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청구에서 원금·이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원고 주장을 넘으면 이자액 범위 안이라도 처분권주의 위반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자청구의 소송물을 원금·이율·기간의 3요소로 특정하고, 각 요소마다 원고가 주장한 기준을 넘어 인용할 수 없다고 본다.
- 경계확정·공유물분할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는 법원이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가 각각 별개 소송물이어서(손해3분설) 항목별 청구액을 넘으면 총액 범위 안이라도 위반이다.
- 사해행위 전부취소·원상회복 주장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 취지도 포함되므로 원상회복만 구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른 법원의 촉탁으로 이전심급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제척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하되,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 기피신청이 있어도 종국판결 선고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선고할 수 있다.
- 재심대상 재판은 재심사건의 이전심급이 아니므로 그 재판에 관여한 법관도 재심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이전심급의 판결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재판의 내용 형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판결한 이 소송목적의 값의 사건은 당시 사물관할 규칙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합의부 관할이거나 단독판사 관할인 사건을 반대로 적은 것이다.
-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로서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다.
-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다른 단독판사가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한다.
- 금융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단독판사 관할로 지정된 사건이다.
반소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연을 이유로 불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반소 요건으로 본소와의 관련성과 함께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을 명문으로 요구한다.
-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할 수 있다.
-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위 특칙이 유추되지 않아 반소 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론종결 후 취소·변경된 것은 재심사유일 뿐 표준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어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시 다투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상계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효과가 생기므로 변론종결 후 상계는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 정지조건 미성취로 기각된 뒤 조건이 성취되면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이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이므로 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확정된 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준용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화해를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하며,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해 유효해지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후견인이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시 민사소송법은 후견인이 능동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와 달리 피동적으로 응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 동의 없이 한 후견인의 소송행위도 상고심에서 동의를 받으면 행위시에 소급해 유효해진다.
- 소 제기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취하는 별도의 특별수권 사항이므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친권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제1심 법원에서만 결정으로 허가하도록 한다.
- 공동소송인 중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유리·불리를 묻지 않고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 일부가 상소하면 전원에 대해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한다.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배상책임을 공평의 관념에 따른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 가집행면제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할 수 있어 신청권이 인정된다.
-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담보는 정지로 인한 손해만 담보할 뿐 정지 대상인 기본채권까지 담보하지 않는다.
재정기간을 넘겼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주장 제출·증거 신청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기간 제도는 기간 경과 시 제출을 막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문으로 예외로 둔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제출·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실기각하 대상은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같은 공격방어방법이고 반소·소의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은 제1심 경과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판단한다.
적극적 석명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어긋나지만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액 입증 촉구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본다.
- 신청·주장의 불분명·불완전·모순을 제거하는 소극적 석명은 당연히 허용된다.
-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과 상환한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에 관해 적극적으로 석명해 증명을 촉구해야 한다.
수개의 비재산권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한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것이 아니라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병합청구의 소가는 합산이 원칙이고,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경우에만 흡수된다.
-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이 소가가 된다.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면 중복 범위에서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가 기준이 된다.
-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본안판결 후 취하한 경우 채무자는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재소금지 효과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 판결의 효력과 재소금지를 채무자에게 미친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취하할 수 있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이 해제·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기면 권리보호이익이 달라져 재소가 허용된다.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툼을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 임의관할 위반·소송비용 담보제공 위반·중재합의 항변은 변론종결시까지가 아니라 본안에 관한 변론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을 상실하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청구의 포기·인낙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기·인낙은 소송물에 관한 처분행위로서 소송이 계속하는 한 법률심에서도 허용된다.
- 포기·인낙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포기·인낙은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불출석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준비서면에 포기·인낙 의사를 적고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으면 포기·인낙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소송구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때에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자금능력 부족과 함께 패소가 분명하지 않을 것을 소송구조의 요건으로 정한다.
-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비용 납입유예·변호사 보수 지급유예 등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할 수 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사립대학교는 학교법인이 설치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졸업자 확인소송의 피고는 학교법인이 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대표자와 독자적 조직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회칙과 임원을 두고 회의로 의사결정을 해 온 아파트 부녀회는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 독자적 규약을 갖고 독립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지부도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 고유목적과 의사결정기관·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자연부락도 당사자능력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기준으로 삼고, 사기 취소나 매매 부존재 같은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판례는 말소등기청구에서 무효사유를 달리 주장해도 별개 소송물이 아니라고 본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원인마다 소송물이 달라 매매와 취득시효 완성은 별개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 경합으로서 별개 소송물이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위소송의 소송물을 채무자의 권리로 보아 후소를 중복제소로 각하한다.
- 소 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 이송된 경우에도 시효중단 시점은 처음 소가 제기된 때이다.
- 중복제소는 직권조사사항으로, 해당하면 후소를 각하한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다만 반진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는 있다.
- 당사자본인신문 중의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이어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해도 재판상 자백이 아니다.
- 상대방이 자백 취소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재판상 자백이 된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취하와 달리 항소취하는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킬 뿐 피항소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제1심 종국판결 뒤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비약상고 합의)할 수 있다.
-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항소취하는 원심법원에 한다.
-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어 화해한 것은 대리권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 흠결이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재심기간 제한을 배제하고, 권한 초과는 일반 재심기간에 따르게 한다.
-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재심사유는 기간 제한이 없어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제기할 수 있다.
-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판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효인 판결이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권은 국가 사법권의 한계이므로 이를 넘은 판결은 내용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재판권의 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 소장 심사 단계에서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 무효판결은 취소할 대상이 없으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어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일해태의 효과는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예정된 기일에서만 문제 된다.
- 출석했더라도 진술금지 재판을 받았다면 불출석으로 취급된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 외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증거조사기일에도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긴다.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피고는 반대채권 소멸에 기판력이 생기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
상소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계항변 판단은 예외적으로 이유 중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쳐 불복할 이익이 인정된다.
- 전부승소한 원고는 소의 변경이나 청구취지 확장만을 위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전부승소한 피고도 반소 제기만을 위해 상소할 수 없다.
-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는 잔부청구가 차단되므로 이를 청구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