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심판청구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불과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빠진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만 허용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경우에는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상소로 전원의 청구가 확정 차단·이심되고, 심판 범위는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 규정에 따라 신문하되, 법원은 당사자 본인(소송무능력자)도 신문할 수 있다.
-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잘못은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 상실로 치유된다.
-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인지액 상당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경우 석명과 재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가 인지 보정의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정 불응 시 소장각하는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다.
- 법인 주소지로 송달불능되었다면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므로, 곧바로 주소 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은 위법하다.
- 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 ㄱ.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옳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 본인의 과실과 같이 보므로 대리인이 송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고(ㄷ), 우편 배달 지연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ㄹ).
- ㄱ: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나 정신과 치료 등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발송송달·공시송달된 경우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 송달된 경우와 달라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항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판결은 그 확정 시점이 아니라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판례는 부적법한 항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차단 효력이 상소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만 생긴다.
- 환송판결에서 상고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된다.
- 일부 청구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 외의 소송구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 지급유예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구조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불이익이 미치는 담보면제 결정만 상대방이 다툴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자금능력 부족 외에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도 요건이다.
-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일반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 이행 시 청구금액 감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후 청구의 소가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인지 부족액 보정 전에 청구취지를 감액했다면 감액된 청구를 기준으로 인지를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없는 채무자에 대한 신청까지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다.
-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소송 이행 시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시에 생긴다.
| ㄱ.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ㄷ.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서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판단 결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옳은 지문은 ㄴ과 ㄷ, 두 개이다.
보조참가에는 당사자(피참가인 포함)가 이의할 수 있으나 이의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권을 잃고(ㄴ), 독립당사자참가에서는 합일확정 요청상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도 가능하다(ㄷ).
- ㄱ: 참가적 효력은 판결에 인정되는 것으로,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의 취하는 판결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상소심 계속 중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소는 일부 취하가 가능하지만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한 뒤 소 취하는 동의가 필요하나, 항소 취하는 동의가 필요 없다.
- 항소기간 경과 전 항소를 취하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재판하므로,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피신청의 당부는 그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중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관이 그 종중 구성원이면 공동권리자 관계로 제척사유가 된다.
- 전심관여는 최종변론과 판결 합의 등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편파성이 없어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된다.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 확정 때까지 인지첩부의무 발생이 저지되므로, 확정 후 종전 보정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정기한이 공란이어서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보정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 아니다.
- 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해도 위법해지거나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잘못의 정정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변론재개결정은 모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항고할 수 없고, 인지보정명령은 독립 불복 대상이 아니며, 변론재개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한다.
-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내 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각된다.
- 특별항고 표시나 대법원 표시가 없어도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증명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을 뒤바꾼 것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원고가 권리 장애·소멸 등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한다.
- 공해소송에서는 유해물질 도달과 손해 발생 등이 증명되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반인 상식상의 과실과 다른 원인 개재 불가능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선정당사자는 소 취하 등 소송행위를 하는 데 선정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권을 가지므로 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송 종결까지 수행권을 가지므로 상소 제기도 할 수 있다.
- 선정은 장래를 향해 취소·변경할 수 있고, 철회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결정서 등본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행권고결정은 판결 선고가 없으므로 그 고지일을 판결 선고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원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
부지로 다투는 서증도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진정성립 인정을 허용한다.
- 필적·인영의 동일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법원의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
-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백 철회 법리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처분문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으면 날인이 없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함부로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법인 대표자가 사망해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공시송달이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
대표자가 없는 법인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특별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종전 주소에 했다면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효이다.
-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신고한 송달장소에 실제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곳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 불출석 시 소 취하가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 특칙의 '첫 변론기일'을 문언대로 변론기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답변서 진술간주만으로는 피고가 출석해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것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공시송달 요건이 없음이 명백한데 공시송달로 소환된 경우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이므로 원심이 추가판결할 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은 하나의 전부판결만 허용되므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이심되어 상소심에서 판단한다.
- 선택적·예비적 병합, 독립당사자참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 중간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않고,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단순병합할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하나만 판단한 경우 피고만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남는다.
| ㄱ.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ㄴ.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피고경정신청서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ㄷ.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ㄹ.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피고경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옳은 지문은 ㄴ과 ㄷ, 두 개이다.
종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경정신청서를 종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ㄴ),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ㄷ).
- ㄱ: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므로 통상항고로 다투고,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ㄹ: 새로운 피고에게는 경정신청서가 아니라 경정 허가 결정과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을 이유로 본안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
제3자 심문절차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누락은 제3자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출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에는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당사자가 불응하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제3자 불응에만 부과된다.
청구 감축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동의나 동의 간주도 인정된다.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이므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하 통지 후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 변경된 청구의 시효중단·기간 준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생긴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그 뒤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송달 시가 아니라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판례는 소송고지서 제출로 최고 의사가 법원에 표시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 소송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자의 권한이지만 법률상 고지가 의무인 예외도 있다.
- 소송고지서에 이행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6개월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 제기 후의 가액 변동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 수개 청구의 이익이 독립하면 합산하고, 동일·중복되면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으로 한다.
- 다른 청구의 수단에 불과한 청구는 산입하지 않되, 수단인 청구가 더 다액이면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승소했더라도 잔부 청구를 위한 항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묵시적 일부청구는 기판력이 잔부에 미쳐 별소가 불가능하므로, 판례는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항소기간 후라도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서면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 항소장이 항소심 법원에 잘못 접수된 경우 제1심 법원 도착 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를 판단한다.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