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자동차의 관리·운영권만 위임받아 점유한 자는 보관자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현재 판례는 자동차 횡령의 보관자 지위를 처분권능이 아니라 점유(사실상 보관)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등록명의와 무관하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해도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가 보호가치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가 분필된 뒤 다른 공유자의 구분부분에 전사된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면 상호명의신탁 관계상 보관자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이지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면 위탁관계가 없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고유예에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고유예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뿐이다.
형법상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있으나, 선고유예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다.
- 주형은 선고하면서 부가형인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주형을 유예할 때 부가형도 유예 가능).
-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시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전문·추측 형태의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본다.
보도·소문·제3자의 말을 인용하여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표현 전체 취지상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 공연성은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으로 전파가능성을 종합 판단하고,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
-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공공의 관심을 얻은 개인 사항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이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기망적 방문판매로 돈을 편취한 경우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판례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 여러 접근매체를 한 번에 양도하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이다.
- 청탁·알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빙자해 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이다.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자기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 주체성을 부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이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동차 등의 매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담보가치 유지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무고죄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법익으로 하되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한다.
다만 주된 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 부분은 판례와 같다.
- 차용금 사기 고소에서 용도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실제 용도를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사실의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 인식이 인정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을 인정했다.
열람 일시는 해당 증명서가 어느 시점의 등기 내용을 증명하는지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
-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위조문서를 스캔해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하지만,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는 행위는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다.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필요적 감면처럼 서술한 것이 잘못이다.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는다.
-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실행 불능·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자구행위로 벌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의 상당성은 보충성, 최소피해, 우월적 이익,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부작위로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부작위도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에도 자녀를 돌려주지 않아 양육친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자녀를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양육권을 남용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평온하게 양육 중인 자녀를 상대방 부모가 폭행·협박 등 불법적 힘으로 탈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된다.
- 함께 살던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 없이 자녀를 데리고 거소를 옮겨 양육을 계속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
정당행위가 그 행위의 적극적 용인·권장을 의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행위는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판례는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긴급성·보충성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의견이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차량 앞뒤에 구조물을 붙여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재물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면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 손괴죄의 기타 방법은 손괴·은닉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를 뜻하고, 효용을 해함에는 일시적 이용 불능 상태도 포함된다.
- 홍보용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놓으면 형태 변경이 없어도 본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기능을 설정해 수동으로만 열리게 하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저수조 청소를 위한 자물쇠 손괴는 정당행위가 아니고 고지서 탈취·집기 반출은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의 결론은 정반대이다.
판례는 업무집행을 계속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해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 집기를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다.
- 적법한 직장폐쇄 중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승낙 없이 통로로 공사차량을 다니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승용차를 통로에 주차해 막은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
- 시험방송 송출을 막으려고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가 아니다.
교사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사행위는 범행 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교사행위로 정범이 범죄를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
-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된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되면 교사자는 상해 교사범이 되고, 사망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교사·방조범이 된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긴 때 바로 기수가 되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 자기의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가져가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로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그 지위를 잃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 상대방이 공모자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니어서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허위 판결로 불실 등기를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만 문제된다.
-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각 공동자에게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 인정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낸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별도 고의범에 해당하면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다.
- 더 무겁게 처벌하는 고의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특별관계로서 우선하여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사후에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포 당시 현행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폭행·협박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직무집행 방해 의사는 필요 없다.
-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송달하게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강제출국 전력을 숨기려 허위 호구부 등을 제출해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실무 담당자에게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실무 담당자의 보조 행위는 결국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되므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직권남용행위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에서 성립하고, 그 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
최종 선고형을 염두에 두고 임의적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법리적·논리적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임의적 감경 여부를 법관의 재량으로 보고 이러한 판단 방식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임의적 감경은 감경 필요성을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며, 처단형 결정 과정에서 최종 선고형을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정하는 것이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필요적 감경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고, 임의적 감경은 법관이 감경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유기징역 법률상 감경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해야 하며, 한쪽만 감경하거나 더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적 감경 규정은 불법·책임 경감 정도가 낮은 경우 감경하지 않은 무거운 처단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만 하면 기수가 되고 참여행위 종료 여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뇌물수수죄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뇌물이므로 그 참여행위가 끝나야 이익을 받은 것이 되고, 이후 사업 참여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뇌물수수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임용결격으로 임용이 무효가 된 자라도 임용의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미 범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체포될 때 장래 송금에 쓰려고 소지한 수표·현금은 몰수할 수 없다.
몰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공소사실로 인정된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것이어야 하므로, 장래의 별개 범행에 쓰려던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수표는 도박자금으로 쓰이지 않았어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자 소유의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공모한 사행행위에 제공된 공범의 현금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할 수 있다.
- 뇌물로 제공된 현금은 위법한 절차로 압수되었더라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위반 행위 도중 판례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적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시적으로 있었더라도 행위자는 법령 위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중개업협회 자문만 믿고 제한인원을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타인 명의를 입력해 ATM 무통장 입금 한도를 피해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다.
입금 한도 준수 여부를 금융기관 관리자가 그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업무 담당자의 오인·착각을 이용한 위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위계란 행위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업무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킬 목적이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도 위계가 될 수 있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족하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과거 봉침에 이상이 없었다는 문진 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봉침시술 사례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가장 어렵다.
판례는 반응검사를 했더라도 쇼크 반응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를 생략한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와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추돌로 인한 사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탈진 상태의 피해자를 장시간 묶어 감금해 혈전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강취하려는 폭행·협박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기재·날인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원본대조필 기재는 원본과 대조·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전화로 확인했고 실제로 사본이 원본과 같더라도 대조 없이 기재한 것 자체가 허위이다.
-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에 작성·참여 경찰관의 직위와 성명이 적혀 있으면 작성자를 알 수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된다.
- 비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을 교사해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축물처럼 가옥대장에 등재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신청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고의로 누락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