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0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인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 문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4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이는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의 경우에도 같다.
정답 및 해설

백지문서·미완성 부분이 보충된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위조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운 설명이 옳지 않다.

인영의 진정성립으로 생기는 완성문서 추정이 번복되면, 문서 제출자가 권한 있는 보충임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되었다고 추정된다.
  • 진정성립은 필적·인영 대조로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
  • 방식과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도 같다.
문제 2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3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乙(임대인)과 丙(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丙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甲이 불범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피고적격자는 丙이 된다.
4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의 경우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 乙이므로, 토지인도소송의 피고적격자를 건물 임차인 丙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임대 후 점유하지 않는 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문제 3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의 환송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키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2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재심대상 판결이 나중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가 적법해지지는 않는다.
3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4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기는 하나 사건을 종국적으로 끝내는 실질적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송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로 이어지므로, 재심은 그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구하여야 한다.

  •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이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해지지 않는다.
  • 재심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시정해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다.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무죄로 확정된 경우, 각 사정은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
문제 4
일부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묵시적 일부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한 자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3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일부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한다.
4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전소의 계속 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일부청구액이 아니라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하므로, 일부청구금액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액에서 과실상계한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고, 넘지 않으면 그 잔액만 인용한다(외측설).

  •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일부청구는 동일성 범위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같다.
  •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한 자는 나머지 부분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있다.
  • 나머지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그 잔부를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5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소정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단순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반소에 의해 이혼이 명해지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반소로 이혼이 성립하는 이상 그 전제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 항소심에서 반소장 진술에 대해 단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변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반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
문제 6
소송상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는 반대채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이 1억 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제1심법원이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항소의 이익이 있다.
4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도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다.

  •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는 반대채권을 잃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
  • 조정 성립으로 수동채권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었다면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문제 7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
2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속인에 대해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같으며, 무효인 지급명령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로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대리인이 모르고 소를 제기했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한다.
  •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 부분은 각하되며, 상속인이 그 상속분까지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8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상공동소송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는 이심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부대항소는 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 도과로 자기 항소권이 소멸해도 부대항소는 할 수 있다.
  •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변경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 9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임시이사 선임신청과 같은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뿐 아니라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에서는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학교 명의의 임시이사 선임신청 등 비송사건 신청도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이 없다.
  • 도롱뇽 등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는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문제 10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2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된다.
3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
4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백한 당사자가 자백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동의하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진실 반함과 착오를 증명하는 경우 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는 있다).
  • 서증 진정성립의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문제 11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
2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 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4중도금을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인정되므로, 주장하지 않아도 바로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중단 사유는 권리의 소멸을 막는 주요사실이므로, 피고가 응소했더라도 이를 시효중단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필요하다.

  • 채권양도를 내세운 당사자적격 부인 주장에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효취득 주장 속에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 중도금을 직접 지급했는지 수령권한 있는 자를 통해 지급했는지는 변제의 간접사실이어서 구체적 주장이 필요 없다.
문제 12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2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3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4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허권 등의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며(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역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
문제 13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소송종료선언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조정조서가 작성된 뒤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적도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3상고심에서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4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대여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대여금청구를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했더라도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종료 여부를 다투는 경우, 종료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 소송종료선언은 종국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가 허용된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취하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해 구청구를 취하한 뒤 다시 구청구로 돌아가는 것은 본안판결 후 취하한 소의 재소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원고가 10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원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혀 승소한 뒤 다시 9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취지가 다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손해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라.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1가, 나
2가, 라
3다, 라
4나, 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명시적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무효·해제 원인의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다는 설명의 조합이다.

일부임을 명시한 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에 미치지 않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동일성은 등기원인의 무효로 식별되므로, 무효·해제 등 개개의 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다).
  •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치료비 청구 패소 후 위자료를 청구해도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2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3법원은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불출석 시에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소송 지연을 막는다.

  •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 유일한 증거가 아니면 법원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16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2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공동대리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4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되므로,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대리인 각자에 대한 송달로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절차를 간명하게 한 규정이다.

  •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 사망자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그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
문제 17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가 계속 중, 위 매매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丙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2甲이 건물의 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丙이 그 증축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3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丙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甲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 부적법하다.

권리주장참가는 참가인의 주장이 본소 원고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야 하는데, 두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乙에 대한 채권적 청구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 증축부분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에서 丙이 그 부분이 자기 소유라며 참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어서 적법하다.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문제 18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외에도 당사자의 가족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을 받지 않는 한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다.
4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만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도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변제를 영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제 영수는 소송대리권의 법정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등이다.

  • 단독사건 등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가족 등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재심 전 소송의 대리인에게 당연히 재심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심급의 판결 송달 시까지 유지된다(심급대리).
문제 19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닌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2법원이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한다.
3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4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가 취하되었는데 제1심이 구청구를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단 누락된 신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한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닌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낸다.
문제 20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는 없다.
2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항고도 허용된다.
3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므로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친다.
4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던 중 합의부 관할 청구가 추가·변경되어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항소심 관할은 제1심 법원에 따라 이미 정해진 심급관할이므로, 이후 청구 추가나 변경으로 소가가 늘어도 관할이 바뀌지 않는다.

  • 전속적 관할합의는 임의관할이므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므로, 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21
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급명령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므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촉절차는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관할위반을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2
중복제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2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3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지만,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후소는 각하되지 않는다.
4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남아 있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각하되므로, 각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제소금지는 전소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계속 자체로 발생하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나중 소송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중복제소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유탈이 아니다.
  •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각자 고유의 권리에 기한 것이어서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2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법관과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4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재판은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지만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므로, 둘 다 합의부가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에는 법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재판 주체만 따로 정하고 있다.

  • 제척·기피의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을 받은 법관이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한 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 불가능에는 실체법상 양립 불가뿐 아니라 피고적격처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
  •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양립 가능하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
문제 25
소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서에는 판결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을 허용한다.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 통일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은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인영 부분의 진정성립 인정으로 인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그 문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3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4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이는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의 경우에도 같다.
정답 및 해설

백지문서·미완성 부분이 보충된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위조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운 설명이 옳지 않다.

인영의 진정성립으로 생기는 완성문서 추정이 번복되면, 문서 제출자가 권한 있는 보충임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되었다고 추정된다.
  • 진정성립은 필적·인영 대조로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
  • 방식과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도 같다.
문제 2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2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
3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乙(임대인)과 丙(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丙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甲이 불범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피고적격자는 丙이 된다.
4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의 경우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 乙이므로, 토지인도소송의 피고적격자를 건물 임차인 丙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임대 후 점유하지 않는 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문제 3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의 환송판결은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키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다.
2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재심대상 판결이 나중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가 적법해지지는 않는다.
3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4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기는 하나 사건을 종국적으로 끝내는 실질적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송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로 이어지므로, 재심은 그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구하여야 한다.

  •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이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해지지 않는다.
  • 재심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시정해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다.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무죄로 확정된 경우, 각 사정은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
문제 4
일부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묵시적 일부청구를 하여 1심에서 전부승소한 자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3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일부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한다.
4전소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전소의 계속 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일부청구액이 아니라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하므로, 일부청구금액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액에서 과실상계한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고, 넘지 않으면 그 잔액만 인용한다(외측설).

  •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일부청구는 동일성 범위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같다.
  •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한 자는 나머지 부분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있다.
  • 나머지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그 잔부를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5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항소심에서 피고가 반소장을 진술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 소정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단순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그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반소에 의해 이혼이 명해지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반소로 이혼이 성립하는 이상 그 전제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 항소심에서 반소장 진술에 대해 단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변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반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
문제 6
소송상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는 반대채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이 1억 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제1심법원이 乙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항소의 이익이 있다.
4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도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다.

  •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는 반대채권을 잃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
  • 조정 성립으로 수동채권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었다면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문제 7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지만,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
2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3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4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속인에 대해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같으며, 무효인 지급명령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로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대리인이 모르고 소를 제기했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한다.
  •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 부분은 각하되며, 상속인이 그 상속분까지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제 8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상공동소송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는 이심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부대항소는 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 도과로 자기 항소권이 소멸해도 부대항소는 할 수 있다.
  •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변경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수 있다.
문제 9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임시이사 선임신청과 같은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3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뿐 아니라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에서는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학교 명의의 임시이사 선임신청 등 비송사건 신청도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이 없다.
  • 도롱뇽 등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는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문제 10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여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2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된다.
3일단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후 자백을 한 당사자가 위 자백을 취소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동의하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
4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백한 당사자가 자백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동의하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진실 반함과 착오를 증명하는 경우 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는 있다).
  • 서증 진정성립의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문제 11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
2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장 속에 원고의 위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다.
3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응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4중도금을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인정되므로, 주장하지 않아도 바로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중단 사유는 권리의 소멸을 막는 주요사실이므로, 피고가 응소했더라도 이를 시효중단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필요하다.

  • 채권양도를 내세운 당사자적격 부인 주장에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효취득 주장 속에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 중도금을 직접 지급했는지 수령권한 있는 자를 통해 지급했는지는 변제의 간접사실이어서 구체적 주장이 필요 없다.
문제 12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2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3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4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허권 등의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며(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역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
문제 13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소송종료선언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조정조서가 작성된 뒤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적도 없는데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3상고심에서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
4항소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대여금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대여금청구를 다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했더라도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종료 여부를 다투는 경우, 종료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 소송종료선언은 종국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가 허용된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취하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해 구청구를 취하한 뒤 다시 구청구로 돌아가는 것은 본안판결 후 취하한 소의 재소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원고가 10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원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혀 승소한 뒤 다시 9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취지가 다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손해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라.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1가, 나
2가, 라
3다, 라
4나, 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명시적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무효·해제 원인의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다는 설명의 조합이다.

일부임을 명시한 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에 미치지 않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동일성은 등기원인의 무효로 식별되므로, 무효·해제 등 개개의 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다).
  •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치료비 청구 패소 후 위자료를 청구해도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2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3법원은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불출석 시에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소송 지연을 막는다.

  •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 유일한 증거가 아니면 법원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16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2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3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공동대리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4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되므로,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대리인 각자에 대한 송달로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절차를 간명하게 한 규정이다.

  •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 사망자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그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
문제 17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소가 계속 중, 위 매매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丙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는 적법하다.
2甲이 건물의 증축부분의 소유권에 터잡아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丙이 그 증축부분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3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丙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甲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 부적법하다.

권리주장참가는 참가인의 주장이 본소 원고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야 하는데, 두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乙에 대한 채권적 청구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 증축부분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에서 丙이 그 부분이 자기 소유라며 참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어서 적법하다.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문제 18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사 외에도 당사자의 가족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3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을 받지 않는 한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다.
4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만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도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변제를 영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제 영수는 소송대리권의 법정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등이다.

  • 단독사건 등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가족 등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재심 전 소송의 대리인에게 당연히 재심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심급의 판결 송달 시까지 유지된다(심급대리).
문제 19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공격방법의 변경이 아닌 청구의 변경에 해당한다.
2법원이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한다.
3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4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가 취하되었는데 제1심이 구청구를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단 누락된 신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한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닌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낸다.
문제 20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는 없다.
2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이에 대한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항고도 허용된다.
3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므로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친다.
4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던 중 합의부 관할 청구가 추가·변경되어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항소심 관할은 제1심 법원에 따라 이미 정해진 심급관할이므로, 이후 청구 추가나 변경으로 소가가 늘어도 관할이 바뀌지 않는다.

  • 전속적 관할합의는 임의관할이므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므로, 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21
지급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급명령신청이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므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촉절차는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관할위반을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2
중복제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2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3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이지만,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면,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도 후소는 각하되지 않는다.
4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남아 있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각하되므로, 각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제소금지는 전소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계속 자체로 발생하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나중 소송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중복제소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유탈이 아니다.
  •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각자 고유의 권리에 기한 것이어서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23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법관과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4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재판은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지만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므로, 둘 다 합의부가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에는 법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재판 주체만 따로 정하고 있다.

  • 제척·기피의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을 받은 법관이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2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이행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동대표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추가는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한 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 불가능에는 실체법상 양립 불가뿐 아니라 피고적격처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
  •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양립 가능하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
문제 25
소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의 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서에는 판결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을 허용한다.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 통일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은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