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론종결 전 이미 발생하였으나 소송 중에 행사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취소권을 소송 중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2판례는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3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4판례는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에서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별소로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전소 소송물과 별개의 형성권이고 행사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가 큰 손실을 입으므로, 판례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취소권은 소송 중 행사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후 행사로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차단됨).
  • 백지어음 소지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보충 후 같은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차단됨).
  •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이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변론종결 후에 했다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문제 2
소송상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다르고,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다르다.
2소송상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당사자는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3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4소송상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아니더라도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상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실체법상 하자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소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소송계속 중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상호 양보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포기·인낙과 구별된다.
  • 실효조건부 화해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화해가 가능하다.
문제 3
소제기의 효과로서 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1판례는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하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3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 송달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소장 제출 시)에 발생하므로, 송달 시로 본 설명이 잘못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중단 등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소 제기 시에 생긴다고 정한다.

  •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동일 목적의 복수 채권 중 하나를 행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문제 4
승계참가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할 경우, A가 승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C는 B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면 된다.
2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였고, A가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B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A의 청구와 C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므로 법원은 양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3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인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C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고 C에 대하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4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신청을 하여 C에 대하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후 A의 동의 하에 B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면 판결의 효력은 A, C 사이에만 미치고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인수결정 후 피인수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치므로, B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인수의 경우에도 탈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탈퇴한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이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 참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된다.
  • 피참가인이 탈퇴를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제 당시 판례는 두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모두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
  • 인수를 명하는 결정 전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하므로, 심문 없이 한 인수결정은 위법하다.
문제 5
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할 수 없다.
2청구이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본안의 확정판결도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한다.
3종중소송에서 재판부의 구성법관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제척이유가 된다.
4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대상인 본안 확정판결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제척사유인 이전심급 관여는 같은 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말하는데,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과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전심급 재판 관여가 아니다.
  • 종중소송에서 재판부 구성법관이 종중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어 제척이유가 된다.
  • 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 확정 전이라도 그 법관이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문제 6
청구의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판례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3판례는 선택적 병합의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4판례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주위적 청구도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되므로,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까지 심판하면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해지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논리적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해야 할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할 때는 주문에 주위적 청구 기각과 예비적 청구 인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7
변론주의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2판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판례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백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백이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깨뜨리는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처분에 맡길 수 없어, 판례는 재심사유에 관한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한다.

  •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만 적용되고 간접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면 법원은 주장된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입증과 관계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 8
상소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안의 재판 중에 한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2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3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가 기판력으로 차단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전부승소자라도 항소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를 별소로 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본안재판 중의 소송비용·가집행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즉시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상고의 이익이 없다.
문제 9
항변과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에 해당한다.
2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재항변, 정지조건성취의 주장은 부인에 해당한다.
3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해당한다.
4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가 정지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이 재항변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다투는 쪽이 증명할 항변이고, 조건성취는 그 항변의 효과를 다시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에 해당한다.
  • 대여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소멸을 내세우는 항변이다.
  •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 사실(소비대차)을 부정하는 부인이다.
문제 10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ㆍ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절차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당사자의 사망을 소송대리권 불소멸 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소송절차도 중단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과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에는 국가소송법상 국가소송수행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강제집행·보전절차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문제 11
재판의 누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1판례는 판결주문에 기재가 없더라도 판결이유 속에 판단이 되어 있으면 재판의 누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판례는 원고가 2개의 청구를 단순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항소심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3재판의 누락이 있어 추가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판결과 전의 판결은 각각 별개의 판결로서 상소기간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4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주문에 기재가 없으면 이유에서 판단했더라도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누락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재판의 유무는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문에 없는 청구는 아직 그 법원에 계속 중이다.

  • 누락된 청구는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 추가판결과 전의 판결은 별개의 판결이므로 상소기간도 각각 진행한다.
  • 소송비용 재판을 누락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되, 종국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총비용을 재판한다.
문제 12
항소의 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 항소인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3항소의 취하는 항소법원에 하여야 하나,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4판례는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에 한 피고의 항소 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항소 취하는 제1심판결을 확정시킬 뿐 피항소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은 소 취하의 동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 부대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 항소 취하는 항소법원에 하되,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 한다.
  •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뒤의 항소 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문제 13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부대항소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3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부대항소는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독립항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의존하는 종속성이 있고,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독립된 항소로 본다.

  • 피항소인은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 도과로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해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문제 1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최초 변론기일에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출석하였고, 반면 피고는 출석해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2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이 아니라 심문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한다.
3변론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당사자는 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변론을 하여야 하고, 말로 진술을 확인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주의라고 부른다.
정답 및 해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불출석한 상대방에게 예고되지 않은 사실로 불의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76조가 정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다.

  • 최초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해 부인하면 원고의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진행할 뿐, 곧바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고, 변론을 열지 않을 때 심문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관 면전에서 말로 변론하고 말로 진술한 자료만 판결의 기초로 삼는 원칙은 직접주의가 아니라 구술주의다.
문제 15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2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명시적 일부청구 소송의 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송상 상계 주장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상계항변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같은 소송물로 소를 제기하면 뒤의 소는 중복제소다.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일부청구 소송 계속 중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16
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 법인에 해당하면 그 단체는 항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으려면 반드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3단체가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되었고 소제기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가 없었더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4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과 별도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제기 당시 실체가 없었어도 변론종결 시 비법인사단이 되었다면 소는 적법하고 부적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므로 그 사이에 흠이 보완되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민법상 법인이면 그 단체는 항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 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 실체를 갖추고 독립하여 활동하면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문제 17
판결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판결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2판례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판례는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고 보고 있다.
4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명백한 오류 여부는 판결서 기재만이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경정 대상 판결 이후의 자료까지 종합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 기재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결경정은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판례는 오류의 명백성을 넓은 자료에 근거해 인정한다.

  •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것도 포함된다.
  •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되, 정본에 덧붙일 수 없으면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문제 18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2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3다른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판례는 주요사실의 자백과 같이 취급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진정성립 자백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에 한하고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원칙적으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구속되지 않는다.
  • 다른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없다.
문제 19
다음 중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A가 그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저촉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A가 100만 원을 소로써 청구함에 대하여 B가 200만 원의 반대채권으로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경우, 그 상계항변이 인용되건 배척되건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100만 원에 한정된다.
3A가 B의 상속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A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C가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나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A가 B를 상대로 한 점포의 인도청구소송에서 점포의 관리인 C에게까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미치므로, 점포 인도 판결의 효력이 관리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수치인·관리인처럼 오로지 당사자를 위해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한다.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어도 흠결을 보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즉 수동채권액인 100만 원 범위에 한정된다.
  • 변론종결 전 상속포기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의 문제여서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중 소의 제기 및 이익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원고가 제기한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기가 되었다면 소의 이익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3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면 경계확정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4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고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토지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법원이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진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경계를 정하므로, 주장이 일치해도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해도 본소인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제기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이고, 사건과 법원의 표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문제 21
관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전속관할에 대하여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이다.
다.계약으로 이행지를 정하지 않았으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로 된다.
라.관할합의의 효력은 소송물이 채권과 같은 상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고, 물권과 같은 절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
마.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했을 때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1가, 다, 마
2가, 나, 라
3나, 다, 마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다, 마이고, 나와 라는 틀렸다.

전속관할에는 합의·변론관할과 재량이송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물 인도 외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며,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사건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이다.
  • 라: 관할합의의 효력은 채권 같은 상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고, 물권 같은 절대권이면 미치지 않아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물권은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22
원고 갑과 피고 을 사이의 소송계속 중에 피고 을이 사망하였고, 을의 상속인으로 병, 정, 무가 있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2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을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병, 정, 무에게 미친다.
3을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므로 당연무효이다.
4원고 갑도 을의 상속인 병, 정, 무를 위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대리권 흠결에 준해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지만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위법에 그치고, 상속인이 수계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중단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해 판결해도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
  •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도 상속인들을 위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3
당사자의 변경, 추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가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다가 B를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B가 필수적 공동소송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공동소송인으로 B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표시정정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경정에 관해서는 피고의 경정에 대하여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A 회사의 대표이사 B가 A 회사 명의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송을 본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경우, B가 그 소송에서 원고를 A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
4소송계속 중 실체법상 분쟁주체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을 인정할 실익이 생기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계속 중 분쟁주체의 지위가 이전되면 소송승계(참가·인수)로 처리하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실익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처음부터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문제되고, 소송 중 권리·의무의 이전은 승계 제도가 해결한다.

  • 공동소송인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면 허용된다.
  • 민사소송법은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경정은 피고의 경정만 규정한다.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제기할 소를 자기 이름으로 제기한 뒤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 변경이어서 표시정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4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허용되나,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3판례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선정자가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4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만 선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자격도 잃는다.

  •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불과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심급을 한정한 선정도 허용되나,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문제 25
민사소송법 제4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재도의 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1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변경도 포함된다.
2적법한 항고의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3판례는 통상항고는 물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4판례는 상소장의 인지 부족으로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도의 고안은 통상항고·즉시항고에 허용되지만 판례는 특별항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특별항고에도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비상 불복방법이어서 원심법원의 자체 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재판을 경정해야 하며,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변경도 포함된다.
  • 재도의 고안은 적법한 항고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인지 부족으로 각하명령이 내려진 뒤 인지를 보정해도 재도의 고안으로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론종결 전 이미 발생하였으나 소송 중에 행사하지 않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취소권을 소송 중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2판례는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3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4판례는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인도·건물철거 소송에서 행사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별소로 행사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건물매수청구권은 전소 소송물과 별개의 형성권이고 행사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가 큰 손실을 입으므로, 판례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취소권은 소송 중 행사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후 행사로 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차단됨).
  • 백지어음 소지인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를 보충하지 않아 패소 확정되면, 보충 후 같은 어음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차단됨).
  •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이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변론종결 후에 했다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문제 2
소송상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다르고, 상호 양보하여 합의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다르다.
2소송상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당사자는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3소송상화해는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4소송상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아니더라도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상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실체법상 하자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일지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하여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준재심의 소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소송계속 중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와, 상호 양보한다는 점에서 청구의 포기·인낙과 구별된다.
  • 실효조건부 화해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화해가 가능하다.
문제 3
소제기의 효과로서 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1판례는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하나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3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 송달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소장 제출 시)에 발생하므로, 송달 시로 본 설명이 잘못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중단 등 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소 제기 시에 생긴다고 정한다.

  •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동일 목적의 복수 채권 중 하나를 행사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문제 4
승계참가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할 경우, A가 승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C는 B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면 된다.
2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C가 A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신청을 하였고, A가 탈퇴를 신청하였으나 B가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A의 청구와 C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므로 법원은 양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3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인수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C에 대한 심문을 하지 않고 C에 대하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4A가 원고가 되어 B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에 A가 “C가 B의 승계인이다”고 주장하면서 인수신청을 하여 C에 대하여 인수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고 그 후 A의 동의 하에 B가 소송에서 탈퇴하였다면 판결의 효력은 A, C 사이에만 미치고 B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인수결정 후 피인수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탈퇴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미치므로, B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인수의 경우에도 탈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탈퇴한 당사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한다.

  •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이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 참가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된다.
  • 피참가인이 탈퇴를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제 당시 판례는 두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모두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
  • 인수를 명하는 결정 전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하므로, 심문 없이 한 인수결정은 위법하다.
문제 5
법관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할 수 없다.
2청구이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본안의 확정판결도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한다.
3종중소송에서 재판부의 구성법관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제척이유가 된다.
4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대상인 본안 확정판결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제척사유인 이전심급 관여는 같은 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말하는데,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과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이전심급 재판 관여가 아니다.
  • 종중소송에서 재판부 구성법관이 종중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어 제척이유가 된다.
  • 제척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 확정 전이라도 그 법관이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문제 6
청구의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판례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주문에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과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는 뜻을 다같이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3판례는 선택적 병합의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4판례는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주위적 청구도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되므로,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까지 심판하면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해지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 논리적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해야 할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할 때는 주문에 주위적 청구 기각과 예비적 청구 인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7
변론주의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될 뿐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2판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판례는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판례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자백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백이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깨뜨리는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처분에 맡길 수 없어, 판례는 재심사유에 관한 자백의 구속력을 부정한다.

  •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만 적용되고 간접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면 법원은 주장된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 사실인 관습은 경험칙의 일종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입증과 관계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제 8
상소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안의 재판 중에 한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2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3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잔부를 유보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가 기판력으로 차단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전부승소자라도 항소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를 별소로 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본안재판 중의 소송비용·가집행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즉시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당사자는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상고의 이익이 없다.
문제 9
항변과 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주장은 항변에 해당한다.
2피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재항변, 정지조건성취의 주장은 부인에 해당한다.
3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에 해당한다.
4원고의 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가 정지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이 재항변이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정지조건의 존재는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다투는 쪽이 증명할 항변이고, 조건성취는 그 항변의 효과를 다시 소멸시키는 사실이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라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에 해당한다.
  • 대여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소멸을 내세우는 항변이다.
  •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원고 주장 사실(소비대차)을 부정하는 부인이다.
문제 10
소송상의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2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ㆍ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절차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멸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당사자의 사망을 소송대리권 불소멸 사유로 정하고, 이 경우 소송절차도 중단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과 판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소송에는 국가소송법상 국가소송수행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해 강제집행·보전절차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문제 11
재판의 누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1판례는 판결주문에 기재가 없더라도 판결이유 속에 판단이 되어 있으면 재판의 누락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판례는 원고가 2개의 청구를 단순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항소심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3재판의 누락이 있어 추가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판결과 전의 판결은 각각 별개의 판결로서 상소기간도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4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종국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주문에 기재가 없으면 이유에서 판단했더라도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누락이 아니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재판의 유무는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문에 없는 청구는 아직 그 법원에 계속 중이다.

  • 누락된 청구는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 추가판결과 전의 판결은 별개의 판결이므로 상소기간도 각각 진행한다.
  • 소송비용 재판을 누락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되, 종국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총비용을 재판한다.
문제 12
항소의 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 항소인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3항소의 취하는 항소법원에 하여야 하나,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4판례는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뒤에 한 피고의 항소 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의 취하에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변론한 뒤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항소 취하는 제1심판결을 확정시킬 뿐 피항소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은 소 취하의 동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 부대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
  • 항소 취하는 항소법원에 하되,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에 한다.
  •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뒤의 항소 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문제 13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부대항소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3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4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부대항소는 이를 독립된 항소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되면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독립항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의존하는 종속성이 있고,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독립된 항소로 본다.

  • 피항소인은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 도과로 자신의 항소권이 소멸해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문제 1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최초 변론기일에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출석하였고, 반면 피고는 출석해서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2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이 아니라 심문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한다.
3변론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4당사자는 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면전에서 말로 변론을 하여야 하고, 말로 진술을 확인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주의라고 부른다.
정답 및 해설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불출석한 상대방에게 예고되지 않은 사실로 불의타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76조가 정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다.

  • 최초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출석해 부인하면 원고의 소장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진행할 뿐, 곧바로 청구를 기각하지 않는다.
  •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변론을 열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고, 변론을 열지 않을 때 심문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관 면전에서 말로 변론하고 말로 진술한 자료만 판결의 기초로 삼는 원칙은 직접주의가 아니라 구술주의다.
문제 15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나중에 계속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가 된다.
2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명시적 일부청구 소송의 계속 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송상 상계 주장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상계항변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중복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같은 소송물로 소를 제기하면 뒤의 소는 중복제소다.
  •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일부청구 소송 계속 중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16
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 법인에 해당하면 그 단체는 항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으려면 반드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3단체가 변론종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되었고 소제기 당시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가 없었더라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4법인의 하부조직 중 하나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과 별도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제기 당시 실체가 없었어도 변론종결 시 비법인사단이 되었다면 소는 적법하고 부적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소송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갖추면 되므로 그 사이에 흠이 보완되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 민법상 법인이면 그 단체는 항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 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 실체를 갖추고 독립하여 활동하면 별도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문제 17
판결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판결의 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2판례는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서의 기재 그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판례는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고 보고 있다.
4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하나,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명백한 오류 여부는 판결서 기재만이 아니라 소송의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경정 대상 판결 이후의 자료까지 종합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 기재 자체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결경정은 표현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판례는 오류의 명백성을 넓은 자료에 근거해 인정한다.

  •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것도 포함된다.
  • 경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되, 정본에 덧붙일 수 없으면 결정의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문제 18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2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3다른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판례는 주요사실의 자백과 같이 취급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진정성립 자백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에 한하고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원칙적으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구속되지 않는다.
  • 다른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한 불리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없다.
문제 19
다음 중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A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더라도 A가 그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저촉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A가 100만 원을 소로써 청구함에 대하여 B가 200만 원의 반대채권으로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경우, 그 상계항변이 인용되건 배척되건 자동채권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100만 원에 한정된다.
3A가 B의 상속인 C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A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C가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나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A가 B를 상대로 한 점포의 인도청구소송에서 점포의 관리인 C에게까지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미치므로, 점포 인도 판결의 효력이 관리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수치인·관리인처럼 오로지 당사자를 위해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한다.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판결이 확정되어도 흠결을 보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즉 수동채권액인 100만 원 범위에 한정된다.
  • 변론종결 전 상속포기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만,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의 문제여서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중 소의 제기 및 이익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고 원고가 제기한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기가 되었다면 소의 이익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3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면 경계확정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4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고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및 해설

토지 경계확정의 소에서는 당사자 주장이 일치하더라도 법원이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진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경계를 정하므로, 주장이 일치해도 소의 이익은 유지된다.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해도 본소인 확인의 소는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제기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청구원인이고, 사건과 법원의 표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문제 21
관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전속관할에 대하여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사건은 합의부 관할사건이다.
다.계약으로 이행지를 정하지 않았으면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인 의무이행지로 된다.
라.관할합의의 효력은 소송물이 채권과 같은 상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고, 물권과 같은 절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
마.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 등에 불출석했을 때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1가, 다, 마
2가, 나, 라
3나, 다, 마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가, 다, 마이고, 나와 라는 틀렸다.

전속관할에는 합의·변론관할과 재량이송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물 인도 외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며,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인 사건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이다.
  • 라: 관할합의의 효력은 채권 같은 상대권이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고, 물권 같은 절대권이면 미치지 않아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물권은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 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22
원고 갑과 피고 을 사이의 소송계속 중에 피고 을이 사망하였고, 을의 상속인으로 병, 정, 무가 있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사유에 불구하고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2을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을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병, 정, 무에게 미친다.
3을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므로 당연무효이다.
4원고 갑도 을의 상속인 병, 정, 무를 위하여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대리권 흠결에 준해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당연무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지만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위법에 그치고, 상속인이 수계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고 본다.

  •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중단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하지 않고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해 판결해도 그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미친다.
  •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도 상속인들을 위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23
당사자의 변경, 추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가 A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다가 B를 공동소송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B가 필수적 공동소송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공동소송인으로 B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표시정정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경정에 관해서는 피고의 경정에 대하여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3A 회사의 대표이사 B가 A 회사 명의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송을 본인의 이름으로 제기한 경우, B가 그 소송에서 원고를 A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다.
4소송계속 중 실체법상 분쟁주체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을 인정할 실익이 생기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계속 중 분쟁주체의 지위가 이전되면 소송승계(참가·인수)로 처리하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실익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처음부터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문제되고, 소송 중 권리·의무의 이전은 승계 제도가 해결한다.

  • 공동소송인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면 허용된다.
  • 민사소송법은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경정은 피고의 경정만 규정한다.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제기할 소를 자기 이름으로 제기한 뒤 원고를 회사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 변경이어서 표시정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4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허용되나,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있다.
3판례는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선정자가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4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만 선정될 수 있으므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자격도 잃는다.

  •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불과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어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심급을 한정한 선정도 허용되나,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문제 25
민사소송법 제4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재도의 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1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변경도 포함된다.
2적법한 항고의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3판례는 통상항고는 물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4판례는 상소장의 인지 부족으로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도의 고안은 통상항고·즉시항고에 허용되지만 판례는 특별항고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특별항고에도 허용된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비상 불복방법이어서 원심법원의 자체 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재판을 경정해야 하며,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변경도 포함된다.
  • 재도의 고안은 적법한 항고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인지 부족으로 각하명령이 내려진 뒤 인지를 보정해도 재도의 고안으로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