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 결제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타인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주체를 결제·대출을 실행한 가맹점이나 금융기관 등으로 본다. 정보처리에 따른 재산적 처분의 효과가 그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의 입력,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 그대로다.
-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무자원 송금을 한 것은 평소 여·수신 권한이 있었더라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프로그램 명령의 부정한 변개·삭제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사기도박처럼 일방이 사기 수단으로 승패를 지배하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승패가 우연에 좌우되지 않으므로 도박의 본질인 우연성이 없고, 기망당한 상대방은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다.
- 다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편취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만 포괄일죄가 된다.
-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행정법규·입찰자격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을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기망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재산적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편으로 보내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경기규칙 내의 경미한 규칙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사회적 상당성 범위라 보지만, 이 사안은 그 범위를 벗어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앞 문장의 일반론은 맞고, 결론 부분이 틀렸다.
- 골프 경기 참가자는 상해 방지 주의의무를, 경기보조원은 참가자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 종사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가 비정기적 수리·일부 임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횡단을 멈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무단횡단하게 한 사람은 차량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사망 결과에 과실책임을 진다.
압류금지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그 목적물을 수령해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은 애초에 집행 대상이 아니다.
-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장래의 권리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있으면 재산에 해당한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므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위탁관계가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 배반에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만 인정한다.
- 반환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만으로 부족하고,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횡령죄가 된다.
-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게 실현하는 행위로, 그때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뒤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처분해도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문감사관이 아들 고소사건의 수사지휘서 내용을 열람해 아들에게 알려 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수사지휘 내용과 신병처리 방향은 공개되면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보았다.
- 외교상 기밀은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비밀로 할 외교적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 시 대외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가 있어야 한다.
-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로 알아낸 경찰 잠복차량의 소유관계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법원공무원과 누설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대향범 관계여서 누설받은 자에게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에서 경한 죄도 성립하는 죄이므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고 과형상 일죄일 뿐이어서, 경한 죄는 중한 형 안에서 함께 평가되며 그 병과형·부가형도 적용된다.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 가벼운 죄에 병과형·부가형 법조가 있으면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법조가 적용된다.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래 기준을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앞설 필요는 없다.
-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공간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 그 죄로 추징할 수 없다.
판례는 도박공간개설죄의 추징 대상은 개설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고, 도박 참가 수익은 별개의 도박행위로 얻은 것이라고 보았다.
-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의 몰수·추징도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사실로 선고하면 불고불리 원칙에 반한다.
-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 동영상은 범죄행위로 생긴 물건이므로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다.
- 몰수·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시행 전 범죄에 종전 법을 적용하게 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사후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고,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부칙은 오히려 행위시법주의에 따른 것이다.
- 형벌불소급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행위 당시 판례로는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 변경 후 해석에 따라 처벌해도 평등 원칙·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당연히 실효되지 않으므로, 실효 결정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전과 발견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확정 전에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확정 전 발견에 포함된다.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의 확정 또는 그런 전과 발견 시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조문 그대로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공유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넘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공유자 지분이 적더라도 그 자동차는 피고인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넘겨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이고, 그 여부는 민법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 사실혼 배우자와의 공유 승용차를 승낙 없이 옮겨 은닉하면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은닉죄가 성립한다.
- 모 명의로 등록해 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로 제공한 뒤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심야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교제 당시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와 출입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다.
-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다.
- 혼외 성관계 목적이라도 공동거주자 일방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할 목적이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범에게 모해 목적이 없어도 교사자에게 모해 목적이 있으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모해 목적은 형의 경중에 관한 신분이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교사자는 자기 신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된다.
-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사이에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종범은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 중에 방조하는 것이므로 범죄 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종범이 아니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해 성립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별개의 죄로 함께 성립한다.
두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특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성립해도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 단순폭행·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로 포괄된다.
- 일련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 심사·환수 업무 전반을 방해했다면 대출금 편취 사기죄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포함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된다.
언론사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광고를 언론 보도처럼 가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칙에 반하는 청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묵시적이어도 된다.
- 공동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공범끼리 나눈 것이 내부 분배에 불과하면 따로 배임수증재죄가 되지 않는다.
- 공여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다른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된다.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로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니라 처벌되는 미수범이다.
초우뿌리·부자는 독성이 있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해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 위험성 판단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따진다.
누범 해당 여부는 후범의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시간 경과로 전범의 형이 실효되더라도 누범에 해당한다.
누범 요건은 범행 시에 이미 충족되었고, 이후의 형의 실효가 그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 판결 선고 후 누범임이 발각되면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집행 종료·면제 후에는 그러하지 않다.
- 누범 가중은 전범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해 행위책임이 가중되고 재범예방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 누범 규정은 전과와 새 범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부작위범 사이에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에는 보증인지위가 필요하고,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조리상 작위의무로도 인정된다.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시될 수 있어야 한다.
- 재심소송 계속 중이라는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을 받은 매도인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교회 현판·십자가를 떼고 자물쇠를 바꿔 7개월간 출입을 막았더라도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이와 밀접불가분한 준비단계의 방해에만 성립하므로, 장래의 예배를 막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다.
-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한 준비단계에서 방해할 때에만 성립한다.
- 정식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그 교파의 목사로서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한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은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다.
판례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소송행위이므로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없고,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도 같다.
- 처벌불원이나 처벌희망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
- 나이 어린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에 피해자 본인 의사가 포함되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허무인 명의로 지지선언 서명부를 작성했으나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다른 행사도 계획하지 않은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 서명부가 권리·의무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고소위임장을 일체로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신탁자에게 부담 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본다.
- 날인이 없어도 연대보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차용증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
따라서 교통방해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
-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손괴·불통 외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 집회·시위가 교통방해를 수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기수가 되고, 현실적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통제능력의 결여·미약)를 함께 갖추어야 인정된다.
-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은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타인의 물건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했을 뿐이라면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가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해 창고로 옮겨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감정상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일시적 이용 불능도 포함된다.
- 명도받은 토지 경계의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울타리 역할을 해한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