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대가가 일부 지급되면 편취액은 교부된 재물 가치에서 대가를 뺀 차액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물편취 사기에서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므로,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본다.
-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명의 약사가 직접 조제·복약지도를 했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고지하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묵비하는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
-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재물편취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틀린 설명은 작성권한 없는 사람 명의의 문서는 증거위조죄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증거위조죄의 위조를 새로운 증거의 창조로 보므로, 증거가 문서 형식이더라도 작성권한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녹음파일·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단순 허위진술과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타인을 교사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 심신장애의 유무·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가 감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현행법상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로 규정되어 있어 필요적 감경이 아니다.
- 판례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임금·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을 인정한다.
틀린 설명은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 기재해 소환장이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런 행위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에 그친 행위는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다.
- 접견교통권 행사가 규율위반이더라도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수사 방해로 볼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조정 과정의 허위·과장 언행이 거래관행과 신의칙상 허용 범위 내여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조정절차에서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이라도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본다.
-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된다는 점이 판례의 출발점이다.
-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할 때만 유죄로 인정한다.
-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틀린 설명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의 재산 은닉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을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으로 한정하고, 제3편의 담보권 실행 경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광의의 강제집행으로 포함된다.
- 제3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제3자 명의로 바꾼 것만으로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더 불명하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고 본인에게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을 열려고 시도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 착수가 있다.
-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해악 고지는 공갈죄의 실행 착수가 된다.
틀린 설명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준강간 시도를 장애미수라고 한 지문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위계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 간음 목적을 달성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정신적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니라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 있는 위계 여부를 판단한다.
- 위력에 의한 추행의 위력에는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폭행·협박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이 포함된다.
틀린 설명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몰수·추징 요건으로도 몰수만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지문이다.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유죄 재판 없이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는 있으나, 판례는 그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은 임의적이므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추징가액은 범인이 몰수 선고로 잃었을 이득상당액이므로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그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유형력 행사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전화 고성이나 녹음 청취는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줄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 폭행은 신체 접촉을 요하지 않으므로 근접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면 폭행이다.
-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해 부딪칠 듯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반복 행위는 위법한 유형력 행사다.
- 욕설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이 되지 않고, 대문을 발로 찬 것도 곧바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아니다.
틀린 설명은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치면 신·구법 중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포괄일죄는 행위가 종료된 때 완성되므로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범행 종료 시의 법률인 신법을 적용한다고 본다.
-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
-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무원 알선 명목 금품을 수수했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여도 국내범이다.
틀린 설명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려면 피고인과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손에 쥐거나 몸에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한다.
- 사용 의도로 소지한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사용 의도는 범행 동기, 휴대 경위, 인적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틀린 설명은 고소기간이 지난 친고죄임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국가의 형사처분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무고죄의 목적은 형사처분 가능성의 인식으로 족하고,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다.
- 기억대로 진술한 이상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주관적 평가에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가 아니다.
틀린 설명은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를 폭행·협박행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지문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강도죄와의 균형상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날치기 과정에서 반항억압 목적 없이 우연히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절도에 불과하다.
-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필요하고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면 처벌할 수 없다.
- 체포 면탈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같은 기회에 폭행해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다.
틀린 설명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1죄의 확정판결 기판력이 다른 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 피해자가 여럿이고 각각 기망해 편취했다면 범의가 단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예금통장 강취 후 청구서를 위조·행사해 인출하면 강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가 실체적 경합이다.
- 합동·흉기휴대 특수절도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다.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는 교사가 뺨을 때렸는데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학생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다.
판례는 이런 특이체질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사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를 부정하고 폭행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심장질환 지병과 만취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넘어뜨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었다.
-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사한 경우 감금·강간미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자상으로 급성신부전증이 생긴 피해자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 합병증으로 사망했어도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틀린 설명은 실제 전파 여부는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발언 후 실제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전파가능성 용인 여부는 외부 사정을 기초로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므로 고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
- 공연성은 발언 경위, 내용,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옳은 설명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지문이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직접 가해하지 않은 공범자도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는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을 때만 상해치사죄 책임을 진다.
틀린 설명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횡령이 기수가 되면 이후 별개 근저당 설정이나 매각은 언제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지문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후행 처분행위가 선행 처분과 무관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거나 법익침해 결과를 발생시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회사는 주주와 별개 주체이므로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하면 횡령죄다.
- 보관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으로도 성립한다.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으로 영득해도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만 성립한다.
옳은 설명은 회사 컴퓨터의 설계도면을 출력해 가져간 행위는 설계도면에 대한 절도가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재물이 아니고, 출력한 문서는 회사 소유가 아닌 피고인이 출력해 생성한 것이므로 설계도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므로 동력 절취도 절도죄가 된다.
- 승낙 없이 타인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매장 주인이 습득한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 교부받은 경우, 주인의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린 설명은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 포함되고 반격방어는 제외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침해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가 아니라 침해상황의 종료 여부로 판단하므로 일부 행위가 기수여도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단순한 요구·약속도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해야 성립하고, 수뢰죄와 달리 요구·약속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는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 대한 손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청탁 후 사후에 이익을 취득해도 그것이 청탁의 대가이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
틀린 설명은 경제주체가 임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입찰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입찰방해죄의 입찰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로 한정하고,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므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담합에 의한 입찰방해는 참가자 전원 사이의 담합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도 친족 특례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을 뜻하므로,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생부와 자 사이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범인도피죄 특례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존속살해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므로 합법적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양부모도 직계존속이다.
- 인지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범행 후 인지되어도 그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틀린 설명은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문서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문서의 주된 취지가 개인적·집단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구체적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날인이 없어도 명의자의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문서죄의 객체가 된다.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