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9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2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3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하여 받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을 다시 여는 소송법상 행위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소송법상 권리의 대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재심의 소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 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까지 포함해 화해한 경우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달라 재심사유이면서도 재심기간 제한을 받는다.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문제 2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대표권 소멸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2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에도 그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나, 그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함께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대표권 소멸을 알았다면 구 대표자의 소취하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통지 전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본다.

  • 소송능력 상실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지만,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계되지 않고 종료되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
문제 3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인이 자기의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증인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법원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정 아닌 곳으로 출석하게 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할 수 있다.
4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증언거부사유로 본 설명이다.

자기나 친족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증언거부사유가 아니라 선서거부사유이다. 증언거부사유는 자기나 친족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거나 치욕이 될 사항, 직무상 비밀, 기술·직업의 비밀 등이다.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증언거부사유이다.
  •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증인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다.
  •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하며, 필요하면 유도신문도 허용된다.
문제 4
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론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3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4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장에 인지가 없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해야 하고, 판례는 인지보정명령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본다. 보정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 부적법한 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다른 항변이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구술제소는 법관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제 5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장이 공석이고 이사와 감사 각 1명씩만 유효하게 선임되어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의 이사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해당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3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甲이 위 비법인 사단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상고심에서 甲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甲이 수행한 기왕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우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4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장이 없더라도 이사와 조합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

  •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표권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도 이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다.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6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한다.
2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선정을 철회한 경우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등기말소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가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당해 소송의 소취하 및 부제소합의까지 한 경우, 그러한 합의에 대해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은 선정자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4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선정자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정당사자의 소취하·부제소합의가 선정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판례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한 소취하·부제소합의 등도 선정자의 개별 동의 없이 선정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선정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선정은 장래를 향해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변호사 보수 약정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 사법상 계약이므로 별도 수권 없이 한 부제소합의는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
문제 7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4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 결정된 경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이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각하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특칙이다.

  •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다.
  •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표시가 없더라도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결정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툰다.
문제 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2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채권자들인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일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여러 채권자의 소송은 소송물이 같고 판결의 효력이 서로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본다.

  •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미친다.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가 확정된 비법인사단 명의의 소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9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2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한 승계참가신청은 허용된다.
3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에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의 승계참가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된다. 소 제기 전에 이미 권리를 양수했다면 소송계속 중의 승계가 아니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항소심에서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면 제1심판결을 변경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면 위법하다.
  •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문제 10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만,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하는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2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3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함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가 경영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도 포함한다.
4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송달장소에 대표자가 경영하는 다른 법인의 사무소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송달장소인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곳을 뜻하므로, 법인에 대한 송달에서 별도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사무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의 송달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한다.
  •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이므로 주소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 보충송달은 법정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문제 11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며, 불복의 범위와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2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A청구, B청구, C청구를 병합한 소에 대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 C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C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합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취하 후 다시 한 항소가 각하된다는 설명이다.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면 항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모든 청구가 항소심에 이심되고, 판례는 그 일부에 대한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불복범위의 감축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항소인은 변론종결 시까지 다시 불복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다.

  • 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과 제1심판결 및 항소 취지만 적으면 되고 불복범위·이유는 필수가 아니다.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원고만 항소했는데 원고가 지급할 반대급부를 늘리는 판결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문제 12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4대표자나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배임행위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그 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려면 그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화해에 제3자 이의 시 실효시키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에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실효조건부 화해도 유효하다고 본다.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이다.

  •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유죄판결 확정 등 재심사유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문제 13
당사자 A가 제1심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A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사망한 A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A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A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3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A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사망한 A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사자 사망은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당사자 사망은 소송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다.

  •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위법에 그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의 판결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항소하면 항소기간은 진행하지만, 항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수계가 필요하다.
문제 1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3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춘다면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도 허용될 수 있다.
4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면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이후 피고가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의 소에 대해 같은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부적법하다.
  •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을 갖추면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도 허용된다.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배척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5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소취하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2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4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취하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소취하는 불리한 행위이므로 일부만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는 조합재산이므로 이전등기청구는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신청으로 추가할 수 있고, 원고 추가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제 16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
2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은 교환된 새로운 소송을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위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바꾸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교환적 변경이기는 하나, 두 청구가 동일한 피대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다.

  •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그 적법 여부를 다투지 못한다.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하면 제1심 인용액을 넘어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적법한 교환적 변경 후에는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문제 17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이 정하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3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위법하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4법원이 대리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당사자본인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흠결을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대리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대리한 것은 대리권 흠결로서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 특별수권 없는 대리인의 항소도 적법한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추인되어 적법해진다.
문제 18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자백간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백간주가 자백처럼 구속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상대방 주장을 다투어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 일단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는 이후 기일 소환이 공시송달로 바뀌어도 상실되지 않는다.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제 19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3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변론없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4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권 담보제공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신청하면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
  • 담보제공 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한 피고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판결 전에 제공하면 각하할 수 없다.
문제 20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3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도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된다.
4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권판결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함께 그 취소를 조건으로 수표금을 청구하는 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행기에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 책임 기간이 불확실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장래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
  •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이행을 명했다면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에 미친다.
문제 21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2기피신청이 법이 정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한다.
3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4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한 기피 각하결정에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설명이다.

지방법원 항소부는 고등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기피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하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방식을 위반하거나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각하한다.
  • 종국판결 선고는 기피신청이 있어도 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판결 선고는 위법하지 않다.
문제 22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2배당이의소송에서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소장 등에 첨부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4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1차례 모두 불출석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이르러 다시 모두 불출석 하였다면,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취하간주가 되지 않는다.

  •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쌍방불출석이 된 것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은 진술간주되지만, 첨부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문제 23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3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4‘원고의 소구(訴求)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訴求)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기말소청구 기각 확정 후 소유권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 말소등기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 변론종결 전 가등기에 기해 변론종결 후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는다.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한 기각판결과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기각판결은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에서 범위가 다르다.
문제 2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4확정된 전소가 이행소송이었던 경우 채권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기할 수는 없고, 이행소송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면서, 채권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승소 확정판결과 같은 후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나,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문제 25
사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2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4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지로 다투는 서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문서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면 날인행위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위조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에 반한 날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2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3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하여 받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을 다시 여는 소송법상 행위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소송법상 권리의 대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재심의 소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본소청구 기각 외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까지 포함해 화해한 경우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달라 재심사유이면서도 재심기간 제한을 받는다.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변론종결 후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문제 2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대표권 소멸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2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에도 그 당사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나, 그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3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함께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대표권 소멸을 알았다면 구 대표자의 소취하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통지 전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본다.

  • 소송능력 상실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지만,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수계되지 않고 종료되며,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
문제 3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인이 자기의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증인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법원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정 아닌 곳으로 출석하게 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할 수 있다.
4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증언거부사유로 본 설명이다.

자기나 친족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증언거부사유가 아니라 선서거부사유이다. 증언거부사유는 자기나 친족이 공소제기·유죄판결을 받거나 치욕이 될 사항, 직무상 비밀, 기술·직업의 비밀 등이다.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증언거부사유이다.
  •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증인 등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 밖에서 신문할 수 있다.
  •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하며, 필요하면 유도신문도 허용된다.
문제 4
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론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3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4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소장에 인지가 없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해야 하고, 판례는 인지보정명령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고 본다. 보정하지 않아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 부적법한 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다른 항변이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의 구술제소는 법관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한다.
문제 5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장이 공석이고 이사와 감사 각 1명씩만 유효하게 선임되어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의 이사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해당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3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甲이 위 비법인 사단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상고심에서 甲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甲이 수행한 기왕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우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4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장이 없더라도 이사와 조합 사이의 소송에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

  •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도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표권 없는 자가 한 소송행위도 이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하다.
  •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6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한다.
2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선정을 철회한 경우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등기말소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가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당해 소송의 소취하 및 부제소합의까지 한 경우, 그러한 합의에 대해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은 선정자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4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선정자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선정당사자의 소취하·부제소합의가 선정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판례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한 소취하·부제소합의 등도 선정자의 개별 동의 없이 선정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선정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선정은 장래를 향해 취소·변경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 변호사 보수 약정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위가 아닌 사법상 계약이므로 별도 수권 없이 한 부제소합의는 선정자에게 효력이 없다.
문제 7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2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4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 결정된 경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이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각하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특칙이다.

  •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다.
  •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표시가 없더라도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결정에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툰다.
문제 8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2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송목적이 채권자들인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일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여러 채권자의 소송은 소송물이 같고 판결의 효력이 서로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인정되어,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본다.

  •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든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미친다.
  •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가 확정된 비법인사단 명의의 소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9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2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한 승계참가신청은 허용된다.
3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러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전에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의 승계참가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허용된다. 소 제기 전에 이미 권리를 양수했다면 소송계속 중의 승계가 아니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 항소심에서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면 제1심판결을 변경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항소를 기각하면 위법하다.
  •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부적법하다.
문제 10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만,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하는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2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3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함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가 경영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도 포함한다.
4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송달장소에 대표자가 경영하는 다른 법인의 사무소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송달장소인 영업소·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곳을 뜻하므로, 법인에 대한 송달에서 별도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사무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송달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의 송달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한다.
  • 근무장소 송달은 보충적이므로 주소 등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 보충송달은 법정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송달장소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문제 11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며, 불복의 범위와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2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A청구, B청구, C청구를 병합한 소에 대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 C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C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합청구 중 일부 청구에 대한 항소취하 후 다시 한 항소가 각하된다는 설명이다.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면 항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모든 청구가 항소심에 이심되고, 판례는 그 일부에 대한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불복범위의 감축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항소인은 변론종결 시까지 다시 불복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다.

  • 항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과 제1심판결 및 항소 취지만 적으면 되고 불복범위·이유는 필수가 아니다.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원고만 항소했는데 원고가 지급할 반대급부를 늘리는 판결은 원고에게 불리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문제 12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4대표자나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배임행위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그 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려면 그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상 화해에 제3자 이의 시 실효시키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재판상 화해에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실효조건부 화해도 유효하다고 본다.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이다.

  •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으면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유죄판결 확정 등 재심사유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문제 13
당사자 A가 제1심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A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데,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사망한 A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A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A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3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A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사망한 A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경우, 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사자 사망은 중단사유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당사자 사망은 소송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다.

  •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 위법에 그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의 판결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상소 특별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항소하면 항소기간은 진행하지만, 항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수계가 필요하다.
문제 14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면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3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춘다면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도 허용될 수 있다.
4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면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부적법해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이후 피고가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의 소에 대해 같은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부적법하다.
  •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 공동소송인 추가 요건을 갖추면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도 허용된다.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배척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5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소취하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2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4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취하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행위는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소취하는 불리한 행위이므로 일부만의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는 조합재산이므로 이전등기청구는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신청으로 추가할 수 있고, 원고 추가에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제 16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
2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은 교환된 새로운 소송을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위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바꾸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교환적 변경이기는 하나, 두 청구가 동일한 피대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이 같으므로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고 본다.

  •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그 적법 여부를 다투지 못한다.
  •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하면 제1심 인용액을 넘어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적법한 교환적 변경 후에는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문제 17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이 정하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3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위법하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4법원이 대리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당사자본인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흠결을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라는 설명이다.

대리권 없음을 간과한 판결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서 대리한 것은 대리권 흠결로서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 특별수권 없는 대리인의 항소도 적법한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을 하면 추인되어 적법해진다.
문제 18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자백간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백간주가 자백처럼 구속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상대방 주장을 다투어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 일단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는 이후 기일 소환이 공시송달로 바뀌어도 상실되지 않는다.
  •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제 19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3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변론없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4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권 담보제공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담보제공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본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피고가 신청하면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
  • 담보제공 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한 피고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판결 전에 제공하면 각하할 수 없다.
문제 20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3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도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된다.
4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권판결 취소판결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함께 그 취소를 조건으로 수표금을 청구하는 것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행기에도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 책임 기간이 불확실해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장래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
  •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이행을 명했다면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에 미친다.
문제 21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2기피신청이 법이 정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한다.
3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4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한 기피 각하결정에 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설명이다.

지방법원 항소부는 고등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 기피사유를 알면서 본안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진술을 하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 방식을 위반하거나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스스로 각하한다.
  • 종국판결 선고는 기피신청이 있어도 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판결 선고는 위법하지 않다.
문제 22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2배당이의소송에서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소장 등에 첨부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4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1차례 모두 불출석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이르러 다시 모두 불출석 하였다면,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취하간주가 되지 않는다.

  •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쌍방불출석이 된 것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
  •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은 진술간주되지만, 첨부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문제 23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3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4‘원고의 소구(訴求)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訴求)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등기말소청구 기각 확정 후 소유권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전제인 소유권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 말소등기청구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
  • 변론종결 전 가등기에 기해 변론종결 후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는다.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한 기각판결과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기각판결은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지에서 범위가 다르다.
문제 24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3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4확정된 전소가 이행소송이었던 경우 채권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기할 수는 없고, 이행소송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면서, 채권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승소 확정판결과 같은 후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나, 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문제 25
사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2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4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지로 다투는 서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문서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도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면 날인행위와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위조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에 반한 날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