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보조참가는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참가인으로서 상대방 주장을 적극 다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경우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대리권 흠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대리권 흠과 같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 청구에서 쟁점이 甲의 임대인 지위 여부로 공통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첨부한 서증 사본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은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첨부된 사본에 의해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출석 후 변론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도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었다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도 기판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기판력의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의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각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여러 채권자의 소송이 동시 또는 이시에 계속되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본다.
- 전소·후소의 판별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한다.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면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중복소송이 된다.
-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이 없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송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것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도 기속력이 미친다.
-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반소를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제기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반소 취하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두 차례 환송된 뒤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어서 불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청구원인 변경은 말로 하여도 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고지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피고지자가 후소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 중 보조참가하였다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면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 상태가 지속되어, 6월의 기간은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만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주위적 청구도 이심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어 심판 범위가 된다.
- 이 경우 항소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골라 심판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상소가 있으면 예비적 청구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재판누락으로 원심에 남는 것이 아니다.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구별되는 절차이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재판장은 변론 준비에 필요하면 증거결정을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당사자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하자는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 상실로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다.
신문 방식의 잘못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판례는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당사자신문 결과는 증거자료에 불과하므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 나와도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는 없고,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소송제한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도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로 특정 법원의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소송법상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전속적 합의관할도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본안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의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라면 법원의 과실에 의한 것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한다.
-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 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소송대리에 관한 것이어서 경매신청의 대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도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
- 같은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소가가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인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도 확정차단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한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으로, 종국판결 후 취하로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한 데 대한 제재이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므로 확정 후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변론 등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취하된 부분은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 보충 문서의 제출자는 보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라도 같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는 백지 문서를 타인이 보충한 경우 날인의 진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자가 보충 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어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 서증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의 자백이지만 판례는 주요사실의 자백처럼 법원을 구속하고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대리의 경우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한다.
-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불상소의 합의를 변론 중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상소 합의를 관할합의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구술 진술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당사자 일방만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항소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항소하였다면 그 항소는 적법하다.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꿔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대급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판례는 원고만 항소한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 청구기각할 사건을 각하한 제1심에 원고만 항소하면 더 불리한 청구기각을 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
-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한 제1심에 원고만 항소했는데 소구채권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하면 상계에 관한 기판력이 사라져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
소 각하 판결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한 항소에 상소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기각 판결은 소 각하 판결보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청구기각을 구한 피고는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상소이익이 있다.
- 소구채권 부정에 의한 기각과 상계항변 인용에 의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가 달라 후자에 대해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은 손해 항목별로 소송물이 다르나, 위자료 일부 패소로 적법하게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도 확장할 수 있다.
자연인의 무자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구조의 무자력은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뜻하며, 수급권자 등은 무자력 소명이 쉬운 예시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자금능력 판단에는 신청인의 수입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법인 등 단체의 무자력은 소송비용 지출로 목적사업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은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갖춰진 것으로 본다.
기피신청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본안 관여가 전심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심관여는 불복신청된 그 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므로, 기피신청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본안에 관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전심관여가 아니다.
-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게 한다.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나 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변론종결 뒤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판결 선고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