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판결국의 송달 방식·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판결 승인요건인 적법한 방식의 송달은 판결국이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한 송달 방식과 절차를 따른 것을 뜻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송달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호보증은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고, 그 외국에서 같은 종류의 우리 판결이 승인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 손해배상 확정재판의 승인 제한은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손해전보 범위를 넘는 배상을 명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은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 공서양속 위반 여부는 외국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재심의 소 취하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는 것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참가인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는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기각·소각하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종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권리주장참가는 본소청구와 참가인 청구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사해방지참가는 당사자들의 사해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적법하다.
| 가.항소심 재판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이 있던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 며칠 후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착하였다면, 위 준비서면과 항소장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서를 송달받은 원․피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화해권고결정은 유효하게 확정된다. |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라이다.
가는 이의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항소장에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라는 이의신청 취하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판결 선고 후에 낸 취하서는 효력이 없다.
- 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기간 도과, 이의신청 각하결정 확정, 이의신청 취하·포기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기판력이 생긴다.
- 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잔존채무 변제 후 말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잔존채무가 밝혀진 경우, 원고의 청구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한 후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 건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건물철거·대지인도 청구에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한정승인 항변이 이유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이행을 명한다.
- 대금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미지급 대금이 있을 경우 그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여 참가적 효력을 달리 보는 설명이다.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느 경우든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보조참가 요건인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이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가 사망해도 본소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 보조참가인은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참가 당시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옳은 것은 선서를 누락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정인 선서는 감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절차이므로, 착오로 선서를 받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서라도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감정인신문이 가능하다.
-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남의 토지·주거에 들어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동일 청구 후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후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이고, 패소 당사자가 같은 청구를 하면 전소 기판력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받는다.
-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은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 회복등기 소송 중 경매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회복등기 이행이나 승낙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장래이행의 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조기 사망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된다.
-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도 그 흠결 판단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불복신청을 일부 철회하면 다시 확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항소의 일부 철회는 불복신청 범위를 줄인 것에 불과하므로, 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다.
-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심이 제1심으로서 판단한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시기에 늦었는지는 제1심까지 통틀어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은 상고심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새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소 제기 단계의 소송대리권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존부가 불명하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 직권조사사항은 직권탐지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제출된 자료상 의심이 가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려면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요건사실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발생·소멸 요건사실에 관한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 된다.
- 스스로 한 불이익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거나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 선행자백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자백의 취소는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그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후의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종전 판결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진술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도 시효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생긴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화해조서 작성만으로 다른 소송에 소취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이는 소취하 합의에 불과하여 그 소송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다만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그 소가 각하될 뿐이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소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피고가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동의해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 소취하 서면 송달일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송비용부담 재판 후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부담비율이나 연대부담을 정하지 않고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만 정하면 공동소송인들은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액수만 정할 수 있고 부담재판에서 정한 상환의무의 범위 자체를 판단·변경할 수 없다.
- 대리권 흠결로 소가 각하되어 비용부담 재판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재판 형식과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위적·예비적 병합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빠뜨리면 재판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의 위법이 되고, 그 부분도 상고로 이심되어 상고의 대상이 된다.
- 주위적 청구를 양적·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흡수될 뿐 예비적 청구가 아니다.
-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 심판받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이심된다.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후 양도인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설정등기에 종속되므로, 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 이행의 소는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적격을 잃는다.
- 채권자취소소송은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며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순차 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중간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도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은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로 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판단의 문제여서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해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소멸의 주요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 대상이 된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전자에 후자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계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물인 청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계 주장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어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실효되지 않고, 후소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이 저촉된 채 효력을 가진다.
- 매매대금반환청구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반환청구권 존부에만 미치고 전제인 매매계약 무효·해제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저촉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법인의 경우와 같이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송구조는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되,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는다.
- 구조 대상인 변호사 보수는 구조받는 사람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보수이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인과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제출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의 하나이므로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입증하려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전소의 소송물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일 뿐 토지 소유권 자체가 아니므로, 그 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다.
- 시효중단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더라도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의 후소에도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전소가 부적법하면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였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 소송물로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 여러 채권자가 각자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지역별 관할 법원은 아래와 같음 서울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용산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영등포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원시 - 수원지방법원 |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피고 주소지인 서울서부가 보통재판적이고,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이행하므로 원고 주소지인 서울중앙이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된다. 불법행위지인 서울남부는 치료비 청구의 재판적이며, 두 청구를 한 소로 병합하므로 관련재판적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든 함께 심리할 수 있다.
- 수원지방법원: 아파트 소재지는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고, 재산소재지 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한 소에만 인정되므로 관할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어도 우리 법률상 소송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소송능력 흠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 전 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