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이 피참가인과 별도로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을 돕는 지위에 있으므로, 판례는 참가인의 상소는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본다. 참가인에게 판결이 따로 송달되었더라도 독자적인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결정절차 중 대립하는 당사자구조가 없는 절차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조참가의 요건인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 당사자가 참가에 이의를 신청하면 참가인은 참가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은 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으로 재판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말소청구의 피고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판례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현재의 근저당권자인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다.
-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피압류채권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원고이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이며,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새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출석한 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기일 해태가 아니므로 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판례는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가 그 후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항소심에서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고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근무장소에서는 피용자 등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은 그 피용자 등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로 대신할 수 없다.
- 주소·거소·영업소·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근무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피용자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보충송달할 수 있다.
-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은 균등 부담이 아니라 각자 부담한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하면서 비용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불필요한 행위 등 사정에 따라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상급법원이 본안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재판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
자백간주는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효과일 뿐 재판상 자백처럼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투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겨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변론주의에 근거하므로 직권조사사항·재심사유·법률상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 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는 없다.
판례는 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그때 취하의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소 취하서는 제3자가 제출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그가 제출하게 하는 것도 허용된다.
- 소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재소금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민사소송법은 항소권 포기의 방식과 제출 법원을 이와 같이 정하고 있다.
- 항소취하는 피항소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소의 취하와 다르다.
-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판결 선고 후라면 항소할 수 있다.
-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라도 묵시적 일부청구처럼 기판력 때문에 나머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는 판례가 예외적으로 상소이익을 인정하므로 절대적이지 않다.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은 증거보전 결정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있다.
- 증거보전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소 제기 후의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한다.
-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반소는 독립된 소이므로 본소가 취하되어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반소를 취하하면서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반소에는 본소와 별도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된다.
- 사실심리를 하지 않는 상고심에서는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은 소송물이면 반소 인지액에서 본소 인지액을 빼므로 따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같은 당사자에 대한 두 번째 이후의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시험 당시 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었다.
-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이 된 이상 요건에 흠이 있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합의부 사건이 청구 감축으로 단독사건 범위가 되어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관할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후 사정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관할의 항정), 청구를 감축해도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한다.
- 전속관할에는 관할합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약정이나 약관은 효력이 없다.
-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각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사물관할을 정하므로, 합산가액이 합의부 기준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이 된다.
-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때에는 관련재판적에 따라 한 피고에 대해 관할이 있으면 다른 피고에 대해서도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서증의 사본이라도 증거능력이 전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거나,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문서의 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문서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성립인정이나 침묵에는 주요사실처럼 재판상 자백·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된다.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대여사실에 대한 부인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라는 요건사실 자체를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므로 이유부 부인(적극부인)에 해당하고,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 대여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은 대여사실을 전제로 권리 소멸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은 대여계약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항변이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항변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3자가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다.
판례는 공유자 각자는 자기 지분 범위에서 등기의무를 부담하므로,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본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게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 전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 자백처럼 불리한 소송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이 미치는 목적물 소지자는 수치인·관리인처럼 오로지 당사자를 위하여 소지하는 사람에 한정된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소지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친다.
- 소송에서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반소에 응소하는 것은 통상의 대리권에 속하지만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은 반소의 제기를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와 인낙 등과 함께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으나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방법의 전제로서 상계권·취소권·해제권 등 사법상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당사자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므로, 판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할 수 있다.
- 공동선조가 다른 종중으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를 그 아버지로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표시정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선정당사자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어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잃으면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 전원이 자격을 잃은 때에 비로소 중단된다.
-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중단되지 않지만,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면 중단된다.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대리인은 수계절차 없이 신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신당사자에게 미친다.
-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으므로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쪽이 상속인을 위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관할을 위반한 지급명령 신청은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다.
독촉절차는 채무자 심문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여서, 민사소송법은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을 이송이 아닌 각하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신청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발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지점은 법인의 일부 조직일 뿐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는 외국법인 자체가 되어야 한다.
-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확정 전이면 상소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국회는 국가기관일 뿐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당사자는 국가가 된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는 설명이 옳다.
민사소송법이 소송구조 재판의 관할 법원을 이와 같이 정하고 있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판례는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소송구조는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소 제기 후 소송목적물의 가치가 오르내려도 인지를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그 후의 가치 변동은 인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점유권의 가액은 소유권 가액과 같지 않고 그보다 낮게 산정한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상대로 하는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값을 합산하지 않는다.
- 소송의 부대목적인 지연손해금 등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확정판결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는 소송종료선언 대상이 아니다.
확정판결은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소송종료 여부를 심리한 뒤 종료선언을 하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심리 결과 취하가 유효할 때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소송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화해가 유효하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청구의 포기로 소송이 끝났는데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한 사실이 발견되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험 당시 통설·판례 기준으로 부제소특약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으로 분류되었다.
부제소특약은 중재합의 등과 같은 소송계약으로서 피고가 주장해야 고려되는 항변사항으로 정리되었다. 다만 그 후 판례는 부제소합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최신 학습 시에는 구분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소송계속 여부는 중복제소 등과 관련된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