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1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일부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였지만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3이자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자청구에서 원금·이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 주장을 넘으면 이자액 범위 안이라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자청구의 소송물을 원금·이율·기간의 3요소로 특정하고, 각 요소마다 원고가 주장한 기준을 넘어 인용할 수 없다고 본다.

  • 경계확정·공유물분할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는 법원이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가 각각 별개 소송물이어서(손해3분설) 항목별 청구액을 넘으면 총액 범위 안이라도 위반이다.
  • 사해행위 전부취소·원상회복 주장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도 포함되므로 원상회복만 구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재심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3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 중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4법관이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정답 및 해설

다른 법원의 촉탁으로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제척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하되,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 기피신청이 있어도 종국판결 선고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선고할 수 있다.
  • 재심대상 재판은 재심사건의 이전심급이 아니므로 그 재판에 관여한 법관도 재심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이전심급의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재판의 내용 형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문제 3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최고가인 9,0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갑이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2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의 다른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31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2011. 2. 9.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4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1. 2. 9. 제1심으로 판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이 9,000만 원인 경우 그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정답 및 해설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판결한 이 소송목적의 값의 사건은 당시 사물관할 규칙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합의부 관할이거나 단독판사 관할인 사건을 반대로 적은 것이다.

  •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로서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다른 단독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 금융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단독판사 관할로 지정된 사건이다.
문제 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3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4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소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연을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반소 요건으로 본소와의 관련성과 함께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위 특칙이 유추되지 않아 반소 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 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2전소에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면,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법률효과)를 다시 다투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3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 취소·변경된 것은 재심사유일 뿐 표준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어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다투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상계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효과가 생기므로 변론종결 후 상계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정지조건 미성취로 기각된 뒤 조건이 성취되면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이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2제3자가 행한 사기에 의하여 소송상의 화해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3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4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그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확정된 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화해를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며,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해 유효해지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7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뒤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상고심에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는 다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상대방의 소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후견인이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민사소송법은 후견인이 능동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와 달리 피동적으로 응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 동의 없이 한 후견인의 소송행위도 상고심에서 동의를 받으면 행위시에 소급해 유효해진다.
  • 소 제기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취하는 별도의 특별수권 사항이므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친권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 8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
2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유리, 불리를 묻지 않고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3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4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제1심 법원에서만 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리·불리를 묻지 않고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 일부가 상소하면 전원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한다.
문제 9
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가집행면제선고 역시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2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3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도 담보한다.
4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배상책임을 공평의 관념에 따른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가집행면제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 신청권이 인정된다.
  •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담보는 정지로 인한 손해만 담보할 뿐 정지 대상인 기본채권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문제 10
적시제출주의 및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ㆍ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한 경우 각하의 대상은 공격ㆍ방어방법, 즉 주장ㆍ부인ㆍ항변ㆍ증거신청 등이고 반소ㆍ소의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3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넘긴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4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었을 때,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정기간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주장 제출·증거 신청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기간 제도는 기간 경과 시 제출을 막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예외로 둔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제출·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실기각하 대상은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같은 공격방어방법이고 반소·소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제1심 경과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판단한다.
문제 11
석명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 불완전, 모순을 제거하는 방향의 소극적 석명은 허용된다.
2새로운 신청, 주장,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거나 시사하는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므로 일체 허용될 수 없다.
3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토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적극적 석명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어긋나지만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액 입증 촉구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본다.

  • 신청·주장의 불분명·불완전·모순을 제거하는 소극적 석명은 당연히 허용된다.
  •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과 상환한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에 관해 적극적으로 석명해 증명을 촉구해야 한다.
문제 12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개의 소로써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2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4소송목적의 값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수개의 비재산권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한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것이 아니라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병합청구의 소가는 합산이 원칙이고,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경우에만 흡수된다.

  •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된다.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면 중복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가 기준이 된다.
  •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13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2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3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ㆍ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소 제기가 가능하다.
4본안판결 후에 취하한 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일 때에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본안판결 후 취하한 경우 채무자는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재소금지 효과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 판결의 효력과 재소금지를 채무자에게 미친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취하할 수 있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이 해제·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권리보호이익이 달라져 재소가 허용된다.
문제 14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관할 위반과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위반의 주장, 중재합의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3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4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피고의 다툼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므로 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는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툼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임의관할 위반·소송비용 담보제공 위반·중재합의 항변은 변론종결시까지가 아니라 본안에 관한 변론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을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제 15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2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3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 또는 기한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4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의 포기·인낙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기·인낙은 소송물에 관한 처분행위로서 소송이 계속하는 한 법률심에서도 허용된다.

  • 포기·인낙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포기·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불출석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포기·인낙 의사를 적고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으면 포기·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문제 16
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2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3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경우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할 수 있다.
4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자금능력 부족과 함께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정한다.

  •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비용 납입유예·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할 수 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문제 17
다음 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온 아파트 부녀회
2사립대학교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에서의 해당 사립대학교
3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인 노동조합 지부
4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자연부락
정답 및 해설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졸업자 확인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대표자와 독자적 조직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회칙과 임원을 두고 회의로 의사결정을 해 온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 독자적 규약을 갖고 독립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지부도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 고유목적과 의사결정기관·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연부락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문제 18
다음 중 소송물이 동일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기망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매매계약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달리하여 구하는 각 재심의 소
4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기준으로 삼고, 사기 취소나 매매 부존재 같은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에서 무효사유를 달리 주장해도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고 본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마다 소송물이 달라 매매와 취득시효 완성은 별개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 경합으로서 별개 소송물이다.
문제 19
소 제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소송이송이 있을 경우에도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점은 관할법원이 이송받은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3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4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후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위소송의 소송물을 채무자의 권리로 보아 후소를 중복제소로 각하한다.

  •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 이송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시점은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 중복제소는 직권조사사항으로, 해당하면 후소를 각하한다.
문제 20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증명하면 착오에 의한 자백임이 추정된다.
2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다만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는 있다.

  • 당사자본인신문 중의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이어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해도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재판상 자백이 된다.
문제 21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당사자는 제1심의 종국판결 뒤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4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취하와 달리 항소취하는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킬 뿐 피항소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제1심 종국판결 뒤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비약상고 합의)할 수 있다.
  •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항소취하는 원심법원에 한다.
  •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는 화해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2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3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어 화해한 것은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흠결이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재심기간 제한을 배제하고, 권한 초과는 일반 재심기간에 따르게 한다.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재심사유는 기간 제한이 없어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
  •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제 23
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권의 존재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2소장 심사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3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효인 판결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권은 국가 사법권의 한계이므로 이를 넘은 판결은 내용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재판권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소장 심사 단계에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무효판결은 취소할 대상이 없으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문제 24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출석하였으나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불출석으로 된다.
2변론준비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3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어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일해태의 효과는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예정된 기일에서만 문제 된다.

  • 출석했더라도 진술금지 재판을 받았다면 불출석으로 취급된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 외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긴다.
문제 25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전부승소한 원고가 소의 변경 또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2전부승소한 피고가 반소를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3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승소자의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피고는 반대채권 소멸에 기판력이 생기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

상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계항변 판단은 예외적으로 이유 중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쳐 불복할 이익이 인정된다.

  • 전부승소한 원고는 소의 변경이나 청구취지 확장만을 위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전부승소한 피고도 반소 제기만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잔부청구가 차단되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식적 형성의 소에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원고가 구하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비록 일부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였지만 청구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3이자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자액의 범위 내의 금액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자청구에서 원금·이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 주장을 넘으면 이자액 범위 안이라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자청구의 소송물을 원금·이율·기간의 3요소로 특정하고, 각 요소마다 원고가 주장한 기준을 넘어 인용할 수 없다고 본다.

  • 경계확정·공유물분할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는 법원이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가 각각 별개 소송물이어서(손해3분설) 항목별 청구액을 넘으면 총액 범위 안이라도 위반이다.
  • 사해행위 전부취소·원상회복 주장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도 포함되므로 원상회복만 구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
제척․기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변론종결 후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재심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3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 중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4법관이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불복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정답 및 해설

다른 법원의 촉탁으로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제척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하되,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 기피신청이 있어도 종국판결 선고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선고할 수 있다.
  • 재심대상 재판은 재심사건의 이전심급이 아니므로 그 재판에 관여한 법관도 재심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이전심급의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재판의 내용 형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문제 3
사물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최고가인 9,000만 원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갑이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2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의 다른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31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가 2011. 2. 9.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4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1. 2. 9. 제1심으로 판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이 9,000만 원인 경우 그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정답 및 해설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판결한 이 소송목적의 값의 사건은 당시 사물관할 규칙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합의부 관할이거나 단독판사 관할인 사건을 반대로 적은 것이다.

  •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로서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다른 단독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 금융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단독판사 관할로 지정된 사건이다.
문제 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3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4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소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연을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반소 요건으로 본소와의 관련성과 함께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위 특칙이 유추되지 않아 반소 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 5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2전소에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에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면,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법률효과)를 다시 다투더라도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3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 취소·변경된 것은 재심사유일 뿐 표준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어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다투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상계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효과가 생기므로 변론종결 후 상계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정지조건 미성취로 기각된 뒤 조건이 성취되면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이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6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2제3자가 행한 사기에 의하여 소송상의 화해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3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4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며, 그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확정된 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화해를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며,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해 유효해지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문제 7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뒤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상고심에서 그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는 다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상대방의 소제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후견인이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민사소송법은 후견인이 능동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와 달리 피동적으로 응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 동의 없이 한 후견인의 소송행위도 상고심에서 동의를 받으면 행위시에 소급해 유효해진다.
  • 소 제기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취하는 별도의 특별수권 사항이므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친권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 8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
2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는 유리, 불리를 묻지 않고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3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된다.
4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제1심 법원에서만 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리·불리를 묻지 않고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 일부가 상소하면 전원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한다.
문제 9
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므로,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가집행면제선고 역시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2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3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도 담보한다.
4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배상책임을 공평의 관념에 따른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가집행면제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 신청권이 인정된다.
  •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담보는 정지로 인한 손해만 담보할 뿐 정지 대상인 기본채권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문제 10
적시제출주의 및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제출ㆍ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적시제출주의에 위반한 경우 각하의 대상은 공격ㆍ방어방법, 즉 주장ㆍ부인ㆍ항변ㆍ증거신청 등이고 반소ㆍ소의 변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3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넘긴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정기간에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4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었을 때, 제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정기간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주장 제출·증거 신청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기간 제도는 기간 경과 시 제출을 막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예외로 둔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제출·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실기각하 대상은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같은 공격방어방법이고 반소·소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제1심 경과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판단한다.
문제 11
석명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의 신청이나 주장에 불분명, 불완전, 모순을 제거하는 방향의 소극적 석명은 허용된다.
2새로운 신청, 주장,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권유하거나 시사하는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므로 일체 허용될 수 없다.
3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토지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은 적극적 석명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적극적 석명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어긋나지만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액 입증 촉구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본다.

  • 신청·주장의 불분명·불완전·모순을 제거하는 소극적 석명은 당연히 허용된다.
  •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과 상환한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에 관해 적극적으로 석명해 증명을 촉구해야 한다.
문제 12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개의 소로써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2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3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4소송목적의 값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수개의 비재산권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한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것이 아니라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병합청구의 소가는 합산이 원칙이고,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경우에만 흡수된다.

  •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된다.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면 중복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가 기준이 된다.
  •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13
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의 취하는 원고의 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2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3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이 해제ㆍ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소 제기가 가능하다.
4본안판결 후에 취하한 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일 때에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본안판결 후 취하한 경우 채무자는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재소금지 효과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 판결의 효력과 재소금지를 채무자에게 미친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취하할 수 있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이 해제·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권리보호이익이 달라져 재소가 허용된다.
문제 14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관할 위반과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위반의 주장, 중재합의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3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4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피고의 다툼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치므로 그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는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툼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임의관할 위반·소송비용 담보제공 위반·중재합의 항변은 변론종결시까지가 아니라 본안에 관한 변론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을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문제 15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2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다.
3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 또는 기한부 청구의 포기나 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4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의 포기·인낙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기·인낙은 소송물에 관한 처분행위로서 소송이 계속하는 한 법률심에서도 허용된다.

  • 포기·인낙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포기·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불출석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포기·인낙 의사를 적고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으면 포기·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문제 16
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2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3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경우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할 수 있다.
4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자금능력 부족과 함께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정한다.

  •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비용 납입유예·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할 수 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문제 17
다음 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여 온 아파트 부녀회
2사립대학교 졸업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에서의 해당 사립대학교
3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자적인 규약(지부준칙)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독자적인 조직체인 노동조합 지부
4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자연부락
정답 및 해설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졸업자 확인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대표자와 독자적 조직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회칙과 임원을 두고 회의로 의사결정을 해 온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 독자적 규약을 갖고 독립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지부도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 고유목적과 의사결정기관·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연부락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문제 18
다음 중 소송물이 동일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기망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와 매매계약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를 달리하여 구하는 각 재심의 소
4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기준으로 삼고, 사기 취소나 매매 부존재 같은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에서 무효사유를 달리 주장해도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고 본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마다 소송물이 달라 매매와 취득시효 완성은 별개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 경합으로서 별개 소송물이다.
문제 19
소 제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소송이송이 있을 경우에도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점은 관할법원이 이송받은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3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행사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4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후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위소송의 소송물을 채무자의 권리로 보아 후소를 중복제소로 각하한다.

  •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 이송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시점은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 중복제소는 직권조사사항으로, 해당하면 후소를 각하한다.
문제 20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증명하면 착오에 의한 자백임이 추정된다.
2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다.
3자백의 취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그 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다만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는 있다.

  • 당사자본인신문 중의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이어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해도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재판상 자백이 된다.
문제 21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당사자는 제1심의 종국판결 뒤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3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항소의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4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취하와 달리 항소취하는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킬 뿐 피항소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제1심 종국판결 뒤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비약상고 합의)할 수 있다.
  •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항소취하는 원심법원에 한다.
  •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대리인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소송상 화해를 한 경우,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는 화해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2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
3당사자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어 화해한 것은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흠결이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재심기간 제한을 배제하고, 권한 초과는 일반 재심기간에 따르게 한다.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재심사유는 기간 제한이 없어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
  •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문제 23
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권의 존재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2소장 심사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3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재판권의 부존재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효인 판결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권은 국가 사법권의 한계이므로 이를 넘은 판결은 내용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재판권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소장 심사 단계에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무효판결은 취소할 대상이 없으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문제 24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출석하였으나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불출석으로 된다.
2변론준비기일과 판결선고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3공시송달에 의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는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법정 외에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어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일해태의 효과는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예정된 기일에서만 문제 된다.

  • 출석했더라도 진술금지 재판을 받았다면 불출석으로 취급된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 외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긴다.
문제 25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전부승소한 원고가 소의 변경 또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2전부승소한 피고가 반소를 위해 상소하는 것은 허용된다.
3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 전부승소자의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예비적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피고는 반대채권 소멸에 기판력이 생기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

상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계항변 판단은 예외적으로 이유 중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쳐 불복할 이익이 인정된다.

  • 전부승소한 원고는 소의 변경이나 청구취지 확장만을 위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전부승소한 피고도 반소 제기만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잔부청구가 차단되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