이다.

  •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선서 후 허위 공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해 들은 금품 전달 사실을 마치 직접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서 위증이 된다.
  • 자백·자수에 의한 필요적 감면 특례는 단순위증죄뿐 아니라 모해위증죄에도 적용된다.
문제 8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3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강제추행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으로 평가할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부정하였다(공연음란 등은 별론).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성욕 자극·만족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복 의미로 입술·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된다.
문제 9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3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4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행사가 아니라 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이다.
  • 이 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말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 외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문제 10
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현재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3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4甲이 뇌물 수수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함께 일하는 다른 공무원 乙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뇌물죄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를 포함하며, 전직 전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여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보호법익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므로 의무위반·청탁 유무나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의 선후를 가리지 않는다.
  • 뇌물인 이익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다른 공무원에게 교부한 것은 수수 후의 처분에 불과하여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4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도 위임 취지에 반해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자격모용작성이 성립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의 회사 명의 문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작성이지만,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자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이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조 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문제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2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파업은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
문제 13
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4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다.
정답 및 해설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소비 후 동액을 반환한 것이어서, 이익은 이미 수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형법 총칙의 몰수·추징은 임의적이어서 요건에 해당해도 추징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 필요적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총칙의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이익의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다.
문제 14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2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에 착오가 없으므로 실무 직원이 몰랐더라도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의 의사는 대표기관을 통해 결정되므로,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 사실을 안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대표자의 횡령·배임 등은 별론).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만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 기망의 상대방인 법인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 15
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2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3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4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될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것이어서 그중 한쪽 행위만 떼어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방위의사가 전제된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 외견상 싸움이라도 일방적 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어의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 불법 강제연행을 모면하려고 팔꿈치로 뿌리치며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6
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다.
2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4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의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는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 2012년 개정(2013년 시행) 형법에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강제추행죄도 친고죄가 아니다.
  • 존속폭행죄도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문제 1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체유기는 살인과 별개의 보호법익(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므로 살인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보관하던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의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처분한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8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과 乙이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A를 강제로 텐트에 끌고 들어가 甲이 먼저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이어 乙이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애걸하여 그만 둔 경우, 乙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강도가 강간하려다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하였다.

  • 강간을 공모한 공동정범 중 한 명이 이미 간음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나머지 공범이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행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도 자의성이 없어 장애미수이다.
문제 19
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사실적 판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 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감경할 수 없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문제 20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3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그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흡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간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상습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와 구별된다).

  • 공동주택 안의 공용 계단·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2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2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3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4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해도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태아 사망을 임산부 신체의 일부 훼손으로 보지 않았고, 형법은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 조카를 살해하려고 미끄러운 제방으로 유인한 뒤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않아 익사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요구대로 휘발유를 사다 주어 그것으로 자살하게 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3공갈죄의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점 종업원은 주류를 제공할 처분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를 겁주어 주류를 제공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고,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으면 된다.

  • 공갈의 상대방은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재물·이익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를 가져야 한다.
  • 고지한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다.
  • 고지된 해악의 실현 자체가 위법할 필요도 없다.
문제 23
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
2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해야 한다.
3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4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필요적 감면)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감경·감면 사유를 필요적인 것처럼 바꾸거나 면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도 가능하다.
  • 심신미약은 개정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4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3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관련 제3자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도 별도로 사무처리자와 공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문제 25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이 수수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4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등기 이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중도금이 지급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생겨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므로 이후 처분은 배임죄가 된다.
  • 이중양도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등기 이전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피해자인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말한 것은 희망 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가치판단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3새로 목사로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4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를 기준으로 보도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내일부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이라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장래의 일을 말하는 형식이라도 과거·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그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면 사실의 적시가 된다. 이 발언은 경찰관이 범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 듣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전과를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 소문의 진위를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고의 없는 단순 확인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 소문·제3자 말을 인용한 보도는 소문의 존부가 아니라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 여부로 허위성을 판단한다.
문제 2
甲이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 손님을 폭행하였는데, 이를 신고받은 경찰관 A와 B가 출동하였다. 甲은 경찰관 A와 B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위 사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위 사안에서 甲의 폭행으로 경찰관 A가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2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므로, 출동만 한 상태의 경찰관 A, B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나, 위 사안과 같이 甲이 같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A, B를 폭행한 경우에,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위 사안과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이 이루어졌으나,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정답 및 해설

같은 기회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두 개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의 죄이지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만큼 성립하고,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이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형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만 두고 있어, 단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문제될 뿐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사태를 파악·수습하는 행위도 직무집행에 포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3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2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이므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에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가 준용되며, 이 감면은 필요적이다.

  • 무고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한다.
  •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가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기 가담 사실만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상대방의 범행 부분은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4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2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3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 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하므로, 공통 의무가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통된 작위의무가 없으면 의무 불이행을 ‘공동’으로 평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
  •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를 실행하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
  • 중지범은 실행의 착수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이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을 인정할 수 없다.
문제 5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욕죄에 해당한다.
2강원도 양구군과 양구군수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표시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4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장되므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해서 예외 없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집단 규모가 작아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인감증명서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는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2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
3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4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법 제330조의 문언상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 주간 침입 후 야간 절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인감증명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므로 이를 편취하면 소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보관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으면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횡령이 된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일 수 있다.
문제 7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도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4단순위증죄와 마찬가지로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도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의 진술은 신문절차가 끝날 때까지 전체가 하나로 평가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기수에 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증죄의 기수 시기는 허위 진술 순간이 아니라 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이다.

  •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한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선서 후 허위 공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전해 들은 금품 전달 사실을 마치 직접 전달한 것처럼 진술하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서 위증이 된다.
  • 자백·자수에 의한 필요적 감면 특례는 단순위증죄뿐 아니라 모해위증죄에도 적용된다.
문제 8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이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3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는 여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신체 접촉 없이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강제추행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추행으로 평가할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보아 강제추행을 부정하였다(공연음란 등은 별론).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성욕 자극·만족 목적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보복 의미로 입술·가슴 등을 깨무는 행위도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된다.
문제 9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국가의 적정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에 한하지 않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3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4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는 금전채권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 행사가 아니라 주로 채권자의 권리 보호이다.
  • 이 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말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 외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문제 10
뇌물죄 일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현재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3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4甲이 뇌물 수수의 의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만 원을 함께 일하는 다른 공무원 乙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뇌물죄의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를 포함하며, 전직 전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여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보호법익은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므로 의무위반·청탁 유무나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의 선후를 가리지 않는다.
  • 뇌물인 이익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수수한 뇌물 중 일부를 다른 공무원에게 교부한 것은 수수 후의 처분에 불과하여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문제 1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수개의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권한 있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4공문서의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도 위임 취지에 반해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자격모용작성이 성립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의 회사 명의 문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권한 있는 작성이지만,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2인 이상의 연명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자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이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보조 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문제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
2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파업은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적법·유효할 필요는 없다.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므로 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
문제 13
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필요적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4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몰수, 추징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다.
정답 및 해설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소비 후 동액을 반환한 것이어서, 이익은 이미 수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형법 총칙의 몰수·추징은 임의적이어서 요건에 해당해도 추징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 필요적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총칙의 임의적 몰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할 수 있다.
  •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이익의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다.
문제 14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성립한다.
2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기망의 상대방인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인에 착오가 없으므로 실무 직원이 몰랐더라도 법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의 의사는 대표기관을 통해 결정되므로,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 사실을 안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대표자의 횡령·배임 등은 별론).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하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만 성립한다.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 기망의 상대방인 법인 대표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 15
위법성의 판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한다.
2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3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에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
4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의 가해행위는 정당방위뿐 아니라 과잉방위도 될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것이어서 그중 한쪽 행위만 떼어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방위의사가 전제된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 위법한 임의동행 강제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다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
  • 외견상 싸움이라도 일방적 공격에 대해 소극적 방어의 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 불법 강제연행을 모면하려고 팔꿈치로 뿌리치며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인 행위는 소극적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16
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다.
2존속폭행죄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3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이다.
4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동거하지 않는 형제 사이의 절도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외의 친족 간 재산범죄는 상대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 2012년 개정(2013년 시행) 형법에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강제추행죄도 친고죄가 아니다.
  • 존속폭행죄도 단순폭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문제 17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고,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사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체유기는 살인과 별개의 보호법익(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므로 살인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보관하던 자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의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처분한 행위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8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과 乙이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여 A를 강제로 텐트에 끌고 들어가 甲이 먼저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이어 乙이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가 애걸하여 그만 둔 경우, 乙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강도가 강간하려다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지한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하였다.

  • 강간을 공모한 공동정범 중 한 명이 이미 간음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나머지 공범이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행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장애미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도 자의성이 없어 장애미수이다.
문제 19
위법성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므로, 이를 사실적 판단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감정 결과와 범행 경위·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 후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감경할 수 없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
문제 20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3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그 주거침입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므로, 흡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간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상습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와 구별된다).

  • 공동주택 안의 공용 계단·복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영업주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2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산부인과 의사 甲의 업무상 과실로 임신 32주의 임산부 乙의 배 속에 있는 태아가 사망하였다. 甲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2甲은 조카인 乙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乙을 저수지로 데리고 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乙이 익사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3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4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태아는 형법상 사람이 아니므로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해도 임산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태아 사망을 임산부 신체의 일부 훼손으로 보지 않았고, 형법은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

  • 조카를 살해하려고 미끄러운 제방으로 유인한 뒤 물에 빠진 조카를 구호하지 않아 익사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자살하겠다는 사람에게 요구대로 휘발유를 사다 주어 그것으로 자살하게 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들을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2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다.
3공갈죄의 해악의 내용이 실현가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공갈죄의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점 종업원은 주류를 제공할 처분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를 겁주어 주류를 제공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고,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으면 된다.

  • 공갈의 상대방은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재물·이익을 처분할 권한이나 지위를 가져야 한다.
  • 고지한 해악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 필요는 없다.
  • 고지된 해악의 실현 자체가 위법할 필요도 없다.
문제 23
형의 감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면제할 수는 없다.
2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해야 한다.
3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4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필요적 감면)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임의적 감경·감면 사유를 필요적인 것처럼 바꾸거나 면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도 가능하다.
  • 심신미약은 개정 형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다.
  •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죄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24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라도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는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는 별개의 범죄로서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와 별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과 공범으로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도 있다.
3공무원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관련 제3자도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배임증재죄를 범한 자도 별도로 사무처리자와 공범으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할 수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는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그 보조기관으로서 직·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문제 25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중요한 이유는 중도금이 수수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후,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4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기 이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대물변제예약상 채무자의 등기 이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 중도금이 지급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생겨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므로 이후 처분은 배임죄가 된다.
  • 이중양도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등기 이전 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