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24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3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사망한 명의인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일반인이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사망자·허무인이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위·변조가 아니지만, 승낙을 막연히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에 관한 문서는 대내외를 가리지 않고, 명령·내규·관례에 의한 직무권한으로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피고인이 가출자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2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3주간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시정(市政)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후 시 관계자에게 구두, 공문으로, 또는 신문 지면을 통하여 당시 시로부터 받고 있는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지역신문들의 수준과 같이 높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서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그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다.
정답 및 해설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가족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재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거래 조건 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외포되어 제공한 교부자는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비판기사를 낸 신문 발행인이 시에 광고의뢰·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신문과 같이 높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갈의 수단으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2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협)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이체로 인한 손해는 자금 이체를 해 준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친족관계는 예금 명의인과의 사이에만 있을 뿐이다.

  •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정보처리로 직접 재산처분 결과가 생기고, 이익 취득도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허위정보 입력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거나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해 입금절차를 마치면 기수이고,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가석방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3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이므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형집행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고, 형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전부 누범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5
도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도 불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도박의 우연은 객관적 불확실성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에 좌우되면 도박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 불확실성을 요구하고 당사자 능력이 개입하면 도박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지만,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박행위가 공갈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승패를 지배하면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고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법정 시한이 지나 집행을 유보했더라도 그 경위와 사정에 비추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를 인정한다.

  • 태만·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이에 기망 당한 사기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아니어서 사기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도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3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 금융기관 담당자가 허위 기재를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사기범 본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폭행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48세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자, 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사람·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여서 피해자가 곧바로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몰래 다가가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추행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폭행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항거곤란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싸움을 하는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2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3위난을 스스로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4형법 제20조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성직자가 범인의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도 자신이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생긴 위난을 피하려 한 행위를 법이 용인하는 피난행위로 보지 않았다.

  • 싸움이라도 일방적 공격이나 예상을 넘는 공격에 대한 방어처럼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긴급성·보충성이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라는 부분은 맞지만, 보충성이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틀렸다.
  • 성직자의 범인 은닉·도피자금 제공은 성직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문제 10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회사의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4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은 채권신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다른 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인의 채무 변제 등은 청산회사 자신의 사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제3자 처분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
1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사안
2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안
3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사안
4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사안
정답 및 해설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강간을 그만둔 사안은 중지미수가 인정되었다.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 가슴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살인 사안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보아 장애미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방화 사안도 자의성이 부정되어 장애미수이다.
  • 아이가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에 도주한 강간 사안도 외부적 사정에 의한 장애미수이다.
문제 12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에 관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하는 자와 누설받는 자의 관여가 필수인 대향범인데, 법이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교사·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호법익은 비밀 자체가 아니라 비밀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4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문구를 써 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 점유권원 없는 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기 중이던 새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이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그보다 가벼운 다른 유기징역형을 병과한다.
2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A 범죄와, 징역 2년 이하인 B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면 처단형은 징역 12년 이하가 된다.
3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1개의 범행과 형법상의 2개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위 각 3개의 범행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면, 3개의 분리된 벌금형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4A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B 범행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다른 종류의 형이므로, 하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와 2년 이하인 죄의 경합범 가중 시 처단형은 징역 12년 이하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합산을 넘을 수 없다.

10×1.5=1510 \times 1.5 = 15이지만 장기 합산 10+2=1210 + 2 = 12를 넘지 못하므로 상한은 12년이다.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는 흡수주의가 적용되므로, 다른 형을 병과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분리 선고는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죄와 다른 죄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두 범행은 하나의 벌금형으로 묶여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고 세 개로 나눈다는 설명은 틀렸다.
  • 경합범 가중에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므로 틀렸다.
문제 15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에 부분적 동일성이 있거나 목적, 수단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3사기도박에 있어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자별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수뢰자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더라도 수뢰자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3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라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4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여럿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한다.

따라서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수액 전부를 각각 추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받은 뇌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했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경비는 부수적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2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피교사자는 반드시 특정한 타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도 범죄의 교사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사범의 피교사자는 반드시 특정 개인일 필요는 없지만 특정된 범위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도 교사행위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선동에 해당한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 방조범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없이 현실적 기여가 없는 행위는 방조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사로 범행 결의가 생긴 이상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해 실행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2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3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설령 의사가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B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어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모해 목적을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으로 보아 교사자에게 그 신분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해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비공무원이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틀렸다.
  •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되므로 틀렸다.
  • 의사라도 간호사에게 단독 진료를 하게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틀렸다.
문제 1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이를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하던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임야를 처분하여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속여 현금으로 교환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증권이어서 환불은 절취한 재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불과하다.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

  • 절도범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장물을 임의처분해도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장을 위조해 그 인장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반환을 거부해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한 절도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더라도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반 절도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별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음식점 방실에 들어갔다면 녹음·녹화 목적이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등 죄의 수단인 주거침입은 그 죄에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4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구청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현실적 직무수행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도 포괄하므로, 야간 당직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당직 근무자가 민원 사항을 접수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면 공무원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사회관념상 1개 행위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방해 결과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4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된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 휘발유를 살포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독립연소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도 특정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 제309조 제1항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위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해 기사로 게재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위 규정에 의한 법률상 감경이 임의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4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ㆍ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유기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라도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판례는 장기·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더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56조의 순서상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은 마지막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단형 범위는 엄격히 정해야 하므로 명시 규정 없이 제56조 외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
2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은 수뢰자로부터 하여야 한다.
4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몰수·추징은 증뢰자로부터 해야 한다.

뇌물 자체가 증뢰자에게 돌아간 이상 수뢰자에게 남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과 구별된다.

  •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해 얻는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수수한 경우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따로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므로 의무위반이나 청탁 유무, 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3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사망한 명의인이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일반인이 명의인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사망자·허무인이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위·변조가 아니지만, 승낙을 막연히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에 관한 문서는 대내외를 가리지 않고, 명령·내규·관례에 의한 직무권한으로 작성한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피고인이 가출자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2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3주간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시정(市政)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후 시 관계자에게 구두, 공문으로, 또는 신문 지면을 통하여 당시 시로부터 받고 있는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지역신문들의 수준과 같이 높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서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그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다.
정답 및 해설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가족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재를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거래 조건 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외포되어 제공한 교부자는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비판기사를 낸 신문 발행인이 시에 광고의뢰·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신문과 같이 높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갈의 수단으로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으로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2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손자가 할아버지의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농협)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이체로 인한 손해는 자금 이체를 해 준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친족관계는 예금 명의인과의 사이에만 있을 뿐이다.

  • 정보처리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정보처리로 직접 재산처분 결과가 생기고, 이익 취득도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허위정보 입력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거나 프로그램 오류를 적극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입금정보를 입력해 입금절차를 마치면 기수이고, 이후 입금이 취소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2가석방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3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이므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은 형집행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니다.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고, 형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이다.
  •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라도 전부 누범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누범 가중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5
도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도 불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공갈죄와 도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공갈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도박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도박행위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도박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도박의 우연은 객관적 불확실성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에 좌우되면 도박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 불확실성을 요구하고 당사자 능력이 개입하면 도박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지만,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도박행위가 공갈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승패를 지배하면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3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는데도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하는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4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고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법정 시한이 지나 집행을 유보했더라도 그 경위와 사정에 비추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를 인정한다.

  • 태만·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이에 기망 당한 사기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을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아니어서 사기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고인이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도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3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보이스피싱 범행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정답 및 해설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 금융기관 담당자가 허위 기재를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사기범 본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폭행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48세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자, 이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니 잡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신체 접촉이 없었고 사람·차량 왕래가 빈번한 도로여서 피해자가 곧바로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몰래 다가가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추행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대상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폭행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항거곤란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면 족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싸움을 하는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2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3위난을 스스로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4형법 제20조에서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성직자가 범인의 은신처를 마련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스스로 위난을 초래한 자초위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도 자신이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생긴 위난을 피하려 한 행위를 법이 용인하는 피난행위로 보지 않았다.

  • 싸움이라도 일방적 공격이나 예상을 넘는 공격에 대한 방어처럼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긴급성·보충성이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라는 부분은 맞지만, 보충성이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틀렸다.
  • 성직자의 범인 은닉·도피자금 제공은 성직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문제 10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를 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청산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사람이 아닌 다른 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3회사의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4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은 채권신고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다른 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인의 채무 변제 등은 청산회사 자신의 사무일 뿐 채권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제3자 처분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
1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둔 사안
2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안
3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사안
4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사안
정답 및 해설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강간을 그만둔 사안은 중지미수가 인정되었다.

외부적 장애가 아니라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해자 가슴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살인 사안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보아 장애미수이다.
  •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방화 사안도 자의성이 부정되어 장애미수이다.
  • 아이가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에 도주한 강간 사안도 외부적 사정에 의한 장애미수이다.
문제 12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게는 공범에 관한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하는 자와 누설받는 자의 관여가 필수인 대향범인데, 법이 누설받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교사·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보호법익은 비밀 자체가 아니라 비밀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재물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지의 점유 권원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였던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에 비추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다.
4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문구를 써 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도로 본래의 통행 기능에 지장이 없고 원상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 점유권원 없는 자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도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부패한 포도주 원액도 식초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면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기 중이던 새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이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그보다 가벼운 다른 유기징역형을 병과한다.
2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A 범죄와, 징역 2년 이하인 B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면 처단형은 징역 12년 이하가 된다.
3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1개의 범행과 형법상의 2개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위 각 3개의 범행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면, 3개의 분리된 벌금형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4A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 B 범행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다른 종류의 형이므로, 하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와 2년 이하인 죄의 경합범 가중 시 처단형은 징역 12년 이하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합산을 넘을 수 없다.

10×1.5=1510 \times 1.5 = 15이지만 장기 합산 10+2=1210 + 2 = 12를 넘지 못하므로 상한은 12년이다.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면 그 형으로 처벌하는 흡수주의가 적용되므로, 다른 형을 병과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분리 선고는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죄와 다른 죄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두 범행은 하나의 벌금형으로 묶여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고 세 개로 나눈다는 설명은 틀렸다.
  • 경합범 가중에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므로 틀렸다.
문제 15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구성요건적 행위에 부분적 동일성이 있거나 목적, 수단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3사기도박에 있어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4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포괄하여 1개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손괴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권리자별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사기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1개의 기망행위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편취하면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수뢰자들이 각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더라도 수뢰자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3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이 아니라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각 추징하여야 한다.
4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여럿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한다.

따라서 공동수수자들로부터 수수액 전부를 각각 추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증뢰자에게 돌려주었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받은 뇌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했더라도 수뢰자로부터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는 설명은 옳다.
  •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경비는 부수적 비용에 불과해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교사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2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3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피교사자는 반드시 특정한 타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도 범죄의 교사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사범의 피교사자는 반드시 특정 개인일 필요는 없지만 특정된 범위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교사도 교사행위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선동에 해당한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사이에 착오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한도에서 방조범 죄책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 없이 현실적 기여가 없는 행위는 방조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교사로 범행 결의가 생긴 이상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해 실행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뿐이다.
2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3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므로, 설령 의사가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B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어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모해 목적을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으로 보아 교사자에게 그 신분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모해 기능적 행위지배로 뇌물을 받았다면 비공무원이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틀렸다.
  •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되므로 틀렸다.
  • 의사라도 간호사에게 단독 진료를 하게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틀렸다.
문제 19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이를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2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하던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임야를 처분하여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거나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후 그 임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속여 현금으로 교환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증권이어서 환불은 절취한 재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불과하다.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

  • 절도범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장물을 임의처분해도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인장을 위조해 그 인장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면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반환을 거부해 횡령이 이미 성립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한 절도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더라도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반 절도 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주거의 평온이라는 별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음식점 방실에 들어갔다면 녹음·녹화 목적이 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등 죄의 수단인 주거침입은 그 죄에 흡수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4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구청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현실적 직무수행뿐 아니라 근무 중인 상태도 포괄하므로, 야간 당직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당직 근무자가 민원 사항을 접수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면 공무원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사회관념상 1개 행위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옳다.
  •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방해 결과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4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정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된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하나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 휘발유를 살포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독립연소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도 특정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은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 제309조 제1항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가 적용되므로 틀렸다.
  •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주위사정을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틀렸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해 기사로 게재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은 위 규정에 의한 법률상 감경이 임의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2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면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법률상 감경을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4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ㆍ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유기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라도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만 허용된다.

판례는 장기·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더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 감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제56조의 순서상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은 마지막이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처단형 범위는 엄격히 정해야 하므로 명시 규정 없이 제56조 외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무형의 이익 역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된다.
2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3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은 수뢰자로부터 하여야 한다.
4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 증뢰자에게 반환했다면 몰수·추징은 증뢰자로부터 해야 한다.

뇌물 자체가 증뢰자에게 돌아간 이상 수뢰자에게 남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과 구별된다.

  •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재산을 처분해 얻는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수수한 경우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따로 따져 뇌물성을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므로 의무위반이나 청탁 유무, 수수 시기와 직무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