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자는 위증죄 주체가 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상 법인 대표자는 당사자 본인에 준하여 당사자신문의 대상일 뿐 증인능력이 없고, 잘못 증인으로 선서했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진술 여부를 증언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곧바로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 의견은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로 된 뒤의 처분이라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여전히 보관자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위탁신임관계로 보지 않아 수탁자의 처분을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사실상 위탁관계는 불법적 관계일 뿐 보호할 신임관계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소유권이 없고 위탁신임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가 필지별로 분할되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해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가 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절도죄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는 지문이 옳다.
절도죄는 점유를 침탈해 소유자도 해하므로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 피해자이고, 어느 한쪽과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재물 편취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해 혼인이 무효라면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도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다.
- 손자가 할아버지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농협 등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모욕은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으로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표현 수단을 묻지 않고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는지로 판단한다.
- 모욕죄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고 다소 무례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면 모욕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모욕 해당 여부는 명예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 침해 가능성으로 엄격히 판단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사기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예치했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장물성을 잃지 않으므로, 장물성을 상실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금전·수표는 고도의 대체성이 있어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해도 가치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인출된 현금도 장물로 본다.
-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 알게 된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채권 담보)이 있으면 계속 보관해도 장물보관죄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장물알선은 중개·편의 도모로 성립하고 실제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은 필요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이를 임의 처분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알면서 방조했다면 총칙의 방조범 규정에 따라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3자를 행위자와 공동정범이 아닌 사람으로 보면서도, 그 제3자가 범행을 알고 도운 경우 방조범 성립을 인정한다.
- 재직 중 뇌물을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하면 뇌물약속죄·사후수뢰죄는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직무행위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사자·대리인처럼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으면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려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등을 고려해 이 검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았다.
- 과도한 유형력으로 상해까지 입힌 안수기도는 피해자 측이 승낙했더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폭언이나 대가 요구가 없다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이라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
협박죄는 위험범으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필요는 없으므로, 공포심이 생겨야 기수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미수범 처벌은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협박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험범으로 보고 미수 적용 범위를 한정한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경찰관이 지위를 내세워 민사분쟁에 개입해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공갈죄의 처분행위는 부작위로도 족해 외포된 피해자가 묵인하는 사이 공갈자가 이익을 탈취해도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혼 사실 자체나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 전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지 않았다.
- 책임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여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 내부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와 공모해 자기무고에 가담한 사람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므로 자기무고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고, 다만 제3자를 교사·방조해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경우는 교사·방조범이 될 수 있다.
- 무고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다면 기수가 되고 이후 판례 변경으로 범죄가 되지 않게 되어도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의 인식으로 족하고 조사를 원했다는 사정으로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시하고 신고한 경우는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에서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허위 소명자료를 믿어 수용했다면 이는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신청사유의 허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한다.
- 위력은 유형·무형을 묻지 않고 지위·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하며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시할 지위가 있는 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력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업무방해죄의 '타인'에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통모해 약속어음 발행을 가장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해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 옳다.
진정한 어음행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했으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 허위 채권이라도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양도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부실기재가 아니다.
- 조정조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신고에 따라 기재되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어서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어도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신주발행 사실을 등기한 것이 불실기재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이지만, 그 전제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있어야 한다.
- 은닉에는 재산의 소재뿐 아니라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나 행위자의 이득은 필요 없고 해할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한정되며, 계약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가 된 부동산은 신탁자에 대한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객체가 될 수 없다.
사실증명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었더라도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증거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진정한 문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증거의 창조가 아니다.
-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증거위조의 '위조'는 문서위조 개념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뜻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은 증거 자체의 위조가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보호주의 대상 범죄도 아니고 대한민국·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도 않으므로 재판권이 없다는 지문이 옳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이 열거한 죄이거나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위시'는 실행의 착수시가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시를 뜻한다.
-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국내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한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으로 볼 수 없어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산입할 수 없다.
여러 형을 연이어 집행받던 중 먼저 집행을 마친 형의 종료일부터 3년 내에 죄를 범했다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과의 관계에서는 누범이 된다는 지문이 옳다.
집행 중인 형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집행이 끝나지 않아 누범이 아니지만, 이미 집행이 종료된 형을 기준으로 하면 누범 요건을 갖춘다.
- 자수가 일단 성립하면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신고 내용이 자기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것이라면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자수가 아니다.
- 누범 기간 내 범죄 여부는 기수 시점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3년 내에 착수하면 족하다.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유예기간을 넘을 수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법은 보호관찰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에 종속시켜 유예기간을 초과하는 보호관찰을 허용하지 않는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후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제기 없이 몰수·추징만 선고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문이 옳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어서 그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 몰수 대상 물건은 압수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압수가 적법했는지도 몰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 필로폰을 수수해 일부를 투약했다면 수수한 필로폰 가액만 추징하고 투약분 가액을 더해 추징하지 않는다.
- 뇌물을 입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공여자가 아닌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은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록 전에 담보 자동차를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채무담보를 위한 약정에 따른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고 본다.
- 배임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손해 발생 위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배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경위를 알 수 없이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람은 이체한 사람과 신임관계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 금융기관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무단 인출을 업무상배임죄로 볼 수 없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필요적 감면은 중지미수의 효과이고, 불능미수는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되 임의적으로 감면한다.
-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소송비용을 편취하려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사기죄의 불능범이다.
- 공범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못했다면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허위 내용이거나 권한을 남용해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해도 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작성권한 있는 자의 권한 남용은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조가 되지 않는다.
- 부담 없는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 개별 승낙 없이 처분서류를 작성해도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 결재 없이 직인 보관 담당자를 기망해 작성권자 직인을 날인하게 한 공무원은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위조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고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업무방해죄 1죄만 성립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업무방해에 폭행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임무에 위배해 본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각각 강도죄가 되지만 폭행·협박이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다.
- 1개의 행위로 여러 위탁자의 물건을 횡령하면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다.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했다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죄책을 진다는 지문이 옳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일부 실행 후 이탈해도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유지된다.
- 구성요건상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라면 대향범 형태로 실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 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시효정지 효력이 미치는 '공범'에 뇌물공여·수수와 같은 대향범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판례는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사기에서는 피기망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그런 권능·지위가 없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져가게 한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간접정범)로 평가된다.
- 기망으로 타인의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익을 얻으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처분행위가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사기죄와 탈취하는 절도죄를 구분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로 재물·이익을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에는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가 포함되지만, 절도범인의 점유처럼 점유할 권리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후에 권원을 잃은 점유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은 보호하되 명백히 무권리인 점유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해 자동잠금 기능을 못 하게 한 것도 효용을 해한 재물손괴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타인 물건을 본래 용법대로 무단 사용·수익한 것은 효용 자체를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물건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