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22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입 화물자동차의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아 점유한 자는 보관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현재 판례는 자동차 횡령의 보관자 지위를 처분권능이 아니라 점유(사실상 보관)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가 보호가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가 분필된 뒤 다른 공유자의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상호명의신탁 관계상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이지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위탁관계가 없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2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4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에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고유예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뿐이다.

형법상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다.

  • 주형은 선고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주형을 유예할 때 부가형도 유예 가능).
  •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문제 3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2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3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4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문·추측 형태의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본다.

보도·소문·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표현 전체 취지상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 공연성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으로 전파가능성을 종합 판단하고,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
  •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공공의 관심을 얻은 개인 사항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문제 4
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
1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2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3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4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
정답 및 해설

기망적 방문판매로 돈을 편취한 경우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판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 여러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하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이다.
  • 청탁·알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빙자해 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5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2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약정의 내용에 좇아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3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자기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이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등의 매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담보가치 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문제 6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하는 죄는 아니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고죄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법익으로 하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한다.

다만 주된 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 부분은 판례와 같다.

  • 차용금 사기 고소에서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용도를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 인식이 인정된다.
문제 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3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을 인정했다.

열람 일시는 해당 증명서가 어느 시점의 등기 내용을 증명하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위조문서를 스캔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행위는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필요적 감면처럼 서술한 것이 잘못이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는다.
  •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실행 불능·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자구행위로 벌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 최소피해, 우월적 이익,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 9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3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위를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부작위로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부작위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돌려주지 않아 양육친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자녀를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평온하게 양육 중인 자녀를 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등 불법적 힘으로 탈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된다.
  • 함께 살던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 없이 자녀를 데리고 거소를 옮겨 양육을 계속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0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4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당행위가 그 행위의 적극적 용인·권장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행위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판례는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긴급성·보충성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의견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1
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2피고인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았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그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자동문설치공사를 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차량 앞뒤에 구조물을 붙여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재물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 손괴죄의 기타 방법은 손괴·은닉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를 뜻하고, 효용을 해함에는 일시적 이용 불능 상태도 포함된다.
  • 홍보용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놓으면 형태 변경이 없어도 본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기능을 설정해 수동으로만 열리게 하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면 이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에 불과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저수조 청소를 위한 자물쇠 손괴는 정당행위가 아니고 고지서 탈취·집기 반출은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의 결론은 정반대이다.

판례는 업무집행을 계속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 적법한 직장폐쇄 중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승낙 없이 통로로 공사차량을 다니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해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시험방송 송출을 막으려고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문제 13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3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4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교사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사행위는 범행 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죄를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되면 교사자는 상해 교사범이 되고, 사망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교사·방조범이 된다.
문제 14
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甲이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甲이 A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4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정답 및 해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긴 때 바로 기수가 되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가져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그 지위를 잃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
문제 15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2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 상대방이 공모자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허위 판결로 불실 등기를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만 문제된다.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1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2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3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각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별도 고의범에 해당하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다.
  • 더 무겁게 처벌하는 고의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특별관계로서 우선하여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문제 17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甲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사후에 甲이 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최소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후에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포 당시 현행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직무집행 방해 의사는 필요 없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송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강제출국 전력을 숨기려 허위 호구부 등을 제출해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18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4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실무 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무 담당자의 보조 행위는 결국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직권남용행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서 성립하고, 그 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문제 19
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형법은 형의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 그 적용 순서에 관하여,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ㆍ논리적 순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으니 임의적 감경사유로 인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축소효과가 미미하거나 행위자의 책임의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최종 선고형을 염두에 두고 임의적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법리적·논리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임의적 감경 여부를 법관의 재량으로 보고 이러한 판단 방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임의적 감경은 감경 필요성을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며, 처단형 결정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법관이 감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유기징역 법률상 감경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며, 한쪽만 감경하거나 더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 규정은 불법·책임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 2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면 기수가 되고, 해당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3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임용결격자라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만 하면 기수가 되고 참여행위 종료 여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수수죄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그 참여행위가 끝나야 이익을 받은 것이 되고, 이후 사업 참여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임용결격으로 임용이 무효가 된 자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문제 21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것은?
1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수표
2이미 범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향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송금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
3甲과 乙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한 경우 甲에 대한 재판에서 사행행위에 제공된 乙 소유의 현금
4뇌물로 제공한 현금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경우
정답 및 해설

이미 범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체포될 때 장래 송금에 쓰려고 소지한 수표·현금은 몰수할 수 없다.

몰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공소사실로 인정된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것이어야 하므로, 장래의 별개 범행에 쓰려던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표는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았어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자 소유의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모한 사행행위에 제공된 공범의 현금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할 수 있다.
  • 뇌물로 제공된 현금은 위법한 절차로 압수되었더라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문제 22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위반 행위 도중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시적으로 있었더라도 행위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중개업협회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문제 23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을 하면서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자동화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 관리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입금인 것과 같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 명의를 입력해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해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다.

입금 한도 준수 여부를 금융기관 관리자가 그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위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위계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킬 목적이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도 위계가 될 수 있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족하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문제 24
다음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1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
2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3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4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
정답 및 해설

과거 봉침에 이상이 없었다는 문진 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봉침시술 사례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가장 어렵다.

판례는 반응검사를 했더라도 쇼크 반응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를 생략한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와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추돌로 인한 사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탈진 상태의 피해자를 장시간 묶어 감금해 혈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강취하려는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25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나, 첫머리에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은 것이 있다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
2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4공무원인 甲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원본과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면, 실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공무원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 대조필 토목 기사 甲”이라 기재하고 甲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기재·날인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원본대조필 기재는 원본과 대조·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화로 확인했고 실제로 사본이 원본과 같더라도 대조 없이 기재한 것 자체가 허위이다.

  •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에 작성·참여 경찰관의 직위와 성명이 적혀 있으면 작성자를 알 수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 비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교사해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축물처럼 가옥대장에 등재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신청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고의로 누락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에 전사된 공유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고, 각 공유자 상호 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므로, 각 공유자는 나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입 화물자동차의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아 점유한 자는 보관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현재 판례는 자동차 횡령의 보관자 지위를 처분권능이 아니라 점유(사실상 보관)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가 보호가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가 분필된 뒤 다른 공유자의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상호명의신탁 관계상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이지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위탁관계가 없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2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4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에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고유예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뿐이다.

형법상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다.

  • 주형은 선고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주형을 유예할 때 부가형도 유예 가능).
  •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문제 3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2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3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4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문·추측 형태의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본다.

보도·소문·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표현 전체 취지상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 공연성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으로 전파가능성을 종합 판단하고,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
  •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공공의 관심을 얻은 개인 사항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문제 4
다음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것은?
1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
2수개의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한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3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4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방문판매업법위반죄
정답 및 해설

기망적 방문판매로 돈을 편취한 경우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판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 여러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하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이다.
  • 청탁·알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빙자해 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5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2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약정의 내용에 좇아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하여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3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자기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이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등의 매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담보가치 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문제 6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하는 죄는 아니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무고죄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법익으로 하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한다.

다만 주된 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 부분은 판례와 같다.

  • 차용금 사기 고소에서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용도를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 인식이 인정된다.
문제 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3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을 인정했다.

열람 일시는 해당 증명서가 어느 시점의 등기 내용을 증명하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위조문서를 스캔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행위는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4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필요적 감면처럼 서술한 것이 잘못이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는다.
  •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실행 불능·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자구행위로 벌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 최소피해, 우월적 이익,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 9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3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부모가 별거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친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위를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부작위로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부작위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돌려주지 않아 양육친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자녀를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평온하게 양육 중인 자녀를 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등 불법적 힘으로 탈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된다.
  • 함께 살던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 없이 자녀를 데리고 거소를 옮겨 양육을 계속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0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3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이다.
4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당행위가 그 행위의 적극적 용인·권장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행위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판례는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긴급성·보충성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의견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 11
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2피고인이 피해자가 홍보를 위해 설치한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았다면 비록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더라도 그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물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자동문설치공사를 한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여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차량 앞뒤에 구조물을 붙여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재물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 손괴죄의 기타 방법은 손괴·은닉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를 뜻하고, 효용을 해함에는 일시적 이용 불능 상태도 포함된다.
  • 홍보용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놓으면 형태 변경이 없어도 본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기능을 설정해 수동으로만 열리게 하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 협박하였다면 이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것에 불과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저수조 청소를 위한 자물쇠 손괴는 정당행위가 아니고 고지서 탈취·집기 반출은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의 결론은 정반대이다.

판례는 업무집행을 계속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 적법한 직장폐쇄 중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승낙 없이 통로로 공사차량을 다니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해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시험방송 송출을 막으려고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문제 13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2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3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4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교사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사행위는 범행 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죄를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되면 교사자는 상해 교사범이 되고, 사망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교사·방조범이 된다.
문제 14
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하므로 甲이 A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甲이 A의 승낙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4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본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정답 및 해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긴 때 바로 기수가 되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가져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그 지위를 잃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
문제 15
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2소송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소송사기에 의한 사기죄는 소를 제기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4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 상대방이 공모자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허위 판결로 불실 등기를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만 문제된다.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1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2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나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3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각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별도 고의범에 해당하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다.
  • 더 무겁게 처벌하는 고의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특별관계로서 우선하여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문제 17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甲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사후에 甲이 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최소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사후에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포 당시 현행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직무집행 방해 의사는 필요 없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송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강제출국 전력을 숨기려 허위 호구부 등을 제출해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18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4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실무 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무 담당자의 보조 행위는 결국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직권남용행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서 성립하고, 그 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문제 19
형의 양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2형법은 형의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 그 적용 순서에 관하여,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임의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리적ㆍ논리적 순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4형법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감경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으니 임의적 감경사유로 인한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의 축소효과가 미미하거나 행위자의 책임의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최종 선고형을 염두에 두고 임의적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법리적·논리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임의적 감경 여부를 법관의 재량으로 보고 이러한 판단 방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임의적 감경은 감경 필요성을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며, 처단형 결정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법관이 감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유기징역 법률상 감경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며, 한쪽만 감경하거나 더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 규정은 불법·책임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 2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면 기수가 되고, 해당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는 관련이 없다.
3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임용결격자라는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만 하면 기수가 되고 참여행위 종료 여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수수죄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그 참여행위가 끝나야 이익을 받은 것이 되고, 이후 사업 참여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임용결격으로 임용이 무효가 된 자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문제 21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것은?
1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직접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수표
2이미 범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 향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송금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
3甲과 乙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한 경우 甲에 대한 재판에서 사행행위에 제공된 乙 소유의 현금
4뇌물로 제공한 현금으로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된 경우
정답 및 해설

이미 범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체포될 때 장래 송금에 쓰려고 소지한 수표·현금은 몰수할 수 없다.

몰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공소사실로 인정된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것이어야 하므로, 장래의 별개 범행에 쓰려던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표는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았어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자 소유의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모한 사행행위에 제공된 공범의 현금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할 수 있다.
  • 뇌물로 제공된 현금은 위법한 절차로 압수되었더라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문제 22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위반 행위 도중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시적으로 있었더라도 행위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중개업협회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문제 23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을 하면서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자동화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 관리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입금인 것과 같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 명의를 입력해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해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다.

입금 한도 준수 여부를 금융기관 관리자가 그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위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위계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킬 목적이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도 위계가 될 수 있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족하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문제 24
다음 중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1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
2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3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
4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
정답 및 해설

과거 봉침에 이상이 없었다는 문진 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봉침시술 사례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가장 어렵다.

판례는 반응검사를 했더라도 쇼크 반응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를 생략한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와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추돌로 인한 사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탈진 상태의 피해자를 장시간 묶어 감금해 혈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강취하려는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25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으나, 첫머리에 작성 사법경찰리와 참여 사법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은 것이 있다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
2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일부를 누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4공무원인 甲이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원본과 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면, 실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공무원 甲이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문서 사본에 “원본 대조필 토목 기사 甲”이라 기재하고 甲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기재·날인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원본대조필 기재는 원본과 대조·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화로 확인했고 실제로 사본이 원본과 같더라도 대조 없이 기재한 것 자체가 허위이다.

  •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에 작성·참여 경찰관의 직위와 성명이 적혀 있으면 작성자를 알 수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 비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교사해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축물처럼 가옥대장에 등재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신청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고의로 누락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