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에서 원고가 현물분할을 구했더라도 법원은 경매에 의한 가격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여서 법원은 분할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한다.
- 손해배상 소송물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로 나뉘므로 항목별 청구액을 넘는 인용(소극적 손해 50만 원 청구에 60만 원 인용)은 처분권주의에 어긋난다.
- 단순이행청구에 동시이행항변이 이유 있으면 원고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일부인용으로 허용된다.
- 청구액 일부만 인정되면 청구취지 변경 없이 인정된 범위의 일부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론방식 준수에 관하여는 조서에 법정 증명력이 인정되어 다른 증거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조서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
- 조서 기재는 재판장의 허가로 생략할 수 있으나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등은 생략할 수 없다.
- 조서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읽어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
-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서면 등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붙여 조서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근무장소에서 사용자·피용자 등에게 하는 보충송달은 이들이 수령을 거부해도 유치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유치송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근무장소의 사용자 등은 서류 수령 의무가 없고 수령에 응한 때에만 보충송달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유치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나 주거지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이 거부할 때 인정된다.
-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부본을 교부하는 교부송달로 한다.
-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이므로 소장 등에 기재된 주소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한 근무장소 송달은 위법하다.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는 대표자 개인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도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대표자 개인이나 구성원 개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소송상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된다.
- 대표자 자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자백하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 송달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 생기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시효중단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 소 변경의 경우 변경 서면을 제출한 때 발생한다.
- 소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소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
- 신체감정 후 청구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일부를 먼저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동일성 범위 내 채권 전부에 미친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것도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에 준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인영의 진정을 인정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이를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으로서 주요사실 자백과 같이 취급해 자유로운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제3자 작성 사문서에 대해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어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소 제기 후 계쟁사실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능력이 있고, 증거력은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한다.
-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다투는 사람이 반증으로 법원에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증명하면 깨어진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돕기 위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는 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소송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청구의 포기·인낙은 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피참가인만 할 수 있다.
- 소의 취하는 소송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다.
- 소의 변경은 심판 대상을 바꾸는 행위이므로 보조참가인이 할 수 없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준비기일 1회와 변론기일 2회 불출석을 합쳐 소 취하로 본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별개로 보아, 쌍방 불출석 횟수를 각 절차 안에서만 계산한다.
- 한쪽은 결석하고 출석한 쪽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쌍방 불출석과 같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여야 한다.
- 두 번 쌍방 불출석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반소 제기 전 쌍방 불출석 1회는 반소에 대해 계산되지 않으므로 취하 간주 효과는 본소에만 미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여서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을 가진다는 설명이 틀리다.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실재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것이어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은 채무자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허위주소로 송달받아 편취한 판결은 송달이 무효여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항소로 다툴 수 있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이전등기말소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합유재산의 처분·변경은 전원이 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여럿이 함께 제기해도 통상공동소송이 된다.
- 여럿의 파산관재인은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이들이 원고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공동광업권은 합유 관계이므로 공동광업권자 상대의 광업권 인도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상고심 계속 중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제재를 받는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
- 소의 취하는 서면이 원칙이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취급되어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 규칙은 소가가 크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따로 정해 두고 있다.
- 약속어음금·수표금 청구사건은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 관할이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그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다.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상한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을 넘는 금전 지급을 구하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소재불명이면 할 수 없다.
-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면 할 수 없다.
-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대체물 지급이 아니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아니다.
소송상화해에는 제3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소송 계속 중 기일에서 하는 화해라도 제3자가 참가하여 당사자와 함께 화해하는 것을 허용한다.
- 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 등에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은 화해 의사표시가 있고 출석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화해권고결정서는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환송 후 항소심은 종전 변론을 재개해 속행하지만 법관이 바뀌므로 변론의 갱신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갱신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환송 전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어 직접주의상 갱신이 필요하다.
-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은 사실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에 다시 계속되면 상고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 환송·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현행법상 당사자신문은 보충성이 폐지되어 다른 증거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당사자신문은 독립한 증거방법으로서 다른 증거조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도 소의 교환적 변경이 허용되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 등 요건을 갖추면 소를 변경할 수 있고, 판례는 이때 항소심이 신청구에 대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고 본다.
- 매매와 취득시효 완성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를 추가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소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소의 변경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소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
부대항소는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가 아니라 상대방 항소에 편승해 불복 범위를 넓히는 신청이므로 항소기간 경과나 항소권 포기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 주된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할 수 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판결절차가 아니라 결정절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재판을 모두 결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판결·결정은 법원의 재판이고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 등 법관의 재판이다.
- 압류명령·전부명령은 집행법원의 결정이고, 소장각하명령은 재판장의 명령이다.
- 판결서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지만 결정·명령은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서무능력자는 19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16세 미만인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신문한다.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약사처럼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업인은 직무상 비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아니라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간은 대체로 2주·1주이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만은 20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원심법원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리미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되는 일반적 상고이유일 뿐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법률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지 않고 상고이유가 된다.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으므로 다시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반송이나 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이라도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는 비변호사 소송대리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규칙은 사물관할규칙상 소가와 관계없이 단독판사 관할로 정해진 사건(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등)도 소가를 묻지 않고 비변호사 대리 허가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단독사건은 소가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송대리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권리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날을 기산일로 인정할 수 없다.
- 기본사실의 경위·내력에 관한 사실은 주요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그친다.
-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판례상 간접사실이어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따라 인정한다.
- 차량 충돌사고의 경위는 과실이라는 주요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