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5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3]까지 같음)
1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에서는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으로서는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을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판례는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인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에도 관할위반 이송 규정이 적용되어, 민사법원은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고,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이송결정 확정 뒤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기록을 보낸 뒤에는 할 수 없다.
  • 재심의 소가 잘못 제출되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닌 것은?
1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2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3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정답 및 해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상 죄를 범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니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전속관할 위반, 대리권 흠결, 변론공개 위반, 이유불비·이유모순으로 한정된다.

  • 법률상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도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특별수권에 흠이 있는 때도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문제 3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주소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3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4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인지액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재판장은 석명 등으로 인지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곧바로 각하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위법하다고 본다.

  • 보정기한이 공란이어서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주소보정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 아니다.
  •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변론이 개시된 뒤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인지보정명령 자체에는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이후의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문제 4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대표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4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지므로 당해 회사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뒤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없어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임결정 전에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 비법인사단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를 내는 경우, 대신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단을 대표할 수 있다.
  • 새 대표이사가 적법한 자격이 없으면 종전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제 5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를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한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한 없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그 초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해야 한다.

판례는 인정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일반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다.
  •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손해 전액에서 감액하고 잔액이 청구액 이내이면 잔액을, 초과하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는 방식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6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하여야 한다.
2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이 각하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 흠결 판단에만 생기고, 피보전채권 자체의 존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
  • 대위청구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해도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문제 7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재판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
2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3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다.
4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나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뿐 아니라 집행력을 갖게 된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집행선고 등으로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추면 확정 전이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비용부담 재판에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해야 한다.
  • 합의부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8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소송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3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지만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4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으로 수계의 허가결정을 한 다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별도의 수계허가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별도 허가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유 없을 때에만 결정으로 기각한다.

  • 당사자 사망에 의한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보조참가인이 사망해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되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다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중단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백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3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4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백 취소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진실·착오 요건 없이 취소가 인정되지만, 단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기만 해도 취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재판상 자백은 법원도 구속하므로 다툼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원심에서 한 자백을 상고심에 이르러 취소할 수 없다.
  • 자백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반진실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10
소송상의 합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2불항소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3구체적인 사건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4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항소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일방만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공평에 반하여 무효이다.

불항소 합의는 상소권을 미리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본다.

  • 판결선고 전 불항소 합의가 있었다면 판결선고 후 당사자 합의로 이를 해제하여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 판결선고 전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취하서를 내지 않더라도 그 소송의 원고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문제 11
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2원고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이유에 피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4피고는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의 증여 주장은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부 부인이므로, 피고가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원고가 소비대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 피고의 증여 주장은 그 사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 원고는 권리발생사실인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주장해야 한다.
  •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명확하면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아 대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 부인에 불과한 증여 주장을 따로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3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4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및 그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이라도 재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타인도 재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표시가 없어도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 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위반 등 특별항고사유 유무만 심사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할 수 없다.
  •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의 각하·기각결정은 항소법원 결정과 같이 보아 대법원에 재항고로 다툰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에 하였다.
2소장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송달을 하였다.
3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 때문에 출석한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였다.
4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소송대리인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발송송달을 하였다.
정답 및 해설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고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것은 법원 안에서의 송달로서 적법하다.

나머지는 송달 방식이나 순서를 어긴 것이어서 판례상 송달의 효력이 없다.

  • 수감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종전 주소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하는 보충적 방법이어서, 주소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근무장소 송달은 무효이다.
  • 본인 주소지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대리인 주소지로 한 발송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2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본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3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4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원고만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면 반소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항소심 반소는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심급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 본소 취하 시에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추완항소와 함께 항소심에서 반소를 낸 경우 항소가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 것은?
1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후소로 차액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원고가 1억원의 금전채권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4,000만원만 먼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금전채권 6,000만원의 잔부청구를 하였다.
3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4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전소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두 청구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명의 회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료 상당 부당이득 승소 확정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으로 구하는 차액은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므로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유권 부존재는 판결이유 중 판단이므로 후소인 소유권확인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16
청구의 포기ㆍ인낙이나 화해, 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2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3제소전화해에 있어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없다.
4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화해 불성립 시 소제기신청권자를 당사자로 정하고 있어 피신청인도 포함된다.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소에서는 청구인낙이나 그 내용의 화해·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그 조서는 효력이 없다.
  • 화해조서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긴다.
문제 17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2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과 그 불이행시의 간접강제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병합하여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3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 배상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보므로,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채무는 판결 후 즉시 위반될 우려가 있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미리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은 현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
  • 논리적으로 무관한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므로 항소심은 어느 하나를 골라 인용할 수 있다.
문제 18
甲이 乙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인도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2법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3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재판누락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4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에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어 상소로 다툴 대상이며, 재판누락으로 추가판결을 할 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은 하나의 판결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부만 판단한 판결도 전부판결로 보아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이심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다.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할 필요가 없다.
  • 주위적 기각·예비적 인용 판결에 피고만 상고하면 주위적 청구는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상고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문제 19
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소장을 상소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상소법원이 원법원에 송부한 경우에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소장이 원법원에 제출된 때가 기준이다.
2상계항변이 이유있다 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3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나 부대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를 위하여 유리하게 원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4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을 할 수 없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새로 소송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상고심에서도 직접 조사·판단할 수 있다.

  • 상소장을 상소법원에 잘못 내어 원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소기간 준수는 원법원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한 피고도 반대채권을 잃게 되므로 상소이익이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을 위해 상소하지 않은 패소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전 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비록 당사자가 공탁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에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한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하여야 한다.
4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채권양도를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 속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항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사자의 주장은 표현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공탁서를 증거로 낸 것은 그 금액만큼 변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판단하거나 석명해야 한다.
  • 시효취득 주장 속에 상대방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21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2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3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어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한다.
문제 22
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2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있었다 하여도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에 있어서 제삼자가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된 피고를 참칭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이 당사자 아닌 자를 당사자로 취급해 판결한 경우 진정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이 없는 것이어서 사건이 여전히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진정한 당사자가 상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진정한 당사자가 한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피고를 모용한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선고되면 피모용자는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망에 의한 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 상속인이 수계신청 후 상고하거나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는 것은 적법하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고지의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3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4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만, 원․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그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는 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 독립당사자참가는 소 제기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병합된 청구 중 하나라도 참가인 주장과 양립하지 않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2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3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4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판단 주체가 될 수 없다.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성실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는 감정인은 기피할 수 있으나, 기피 사유를 알고도 진술 전까지 기피하지 않았다면 진술 뒤에는 기피할 수 없다.
  • 공공기관·학교 등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사례 중 판례에 의하면 석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하여 재판하였다.
2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청구변경의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임에도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재판하였다.
4원고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변제의 항변에 관한 석명을 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 항변을 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는 적극적 석명이어서, 석명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 않는다.

석명은 불분명한 주장을 명확히 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는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불명확하면 법원은 이를 석명해야 한다.
  • 당사자가 쟁점 삼지 않은 부제소 합의를 직권으로 판단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청구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하면 석명으로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3]까지 같음)
1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이는 전속관할위반이지만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에서는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으로서는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2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을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판례는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인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사이에도 관할위반 이송 규정이 적용되어, 민사법원은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어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고,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이송결정 확정 뒤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기록을 보낸 뒤에는 할 수 없다.
  • 재심의 소가 잘못 제출되어 항소심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닌 것은?
1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2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3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4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정답 및 해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상 죄를 범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가 아니라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전속관할 위반, 대리권 흠결, 변론공개 위반, 이유불비·이유모순으로 한정된다.

  • 법률상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도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특별수권에 흠이 있는 때도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문제 3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한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주소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3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4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인지액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재판장은 석명 등으로 인지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곧바로 각하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소장이나 상소장을 각하한 명령을 위법하다고 본다.

  • 보정기한이 공란이어서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주소보정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 아니다.
  •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변론이 개시된 뒤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인지보정명령 자체에는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이후의 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문제 4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그 대표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의 환원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달리 위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4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초의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지므로 당해 회사는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뒤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해임결정이 없어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임결정 전에는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판례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
  • 비법인사단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를 내는 경우, 대신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사단을 대표할 수 있다.
  • 새 대표이사가 적법한 자격이 없으면 종전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문제 5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향후치료비 상당 손해를 일시금 지급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이 그 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한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한 없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그 초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면, 법원은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해야 한다.

판례는 인정된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일반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다.
  •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손해 전액에서 감액하고 잔액이 청구액 이내이면 잔액을, 초과하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는 방식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6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하여야 한다.
2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3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대위소송이 각하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 흠결 판단에만 생기고, 피보전채권 자체의 존부에 관한 본안 판단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
  • 대위청구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해도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문제 7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재판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다.
2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하여야 한다.
3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민사합의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다.
4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나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면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뿐 아니라 집행력을 갖게 된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집행선고 등으로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추면 확정 전이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비용부담 재판에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고 본안재판과 함께 불복해야 한다.
  • 합의부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사법보좌관 처분을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전속관할 위반이 된다.
  •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8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소송계속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3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지만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4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으로 수계의 허가결정을 한 다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별도의 수계허가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므로, 별도 허가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유 없을 때에만 결정으로 기각한다.

  • 당사자 사망에 의한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보조참가인이 사망해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되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다가,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중단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백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2상고심에 이르러서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라도 원심에서 한 자백을 취소할 수 없다.
3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한다.
4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그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반진실, 착오의 요건은 고려할 필요 없이 자백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백 취소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반진실·착오 요건 없이 취소가 인정되지만, 단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기만 해도 취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재판상 자백은 법원도 구속하므로 다툼 없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원심에서 한 자백을 상고심에 이르러 취소할 수 없다.
  • 자백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를 모두 증명해야 하며, 반진실이 증명되었다고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10
소송상의 합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선고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2불항소의 합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3구체적인 사건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4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항소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일방만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공평에 반하여 무효이다.

불항소 합의는 상소권을 미리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본다.

  • 판결선고 전 불항소 합의가 있었다면 판결선고 후 당사자 합의로 이를 해제하여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다.
  • 판결선고 전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취하서를 내지 않더라도 그 소송의 원고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다.
문제 11
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가 대여가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2원고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3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판결이유에 피고가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
4피고는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의 증여 주장은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부 부인이므로, 피고가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대여금 청구에서는 원고가 소비대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 피고의 증여 주장은 그 사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 원고는 권리발생사실인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주장해야 한다.
  • 대여인지 증여인지 불명확하면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불이익을 받아 대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 부인에 불과한 증여 주장을 따로 배척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관할 등과 같은 소송요건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을 비롯한 특별항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심사해야 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결정 등을 파기할 수는 없다.
3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4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및 그 결정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이라도 재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타인도 재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표시가 없어도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 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위반 등 특별항고사유 유무만 심사하고, 단순한 법률위반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할 수 없다.
  •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의 각하·기각결정은 항소법원 결정과 같이 보아 대법원에 재항고로 다툰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1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않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에 하였다.
2소장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송달을 하였다.
3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사건 때문에 출석한 사람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송달서류를 직접 교부하였다.
4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기록에 드러나 있고 종전에 송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소송대리인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발송송달을 하였다.
정답 및 해설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고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것은 법원 안에서의 송달로서 적법하다.

나머지는 송달 방식이나 순서를 어긴 것이어서 판례상 송달의 효력이 없다.

  • 수감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종전 주소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 근무장소 송달은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만 하는 보충적 방법이어서, 주소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근무장소 송달은 무효이다.
  • 본인 주소지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대리인 주소지로 한 발송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하여야 한다.
2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본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3피고가 본소에 대한 추완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4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원고만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 인용을 조건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그 조건이 성취되면 반소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항소심 반소는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심급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용된다.
  • 본소 취하 시에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본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추완항소와 함께 항소심에서 반소를 낸 경우 항소가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청구에 미치는 것은?
1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후소로 차액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원고가 1억원의 금전채권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4,000만원만 먼저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금전채권 6,000만원의 잔부청구를 하였다.
3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4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동일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후소를 제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전소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두 청구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명의 회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료 상당 부당이득 승소 확정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으로 구하는 차액은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므로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말소등기 소송에서 소유권 부존재는 판결이유 중 판단이므로 후소인 소유권확인 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16
청구의 포기ㆍ인낙이나 화해, 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2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3제소전화해에 있어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없다.
4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사소송법은 화해 불성립 시 소제기신청권자를 당사자로 정하고 있어 피신청인도 포함된다.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 소에서는 청구인낙이나 그 내용의 화해·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그 조서는 효력이 없다.
  • 화해조서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무효사유가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긴다.
문제 17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의 경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와의 단순병합에 속한다.
2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과 그 불이행시의 간접강제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를 병합하여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3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 배상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보므로,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채무는 판결 후 즉시 위반될 우려가 있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미리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은 현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
  • 논리적으로 무관한 청구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므로 항소심은 어느 하나를 골라 인용할 수 있다.
문제 18
甲이 乙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이미 인도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
2법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리하여 보고 인용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
3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재판누락이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4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면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에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어 상소로 다툴 대상이며, 재판누락으로 추가판결을 할 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은 하나의 판결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부만 판단한 판결도 전부판결로 보아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이심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다.
  •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심판할 필요가 없다.
  • 주위적 기각·예비적 인용 판결에 피고만 상고하면 주위적 청구는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상고심 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
문제 19
상소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소장을 상소법원에 잘못 제출하여 상소법원이 원법원에 송부한 경우에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소장이 원법원에 제출된 때가 기준이다.
2상계항변이 이유있다 하여 전부 승소한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3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상소나 부대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합일확정의 필요를 위하여 유리하게 원심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4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새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사실확정을 할 수 없고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새로 소송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상고심에서도 직접 조사·판단할 수 있다.

  • 상소장을 상소법원에 잘못 내어 원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소기간 준수는 원법원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한 피고도 반대채권을 잃게 되므로 상소이익이 있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을 위해 상소하지 않은 패소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전 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3금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비록 당사자가 공탁서를 제출하였을 뿐 그에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한 변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탁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하여야 한다.
4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채권양도를 이유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 속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항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사자의 주장은 표현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 공탁서를 증거로 낸 것은 그 금액만큼 변제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법원은 판단하거나 석명해야 한다.
  • 시효취득 주장 속에 상대방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문제 21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2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3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안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되어도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신청 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한다.
문제 22
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당사자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2항소심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이 있었다 하여도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에 있어서 제삼자가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된 피고를 참칭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 아닌 자가 피고를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면 피모용자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소송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이 당사자 아닌 자를 당사자로 취급해 판결한 경우 진정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이 없는 것이어서 사건이 여전히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진정한 당사자가 상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경우 진정한 당사자가 한 상고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당사자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 피고를 모용한 사실을 모르고 판결이 선고되면 피모용자는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사망에 의한 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대해 상속인이 수계신청 후 상고하거나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는 것은 적법하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고지의 피고지자는 후일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확정판결에서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3참가하려는 소송에 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4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은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원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미치지만, 원․피고 사이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그 효력은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는 이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 독립당사자참가는 소 제기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병합된 청구 중 하나라도 참가인 주장과 양립하지 않으면 그 본소청구에 대한 참가가 허용된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2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3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그를 기피하지 못한다.
4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심리위원은 법관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판단 주체가 될 수 없다.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성실한 감정을 기대할 수 없는 감정인은 기피할 수 있으나, 기피 사유를 알고도 진술 전까지 기피하지 않았다면 진술 뒤에는 기피할 수 없다.
  • 공공기관·학교 등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사례 중 판례에 의하면 석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는데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하여 재판하였다.
2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청구변경의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임에도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재판하였다.
4원고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변제의 항변에 관한 석명을 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 항변을 하도록 석명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반하는 적극적 석명이어서, 석명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되지 않는다.

석명은 불분명한 주장을 명확히 하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그 한계를 넘는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가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불명확하면 법원은 이를 석명해야 한다.
  • 당사자가 쟁점 삼지 않은 부제소 합의를 직권으로 판단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청구변경이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불분명하면 석명으로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