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3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2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그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심판청구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불과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빠진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만 허용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경우에는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상소로 전원의 청구가 확정 차단·이심되고, 심판 범위는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3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4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 규정에 따라 신문하되, 법원은 당사자 본인(소송무능력자)도 신문할 수 있다.

  •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잘못은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 상실로 치유된다.
  •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2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3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4인지 보정명령 이후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인지액 상당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경우 석명과 재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가 인지 보정의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정 불응 시 소장각하는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다.
  • 법인 주소지로 송달불능되었다면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므로, 곧바로 주소 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은 위법하다.
  • 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 본인의 과실과 같이 보므로 대리인이 송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고(ㄷ), 우편 배달 지연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ㄹ).

  • ㄱ: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나 정신과 치료 등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발송송달·공시송달된 경우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 송달된 경우와 달라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5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3수개의 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그 항소인이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4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항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항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판결은 그 확정 시점이 아니라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판례는 부적법한 항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차단 효력이 상소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만 생긴다.
  • 환송판결에서 상고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된다.
  • 일부 청구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제 6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구조결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3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일반승계한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소송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변호사보수의 지급유예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 외의 소송구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 지급유예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구조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불이익이 미치는 담보면제 결정만 상대방이 다툴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자금능력 부족 외에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도 요건이다.
  •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일반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7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甲에게 1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A 법원에 한 경우 A 법원이 乙에 관한 독촉절차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면 관할권이 없는 丙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도 A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2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 이행 시 청구금액 감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후 청구의 소가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인지 부족액 보정 전에 청구취지를 감액했다면 감액된 청구를 기준으로 인지를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없는 채무자에 대한 신청까지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다.
  •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소송 이행 시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시에 생긴다.
문제 8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ㄷ.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서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판단 결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 두 개이다.

보조참가에는 당사자(피참가인 포함)가 이의할 수 있으나 이의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권을 잃고(ㄴ), 독립당사자참가에서는 합일확정 요청상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도 가능하다(ㄷ).

  • ㄱ: 참가적 효력은 판결에 인정되는 것으로,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취하는 소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
2소의 취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3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4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소의 취하는 판결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상소심 계속 중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소는 일부 취하가 가능하지만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한 뒤 소 취하는 동의가 필요하나, 항소 취하는 동의가 필요 없다.
  • 항소기간 경과 전 항소를 취하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문제 10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의 구성법관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어 제척사유가 된다.
2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4신청방식에 어긋남이 없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만일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
정답 및 해설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재판하므로,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피신청의 당부는 그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중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관이 그 종중 구성원이면 공동권리자 관계로 제척사유가 된다.
  • 전심관여는 최종변론과 판결 합의 등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편파성이 없어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1
소장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2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보정기간을 공제한 남은 보정기간이 경과된 때에 재판장은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된다.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 확정 때까지 인지첩부의무 발생이 저지되므로, 확정 후 종전 보정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정기한이 공란이어서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보정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 아니다.
  • 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해도 위법해지거나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잘못의 정정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문제 12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이다.
2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은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3특별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항고가 기각된다.
4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변론재개결정은 모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항고할 수 없고, 인지보정명령은 독립 불복 대상이 아니며, 변론재개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한다.
  •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내 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각된다.
  • 특별항고 표시나 대법원 표시가 없어도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문제 13
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권리발생사실 즉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피고는 권리의 장애․소멸․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
2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판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4판례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증명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을 뒤바꾼 것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원고가 권리 장애·소멸 등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한다.
  • 공해소송에서는 유해물질 도달과 손해 발생 등이 증명되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반인 상식상의 과실과 다른 원인 개재 불가능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문제 14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2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4선정당사자가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는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는 소 취하 등 소송행위를 하는 데 선정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권을 가지므로 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송 종결까지 수행권을 가지므로 상소 제기도 할 수 있다.
  • 선정은 장래를 향해 취소·변경할 수 있고, 철회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문제 15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있다.
3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원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결정서 등본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행권고결정은 판결 선고가 없으므로 그 고지일을 판결 선고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원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
문제 16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3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지로 다투는 서증도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진정성립 인정을 허용한다.

  • 필적·인영의 동일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법원의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
  •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백 철회 법리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처분문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으면 날인이 없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함부로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문제 1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3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4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인 대표자가 사망해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공시송달이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

대표자가 없는 법인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특별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종전 주소에 했다면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효이다.
  •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신고한 송달장소에 실제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곳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
문제 18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의 ‘첫 변론기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3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4불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 불출석 시 소 취하가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 특칙의 '첫 변론기일'을 문언대로 변론기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답변서 진술간주만으로는 피고가 출석해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것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공시송달 요건이 없음이 명백한데 공시송달로 소환된 경우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일부판결을 하지 못한다.
2중간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예비적 병합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판결의 누락(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원심에서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4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이므로 원심이 추가판결할 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은 하나의 전부판결만 허용되므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이심되어 상소심에서 판단한다.

  • 선택적·예비적 병합, 독립당사자참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 중간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않고,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단순병합할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하나만 판단한 경우 피고만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남는다.
문제 20
피고경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ㄴ.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피고경정신청서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ㄷ.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ㄹ.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피고경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 두 개이다.

종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경정신청서를 종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ㄴ),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ㄷ).

  • ㄱ: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므로 통상항고로 다투고,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ㄹ: 새로운 피고에게는 경정신청서가 아니라 경정 허가 결정과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문제 21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2문서제출명령에 기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3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4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을 이유로 본안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

제3자 심문절차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누락은 제3자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출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에는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당사자가 불응하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제3자 불응에만 부과된다.
문제 22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동의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3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4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구 감축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동의나 동의 간주도 인정된다.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이므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하 통지 후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 변경된 청구의 시효중단·기간 준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생긴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그 뒤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문제 23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며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고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있다.
2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3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고지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위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송달 시가 아니라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판례는 소송고지서 제출로 최고 의사가 법원에 표시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 소송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자의 권한이지만 법률상 고지가 의무인 예외도 있다.
  • 소송고지서에 이행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6개월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문제 24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4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 제기 후의 가액 변동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 수개 청구의 이익이 독립하면 합산하고, 동일·중복되면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으로 한다.
  • 다른 청구의 수단에 불과한 청구는 산입하지 않되, 수단인 청구가 더 다액이면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문제 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2항소장이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 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전부승소한 자는 항소를 하지 못하므로,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승소했더라도 잔부 청구를 위한 항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묵시적 일부청구는 기판력이 잔부에 미쳐 별소가 불가능하므로, 판례는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항소기간 후라도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서면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 항소장이 항소심 법원에 잘못 접수된 경우 제1심 법원 도착 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를 판단한다.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2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그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심판청구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불과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서 빠진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만 허용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경우에는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 승계참가 후 원고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상소로 전원의 청구가 확정 차단·이심되고, 심판 범위는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해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무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3선서한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의 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4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신문 규정에 따라 신문하되, 법원은 당사자 본인(소송무능력자)도 신문할 수 있다.

  •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잘못은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 상실로 치유된다.
  • 허위진술에 대한 과태료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2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주소 보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적법하다.
3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후에도 부족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4인지 보정명령 이후 인지액 상당의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인지액 상당 현금이 송달료로 납부된 경우 석명과 재보정 기회를 주지 않고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당사자가 인지 보정의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각하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정 불응 시 소장각하는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이 명령으로 한다.
  • 법인 주소지로 송달불능되었다면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시도해야 하므로, 곧바로 주소 보정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은 위법하다.
  • 소장각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 등의 사유로 상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ㄹ.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ㄷ과 ㄹ이다.

소송대리인의 과실은 당사자 본인의 과실과 같이 보므로 대리인이 송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고(ㄷ), 우편 배달 지연도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ㄹ).

  • ㄱ: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나 정신과 치료 등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발송송달·공시송달된 경우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 송달된 경우와 달라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5
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일부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면, 파기환송되지 않은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된다.
3수개의 청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그 항소인이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4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항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항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판결은 그 확정 시점이 아니라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판례는 부적법한 항소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아니라 항소기간이 지난 때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상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차단 효력이 상소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만 생긴다.
  • 환송판결에서 상고기각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로 확정된다.
  • 일부 청구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제 6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구조결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소송구조의 요건으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외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3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일반승계한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소송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변호사보수의 지급유예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결정 외의 소송구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 지급유예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구조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직접 불이익이 미치는 담보면제 결정만 상대방이 다툴 수 있다.

  • 소송구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 자금능력 부족 외에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도 요건이다.
  • 소송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일반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7
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甲에게 1천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A 법원에 한 경우 A 법원이 乙에 관한 독촉절차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면 관할권이 없는 丙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도 A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2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전속관할을 위반하면 신청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시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 부족액이 보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4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 이행 시 청구금액 감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후 청구의 소가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인지 부족액 보정 전에 청구취지를 감액했다면 감액된 청구를 기준으로 인지를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독촉절차는 전속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없는 채무자에 대한 신청까지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관할 위반의 지급명령 신청은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다.
  •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는 소송 이행 시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시에 생긴다.
문제 8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그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ㄴ.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
ㄷ.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서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리․판단 결과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 두 개이다.

보조참가에는 당사자(피참가인 포함)가 이의할 수 있으나 이의 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의권을 잃고(ㄴ), 독립당사자참가에서는 합일확정 요청상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도 가능하다(ㄷ).

  • ㄱ: 참가적 효력은 판결에 인정되는 것으로, 소송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9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취하는 소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는데,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
2소의 취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3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 항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4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소의 취하는 판결 선고 시까지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상소심 계속 중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소는 일부 취하가 가능하지만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한 뒤 소 취하는 동의가 필요하나, 항소 취하는 동의가 필요 없다.
  • 항소기간 경과 전 항소를 취하해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기간 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문제 10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부의 구성법관 중 1인이 당해 종중의 구성원이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어 제척사유가 된다.
2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3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4신청방식에 어긋남이 없거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당부의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한다. 만일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
정답 및 해설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재판하므로, 소속 법원의 다른 법관이 재판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피신청의 당부는 그 법관 소속 법원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중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관이 그 종중 구성원이면 공동권리자 관계로 제척사유가 된다.
  • 전심관여는 최종변론과 판결 합의 등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편파성이 없어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문제 11
소장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 인지의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서에 보정기한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2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보정기간을 공제한 남은 보정기간이 경과된 때에 재판장은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 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기간이 아니라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된다.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기각결정 확정 때까지 인지첩부의무 발생이 저지되므로, 확정 후 종전 보정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정기한이 공란이어서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보정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 아니다.
  • 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뒤에는 고지 전에 인지를 보정해도 위법해지거나 재도의 고안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잘못의 정정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문제 12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이다.
2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재판부의 변론재개결정은 해석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3특별항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특별항고장에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특별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항고가 기각된다.
4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인지보정명령, 변론재개결정은 모두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항고할 수 없고, 인지보정명령은 독립 불복 대상이 아니며, 변론재개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한다.
  • 특별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내 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기각된다.
  • 특별항고 표시나 대법원 표시가 없어도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문제 13
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권리발생사실 즉 청구원인사실에 대해, 피고는 권리의 장애․소멸․저지사실 즉 항변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
2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3판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4판례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증명한다는 설명은 증명책임을 뒤바꾼 것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채권 불성립을 주장하면 피고가 권리발생사실을, 원고가 권리 장애·소멸 등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수익자·전득자의 선의는 수익자·전득자가 증명한다.
  • 공해소송에서는 유해물질 도달과 손해 발생 등이 증명되면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반인 상식상의 과실과 다른 원인 개재 불가능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문제 14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된 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소의 제기도 이와 같이 선정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
2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3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4선정당사자가 소의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는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는 소 취하 등 소송행위를 하는 데 선정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권을 가지므로 소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송 종결까지 수행권을 가지므로 상소 제기도 할 수 있다.
  • 선정은 장래를 향해 취소·변경할 수 있고, 철회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문제 15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 ․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있다.
3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4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원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의 의미는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행조항의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결정의 고지일인 결정서 등본 송달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행권고결정은 판결 선고가 없으므로 그 고지일을 판결 선고일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
  •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원고의 동의는 필요 없다.
문제 16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2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3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지로 다투는 서증도 법원은 다른 증거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진정성립 인정을 허용한다.

  • 필적·인영의 동일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법원의 육안 대조로도 판단할 수 있다.
  • 인영의 진정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백 철회 법리에 따라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처분문서의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않으면 날인이 없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함부로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문제 17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3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4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달리 법인을 대표할 자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법인에 대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인 대표자가 사망해 대표할 사람이 없으면 공시송달이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

대표자가 없는 법인은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특별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종전 주소에 했다면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효이다.
  •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교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신고한 송달장소에 실제 송달된 적이 없다면 그곳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
문제 18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한 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배당이의의 소의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여기서의 ‘첫 변론기일’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3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재판장이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에 의할 것으로 명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된 경우 각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4불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 불출석 시 소 취하가 간주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 특칙의 '첫 변론기일'을 문언대로 변론기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 답변서 진술간주만으로는 피고가 출석해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것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공시송달 요건이 없음이 명백한데 공시송달로 소환된 경우에는 불출석하더라도 쌍방 불출석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면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택적․예비적 병합청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일부판결을 하지 못한다.
2중간판결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예비적 병합청구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판결의 누락(재판의 누락)에 해당하므로 원심에서 추가판결을 하여야 한다.
4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심리․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나머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 있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은 재판의 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이므로 원심이 추가판결할 대상이 아니다.

예비적 병합은 하나의 전부판결만 허용되므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하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함께 이심되어 상소심에서 판단한다.

  • 선택적·예비적 병합, 독립당사자참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 중간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재판을 하지 않고,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단순병합할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하나만 판단한 경우 피고만 항소하면 나머지 청구는 재판누락으로 제1심에 남는다.
문제 20
피고경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ㄴ.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피고경정신청서는 종전 피고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ㄷ.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ㄹ.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피고경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ㄴ과 ㄷ, 두 개이다.

종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경정신청서를 종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ㄴ), 경정 허가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ㄷ).

  • ㄱ: 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므로 통상항고로 다투고, 특별항고 대상이 아니다.
  • ㄹ: 새로운 피고에게는 경정신청서가 아니라 경정 허가 결정과 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문제 21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2문서제출명령에 기하여 제출하는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3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4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의 제재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을 이유로 본안 당사자가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

제3자 심문절차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누락은 제3자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출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한다.
  • 문서제출명령에는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당사자가 불응하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제3자 불응에만 부과된다.
문제 22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동의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3시효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4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제1심판결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구 감축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동의나 동의 간주도 인정된다.

청구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이므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취하 통지 후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이 상실된다.
  • 변경된 청구의 시효중단·기간 준수 효력은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때 생긴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제1심판결이 실효되어 그 뒤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효력이 없다.
문제 23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고지는 고지자의 자유이며 권한이나,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고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있다.
2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3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고지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4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소송고지로 인한 최고의 경우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위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송달 시가 아니라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판례는 소송고지서 제출로 최고 의사가 법원에 표시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다.

  • 소송고지는 원칙적으로 고지자의 권한이지만 법률상 고지가 의무인 예외도 있다.
  • 소송고지서에 이행청구의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상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6개월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문제 24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하고,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4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 제기 후의 가액 변동은 원칙적으로 소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 수개 청구의 이익이 독립하면 합산하고, 동일·중복되면 흡수되어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으로 한다.
  • 다른 청구의 수단에 불과한 청구는 산입하지 않되, 수단인 청구가 더 다액이면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문제 25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2항소장이 제1심 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 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4전부승소한 자는 항소를 하지 못하므로,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승소했더라도 잔부 청구를 위한 항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묵시적 일부청구는 기판력이 잔부에 미쳐 별소가 불가능하므로, 판례는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 항소기간 후라도 제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서면은 명칭과 관계없이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 항소장이 항소심 법원에 잘못 접수된 경우 제1심 법원 도착 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를 판단한다.
  •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