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전화 내용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해악의 대상이 경찰관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니고 경찰관이 그 해악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협박죄를 부정했다.
-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정도를 넘는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강요죄의 협박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를 요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법령상 의무 유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다.
- 일반적 직무권한의 법령상 근거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남용 여부는 직권 부여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 이상,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한 설명이 판례와 반대다.
- 모친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준 뒤 몰래 가져간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 강간 피해자가 도피하며 두고 간 손가방은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어 그 안의 돈을 꺼내면 절도죄가 된다.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청산 전까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해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의료인 자격을 갖추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이상 명의 차용 개설이라는 사정만으로 편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사도급계약의 행정법규 위반만으로 기망을 단정하지 말고 그 위법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지 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가 일부 지급이나 담보 제공이 있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설명은 옳다.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을 숨기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체결한 경우처럼 우연성을 해치는 사정이 있어야 착수가 인정된다.
-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도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막연한 합의나 단순 의견교환까지 음모로 보면 처벌이 과도하게 확대되므로 음모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뿐이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교사범 성립 범위에 관한 판례와 어긋난다.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한 것은 판례상 상해의 교사로 볼 수 있다.
- 교사범은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고, 정범에게 특정 범죄의 결의를 생기게 하면 족하다.
- 시험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대리응시자의 입장은 주거침입이므로 이를 교사한 자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
가.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라.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부터 라까지 네 지문이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각 지문은 횡령죄의 객체·주체와 공범 간 분배에 관한 확립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공동정범들이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 분배한 것이면 그 수수에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
- 정산 전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 금액 전부에 죄책을 진다.
-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유효한 처분권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인무효 등기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는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본질로 하므로 그 관계가 없으면 상상적 경합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정당한 권리 실현이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 교부 자체가 재산상 손해이므로 전체 재산의 감소는 필요하지 않다.
- 예금인출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갈취해 여러 차례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허위 기성실적 증명서를 제출해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고 관급공사 낙찰자격을 얻은 경우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허위 자료로 입찰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켜 적정한 낙찰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 처벌 전력이 있는 노래방 업주에게 주류·접대부를 요구한 뒤 신고한 경우는 판례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부정되었다.
- 조합장이 반대 취지 서면결의서를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도 판례는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현황도로 일부를 막았더라도 이미 대체도로가 개설돼 있었다면 농장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반드시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295조의2는 석방 감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미성년자유인죄 등 약취·유인의 죄는 세계주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미성년자유인은 기망·유혹으로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고,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뜻한다.
- 추행·간음·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개정 이후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판례는 권한 없는 자의 생성뿐 아니라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정보 입력도 위작으로 본다.
- 법인의 전산망에서 생성·처리되는 전자기록은 그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
- 작성권한 없는 자가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결재 없이 공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촬영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다.
판례는 범죄집단을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에 따라 범죄를 반복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보되, 통솔체계는 요구하지 않는다.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뿐 아니라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도 소요죄로 처벌된다.
- 다중불해산죄는 해산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2회만 받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 공무원자격사칭죄에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나뉘지 않고, 전체가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진다.
포괄일죄가 분리되는 것은 그 포괄일죄 자체의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는 실행 종료 시의 신법이 적용된다.
- 범죄단체를 구성·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도 범행 시기·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를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 가.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나.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다.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옳은 지문은 가·나·라 세 개이고, 장물알선죄 성립을 부정한 다 지문만 틀렸다.
판례는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어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물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적정 행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처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신고는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행 신고에 불기소나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랬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변소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
-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의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본조 가중 → 제34조 제2항 가중 → 누범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정상참작감경이다.
제시된 순서는 경합범가중과 법률상 감경의 앞뒤를 바꾸어 놓았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가석방은 무기는 2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조항의 친족을 민법상 친족으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처벌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사돈은 민법상 인척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이 아니다.
- 친족관계 없는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들에게 아버지 시계를 훔치게 한 교사자는 처벌된다.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동산이 채무자 소유이므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배임죄를 부정했고, 이를 횡령죄로 바꾸어 처벌하지도 않는다.
-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 이익 취득과 본인 손해가 생기면 기수라는 설명은 옳다.
-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 있는 영업비밀을 유출·이용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의 대항요건 구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이다.
- 후단 경합범에 대해 제39조 제1항으로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이다.
- 선고유예에서 양형 조건과 개전의 정상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중형 사건이 아닌 한 상고심이 그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만을 위계로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다.
- 성적 자유는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상대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판례상 추정적 승낙은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 법익을 침해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일부 근로자의 폭력 등 위법행위가 있어도 전체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불법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가.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나.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다.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라.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가부터 라까지 네 지문 모두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네 개다.
손괴죄의 손괴에는 물리적 파괴뿐 아니라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문안을 지운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손괴다.
- 철거예정이라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빈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것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해 자동잠금장치 역할을 못 하게 한 것도 효용을 해한 손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형법 제312조에 따라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실·허위사실 적시를 불문하고 반의사불벌죄다.
-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매도·매수와 같은 대향범에는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규정이 없는 매도인은 매수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종범의 성립 시기·고의·처벌에 관한 판례·조문과 어긋난다.
-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
-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므로 필요적 감경사유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사물변별·행위통제능력의 결여·감소)를 모두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책임능력과 강요된 행위에 관한 판례·조문과 어긋난다.
- 형사미성년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판결 시 나이와 관계없이 벌하지 않는다.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만큼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