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2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3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4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참칭대표자 앞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대표자의 소송관여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선고된 사위판결은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아직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로 마쳐진 등기는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허위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일부 변제를 숨기고 받은 확정판결이라도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문제 2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2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주장․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툰 서증이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증거능력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고, 감정결과도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당사자가 다툴 수 있다.

  •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으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다.
  •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주장·증명을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문제 3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2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가지급물 반환신청의 법적 성질은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허용되므로,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반소를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허용한다.

  •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본소가 취하가 아닌 각하로 끝난 때에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반소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판결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진다.
문제 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소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은 후,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했음을 원인으로 한 회복 청구가 기각된 뒤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저촉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소는 현재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원인에 관한 것이고, 후소는 장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다르다.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뒤 건물을 매수한 제3자는 고유한 소유권에 기해 청구하는 것이어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아니다.
  •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하면 선결문제인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판결 확정 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 5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상대방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되어 소송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방어방법을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한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방법은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를 판단한다.
  •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기일에 불출석하면 상대방 신청에 따라 각하할 수 있다.
문제 6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
4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이 제기한 총유재산 소송은 특별수권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다.

  •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7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상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4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각 채무가 양립한다.

  • 통상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면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8
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소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나,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상급심 법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4전속관할을 어긴 경우는 절대적 상고이유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전속관할 위반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지만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전속관할 위반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속관할을 어긴 이송결정도 확정되면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반해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2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선택적 병합에서 제1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된다.
4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절차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병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청구를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 성질은 선택적 병합이라는 것이 판례이며, 선택적 병합 청구는 항소로 전부 이심된다.

  • 본래적 급부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전보배상)의 병합은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단순병합이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의 위법일 뿐 재판누락이 아니므로, 항소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통상의 민사사건과 결정절차인 가처분 이의사건은 절차의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다.
문제 10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공유물분할판결에서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 개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된다.
3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數人)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및 해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그 일부의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일부 당사자에 의한 또는 일부 당사자에 대한 소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적법하다.
  •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일부 공유자에 대한 판결만 분리 확정되지 않는다.
  • 타인 토지 위 공작물의 철거의무자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문제 11
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2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3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고가 피고의 다툼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게 되었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에서 다툰 피고가 뒤에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 분쟁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에 유효적절하면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함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말소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문제 12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어느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정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송달 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정하면서,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종국판결 후 소취하·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효력이 생긴다.
문제 13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2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수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다.
3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되어 수행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취하할 권한도 가진다.
4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지만,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은 특정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는 의사무능력자의 소송수행을 위해 친족, 이해관계인, 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 등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 법인·비법인사단의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권한을 가져 상소 제기와 그 취하 권한도 가진다.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으나 선임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14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2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천재지변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대리인 유무와 무관하게 중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 등 중단사유가 있어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 제척·기피신청이 있으면 재판 확정시까지 절차를 정지하되, 신청 각하나 종국판결 선고·긴급행위는 예외다.
  • 천재지변 등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문제 15
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2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4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심되지 않으므로, 이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신청이 각하되면 3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 각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다.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대세효가 없어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면 적법하다.
  •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3면관계가 소멸하고, 참가인의 소는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만 갖추면 되어 참가요건은 다시 따질 필요가 없다.
문제 16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재소금지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는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재소금지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려거나 재소를 남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종국판결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다음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반해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를 포함하므로, 종국판결 뒤 취하한 구청구를 다시 구하는 것은 같은 소의 재소에 해당한다.

  •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나 전제로 하면 소송물이 달라도 같은 소로 본다.
  • 재소금지는 제재적 취지이므로 이에 반하지 않고 재소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7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2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된다.
3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절차에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서는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절차는 결정절차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다루므로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진술에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 같은 표현상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이 원용해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법률 적용의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불리한 진술은 자백이 아니다.
문제 18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4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한에도 미치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대리권은 제소명령 신청뿐 아니라 상대방 신청으로 발령된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 제소명령이 가압류절차에 부수하는 절차라는 이유로 가압류사건 소송대리권이 이에 미친다고 본다.

  • 화해나 청구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에는 그 전제가 되는 권리의 처분·포기 권한도 포함된다.
  • 소취하 대리권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대리인의 동의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위임계약에서 생긴다.
문제 19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4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어,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명이 허용된다.

  • 집행증서의 원인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오로지 집행력 배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지 않다.
  • 단체 구성원이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는 구체적 권리관계의 확인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 가처분집행으로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로만 말소되므로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
문제 20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하여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소송요건 중 부제소합의, 소취하계약, 상소취하계약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4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않은 직권조사사항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말하며, 직권조사사항은 직권탐지와 달리 자료 수집 의무까지 지우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제소합의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어 항변사항이 아니다.
문제 21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항소심재판장이 항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3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4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 항소장이 제출된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와 같이 보아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항소 제기 후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이므로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는 기간 만료시로 소급해 판결을 확정시키지만, 기간 경과 전 취하라면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문제 22
준비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단독사건에서는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단독사건에서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증인을 상대방 불출석 상태에서 재정증인으로 조사·채택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독사건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 준비서면 미기재를 이유로 한 제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
  • 준비서면에 주장이 적혀 있어도 변론기일에 진술되지 않았다면 그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아니다.
  •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고 제출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문제 23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2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4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한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매수인이 단순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 잔존 피담보채권 상환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면 심리 결과 밝혀진 잔존액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며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배상을 명하면 신청하지 않은 소송물을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문제 24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의 채무인수자 상대 이행소송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은 청구취지가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한다.

  • 상계항변을 제출한 뒤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으로 별소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중복제소 금지에 위반된 소의 판결이나 화해라도 확정되면 당연무효는 아니다.
  • 채무자의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25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3중간확인의 소는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4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의 이유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에 적어야 하므로, 이유에 적어도 무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간확인의 소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해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으려는 소이므로, 그 판단은 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 중간확인의 소는 서면으로 제기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재심절차의 중간확인의 소는 재심청구 인용을 전제로 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면 선결적 법률관계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 중간확인의 소는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3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4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참칭대표자 앞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심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대표자의 소송관여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 허위주소로 송달되어 선고된 사위판결은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여서 아직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로 마쳐진 등기는 별소로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허위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 일부 변제를 숨기고 받은 확정판결이라도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문제 2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된다.
2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당사자가 부지로서 다툰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주장․증명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부지로 다툰 서증이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증거능력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고, 감정결과도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당사자가 다툴 수 있다.

  •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으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녹음테이프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으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다.
  • 신체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는 주장·증명을 통해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다툴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문제 3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2본소가 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3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4가지급물 반환신청의 법적 성질은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허용되므로,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반소를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허용한다.

  •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본소가 취하가 아닌 각하로 끝난 때에는 위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반소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판결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가진다.
문제 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정의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된 경우, 후소에서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3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이 있은 후,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했음을 원인으로 한 회복 청구가 기각된 뒤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회복을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저촉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소는 현재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원인에 관한 것이고, 후소는 장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송물이 다르다.

  •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뒤 건물을 매수한 제3자는 고유한 소유권에 기해 청구하는 것이어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아니다.
  •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 같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하면 선결문제인 소유권 존부 판단에 구속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판결 확정 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제 5
적시제출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이를 각하할 수는 없다.
3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뿐만 아니라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은 상대방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도 각하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149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되어 소송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방어방법을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한다.

  •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 사항에 관한 주장 제출이나 증거신청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방법은 제1심까지 통틀어 시기에 늦었는지를 판단한다.
  •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기일에 불출석하면 상대방 신청에 따라 각하할 수 있다.
문제 6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
4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그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원총회 결의 없이 비법인사단이 제기한 총유재산 소송은 특별수권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다.

  •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소제기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7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상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3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4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여야 하는데, 부진정연대채무는 각 채무가 양립한다.

  • 통상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다(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면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8
전속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전속관할의 정함이 있는 소에서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3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나, 심급관할을 위반하여 상급심 법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4전속관할을 어긴 경우는 절대적 상고이유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전속관할 위반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지만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 전속관할 위반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심의 소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전속관할을 어긴 이송결정도 확정되면 기속력이 있으나, 심급관할을 위반해 상급심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집행불능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2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선택적 병합에서 제1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부분은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된다.
4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절차의 성격이 유사하므로 병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청구를 순위를 붙여 구하더라도 그 성질은 선택적 병합이라는 것이 판례이며, 선택적 병합 청구는 항소로 전부 이심된다.

  • 본래적 급부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전보배상)의 병합은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단순병합이다.
  •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 기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누락의 위법일 뿐 재판누락이 아니므로, 항소가 있으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 통상의 민사사건과 결정절차인 가처분 이의사건은 절차의 종류가 달라 병합할 수 없다.
문제 10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단독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공유물분할판결에서 상소기간은 각 공동소송인 개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이 분리․확정된다.
3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數人)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정답 및 해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그 일부의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일부 당사자에 의한 또는 일부 당사자에 대한 소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적법하다.
  • 공유물분할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어서 일부 공유자에 대한 판결만 분리 확정되지 않는다.
  • 타인 토지 위 공작물의 철거의무자 수인을 상대로 한 철거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문제 11
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2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가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다.
3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함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에서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원고가 피고의 다툼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게 되었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에서 다툰 피고가 뒤에 다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 분쟁의 직접적·근본적 해결에 유효적절하면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함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말소청구로 분쟁이 해결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문제 12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어느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정본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송달 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정하면서,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종국판결 후 소취하·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효력이 생긴다.
문제 13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2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수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없다.
3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그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임되어 수행하는 소송에서 상소를 제기할 권한뿐만 아니라 이를 취하할 권한도 가진다.
4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지만, 선임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은 특정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는 의사무능력자의 소송수행을 위해 친족, 이해관계인, 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 등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고,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이 정지된다.
  • 법인·비법인사단의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권한을 가져 상소 제기와 그 취하 권한도 가진다.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으나 선임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14
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죽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2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천재지변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대리인 유무와 무관하게 중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 등 중단사유가 있어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 제척·기피신청이 있으면 재판 확정시까지 절차를 정지하되, 신청 각하나 종국판결 선고·긴급행위는 예외다.
  • 천재지변 등으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된다.
문제 15
공동소송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2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4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 여부는 더 이상 가려볼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심되지 않으므로, 이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신청이 각하되면 3면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만 항소한 경우 참가 각하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다.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대세효가 없어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공동소송참가하는 것은 소송물이 동일하면 적법하다.
  •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되면 3면관계가 소멸하고, 참가인의 소는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만 갖추면 되어 참가요건은 다시 따질 필요가 없다.
문제 16
소취하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재소금지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는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재소금지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을 농락하려거나 재소를 남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종국판결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다음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반해 부적법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를 포함하므로, 종국판결 뒤 취하한 구청구를 다시 구하는 것은 같은 소의 재소에 해당한다.

  •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나 전제로 하면 소송물이 달라도 같은 소로 본다.
  • 재소금지는 제재적 취지이므로 이에 반하지 않고 재소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7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2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의 규정이 준용된다.
3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4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진술이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절차에는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의경매에서는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절차는 결정절차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다루므로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진술에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 같은 표현상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이 원용해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착오를 인정할 수 있다.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법률 적용의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불리한 진술은 자백이 아니다.
문제 18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4가압류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그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권한에도 미치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대리권은 제소명령 신청뿐 아니라 상대방 신청으로 발령된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 제소명령이 가압류절차에 부수하는 절차라는 이유로 가압류사건 소송대리권이 이에 미친다고 본다.

  • 화해나 청구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에는 그 전제가 되는 권리의 처분·포기 권한도 포함된다.
  • 소취하 대리권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대리인의 동의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위임계약에서 생긴다.
문제 19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에 관하여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목적이 오로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가처분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4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어,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명이 허용된다.

  • 집행증서의 원인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오로지 집행력 배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지 않다.
  • 단체 구성원이 단체 내부규정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소는 구체적 권리관계의 확인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 가처분집행으로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처분결정 취소나 집행취소로만 말소되므로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없다.
문제 20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하여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소송요건 중 부제소합의, 소취하계약, 상소취하계약은 피고의 주장을 기다려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항변사항에 해당한다.
4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않은 직권조사사항을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주장했거나 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를 말하며, 직권조사사항은 직권탐지와 달리 자료 수집 의무까지 지우지 않는다.

  •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법원이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제소합의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피고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어 항변사항이 아니다.
문제 21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은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 항소심재판장이 항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3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4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 항소장이 제출된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와 같이 보아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항소 제기 후의 항소권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이므로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는 기간 만료시로 소급해 판결을 확정시키지만, 기간 경과 전 취하라면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문제 22
준비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단독사건에서는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단독사건에서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증인을 상대방 불출석 상태에서 재정증인으로 조사·채택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독사건의 변론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 준비서면 미기재를 이유로 한 제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단독사건은 서면 준비가 원칙적으로 필요 없지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
  • 준비서면에 주장이 적혀 있어도 변론기일에 진술되지 않았다면 그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아니다.
  •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두고 제출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문제 23
처분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2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4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상환한 건물명도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밝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 매수인이 단순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항변을 하면,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 잔존 피담보채권 상환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면 심리 결과 밝혀진 잔존액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며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인정해 배상을 명하면 신청하지 않은 소송물을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문제 24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라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4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의 채무인수자 상대 이행소송 계속 중 채무인수자가 별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행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은 청구취지가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한다.

  • 상계항변을 제출한 뒤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으로 별소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중복제소 금지에 위반된 소의 판결이나 화해라도 확정되면 당연무효는 아니다.
  • 채무자의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문제 25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3중간확인의 소는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4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의 이유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은 종국판결의 주문에 적어야 하므로, 이유에 적어도 무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간확인의 소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해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으려는 소이므로, 그 판단은 주문에 표시되어야 한다.

  • 중간확인의 소는 서면으로 제기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재심절차의 중간확인의 소는 재심청구 인용을 전제로 하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면 선결적 법률관계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 중간확인의 소는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