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26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결제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주체를 결제·대출을 실행한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으로 본다. 정보처리에 따른 재산적 처분의 효과가 그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의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을 한 것은 평소 여·수신 권한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프로그램 명령의 부정한 변개·삭제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문제 2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2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4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사기죄와 도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사기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승패가 우연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도박의 본질인 우연성이 없고, 기망당한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 다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편취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만 포괄일죄가 된다.
  •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행정법규·입찰자격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을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편으로 보내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경기규칙 내의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라 보지만,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앞 문장의 일반론은 맞고, 결론 부분이 틀렸다.

  • 골프 경기 참가자는 상해 방지 주의의무를, 경기보조원은 참가자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가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횡단을 멈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무단횡단하게 한 사람은 차량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사망 결과에 과실책임을 진다.
문제 4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2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4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그 목적물을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애초에 집행 대상이 아니다.

  •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장래의 권리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재산에 해당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위탁관계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 배반에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

  • 반환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만으로 부족하고,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횡령죄가 된다.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게 실현하는 행위로, 그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뒤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甲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확인한 후 甲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의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甲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문감사관이 아들 고소사건의 수사지휘서 내용을 열람해 아들에게 알려 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수사지휘 내용과 신병처리 방향은 공개되면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았다.

  • 외교상 기밀은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로 할 외교적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 시 대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어야 한다.
  •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로 알아낸 경찰 잠복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원공무원과 누설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대향범 관계여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3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하게 된다.
4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상적 경합에서 경한 죄도 성립하는 죄이므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고 과형상 일죄일 뿐이어서, 경한 죄는 중한 형 안에서 함께 평가되며 그 병과형·부가형도 적용된다.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가벼운 죄에 병과형·부가형 법조가 있으면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법조가 적용된다.
문제 8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폭행․협박이 선행하는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
정답 및 해설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기준을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앞설 필요는 없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추징할 수 있다.
2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가령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4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박공간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 그 죄로 추징할 수 없다.

판례는 도박공간개설죄의 추징 대상은 개설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고, 도박 참가 수익은 별개의 도박행위로 얻은 것이라고 보았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의 몰수·추징도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로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므로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다.
  • 몰수·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10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게 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사후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부칙은 오히려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것이다.

  • 형벌불소급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평등 원칙·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1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3‘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므로, 실효 결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전과 발견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확정 전에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확정 전 발견에 포함된다.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의 확정 또는 그런 전과 발견 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 그대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피고인과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치에서 약 100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옮겨 놓아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자신의 모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명의 자동차의 공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넘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유자 지분이 적더라도 그 자동차는 피고인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넘겨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이고, 그 여부는 민법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 사실혼 배우자와의 공유 승용차를 승낙 없이 옮겨 은닉하면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 모 명의로 등록해 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로 제공한 뒤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피고인(A)이 배우자 있는 사람(B)과 혼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의 배우자(C)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B의 승낙을 받아 B와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에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보았다 하더라도,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손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심야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교제 당시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와 출입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다.

  •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 혼외 성관계 목적이라도 공동거주자 일방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4
공범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3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4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어도 교사자에게 모해 목적이 있으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모해 목적은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교사자는 자기 신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된다.

  •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사이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범은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 중에 방조하는 것이므로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5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4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별개의 죄로 함께 성립한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특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해도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포괄된다.
  •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환수 업무 전반을 방해했다면 대출금 편취 사기죄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다만,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언론사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광고를 언론 보도처럼 가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하는 청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묵시적이어도 된다.
  • 공동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끼리 나눈 것이 내부 분배에 불과하면 따로 배임수증재죄가 되지 않는다.
  • 공여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된다.
문제 17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4‘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로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니라 처벌되는 미수범이다.

초우뿌리·부자는 독성이 있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 위험성 판단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문제 18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4형법 제35조를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누범 해당 여부는 후범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시간 경과로 전범의 형이 실효되더라도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은 범행 시에 이미 충족되었고, 이후의 형의 실효가 그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 판결 선고 후 누범임이 발각되면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 종료·면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 누범 가중은 전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해 행위책임이 가중되고 재범예방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 누범 규정은 전과와 새 범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문제 19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실현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인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지위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기고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에는 보증인지위가 필요하고,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조리상 작위의무로도 인정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재심소송 계속 중이라는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예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3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침입하여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4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교회 현판·십자가를 떼고 자물쇠를 바꿔 7개월간 출입을 막았더라도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이와 밀접불가분한 준비단계의 방해에만 성립하므로, 장래의 예배를 막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다.
  •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준비단계에서 방해할 때에만 성립한다.
  • 정식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그 교파의 목사로서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한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4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성보호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은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행위이므로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없고,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도 같다.
  •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
  • 나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에 피해자 본인 의사가 포함되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제 22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나,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허무인 명의로 지지선언 서명부를 작성했으나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다른 행사도 계획하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서명부가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고소위임장을 일체로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신탁자에게 부담 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
  • 날인이 없어도 연대보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차용증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제 23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3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

따라서 교통방해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손괴·불통 외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 집회·시위가 교통방해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
문제 24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법원이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듣는데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및 해설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통제능력의 결여·미약)를 함께 갖추어야 인정된다.

  •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은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문제 25
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4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려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물건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했을 뿐이라면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가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감정상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일시적 이용 불능도 포함된다.
  • 명도받은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접속하여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결제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주체를 결제·대출을 실행한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으로 본다. 정보처리에 따른 재산적 처분의 효과가 그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의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을 한 것은 평소 여·수신 권한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프로그램 명령의 부정한 변개·삭제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문제 2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2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4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사기죄와 도박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사기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승패가 우연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도박의 본질인 우연성이 없고, 기망당한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 다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편취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만 포괄일죄가 된다.
  •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행정법규·입찰자격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을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편으로 보내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경기규칙 내의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라 보지만,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앞 문장의 일반론은 맞고, 결론 부분이 틀렸다.

  • 골프 경기 참가자는 상해 방지 주의의무를, 경기보조원은 참가자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가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횡단을 멈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무단횡단하게 한 사람은 차량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사망 결과에 과실책임을 진다.
문제 4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2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4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그 목적물을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애초에 집행 대상이 아니다.

  •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장래의 권리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재산에 해당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되고,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3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위탁관계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 배반에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

  • 반환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만으로 부족하고,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횡령죄가 된다.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게 실현하는 행위로, 그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뒤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甲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확인한 후 甲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한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3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의 유사휘발유 제조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甲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甲이 이를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문감사관이 아들 고소사건의 수사지휘서 내용을 열람해 아들에게 알려 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수사지휘 내용과 신병처리 방향은 공개되면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았다.

  • 외교상 기밀은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로 할 외교적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 시 대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어야 한다.
  •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로 알아낸 경찰 잠복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원공무원과 누설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대향범 관계여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3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하게 된다.
4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 역시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상적 경합에서 경한 죄도 성립하는 죄이므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고 과형상 일죄일 뿐이어서, 경한 죄는 중한 형 안에서 함께 평가되며 그 병과형·부가형도 적용된다.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가벼운 죄에 병과형·부가형 법조가 있으면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법조가 적용된다.
문제 8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폭행․협박이 선행하는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
정답 및 해설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기준을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앞설 필요는 없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부분에 대한 추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추징할 수 있다.
2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3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는바, 가령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4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박공간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 그 죄로 추징할 수 없다.

판례는 도박공간개설죄의 추징 대상은 개설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고, 도박 참가 수익은 별개의 도박행위로 얻은 것이라고 보았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의 몰수·추징도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로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므로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다.
  • 몰수·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10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게 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사후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부칙은 오히려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것이다.

  • 형벌불소급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평등 원칙·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1
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3‘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4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므로, 실효 결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전과 발견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확정 전에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확정 전 발견에 포함된다.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의 확정 또는 그런 전과 발견 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 그대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자기의 물건’인지의 여부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피고인과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유물인 승용차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치에서 약 100m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 옮겨 놓아 은닉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자신의 모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명의 자동차의 공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넘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유자 지분이 적더라도 그 자동차는 피고인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넘겨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이고, 그 여부는 민법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 사실혼 배우자와의 공유 승용차를 승낙 없이 옮겨 은닉하면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 모 명의로 등록해 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로 제공한 뒤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피고인(A)이 배우자 있는 사람(B)과 혼외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의 배우자(C)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B의 승낙을 받아 B와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다 헤어진 지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야 시간에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보았다 하더라도,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다른 손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심야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교제 당시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와 출입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다.

  •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 혼외 성관계 목적이라도 공동거주자 일방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4
공범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면, 피고인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3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4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어도 교사자에게 모해 목적이 있으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모해 목적은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교사자는 자기 신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된다.

  •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사이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범은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 중에 방조하는 것이므로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해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5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4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별개의 죄로 함께 성립한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특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해도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포괄된다.
  •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환수 업무 전반을 방해했다면 대출금 편취 사기죄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다만,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언론사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광고를 언론 보도처럼 가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하는 청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묵시적이어도 된다.
  • 공동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끼리 나눈 것이 내부 분배에 불과하면 따로 배임수증재죄가 되지 않는다.
  • 공여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된다.
문제 17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4‘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로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니라 처벌되는 미수범이다.

초우뿌리·부자는 독성이 있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 위험성 판단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문제 18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된 경우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4형법 제35조를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누범 해당 여부는 후범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시간 경과로 전범의 형이 실효되더라도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은 범행 시에 이미 충족되었고, 이후의 형의 실효가 그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 판결 선고 후 누범임이 발각되면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 종료·면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 누범 가중은 전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해 행위책임이 가중되고 재범예방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 누범 규정은 전과와 새 범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문제 19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실현의 방지를 위한 행위자의 특별한 지위인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지위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숨기고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에는 보증인지위가 필요하고,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조리상 작위의무로도 인정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재심소송 계속 중이라는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20
예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3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예배당 건물을 침입하여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4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교회 현판·십자가를 떼고 자물쇠를 바꿔 7개월간 출입을 막았더라도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이와 밀접불가분한 준비단계의 방해에만 성립하므로, 장래의 예배를 막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다.
  •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준비단계에서 방해할 때에만 성립한다.
  • 정식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그 교파의 목사로서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한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4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청소년성보호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은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행위이므로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없고,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도 같다.
  •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
  • 나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에 피해자 본인 의사가 포함되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제 22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으나,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서명부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3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허무인 명의로 지지선언 서명부를 작성했으나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다른 행사도 계획하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서명부가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고소위임장을 일체로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신탁자에게 부담 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
  • 날인이 없어도 연대보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차용증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제 23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집회나 시위로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3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

따라서 교통방해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손괴·불통 외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 집회·시위가 교통방해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
문제 24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법원이 심신장애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3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듣는데 장애가 있거나 또는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정답 및 해설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통제능력의 결여·미약)를 함께 갖추어야 인정된다.

  •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은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문제 25
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홍보를 위해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1층 로비에 설치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乙이 위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창고로 옮겨 놓아 甲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3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4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려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물건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했을 뿐이라면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가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감정상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일시적 이용 불능도 포함된다.
  • 명도받은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