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문서·미완성 부분이 보충된 사정이 밝혀진 경우,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위조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운 설명이 옳지 않다.
인영의 진정성립으로 생기는 완성문서 추정이 번복되면, 문서 제출자가 권한 있는 보충임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되었다고 추정된다.
- 진정성립은 필적·인영 대조로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
- 방식과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도 같다.
타인 토지 위 무단 건물의 경우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 乙이므로, 토지인도소송의 피고적격자를 건물 임차인 丙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임대 후 점유하지 않는 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기는 하나 사건을 종국적으로 끝내는 실질적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송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로 이어지므로, 재심은 그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 구하여야 한다.
-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이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해지지 않는다.
- 재심은 확정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시정해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다.
-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여러 유죄판결이 각각 무죄로 확정된 경우, 각 사정은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된다.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일부청구액이 아니라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하므로, 일부청구금액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액에서 과실상계한 잔액이 청구액을 넘으면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고, 넘지 않으면 그 잔액만 인용한다(외측설).
- 채권 전부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일부청구는 동일성 범위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청구에도 같다.
-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한 자는 나머지 부분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있다.
- 나머지를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그 잔부를 별소로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반소에 의해 이혼이 명해지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반소로 이혼이 성립하는 이상 그 전제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 항소심에서 반소장 진술에 대해 단지 반소기각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변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단순반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 반소의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항소심 반소가 허용된다.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한 경우에도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기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다.
-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해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는 반대채권을 잃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
- 조정 성립으로 수동채권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었다면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에게 송달되어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속인에 대해 유효해지지 않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같으며, 무효인 지급명령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 확정 후 실종선고로 사망간주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해도 그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대리인이 모르고 소를 제기했다면 소 제기는 적법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한다.
-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 부분은 각하되며, 상속인이 그 상속분까지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청구는 이심되지 않으므로, 그를 상대로 한 부대항소는 할 수 없다.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에 대한 판결이 따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 항소권 포기나 항소기간 도과로 자기 항소권이 소멸해도 부대항소는 할 수 있다.
-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변경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부대항소의 취지로 볼 수 있다.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뿐 아니라 비송사건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비송사건에서는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학교 명의의 임시이사 선임신청 등 비송사건 신청도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대학교 학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이 없다.
- 도롱뇽 등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는 가처분 사건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백한 당사자가 자백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동의하면 자백의 취소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진실 반함과 착오를 증명하는 경우 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 자백의 취소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종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는다(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는 있다).
- 서증 진정성립의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 자백의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인정되므로, 주장하지 않아도 바로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중단 사유는 권리의 소멸을 막는 주요사실이므로, 피고가 응소했더라도 이를 시효중단으로 원용하는 주장이 필요하다.
- 채권양도를 내세운 당사자적격 부인 주장에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본안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효취득 주장 속에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했다는 주장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 중도금을 직접 지급했는지 수령권한 있는 자를 통해 지급했는지는 변제의 간접사실이어서 구체적 주장이 필요 없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허권 등의 소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며(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밖의 지역 사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다.
-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했더라도 조정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는 설명이 옳다.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종료 여부를 다투는 경우, 종료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
- 소송종료선언은 종국판결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가 허용된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취하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해 구청구를 취하한 뒤 다시 구청구로 돌아가는 것은 본안판결 후 취하한 소의 재소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 가.원고가 10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원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혀 승소한 뒤 다시 9억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취지가 다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불법행위로 인해 치료비 손해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라.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다. |
옳은 것은 명시적 일부청구 후 잔부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무효·해제 원인의 말소등기청구는 소송물이 같다는 설명의 조합이다.
일부임을 명시한 청구의 기판력은 잔부에 미치지 않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권이고 동일성은 등기원인의 무효로 식별되므로, 무효·해제 등 개개의 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패소 판결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친다(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다).
-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치료비 청구 패소 후 위자료를 청구해도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불출석 시에도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소송 지연을 막는다.
-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 유일한 증거가 아니면 법원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신청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되므로,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대리인 각자에 대한 송달로 본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절차를 간명하게 한 규정이다.
-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 사망자에 대한 송달은 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령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그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
丙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甲의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 부적법하다.
권리주장참가는 참가인의 주장이 본소 원고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야 하는데, 두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乙에 대한 채권적 청구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 증축부분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에서 丙이 그 부분이 자기 소유라며 참가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어서 적법하다.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상고심에서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도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변제를 영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제 영수는 소송대리권의 법정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소취하·화해·청구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등이다.
- 단독사건 등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가족 등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재심 전 소송의 대리인에게 당연히 재심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심급의 판결 송달 시까지 유지된다(심급대리).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가 취하되었는데 제1심이 구청구를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구청구에 대해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단 누락된 신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한 것은 청구의 변경이 아닌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청구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면 소각하판결이 아니라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낸다.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하던 중 합의부 관할 청구가 추가·변경되어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항소심 관할은 제1심 법원에 따라 이미 정해진 심급관할이므로, 이후 청구 추가나 변경으로 소가가 늘어도 관할이 바뀌지 않는다.
- 전속적 관할합의는 임의관할이므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므로, 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지급명령신청이 관할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므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독촉절차는 서면심리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관할위반을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남아 있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각하되므로, 각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제소금지는 전소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계속 자체로 발생하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대위소송을 제기하면 나중 소송은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 중복제소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유탈이 아니다.
-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각자 고유의 권리에 기한 것이어서 중복제소가 아니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재판은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지만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므로, 둘 다 합의부가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에는 법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재판 주체만 따로 정하고 있다.
- 제척·기피의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을 받은 법관이나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한 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 불가능에는 실체법상 양립 불가뿐 아니라 피고적격처럼 소송법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
-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양립 가능하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을 허용한다.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 통일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은 실체법 해석·적용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