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되려면,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보증을 위해서는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2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3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판결국의 송달 방식·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판결 승인요건인 적법한 방식의 송달은 판결국이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것을 뜻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송달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호보증은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고, 그 외국에서 같은 종류의 우리 판결이 승인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손해배상 확정재판의 승인 제한은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배상을 명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은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외국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2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3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4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재심의 소 취하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는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소각하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종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권리주장참가는 본소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사해방지참가는 당사자들의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적법하다.
문제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이 있던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며칠 후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하였다면,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서를 송달받은 원․피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1가, 나, 다
2나, 다, 라
3가, 라
4나, 라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라이다.

가는 이의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항소장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의신청 취하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판결 선고 후에 낸 취하서는 효력이 없다.

  • 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도과,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포기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기판력이 생긴다.
  • 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4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지임대차 종료시 대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지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이 이유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한다.
3원고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4채무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으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정승인 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이행을 명한다.
  • 대금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미지급 대금이 있을 경우 그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문제 5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3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와는 달리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참가적 효력을 달리 보는 설명이다.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느 경우든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보조참가 요건인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이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가 사망해도 본소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보조참가인은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참가 당시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문제 6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2감정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관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정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
4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남의 토지,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정인 선서는 감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이므로, 착오로 선서를 받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감정인신문이 가능하다.
  •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남의 토지·주거에 들어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7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사항이다.
2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4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 청구 후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후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이고, 패소 당사자가 같은 청구를 하면 전소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받는다.

  •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은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 회복등기 소송 중 경매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회복등기 이행이나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장래이행의 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8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3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4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전소의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조기 사망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도 그 흠결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2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면, 항소인은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없다.
3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복신청을 일부 철회하면 다시 확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항소의 일부 철회는 불복신청 범위를 줄인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다.

  •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심이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시기에 늦었는지는 제1심까지 통틀어 판단한다.
문제 10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전소 확정판결의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없다.
3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존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4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새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소 제기 단계의 소송대리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존부가 불명하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직권조사사항은 직권탐지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제출된 자료상 의심이 가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려면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11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소멸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3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사실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발생·소멸 요건사실에 관한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 된다.
  • 스스로 한 불이익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선행자백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자백의 취소는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4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그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후의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종전 판결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진술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도 시효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생긴다.
문제 13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일반적으로는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원고의 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4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화해조서 작성만으로 다른 소송에 소취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이는 소취하 합의에 불과하여 그 소송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다만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소가 각하될 뿐이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피고가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동의해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 소취하 서면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2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은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4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후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부담비율이나 연대부담을 정하지 않고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만 정하면 공동소송인들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액수만 정할 수 있고 부담재판에서 정한 상환의무의 범위 자체를 판단·변경할 수 없다.
  • 대리권 흠결로 소가 각하되어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재판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제 15
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2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된다.
3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4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빠뜨리면 재판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의 위법이 되고, 그 부분도 상고로 이심되어 상고의 대상이 된다.

  •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 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이심된다.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제 16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2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후 양도인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설정등기에 종속되므로, 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이행의 소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적격을 잃는다.
  • 채권자취소소송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며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문제 17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순차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은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로 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므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2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판단의 문제여서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해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소멸의 주요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 대상이 된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전자에 후자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차단된다.
2기판력은 전소와 후소가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전소에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가 작성된 후, 후소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전소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친다.
4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계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물인 청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계 주장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실효되지 않고, 후소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이 저촉된 채 효력을 가진다.
  • 매매대금반환청구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반환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전제인 매매계약 무효·해제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저촉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법인의 경우와 같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20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송구조의 대상인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3소송구조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이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는 없다.
4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구조는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
  • 구조 대상인 변호사 보수는 구조받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보수이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문제 21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3문서소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제출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의 하나이므로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입증하려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2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전소의 소송물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일 뿐 토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므로, 그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다.

  • 시효중단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더라도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후소에도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문제 23
중복제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3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채권자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소가 부적법하면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로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여러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4
원고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OO로 123이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로 456이 주소인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피고한테 맞아서 다쳤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가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치료비(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위 대여금 및 치료비 청구의 소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역별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음
서울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용산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영등포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시 - 수원지방법원
1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정답 및 해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피고 주소지인 서울서부가 보통재판적이고,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므로 원고 주소지인 서울중앙이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된다. 불법행위지인 서울남부는 치료비 청구의 재판적이며, 두 청구를 한 소로 병합하므로 관련재판적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든 함께 심리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아파트 소재지는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고, 재산소재지 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한 소에만 인정되므로 관할이 없다.
문제 25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2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3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어도 우리 법률상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송능력 흠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 전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승인되려면,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보증을 위해서는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2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3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은 판결국의 송달 방식·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판결 승인요건인 적법한 방식의 송달은 판결국이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것을 뜻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송달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호보증은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고, 그 외국에서 같은 종류의 우리 판결이 승인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손해배상 확정재판의 승인 제한은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배상을 명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은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외국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2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목적인 권리를 양도한 원고는 법원이 소송인수 결정을 한 후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그 후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 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
3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4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재심의 소 취하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는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소각하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종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권리주장참가는 본소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사해방지참가는 당사자들의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적법하다.
문제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이 있던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며칠 후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하였다면,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서를 송달받은 원․피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1가, 나, 다
2나, 다, 라
3가, 라
4나, 라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라이다.

가는 이의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항소장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의신청 취하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판결 선고 후에 낸 취하서는 효력이 없다.

  • 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도과,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포기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기판력이 생긴다.
  • 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문제 4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지임대차 종료시 대지임대인이 그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대지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이 이유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해야 한다.
3원고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4채무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담보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으로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정승인 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이행을 명한다.
  • 대금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미지급 대금이 있을 경우 그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문제 5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2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이 사망하더라도 본소의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3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와는 달리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참가적 효력을 달리 보는 설명이다.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느 경우든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보조참가 요건인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이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가 사망해도 본소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보조참가인은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참가 당시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문제 6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2감정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도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3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관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정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
4감정인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남의 토지,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경우 저항을 받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정인 선서는 감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이므로, 착오로 선서를 받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감정인신문이 가능하다.
  •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남의 토지·주거에 들어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 7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사항이다.
2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4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 청구 후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후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이고, 패소 당사자가 같은 청구를 하면 전소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받는다.

  •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은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 회복등기 소송 중 경매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회복등기 이행이나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장래이행의 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8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2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3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4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전소의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중 일부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조기 사망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도 그 흠결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2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면, 항소인은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없다.
3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불복신청을 일부 철회하면 다시 확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항소의 일부 철회는 불복신청 범위를 줄인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다.

  •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심이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시기에 늦었는지는 제1심까지 통틀어 판단한다.
문제 10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전소 확정판결의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없다.
3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존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4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새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소 제기 단계의 소송대리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존부가 불명하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직권조사사항은 직권탐지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제출된 자료상 의심이 가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려면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 11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소멸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3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사실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발생·소멸 요건사실에 관한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 된다.
  • 스스로 한 불이익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선행자백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자백의 취소는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러한 의사의 진술이 있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4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그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후의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종전 판결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진술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도 시효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생긴다.
문제 13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일반적으로는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원고의 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다.
4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화해조서 작성만으로 다른 소송에 소취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이는 소취하 합의에 불과하여 그 소송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다만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소가 각하될 뿐이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피고가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동의해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 소취하 서면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4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2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은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4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후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부담비율이나 연대부담을 정하지 않고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만 정하면 공동소송인들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액수만 정할 수 있고 부담재판에서 정한 상환의무의 범위 자체를 판단·변경할 수 없다.
  • 대리권 흠결로 소가 각하되어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재판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제 15
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2주위적․예비적 병합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된다.
3원심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아직 원심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4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빠뜨리면 재판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의 위법이 되고, 그 부분도 상고로 이심되어 상고의 대상이 된다.

  •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 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이심된다.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제 16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2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4근저당권이 양도되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후 양도인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설정등기에 종속되므로, 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이행의 소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적격을 잃는다.
  • 채권자취소소송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며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문제 17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순차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은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로 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되므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2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3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소유권에 기하여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판단의 문제여서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해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소멸의 주요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 대상이 된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전자에 후자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차단된다.
2기판력은 전소와 후소가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전소에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가 작성된 후, 후소에서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모순되는 법률관계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전소 인낙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에게 미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친다.
4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계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물인 청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계 주장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실효되지 않고, 후소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이 저촉된 채 효력을 가진다.
  • 매매대금반환청구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반환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전제인 매매계약 무효·해제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저촉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법인의 경우와 같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20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송구조의 대상인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3소송구조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이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는 없다.
4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구조는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
  • 구조 대상인 변호사 보수는 구조받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보수이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문제 21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의 제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3문서소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4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제출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의 하나이므로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입증하려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단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의 인도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2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에 의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 등을 승계한 자가 후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전소의 소송물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일 뿐 토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므로, 그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다.

  • 시효중단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더라도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후소에도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문제 23
중복제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3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채권자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소가 부적법하면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로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여러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4
원고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 OO로 123이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로 456이 주소인 피고에게 1천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다가 피고한테 맞아서 다쳤다. 원고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피고가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과 치료비(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위 대여금 및 치료비 청구의 소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역별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음
서울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용산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영등포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시 - 수원지방법원
1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정답 및 해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피고 주소지인 서울서부가 보통재판적이고,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므로 원고 주소지인 서울중앙이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된다. 불법행위지인 서울남부는 치료비 청구의 재판적이며, 두 청구를 한 소로 병합하므로 관련재판적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든 함께 심리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아파트 소재지는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고, 재산소재지 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한 소에만 인정되므로 관할이 없다.
문제 25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2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3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어도 우리 법률상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송능력 흠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 전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