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21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2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4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 내용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해악의 대상이 경찰관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고 경찰관이 그 해악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부정했다.

  •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정도를 넘는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요죄의 협박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를 요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2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법령상 의무 유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다.

  • 일반적 직무권한의 법령상 근거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남용 여부는 직권 부여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3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4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이상,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한 설명이 판례와 반대다.

  • 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준 뒤 몰래 가져간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 피해자가 도피하며 두고 간 손가방은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어 그 안의 돈을 꺼내면 절도죄가 된다.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청산 전까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2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4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의료인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이상 명의 차용 개설이라는 사정만으로 편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사도급계약의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하지 말고 그 위법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가 일부 지급이나 담보 제공이 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형법의 해석상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법령에 어떠한 행위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3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체결한 경우처럼 우연성을 해치는 사정이 있어야 착수가 인정된다.

  •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도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막연한 합의나 단순 의견교환까지 음모로 보면 처벌이 과도하게 확대되므로 음모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3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4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뿐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교사범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와 어긋난다.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은 판례상 상해의 교사로 볼 수 있다.
  • 교사범은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정범에게 특정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면 족하다.
  • 시험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대리응시자의 입장은 주거침입이므로 이를 교사한 자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가.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라.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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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가부터 라까지 네 지문이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각 지문은 횡령죄의 객체·주체와 공범 간 분배에 관한 확립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공동정범들이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 분배한 것이면 그 수수에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 정산 전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 금액 전부에 죄책을 진다.
  •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유효한 처분권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문제 8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2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갈취한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본질로 하므로 그 관계가 없으면 상상적 경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전체 재산의 감소는 필요하지 않다.
  • 예금인출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갈취해 여러 차례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문제 9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1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거액의 관급공사의 낙찰자격을 획득한 후 실제로 여러 관급공사를 낙찰받거나 제3자에게 낙찰받게 한 경우
2피고인들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3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사무장에게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등을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4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던 경우
정답 및 해설

허위 기성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고 관급공사 낙찰자격을 얻은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자료로 입찰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켜 적정한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 처벌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에게 주류·접대부를 요구한 뒤 신고한 경우는 판례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부정되었다.
  • 조합장이 반대 취지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도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현황도로 일부를 막았더라도 이미 대체도로가 개설돼 있었다면 농장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유인죄를 정한 형법 제287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2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한다.
3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4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반드시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295조의2는 석방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유인죄 등 약취·유인의 죄는 세계주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미성년자유인은 기망·유혹으로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고,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뜻한다.
  • 추행·간음·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개정 이후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2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3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판례는 권한 없는 자의 생성뿐 아니라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도 위작으로 본다.

  • 법인의 전산망에서 생성·처리되는 전자기록은 그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결재 없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촬영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므로,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로 처벌된다.
3폭행, 협박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2회의 해산명령만을 받은 경우에는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4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되지만, 형법상 그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정답 및 해설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다.

판례는 범죄집단을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보되, 통솔체계는 요구하지 않는다.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뿐 아니라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도 소요죄로 처벌된다.
  • 다중불해산죄는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2회만 받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공무원자격사칭죄에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문제 13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2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고, 이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룰 것은 아니다.
3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4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전체가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진다.

포괄일죄가 분리되는 것은 그 포괄일죄 자체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는 실행 종료 시의 신법이 적용된다.
  • 범죄단체를 구성·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범행 시기·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문제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가.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나.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가·나·라 세 개이고, 장물알선죄 성립을 부정한 다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4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신고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행 신고에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소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형법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 법률상감경 → 작량감경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2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4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의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본조 가중 → 제34조 제2항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

제시된 순서는 경합범가중과 법률상 감경의 앞뒤를 바꾸어 놓았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가석방은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2사기죄의 범인이 2020. 1. 15.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甲으로 하여금 甲의 아버지의 시계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乙이 甲의 아버지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는 없어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는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항의 친족을 민법상 친족으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처벌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사돈은 민법상 인척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니다.
  • 친족관계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들에게 아버지 시계를 훔치게 한 교사자는 처벌된다.
문제 18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2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4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산이 채무자 소유이므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를 부정했고, 이를 횡령죄로 바꾸어 처벌하지도 않는다.

  •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 이익 취득과 본인 손해가 생기면 기수라는 설명은 옳다.
  •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 있는 영업비밀을 유출·이용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의 대항요건 구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2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4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조 제1항으로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이다.
  • 선고유예에서 양형 조건과 개전의 정상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중형 사건이 아닌 한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3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만을 위계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 성적 자유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상대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면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4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판례상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 법익을 침해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일부 근로자의 폭력 등 위법행위가 있어도 전체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22
다음 중 옳은 설명의 개수는?
가.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나.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다.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라.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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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가부터 라까지 네 지문 모두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네 개다.

손괴죄의 손괴에는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문안을 지운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손괴다.
  • 철거예정이라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빈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해 자동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것도 효용을 해한 손괴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실·허위사실 적시를 불문하고 반의사불벌죄다.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종범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매도·매수와 같은 대향범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규정이 없는 매도인은 매수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종범의 성립 시기·고의·처벌에 관한 판례·조문과 어긋난다.

  •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므로 필요적 감경사유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3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4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할 뿐이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모두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책임능력과 강요된 행위에 관한 판례·조문과 어긋난다.

  • 형사미성년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판결 시 나이와 관계없이 벌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2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4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 내용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해악의 대상이 경찰관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고 경찰관이 그 해악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부정했다.

  •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정도를 넘는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요죄의 협박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를 요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2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법령상 의무 유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다.

  • 일반적 직무권한의 법령상 근거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남용 여부는 직권 부여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경우,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3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4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이상,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한 설명이 판례와 반대다.

  • 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준 뒤 몰래 가져간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 피해자가 도피하며 두고 간 손가방은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어 그 안의 돈을 꺼내면 절도죄가 된다.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청산 전까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4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2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3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4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의료인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이상 명의 차용 개설이라는 사정만으로 편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사도급계약의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하지 말고 그 위법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가 일부 지급이나 담보 제공이 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형법의 해석상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법령에 어떠한 행위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3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체결한 경우처럼 우연성을 해치는 사정이 있어야 착수가 인정된다.

  •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도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막연한 합의나 단순 의견교환까지 음모로 보면 처벌이 과도하게 확대되므로 음모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3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4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뿐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교사범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와 어긋난다.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은 판례상 상해의 교사로 볼 수 있다.
  • 교사범은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정범에게 특정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면 족하다.
  • 시험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대리응시자의 입장은 주거침입이므로 이를 교사한 자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의 개수는?
가.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라.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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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가부터 라까지 네 지문이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각 지문은 횡령죄의 객체·주체와 공범 간 분배에 관한 확립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공동정범들이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 분배한 것이면 그 수수에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 정산 전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 금액 전부에 죄책을 진다.
  •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유효한 처분권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문제 8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2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갈취한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본질로 하므로 그 관계가 없으면 상상적 경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전체 재산의 감소는 필요하지 않다.
  • 예금인출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갈취해 여러 차례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문제 9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1해외건설협회로부터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거액의 관급공사의 낙찰자격을 획득한 후 실제로 여러 관급공사를 낙찰받거나 제3자에게 낙찰받게 한 경우
2피고인들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제공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경우
3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사무장에게 조합정관 개정 및 조합장 재신임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276명 명의의 서면결의서 등을 접수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위 조합원들의 의사를 누락시킨 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
4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던 경우
정답 및 해설

허위 기성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고 관급공사 낙찰자격을 얻은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자료로 입찰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켜 적정한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 처벌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에게 주류·접대부를 요구한 뒤 신고한 경우는 판례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부정되었다.
  • 조합장이 반대 취지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도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현황도로 일부를 막았더라도 이미 대체도로가 개설돼 있었다면 농장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유인죄를 정한 형법 제287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2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반드시 감경한다.
3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4형법 제288조 제1항의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반드시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295조의2는 석방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유인죄 등 약취·유인의 죄는 세계주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미성년자유인은 기망·유혹으로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고,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뜻한다.
  • 추행·간음·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개정 이후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2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3공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판례는 권한 없는 자의 생성뿐 아니라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도 위작으로 본다.

  • 법인의 전산망에서 생성·처리되는 전자기록은 그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결재 없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촬영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므로,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경우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다중이 집합하여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로 처벌된다.
3폭행, 협박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2회의 해산명령만을 받은 경우에는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4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되지만, 형법상 그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정답 및 해설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다.

판례는 범죄집단을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보되, 통솔체계는 요구하지 않는다.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뿐 아니라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도 소요죄로 처벌된다.
  • 다중불해산죄는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2회만 받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공무원자격사칭죄에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문제 13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한다.
2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이고, 이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룰 것은 아니다.
3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4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전체가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진다.

포괄일죄가 분리되는 것은 그 포괄일죄 자체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는 실행 종료 시의 신법이 적용된다.
  • 범죄단체를 구성·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범행 시기·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문제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는?
가.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나.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가·나·라 세 개이고, 장물알선죄 성립을 부정한 다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4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신고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행 신고에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소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형법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 법률상감경 → 작량감경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2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법 제59조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4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형의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본조 가중 → 제34조 제2항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

제시된 순서는 경합범가중과 법률상 감경의 앞뒤를 바꾸어 놓았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가석방은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2사기죄의 범인이 2020. 1. 15.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甲으로 하여금 甲의 아버지의 시계를 절취하도록 교사한 乙이 甲의 아버지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 적용되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는 없어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는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항의 친족을 민법상 친족으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처벌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사돈은 민법상 인척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니다.
  • 친족관계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들에게 아버지 시계를 훔치게 한 교사자는 처벌된다.
문제 18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2채무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점유개정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회사직원이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4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산이 채무자 소유이므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를 부정했고, 이를 횡령죄로 바꾸어 처벌하지도 않는다.

  •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 이익 취득과 본인 손해가 생기면 기수라는 설명은 옳다.
  •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 있는 영업비밀을 유출·이용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의 대항요건 구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2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4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관한 사항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조 제1항으로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이다.
  • 선고유예에서 양형 조건과 개전의 정상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중형 사건이 아닌 한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2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3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4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만을 위계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 성적 자유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상대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면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
4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판례상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 법익을 침해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일부 근로자의 폭력 등 위법행위가 있어도 전체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문제 22
다음 중 옳은 설명의 개수는?
가.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나.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다.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라.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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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가부터 라까지 네 지문 모두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네 개다.

손괴죄의 손괴에는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문안을 지운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손괴다.
  • 철거예정이라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빈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해 자동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것도 효용을 해한 손괴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실·허위사실 적시를 불문하고 반의사불벌죄다.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종범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매도·매수와 같은 대향범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규정이 없는 매도인은 매수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종범의 성립 시기·고의·처벌에 관한 판례·조문과 어긋난다.

  •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므로 필요적 감경사유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절도죄 범행 당시 11세였더라도 판결선고 당시 14세가 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2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3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4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할 뿐이고,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모두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책임능력과 강요된 행위에 관한 판례·조문과 어긋난다.

  • 형사미성년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판결 시 나이와 관계없이 벌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