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증거로 인정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 보아,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고 이와 다른 기산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주요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사실로,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주장책임의 불이익이 따른다.
- 취득시효의 점유개시 시기는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과 달리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대리행위는 주요사실이어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그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에 계속 중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 판결로 보며, 추가판결 대상인 재판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 진정한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주위적 청구 인용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무조건 이전등기 청구와 상환이행 청구는 양적 감축 관계에 불과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도 당연히 상실되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다른 선정자와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선정당사자 자격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
-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이 동종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여야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같은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는 그 자체가 증거조사의 결과이므로 다시 서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당해 사건의 변론조서·증인신문조서는 법원이 이미 조사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어서 별도의 서증조사가 필요 없고, 다른 사건의 조서는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
- 문서의 지질·형상처럼 외형 자체가 증명 대상이면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방법에 의한다.
-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증명한 발송 사실과 날짜 부분만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 내용 전체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회계장부·일기는 작성자의 견문·판단을 기재한 보고문서이지 처분문서가 아니다.
판결·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등본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지만, 집행력과 관련된 판결 등 재판서는 법률에 따라 정본을 송달한다.
-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는 원본으로 송달한다.
- 근무장소 외의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할 수 있다.
- 그 보충송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을 할 수 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의 원본이 아니라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보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결정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도록 정한다.
-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기속력).
-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송고지는 소송이 계속 중이면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제2심까지만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당사자가 고지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심급 제한을 두지 않으며, 참가적 효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제도 취지상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 당사자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고지를 받은 피고지자도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 참가 여부는 피고지자의 자유이나,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증언은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석요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어, 출석요구가 전제되지 않는다.
- 불출석으로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 규정이 준용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리권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대리권 흠결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자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툰다.
-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유동적 무효여서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 추인은 시기 제한이 없어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소 단계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한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소송이라는 설명이 옳다.
중복제소 여부는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전소가 취하·각하되지 않고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 중복제소는 직권조사사항이고, 해당하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를 각하한다.
- 중복제소를 간과한 본안판결이 확정되어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당사자 지위가 바뀌어도 동일 당사자로 보며, 전소와 후소가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증거조사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절차 지연을 막는다.
- 증거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증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
- 법원은 다른 법원의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소송종료선언은 결정이 아니라 종국판결의 형식으로 하므로, 결정으로 하고 항고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종료선언은 소송이 이미 유효하게 끝났음을 확인하는 확인적 성질의 종국판결이며, 이에 대해서는 상소로 불복한다.
- 소취하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조정의 무효를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에서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면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공동피고로 하면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어 연대보증인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공동소송에는 관련재판적이 적용되므로, 한 피고에 대한 관할법원에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 소가 산정 시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합산하지 않는다.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은 공익적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이의권의 포기·상실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임의규정 위반에만 적용되고, 직권조사사항이나 강행규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출된 자료상 존부에 의심이 있으면 당사자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해야 한다.
- 직권조사사항의 존부 자체는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항변사항을 제외한 소송요건, 절차적 강행법규의 준수 여부, 실체법의 해석·적용 등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령 전 청구권의 불성립·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를 지급명령 이후에 생긴 것으로 제한하지 않아, 발령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단기소멸시효 채권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으나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토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불법점유자에게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는 공유자 1인이 제기해도 적법하다.
-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다면 소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 사유이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인 교회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할 수 있다.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불가능하여 한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그 송달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 송달도 우선 발송송달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발송송달은 해당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그 후의 송달은 다시 요건을 갖추어야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송달영수인 지정 신고가 있으면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보충송달도 적법하다.
-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
- 당사자본인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는 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항소인은 항소심 종국판결 전까지 피항소인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부대항소가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 옳다.
항소취하에는 피항소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는 종속성에 따라 효력을 잃는다.
- 본소가 취하된 뒤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되면 제1심판결은 실효되므로, 그 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도 대상이 없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 부대항소의 취하에도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
일부상소에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 확정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므로,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이심되었다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본다.
-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이 확정된다.
- 상고심 판결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상소각하판결이나 상소장각하명령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원고 청구를 인용할 때 피고의 부인을 배척하는 판단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인은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면 자연히 배척되지만, 항변은 별개의 사실 주장이므로 판결이유에서 판단해야 한다.
- 항변은 원고 주장 주요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로 방어하는 것이다.
- 항변사실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증명책임도 대개 피고에게 있다.
- 피고가 부인하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개 원고에게 있다.
특별항고에는 원심법원의 재도의 고안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도의 고안은 통상항고·즉시항고에서 원심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고치는 제도이고, 대법원에 하는 비상 불복인 특별항고에서는 원심법원이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즉시항고는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통상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어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집행정지 효력은 즉시항고에만 있으므로 통상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문서송부촉탁은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소지인을 상대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문서송부촉탁은 소지인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이므로 문서제출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주로 국가기관·법인 등이 보관하는 문서에 활용된다.
- 원본뿐 아니라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도 있다.
-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받을 수 있는 등기부·가족관계 서류 등은 직접 발급받으면 되므로 송부촉탁 대상이 아니다.
- 송부된 문서는 당사자가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제출해야 증거자료가 된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위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 통상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1인의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
-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당사자는 권리주체인 선정자의 수권에 의해 소송수행권을 얻으므로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주체의 의사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주는 것이고, 법정소송담당은 법률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은 법률에 의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법정소송담당이다.
-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소송담당이다.
-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도 법률에 따라 추심권을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다.
경정대상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나 집행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서도 판결경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를 판단할 때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 판결 이후의 자료도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급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 경정결정은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 선고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판결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주문 부분도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