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사망한 명의인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일반인이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사망자·허무인이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위·변조가 아니지만, 승낙을 막연히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에 관한 문서는 대내외를 가리지 않고, 명령·내규·관례에 의한 직무권한으로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가족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재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거래 조건 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외포되어 제공한 교부자는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비판기사를 낸 신문 발행인이 시에 광고의뢰·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신문과 같이 높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갈의 수단으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협)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이체로 인한 손해는 자금 이체를 해 준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친족관계는 예금 명의인과의 사이에만 있을 뿐이다.
-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정보처리로 직접 재산처분 결과가 생기고, 이익 취득도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허위정보 입력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거나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해 입금절차를 마치면 기수이고,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형집행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고, 형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전부 누범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도박의 우연은 객관적 불확실성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에 좌우되면 도박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 불확실성을 요구하고 당사자 능력이 개입하면 도박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지만,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박행위가 공갈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승패를 지배하면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고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법정 시한이 지나 집행을 유보했더라도 그 경위와 사정에 비추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를 인정한다.
- 태만·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 금융기관 담당자가 허위 기재를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사기범 본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사람·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여서 피해자가 곧바로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몰래 다가가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추행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폭행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항거곤란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도 자신이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생긴 위난을 피하려 한 행위를 법이 용인하는 피난행위로 보지 않았다.
- 싸움이라도 일방적 공격이나 예상을 넘는 공격에 대한 방어처럼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긴급성·보충성이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라는 부분은 맞지만, 보충성이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틀렸다.
- 성직자의 범인 은닉·도피자금 제공은 성직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은 채권신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다른 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인의 채무 변제 등은 청산회사 자신의 사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제3자 처분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강간을 그만둔 사안은 중지미수가 인정되었다.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 가슴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살인 사안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보아 장애미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방화 사안도 자의성이 부정되어 장애미수이다.
- 아이가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에 도주한 강간 사안도 외부적 사정에 의한 장애미수이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에 관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하는 자와 누설받는 자의 관여가 필수인 대향범인데, 법이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교사·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호법익은 비밀 자체가 아니라 비밀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설명은 옳다.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문구를 써 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 점유권원 없는 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기 중이던 새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이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와 2년 이하인 죄의 경합범 가중 시 처단형은 징역 12년 이하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합산을 넘을 수 없다.
이지만 장기 합산 를 넘지 못하므로 상한은 12년이다.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는 흡수주의가 적용되므로, 다른 형을 병과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분리 선고는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죄와 다른 죄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두 범행은 하나의 벌금형으로 묶여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고 세 개로 나눈다는 설명은 틀렸다.
- 경합범 가중에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므로 틀렸다.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자별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여럿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한다.
따라서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수액 전부를 각각 추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받은 뇌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했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경비는 부수적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교사범의 피교사자는 반드시 특정 개인일 필요는 없지만 특정된 범위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도 교사행위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선동에 해당한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 방조범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없이 현실적 기여가 없는 행위는 방조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사로 범행 결의가 생긴 이상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해 실행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어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모해 목적을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으로 보아 교사자에게 그 신분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해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비공무원이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틀렸다.
-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되므로 틀렸다.
- 의사라도 간호사에게 단독 진료를 하게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틀렸다.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속여 현금으로 교환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증권이어서 환불은 절취한 재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불과하다.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
- 절도범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장물을 임의처분해도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장을 위조해 그 인장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반환을 거부해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일반 절도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별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음식점 방실에 들어갔다면 녹음·녹화 목적이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등 죄의 수단인 주거침입은 그 죄에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현실적 직무수행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도 포괄하므로, 야간 당직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당직 근무자가 민원 사항을 접수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면 공무원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사회관념상 1개 행위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방해 결과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 휘발유를 살포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독립연소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 제309조 제1항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위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해 기사로 게재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유기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라도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판례는 장기·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더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56조의 순서상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은 마지막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단형 범위는 엄격히 정해야 하므로 명시 규정 없이 제56조 외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몰수·추징은 증뢰자로부터 해야 한다.
뇌물 자체가 증뢰자에게 돌아간 이상 수뢰자에게 남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과 구별된다.
-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해 얻는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수수한 경우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따로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므로 의무위반이나 청탁 유무, 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