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7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이 2017. 1. 5. 종결되었고, 판결선고기일이 2017. 1. 19.로 지정되었다. A는 선고기일을 고지받자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면서 담당 법관과 참여관(법원주사),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만일 담당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2참여관(법원주사)과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여관과 실무관에 대한 A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3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피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4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법원의 법관이 부족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을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을 빼면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하지만, 법관 부족으로 합의부를 꾸릴 수 없으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지만, 종국판결의 선고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이므로 정지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제척·기피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참여관)에게도 준용되므로, 참여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일괄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기피신청은 이유를 밝혀 서면뿐 아니라 말(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한 신청도 적법하다.
문제 2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중간의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면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함께 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4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그 목적부동산이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자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한 패소 확정으로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각 등기명의인별로 독립된 소송이므로,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패소가 확정되어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송물이라도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그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말소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므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문제 3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2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3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체결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정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정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이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은 소송행위가 아닌 사법상 계약이므로 선정자들의 동의나 특별수권 없이 체결하면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 선정행위에 심급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 가처분신청 절차의 선정행위는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4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
2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만이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의 대상이 된다.
3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4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사건에서 피고만 항소해도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한다는 설명이다.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순위 부여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로 정해지므로,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피고만 항소하였더라도 두 청구가 모두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 본래적 급부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대상)청구는 현재와 장래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단순병합이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단순병합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형태로 구한 경우 피고만 인용 부분에 항소하면 모든 청구가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다만 심판 범위만 피고가 불복한 청구로 한정된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판단해 기각한 것은 재판의 탈루가 아니라 위법한 판결이므로, 항소하면 판단되지 않은 청구도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문제 5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화해조항 자체에 그 화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로 화해는 당연히 실효된다.
2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3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항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4화해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조항도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확정판결의 취소는 재심법원이 재심사유를 심리해 판결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화해조항은 당연무효이다.

  • 화해조항 자체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건(실효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 화해는 당연히 실효된다.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강행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화해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 6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나, 소송절차가 중지되었던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남은 기간만 새로이 진행된다.
3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면 된다.
4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 새로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되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수계 통지나 속행이 있으면 그때부터 중단·중지를 가리지 않고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때 낸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면 된다.
  • 수계신청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문제 7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3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 또한 법원에 소송구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2017.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7. 1. 10.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구조기각결정이 2017. 2. 15. 확정되었다면 2017. 2. 20. 무렵에는 적법하게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2017. 2. 15. 확정되었으면 2017. 2. 20. 무렵 적법하게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보정기간 중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부터 보정기간(7일)이 다시 진행되므로 2017. 2. 16.부터 7일인 2017. 2. 22.이 지나야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 20. 무렵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

  •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구조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구조신청은 부적법하다.
  •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상대방 포함)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8
공유관계의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2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독 명의 등기를 가진 공유자에게 공유지분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자의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그 공유자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동소송인 1인에게 소송요건 흠이 있으면 전체 소가 부적법해진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원고 또는 일부 피고에 대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문제 9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에서는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이 청구의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보전하려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같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변경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선택적인지 불분명하면 사실심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종국판결 후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를 취하했다가 다시 구청구로 돌아오는 것은 재소금지에 걸려 부적법하다.
문제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2소송계속 중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3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비법인 사단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고심에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표권에 흠이 있는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중단되지 않고, 심급대리 원칙상 그 심급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될 때 중단된다.
  •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
  • 대표자의 청구 포기·인낙·화해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비법인 사단은 그 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1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2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4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 채권자는 자기의 실체법상의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여금 지급 확보용 약속어음의 어음금 청구 소송으로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된 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는 원인채권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고 본다.

  • 채권자대위청구를 하다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해 양수금청구로 바꾸어도 같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당초 대위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송상 상계 주장도 허용되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관해 다시 대위의 소를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문제 12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2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제1심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확정시에 확정된다.
3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4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원판결은 원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고만 패소 부분을 항소한 경우 원고 일부승소 부분이 항소심판결 확정 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부대항소의 여지가 없어지는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도 확정된다.
  •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취하는 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판결을 확정시키지만, 기간 경과 전 취하라면 기간 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 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아 원판결은 원래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
문제 13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A와 B 사이의 소송에 C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후 A와 B 사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원고와 피고 사이의 1심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Z가 보조참가신청을 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원고는 보조참가인 Z가 제기한 항소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없다.
3당사자는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참가인(원고)이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면 판결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참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참가인은 불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흠은,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면서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
문제 14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인이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서증으로 채택하되 만약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3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4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친족 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선서거부 사유일 뿐 증언거부 사유가 아니다. 증언거부는 자기나 친족 등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치욕이 될 사항, 직무상·직업상 비밀 등에 인정된다.

  •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서증으로 채택하되,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는다.
  •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의 대상이다.
  • 법원은 상당하면 출석·증언 대신 서면증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되어 증언의 효력을 갖는다.
문제 15
소송비용 및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3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4본안재판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행하여진 때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재판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재판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이다.

본안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신청에 따라 한다. 완결 당시 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난 경우이다.

  •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이므로 제1심을 포함한 비용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을 항소심 법원에 신청한다.
  • 대리권 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해 소가 각하되면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문제 16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2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송달을 받지 못해 상소기간을 놓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정절차와 그 뒤의 소송절차를 별개로 보아,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 후 소송으로 이행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을 조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추후보완을 허용한다.

  •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가 있어, 조사하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판결 선고·송달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후보완을 하려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문제 17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실조회(조사의 촉탁) 회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2서증은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된다.
4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은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과태료 제재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제3자에게 과하는 것이다.

  •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회보는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가 없다.
  • 서증은 법원 밖 증거조사 외에는 기일에 출석해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증이 첨부된 소장·준비서면이 진술된 경우도 같다.
  • 문서송부촉탁으로 송부된 문서는 신청인이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해야 비로소 증거자료가 된다.
문제 18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
2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해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판례는 법원이 그 기초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고, 현출된 자료로 의심이 들면 심리·조사하면 된다고 본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소송요건 흠결에 미치지만, 그 흠결을 보완해 다시 제기한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문제 19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2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 법원이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3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이를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청구로 소변경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빠뜨린 요건사실을 법원이 지적하는 것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요건사실 일부를 미처 빠뜨린 경우 이를 지적해 보완하게 하는 것은 석명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오히려 법원의 석명의무에 해당한다.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로 점유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청구취지 불특정을 간과한 채 본안 공방을 하고 있다면 보정 기회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 지상물철거·토지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해야 한다.
문제 20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되었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3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
4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취하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이므로 그 착오로 소를 취하했어도 대리인의 착오로 보아 무효가 아니다.
  • 소취하서는 취하권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제3자가 제출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교부해 제출하게 해도 무방하다.
  • 소취하의 무효를 다투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문제 21
항소 또는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할 수 있다.
4항소장 및 상고장 심사권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장·상고장 심사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항소장·상고장 심사에서도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항소인을 알 수 있고 그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면 무효가 아니다.
  • 결정·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 성립하므로, 그 뒤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해도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할 수 있다.
문제 2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4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의권 상실로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송달의 하자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길 수 없으므로 이의권(책문권) 상실로 치유되지 않는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 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문제 23
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다.
3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4재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를 주장하였다가 다른 재심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각 재심사유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보므로, 다른 재심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가 아니라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물이 달라, 한쪽으로 승소 확정되어도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쪽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전등기청구의 원인을 매매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 청구의 추가이다.
  • 전소 변론종결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 배상청구는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문제 24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피고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할 수 있다.
문제 25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우리 민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참심원 제도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심리위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나.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라.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가, 나, 다
2나, 다, 라
3가, 라
4나,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나(당사자 합의 신청 시 지정결정 취소)와 라(제척·기피 신청 가능)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 참여해 전문적 설명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참심원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지정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해야 하고, 전문심리위원에게도 제척·기피 규정이 준용된다.

  • 가: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배심·참심 제도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틀리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이 2017. 1. 5. 종결되었고, 판결선고기일이 2017. 1. 19.로 지정되었다. A는 선고기일을 고지받자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면서 담당 법관과 참여관(법원주사),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만일 담당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2참여관(법원주사)과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여관과 실무관에 대한 A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3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피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4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법원의 법관이 부족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을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을 빼면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을 때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하지만, 법관 부족으로 합의부를 꾸릴 수 없으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지만, 종국판결의 선고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이므로 정지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 제척·기피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참여관)에게도 준용되므로, 참여관에 대한 기피신청까지 일괄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기피신청은 이유를 밝혀 서면뿐 아니라 말(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한 신청도 적법하다.
문제 2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중간의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면서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함께 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4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그 목적부동산이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자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최종 등기명의인에 대한 패소 확정으로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순차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각 등기명의인별로 독립된 소송이므로,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패소가 확정되어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송물이라도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함께 그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말소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므로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문제 3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2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3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체결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정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정자들의 개별 동의 없이 맺은 변호사 보수약정이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행위는 할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은 소송행위가 아닌 사법상 계약이므로 선정자들의 동의나 특별수권 없이 체결하면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 선정행위에 심급 제한 약정이 없으면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 가처분신청 절차의 선정행위는 그에 기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결정취소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4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
2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 형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만이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의 대상이 된다.
3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4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사건에서 피고만 항소해도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한다는 설명이다.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순위 부여가 아니라 청구의 성질로 정해지므로,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피고만 항소하였더라도 두 청구가 모두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 본래적 급부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대상)청구는 현재와 장래의 이행청구를 함께 구하는 단순병합이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단순병합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형태로 구한 경우 피고만 인용 부분에 항소하면 모든 청구가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다만 심판 범위만 피고가 불복한 청구로 한정된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판단해 기각한 것은 재판의 탈루가 아니라 위법한 판결이므로, 항소하면 판단되지 않은 청구도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문제 5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화해조항 자체에 그 화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로 화해는 당연히 실효된다.
2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으면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3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항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4화해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조항도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확정판결의 취소는 재심법원이 재심사유를 심리해 판결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그러한 화해조항은 당연무효이다.

  • 화해조항 자체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건(실효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 화해는 당연히 실효된다.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강행법규 위반이 있더라도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화해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 6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그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나, 소송절차가 중지되었던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남은 기간만 새로이 진행된다.
3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면 된다.
4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 새로이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되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수계 통지나 속행이 있으면 그때부터 중단·중지를 가리지 않고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때 낸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면 된다.
  • 수계신청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문제 7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3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 또한 법원에 소송구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2017. 1. 5.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7. 1. 10.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소송구조기각결정이 2017. 2. 15. 확정되었다면 2017. 2. 20. 무렵에는 적법하게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구조 기각결정이 2017. 2. 15. 확정되었으면 2017. 2. 20. 무렵 적법하게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보정기간 중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정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부터 보정기간(7일)이 다시 진행되므로 2017. 2. 16.부터 7일인 2017. 2. 22.이 지나야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2. 20. 무렵의 각하명령은 위법하다.

  •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구조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구조신청은 부적법하다.
  •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음이 판명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상대방 포함)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8
공유관계의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2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단독 명의 등기를 가진 공유자에게 공유지분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유자의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그 공유자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해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공동소송인 1인에게 소송요건 흠이 있으면 전체 소가 부적법해진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원고 또는 일부 피고에 대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된 경우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문제 9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에서는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2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교환하는 것이 청구의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보전하려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같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변경 형태가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선택적인지 불분명하면 사실심법원은 이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
  • 종국판결 후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를 취하했다가 다시 구청구로 돌아오는 것은 재소금지에 걸려 부적법하다.
문제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나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2소송계속 중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3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에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비법인 사단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표자 자격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고심에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표권에 흠이 있는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곧바로 중단되지 않고, 심급대리 원칙상 그 심급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될 때 중단된다.
  •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
  • 대표자의 청구 포기·인낙·화해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으면, 비법인 사단은 그 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1
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2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4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 채권자는 자기의 실체법상의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여금 지급 확보용 약속어음의 어음금 청구 소송으로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된 어음에 관한 어음금 청구는 원인채권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시킨다고 본다.

  • 채권자대위청구를 하다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해 양수금청구로 바꾸어도 같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당초 대위소송으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소송상 상계 주장도 허용되며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관해 다시 대위의 소를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문제 12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2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제1심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은 항소심판결의 확정시에 확정된다.
3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4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원판결은 원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고만 패소 부분을 항소한 경우 원고 일부승소 부분이 항소심판결 확정 시에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부대항소의 여지가 없어지는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도 확정된다.
  • 항소기간 경과 후의 항소취하는 기간 만료 시로 소급해 제1심판결을 확정시키지만, 기간 경과 전 취하라면 기간 내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 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아 원판결은 원래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
문제 13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A와 B 사이의 소송에 C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후 A와 B 사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원고와 피고 사이의 1심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Z가 보조참가신청을 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원고는 보조참가인 Z가 제기한 항소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없다.
3당사자는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4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참가인(원고)이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으므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면 판결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당사자는 참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참가인은 불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흠은,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면서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
문제 14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인이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서증으로 채택하되 만약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3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4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친족 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선서거부 사유일 뿐 증언거부 사유가 아니다. 증언거부는 자기나 친족 등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치욕이 될 사항, 직무상·직업상 비밀 등에 인정된다.

  • 법원은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는 서증으로 채택하되, 그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는다.
  •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의 대상이다.
  • 법원은 상당하면 출석·증언 대신 서면증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되어 증언의 효력을 갖는다.
문제 15
소송비용 및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3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4본안재판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행하여진 때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재판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재판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이다.

본안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신청에 따라 한다. 완결 당시 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난 경우이다.

  •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이므로 제1심을 포함한 비용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을 항소심 법원에 신청한다.
  • 대리권 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해 소가 각하되면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문제 16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2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송달을 받지 못해 상소기간을 놓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정절차와 그 뒤의 소송절차를 별개로 보아,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 후 소송으로 이행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을 조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고 추후보완을 허용한다.

  •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가 있어, 조사하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판결 선고·송달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후보완을 하려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문제 17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실조회(조사의 촉탁) 회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2서증은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된다.
4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은 당사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법원은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과태료 제재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제3자에게 과하는 것이다.

  •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회보는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가 없다.
  • 서증은 법원 밖 증거조사 외에는 기일에 출석해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증이 첨부된 소장·준비서면이 진술된 경우도 같다.
  • 문서송부촉탁으로 송부된 문서는 신청인이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해야 비로소 증거자료가 된다.
문제 18
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
2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해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지만, 판례는 법원이 그 기초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고, 현출된 자료로 의심이 들면 심리·조사하면 된다고 본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소송요건 흠결에 미치지만, 그 흠결을 보완해 다시 제기한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문제 19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2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 법원이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3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이를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청구로 소변경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빠뜨린 요건사실을 법원이 지적하는 것이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다.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요건사실 일부를 미처 빠뜨린 경우 이를 지적해 보완하게 하는 것은 석명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오히려 법원의 석명의무에 해당한다.

  •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로 점유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청구취지 불특정을 간과한 채 본안 공방을 하고 있다면 보정 기회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위반이다.
  • 지상물철거·토지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 인도를 구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해야 한다.
문제 20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되었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3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
4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취하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취하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원고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이므로 그 착오로 소를 취하했어도 대리인의 착오로 보아 무효가 아니다.
  • 소취하서는 취하권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닌 제3자가 제출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교부해 제출하게 해도 무방하다.
  • 소취하의 무효를 다투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으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문제 21
항소 또는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이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할 수 있다.
4항소장 및 상고장 심사권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장·상고장 심사에서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법은 소장 심사와 마찬가지로 항소장·상고장 심사에서도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항소장에 기명날인이 누락되었더라도 항소인을 알 수 있고 그 의사에 따라 제출된 것이면 무효가 아니다.
  • 결정·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 성립하므로, 그 뒤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해도 각하명령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할 수 있다.
문제 2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4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항소기간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의권 상실로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송달의 하자는 당사자의 처분에 맡길 수 없으므로 이의권(책문권) 상실로 치유되지 않는다.

  •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 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유치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문제 23
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를 추가시킨 것이다.
3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4재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를 주장하였다가 다른 재심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심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각 재심사유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보므로, 다른 재심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가 아니라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송물이 달라, 한쪽으로 승소 확정되어도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쪽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전등기청구의 원인을 매매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 청구의 추가이다.
  • 전소 변론종결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 배상청구는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다.
문제 24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4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피고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할 수 있다.
문제 25
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우리 민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참심원 제도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심리위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나.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라.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가, 나, 다
2나, 다, 라
3가, 라
4나,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나(당사자 합의 신청 시 지정결정 취소)와 라(제척·기피 신청 가능)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 참여해 전문적 설명이나 의견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참심원이 아니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지정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취소해야 하고, 전문심리위원에게도 제척·기피 규정이 준용된다.

  • 가: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배심·참심 제도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다: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