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4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2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로 표시하여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경우 피고는 추완상소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3원고가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사위판결을 얻은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도 허용된다.
4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고,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주소로 송달해 받은 사위판결은 판결정본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추후보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추완상소도 허용된다고 한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허위주소 송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가 언제든 통상의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시송달로 얻은 사위판결은 송달이 유효하므로 추완항소 또는 재심으로 다툰다.

  • 공시송달로 소장부본·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 공시송달 사위판결의 경우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에서 전소 공시송달 판결을 다투려면 먼저 추완항소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문제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유로 당해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수소법원이다.
2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3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는 흠이 보완된 법인의 대표자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4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특별대리인 선임 후 법인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면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대표자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임결정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특별대리인은 대표자 흠을 메우기 위한 임시 기관이므로, 흠이 보완되면 그 취지가 달성되어 정당한 대표자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된다.

  • 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본안사건이 계속되었거나 계속될 수소법원에 한다.
  •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상소의 제기·취하도 할 수 있다.
  • 대표권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문제 3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2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3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는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4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전부라도 상관 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처럼 법령상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한 진술이 틀렸다.

당사자가 스스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문서까지 법원이 촉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은 이 경우를 송부촉탁 신청에서 제외한다.

  • 송부촉탁 신청도 증거신청이므로 변론기일뿐 아니라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 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이 소지자에게 촉탁하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 법원·검찰청 등이 보관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 전부는 물론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문제 4
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3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4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않은 채 참칭수계인에 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진정수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진술이 틀렸다.

진정수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소송절차가 여전히 중단 상태로 남아 있어, 진정수계인이 수계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중단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이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은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이사가 사망하면 중단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문제 5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있어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어떤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한 진술이 틀렸다.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에 적용될 뿐 법률의 적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시효 항변 자체는 주장이 필요하지만 적용할 시효기간은 법원이 판단한다.

  • 취득시효의 점유개시 시기에 대한 자백은 구속력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간접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본다.
  •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6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될 수 있고, 또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도 있다.
2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화해조항은 당연무효이다.
3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4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재판상 화해에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실효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하므로, 이를 불허한 진술이 틀렸다.

실효조건부 화해는 조건 성취 시 화해가 실효되어 종전 소송이 부활하는 구조로, 소송행위의 조건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참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송물 아닌 권리관계를 덧붙일 수 있다.
  •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화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7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2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종료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관할법원이며,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3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4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판결의 비용재판에 따르고 항소심 법원에는 항소심 비용만 신청한다. 제1심을 포함한 총비용을 항소심에 신청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난 경우의 비용부담 신청은 종료 당시 계속 법원에 하지만, 이미 비용재판이 있는 심급의 비용까지 다시 정하는 것은 아니다.

  • 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 부분의 비용은 그 부분이 종결될 당시의 계속 법원에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 정한다.
  •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으면 확정절차의 송달료 등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에게 지울 수 없다.
  •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청구해야 하며 별개의 소로 청구할 수 없다.
문제 8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심은 신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위 두 경우에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추가된 신 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할 경우라면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4청구취지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이 상실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요건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이어서, 판례는 이를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으로 본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신청구 기각을 주문에 표시하며, 추가적 변경의 신청구도 별도로 기각 주문을 낸다.
  • 채권자대위 청구를 그 피대위채권의 양수금 청구로 바꾼 경우 같은 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초 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청구변경 불허 결정은 중간적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툰다.
문제 9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2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합일확정이 요구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고, 일부 공동소송인만 판단하면 판단누락이 된다.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는 조합의 합유재산이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면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문제 10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다.
3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4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이고, 원상회복인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이므로 이와 반대로 설명한 진술이 틀렸다.

등기의무는 등기소에서 이행되므로 말소등기 청구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등기관서가 있는 곳이 된다.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문제 11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4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이 경정되면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도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소급효를 가진다.

  • 오류가 명백한지는 소송 전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경정이라면 소급하지 않고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문제 1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3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4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답변서 미제출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없는 사건이어서 변론을 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무변론판결 규정이 준용된다.

  •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문제 1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2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시․군법원이 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3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시·군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므로, 이를 시·군법원 관할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 등 법률이 정한 범위로 한정되고, 강제집행에 관한 이러한 소송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맡는다.

  • 단독사건 본소에 대해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한다.
  •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는 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특별항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의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다.
2결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3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이 기판력으로 차단되므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를 부정한 진술이 틀렸다.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자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를 영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승소자는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이익이 없으나,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 결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했다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항고할 수 있다.
  • 소송기록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즉시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 15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3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4청구의 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청구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취하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유 없으면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틀렸다.

소송종료선언은 소송이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는 종국판결이어서, 결정 형식으로 할 수 없다.

  •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소취하 무효 주장이 이유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절차를 속행하고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한다.
  •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는데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문제 16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소취하간주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3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 제권판결에 기한 불복기간,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4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에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소취하간주 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함께 불변기간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불변기간은 법률이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지만 불변기간이라는 규정이 없어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제소전화해의 소제기신청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을 사유로 한 재심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그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문제 17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증거로 판단하여 자백간주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4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평가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속력과 자백간주 효과를 인정한 진술이 틀렸다.

자백이나 자백간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법률상 주장이나 법적 평가에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자백간주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자백간주가 일단 성립한 뒤에는 이후 기일통지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도 그 효과가 유지되므로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가 A → B → C 로 순차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C에 대해서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선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B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A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인 甲은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장차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4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에서 후순위 등기명의자에 대한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선순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후순위 등기 말소가 당장 불가능해도 장래 사정 변경으로 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례는 선순위 등기 말소 청구를 각하하지 않는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무조건 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인이 허가를 조건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승소 확정판결의 채권이라도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19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2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4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하고,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청구 확장·추가적 변경 시에는 소가의 차액이 아니라 확장 후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서 종전 인지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붙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틀렸다.

인지액은 소가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소가 차액만 따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인지액끼리의 차액을 낸다.

  •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을 소가로 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반소는 반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의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0분의 1을 소가로 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문제 20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2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신에 판결선고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3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4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다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면 재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쓴 진술이 틀렸다.

기일의 고지는 출석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기일에 출석해야 할 불출석 당사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선고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한다.
  • 판결확정증명서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주되,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 사무관등이 확정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문제 21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도 미친다.
3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에는 미치지만 상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급심에도 미친다는 진술이 틀렸다.

상급심까지 기속된다고 하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므로,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하급심으로 다시 이송할 수 있다.

  • 이송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문제 2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3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4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지액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소장에 대해 법원은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로 쓴 진술이 틀렸다.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규정은 접수 보류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소권 남용으로 반복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소송구조 신청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
  • 소권 남용의 반복 소송을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하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3
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乙은 甲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본소를 취하하였다면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甲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되었다면 甲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2甲의 소의 취하는 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乙에게는 소송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乙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3甲이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4甲이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려고 하는 경우 乙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다면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불요 특칙은 원고가 스스로 본소를 거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본소 각하에는 이를 유추하지 않는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하기 전이라면 소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항소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 시한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항소취하에는 피항소인이 응소했더라도 그 동의가 필요 없다.
문제 24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2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3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4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를 요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의신청은 피고의 일방적 불복이어서 취하에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그 재심절차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아니어서 간이한 절차에 맞지 않는 사건은 재량으로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여러 소액사건을 병합해 소가 합산액이 3,000만 원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문제 25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2원고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4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대항소는 자기 항소권이 소멸한 피항소인도 할 수 있지만 그 시한은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이므로 해당 진술이 틀렸다.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편승해 심판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심리가 끝나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항소기간 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하면 제1심 인용액을 넘어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전부 승소한 원고도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2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로 표시하여 공시송달명령을 얻어내어 판결을 받아 확정시키는 경우 피고는 추완상소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재심기간 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3원고가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사위판결을 얻은 경우 피고는 언제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소의 추후보완도 허용된다.
4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고,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허위주소로 송달해 받은 사위판결은 판결정본 송달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추후보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추완상소도 허용된다고 한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허위주소 송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피고가 언제든 통상의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공시송달로 얻은 사위판결은 송달이 유효하므로 추완항소 또는 재심으로 다툰다.

  • 공시송달로 소장부본·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
  • 공시송달 사위판결의 경우 추완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에서 전소 공시송달 판결을 다투려면 먼저 추완항소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한다.
문제 2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유로 당해 소송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법원은 본안사건이 장래에 계속될 또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수소법원이다.
2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3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 진행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더라도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에는 흠이 보완된 법인의 대표자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4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특별대리인 선임 후 법인 대표권의 흠이 보완되면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대표자가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임결정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특별대리인은 대표자 흠을 메우기 위한 임시 기관이므로, 흠이 보완되면 그 취지가 달성되어 정당한 대표자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된다.

  • 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은 본안사건이 계속되었거나 계속될 수소법원에 한다.
  • 특별대리인은 대표자와 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상소의 제기·취하도 할 수 있다.
  • 대표권 흠이 있으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할 의무가 있고,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문제 3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문서송부촉탁의 신청은 변론기일에서 할 수 있으나,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2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등과 같이 법령상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3문서송부촉탁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은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하는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4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특정사건의 전부라도 상관 없고,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처럼 법령상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문서송부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허용한 진술이 틀렸다.

당사자가 스스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문서까지 법원이 촉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은 이 경우를 송부촉탁 신청에서 제외한다.

  • 송부촉탁 신청도 증거신청이므로 변론기일뿐 아니라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 신청이 채택되면 재판장이 소지자에게 촉탁하며, 촉탁서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은 기록에 편철한다.
  • 법원·검찰청 등이 보관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 전부는 물론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촉탁을 할 수 있다.
문제 4
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종국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3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4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않은 채 참칭수계인에 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진정수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진술이 틀렸다.

진정수계인과의 관계에서는 소송절차가 여전히 중단 상태로 남아 있어, 진정수계인이 수계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사망에 따른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지급명령 송달 후 이의신청 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중단사유가 생기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이사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은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이사가 사망하면 중단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문제 5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있어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2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어떤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한 진술이 틀렸다.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에 적용될 뿐 법률의 적용에는 미치지 않는다. 시효 항변 자체는 주장이 필요하지만 적용할 시효기간은 법원이 판단한다.

  • 취득시효의 점유개시 시기에 대한 자백은 구속력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서증 제출과 입증취지 진술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간접적으로 주장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본다.
  • 유권대리 주장에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6
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상 화해의 당사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될 수 있고, 또 재판상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첨가할 수도 있다.
2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화해조항은 당연무효이다.
3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4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재판상 화해에 제3자의 이의가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실효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하므로, 이를 불허한 진술이 틀렸다.

실효조건부 화해는 조건 성취 시 화해가 실효되어 종전 소송이 부활하는 구조로, 소송행위의 조건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

  • 재판상 화해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참가할 수 있고, 필요하면 소송물 아닌 권리관계를 덧붙일 수 있다.
  •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화해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화해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문제 7
소송비용액 부담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2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소송종료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관할법원이며,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3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할 수 없다.
4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되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판결의 비용재판에 따르고 항소심 법원에는 항소심 비용만 신청한다. 제1심을 포함한 총비용을 항소심에 신청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난 경우의 비용부담 신청은 종료 당시 계속 법원에 하지만, 이미 비용재판이 있는 심급의 비용까지 다시 정하는 것은 아니다.

  • 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 부분의 비용은 그 부분이 종결될 당시의 계속 법원에 별도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 정한다.
  •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이 없으면 확정절차의 송달료 등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피신청인에게 지울 수 없다.
  •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 청구해야 하며 별개의 소로 청구할 수 없다.
문제 8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심은 신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위 두 경우에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추가된 신 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할 경우라면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3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
4청구취지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이 상실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청구취지 변경의 서면 요건은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이어서, 판례는 이를 이의권 포기·상실의 대상으로 본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를 기각할 때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신청구 기각을 주문에 표시하며, 추가적 변경의 신청구도 별도로 기각 주문을 낸다.
  • 채권자대위 청구를 그 피대위채권의 양수금 청구로 바꾼 경우 같은 채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초 대위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청구변경 불허 결정은 중간적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툰다.
문제 9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주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비적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2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3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합일확정이 요구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되고, 일부 공동소송인만 판단하면 판단누락이 된다.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는 조합의 합유재산이므로 이전등기 청구는 동업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가 누락되면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할 수 있다.
문제 10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다.
3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4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상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이고, 원상회복인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이므로 이와 반대로 설명한 진술이 틀렸다.

등기의무는 등기소에서 이행되므로 말소등기 청구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등기관서가 있는 곳이 된다.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문제 11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경정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되어진 자료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2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3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4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이 경정되면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도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소급효를 가진다.

  • 오류가 명백한지는 소송 전 과정의 자료뿐 아니라 경정대상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 당초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경정이라면 소급하지 않고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
  • 경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경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문제 1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3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4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때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답변서 미제출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없는 사건이어서 변론을 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무변론판결 규정이 준용된다.

  •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문제 1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2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시․군법원이 한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3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시·군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므로, 이를 시·군법원 관할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시·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 등 법률이 정한 범위로 한정되고, 강제집행에 관한 이러한 소송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맡는다.

  • 단독사건 본소에 대해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한다.
  •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는 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특별항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비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 하여 승소한 피고의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다.
2결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3항소를 한 뒤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명시하지 않은 일부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이 기판력으로 차단되므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를 부정한 진술이 틀렸다.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자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나머지 청구를 영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 승소자는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소이익이 없으나, 예비적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 결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했다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항고할 수 있다.
  • 소송기록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즉시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 15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2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3소의 취하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4청구의 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청구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취하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유 없으면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소송종료를 선언해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틀렸다.

소송종료선언은 소송이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는 종국판결이어서, 결정 형식으로 할 수 없다.

  • 화해조서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무효사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 소취하 무효 주장이 이유 있으면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절차를 속행하고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한다.
  •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는데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문제 16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소취하간주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3제소전화해에 있어서 소제기신청기간, 제권판결에 기한 불복기간,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한다.
4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에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에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소취하간주 시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함께 불변기간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불변기간은 법률이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법정기간이지만 불변기간이라는 규정이 없어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아닌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제소전화해의 소제기신청기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을 사유로 한 재심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그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문제 17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시송달에 의하여 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후의 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 되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간주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증거로 판단하여 자백간주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채무불이행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4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행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평가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속력과 자백간주 효과를 인정한 진술이 틀렸다.

자백이나 자백간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법률상 주장이나 법적 평가에는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자백간주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자백간주가 일단 성립한 뒤에는 이후 기일통지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도 그 효과가 유지되므로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가 A → B → C 로 순차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C에 대해서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선순위 등기명의자인 피고 A, B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이 A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인 甲은 제3채무자인 乙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장차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4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에서 후순위 등기명의자에 대한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선순위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후순위 등기 말소가 당장 불가능해도 장래 사정 변경으로 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례는 선순위 등기 말소 청구를 각하하지 않는다.

  •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무조건 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인이 허가를 조건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승소 확정판결의 채권이라도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문제 19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의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2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4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하고,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청구 확장·추가적 변경 시에는 소가의 차액이 아니라 확장 후 소가에 따른 인지액에서 종전 인지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붙여야 하므로 해당 진술이 틀렸다.

인지액은 소가 구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소가 차액만 따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인지액끼리의 차액을 낸다.

  •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로 소송으로 이행하면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을 소가로 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 반소는 반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의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10분의 1을 소가로 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문제 20
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2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신에 판결선고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하여야 한다.
3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4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고, 그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다면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고지하면 재정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이와 반대로 쓴 진술이 틀렸다.

기일의 고지는 출석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기일에 출석해야 할 불출석 당사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선고할 수 있다.
  •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신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말로 설명해야 한다.
  • 판결확정증명서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이 내주되,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 사무관등이 확정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문제 21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도 미친다.
3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하급심에는 미치지만 상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급심에도 미친다는 진술이 틀렸다.

상급심까지 기속된다고 하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 박탈되므로,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하급심으로 다시 이송할 수 있다.

  • 이송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지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에는 당사자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면 행정소송으로 심리하고, 관할이 없으면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문제 22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3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4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지액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소장에 대해 법원은 접수를 보류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로 쓴 진술이 틀렸다.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규정은 접수 보류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

  •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소권 남용으로 반복 제기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소송구조 신청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
  • 소권 남용의 반복 소송을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하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문제 23
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乙은 甲의 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본소를 취하하였다면 乙은 甲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甲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되었다면 甲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2甲의 소의 취하는 乙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변론을 하기 전이라도 乙에게는 소송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乙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3甲이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하여야 하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다.
4甲이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를 하려고 하는 경우 乙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하였다면 乙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본소가 취하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본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불요 특칙은 원고가 스스로 본소를 거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본소 각하에는 이를 유추하지 않는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변론준비기일 진술·변론을 하기 전이라면 소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항소취하는 항소심 종국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어 시한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항소취하에는 피항소인이 응소했더라도 그 동의가 필요 없다.
문제 24
소액사건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2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3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중에서 소가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4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동의를 요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의신청은 피고의 일방적 불복이어서 취하에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그 재심절차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아니어서 간이한 절차에 맞지 않는 사건은 재량으로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 여러 소액사건을 병합해 소가 합산액이 3,000만 원을 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문제 25
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2원고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다만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
4피항소인은 항소권의 포기나 항소기간의 도과로 자기의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대항소는 자기 항소권이 소멸한 피항소인도 할 수 있지만 그 시한은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이므로 해당 진술이 틀렸다.

부대항소는 상대방 항소에 편승해 심판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심리가 끝나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항소기간 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 피고가 지연손해금 부분만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로 청구를 확장하면 제1심 인용액을 넘어 인용해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전부 승소한 원고도 피고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