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5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인정된다.
2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3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4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보조참가는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참가인으로서 상대방 주장을 적극 다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경우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문제 2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임차인들이 甲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그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甲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
2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대리권의 흠)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선정당사자가 이행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의하여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을 위하여 선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4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대리권 흠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대리권 흠과 같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 청구에서 쟁점이 甲의 임대인 지위 여부로 공통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문제 3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2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4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제 4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 당한 경우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2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면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3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는 할 수 없다.
4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 해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첨부한 서증 사본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은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첨부된 사본에 의해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출석 후 변론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도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었다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문제 5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4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도 기판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기판력의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의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문제 6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2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소송으로서 금지된다.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4전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각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여러 채권자의 소송이 동시 또는 이시에 계속되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본다.

  • 전소·후소의 판별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한다.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면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중복소송이 된다.
  •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문제 7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
3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4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이 없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송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것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도 기속력이 미친다.
  •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문제 8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소를 취하할 때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2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려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3반소의 제기는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나, 상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4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 변경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반소를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제기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반소 취하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두 차례 환송된 뒤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어서 불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청구원인 변경은 말로 하여도 된다.
문제 9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2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만이 아니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고지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피고지자가 후소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 중 보조참가하였다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면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 상태가 지속되어, 6월의 기간은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10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된다.
3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4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고만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주위적 청구도 이심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어 심판 범위가 된다.
  • 이 경우 항소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골라 심판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상소가 있으면 예비적 청구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재판누락으로 원심에 남는 것이 아니다.
문제 11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2재판장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4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구별되는 절차이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재판장은 변론 준비에 필요하면 증거결정을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문제 12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된다.
2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다.
3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4소송제한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하자는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 상실로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다.

신문 방식의 잘못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판례는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당사자신문 결과는 증거자료에 불과하므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 나와도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는 없고,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소송제한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제 13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다.
3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4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라고 하더라도 합의관할 규정은 적용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도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로 특정 법원의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소송법상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전속적 합의관할도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본안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문제 1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2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3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의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라면 법원의 과실에 의한 것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한다.
  •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 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문제 1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2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
4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소송대리에 관한 것이어서 경매신청의 대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도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

  • 같은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소가가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인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유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미친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도 확정차단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한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7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2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3소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된 것으로 본다.
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으로, 종국판결 후 취하로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한 데 대한 제재이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므로 확정 후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변론 등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취하된 부분은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3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 이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성립의 진정 여부를 판단한다.
4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백지 보충 문서의 제출자는 보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라도 같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는 백지 문서를 타인이 보충한 경우 날인의 진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자가 보충 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어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 서증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의 자백이지만 판례는 주요사실의 자백처럼 법원을 구속하고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3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대리의 경우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한다.
  •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3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 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불상소의 합의를 변론 중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상소 합의를 관할합의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구술 진술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당사자 일방만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항소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항소하였다면 그 항소는 적법하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3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꿔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대급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판례는 원고만 항소한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 청구기각할 사건을 각하한 제1심에 원고만 항소하면 더 불리한 청구기각을 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
  •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한 제1심에 원고만 항소했는데 소구채권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하면 상계에 관한 기판력이 사라져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
문제 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3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4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 각하 판결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한 항소에 상소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기각 판결은 소 각하 판결보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청구기각을 구한 피고는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상소이익이 있다.

  • 소구채권 부정에 의한 기각과 상계항변 인용에 의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가 달라 후자에 대해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은 손해 항목별로 소송물이 다르나, 위자료 일부 패소로 적법하게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도 확장할 수 있다.
문제 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2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자연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인의 무자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구조의 무자력은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뜻하며, 수급권자 등은 무자력 소명이 쉬운 예시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자금능력 판단에는 신청인의 수입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법인 등 단체의 무자력은 소송비용 지출로 목적사업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은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갖춰진 것으로 본다.
문제 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2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
4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본안 관여가 전심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심관여는 불복신청된 그 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므로, 기피신청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본안에 관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전심관여가 아니다.
  •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문제 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4변론종결 뒤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게 한다.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나 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변론종결 뒤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판결 선고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은 인정된다.
2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3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4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판례는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보조참가는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참가인으로서 상대방 주장을 적극 다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경우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
문제 2
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는 임차인들이 甲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甲에게 그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甲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
2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대리권의 흠)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선정당사자가 이행판결을 받았으면 이에 의하여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을 위하여 선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4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이 대리권 흠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가 되었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대리권 흠과 같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 청구에서 쟁점이 甲의 임대인 지위 여부로 공통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선정자를 위해 또는 선정자에 대해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문제 3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가지며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도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는 없다.
2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4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대위소송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

  • 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제 4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론기일에 일단 출석하였다가 변론함이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퇴정명령을 받아 퇴정 당한 경우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2불출석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면 그 사본에 의하여 서증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3일단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심급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는 할 수 없다.
4양쪽 당사자가 2회 기일 해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첨부한 서증 사본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출석 당사자의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서증은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첨부된 사본에 의해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출석 후 변론 없이 임의로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도 기일의 해태에 해당한다.
  •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었다면 자백간주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한 뒤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신청으로 정한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문제 5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4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판력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도 기판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표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는 기판력의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의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친다.
문제 6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의 선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
2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대위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복소송으로서 금지된다.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4전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각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여러 채권자의 소송이 동시 또는 이시에 계속되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본다.

  • 전소·후소의 판별은 소송계속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한다.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별소를 제기하면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중복소송이 된다.
  •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계속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
문제 7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2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하므로,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미친다.
3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ㆍ재판할 수 있다.
4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이 없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이송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것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

  •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에도 기속력이 미친다.
  •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관할권이 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문제 8
반소 및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소를 취하할 때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2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부터 환송된 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에 청구를 변경하려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3반소의 제기는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나, 상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4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원인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 변경해도 된다.
정답 및 해설

반소를 종국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제기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반소 취하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두 차례 환송된 뒤 항소심 변론종결 무렵의 청구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어서 불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청구원인 변경은 말로 하여도 된다.
문제 9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2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민법 제174조의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만이 아니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도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송고지서가 피고지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고지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 피고지자가 후소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판단 중 보조참가하였다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
  • 소송고지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면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 상태가 지속되어, 6월의 기간은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뿐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문제 10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예비적 병합의 경우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된다.
3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4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고만 항소한 경우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판결에 피고만 항소하면 주위적 청구도 이심은 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 선택적 병합에서 하나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이심되어 심판 범위가 된다.
  • 이 경우 항소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골라 심판할 수 있다.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상소가 있으면 예비적 청구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재판누락으로 원심에 남는 것이 아니다.
문제 11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밀접하게 연관된 일련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2재판장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4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론준비기일의 양쪽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과 구별되는 절차이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양쪽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재판장은 변론 준비에 필요하면 증거결정을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문제 12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당사자본인신문의 결과 중에 당사자의 진술로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된다.
2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구인할 수 있다.
3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4소송제한능력자는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본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하자는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 상실로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다.

신문 방식의 잘못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는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판례는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당사자신문 결과는 증거자료에 불과하므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이 나와도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는 없고, 법원은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소송제한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제 13
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는 합의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다.
3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
4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라고 하더라도 합의관할 규정은 적용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전속관할로 정해진 소에도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로 특정 법원의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소송법상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전속적 합의관할도 성질은 임의관할이므로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본안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문제 14
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할 수 있다.
2판결의 경정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오류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다.
3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청구 잘못으로 생긴 오류는 경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의 위산·오기 등 명백한 오류라면 법원의 과실에 의한 것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에도 경정할 수 있다고 본다.

  • 판결의 경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한다.
  •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 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한 법원이 한다.
문제 1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2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의 배우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
4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 아닌 사람은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소송대리에 관한 것이어서 경매신청의 대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아닌 사람도 경매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

  • 같은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소가가 소제기 당시 1억 원 이하인 단독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배우자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문제 1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유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미친다.
4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도 확정차단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양립 가능한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따라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원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7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와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원고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2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3소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된 것으로 본다.
4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재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으로, 종국판결 후 취하로 법원의 노력을 헛되게 한 데 대한 제재이다.

  •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므로 확정 후의 취하는 불가능하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 제출·변론 등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취하된 부분은 소송이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문제 18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3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 이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성립의 진정 여부를 판단한다.
4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부분을 작성명의인이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그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백지 보충 문서의 제출자는 보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처분문서라도 같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는 백지 문서를 타인이 보충한 경우 날인의 진정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문서제출자가 보충 권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증명방법에 제한이 없어 작성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 서증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의 자백이지만 판례는 주요사실의 자백처럼 법원을 구속하고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19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3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대리의 경우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 한다.
  •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상소의 합의는 변론 중에 구술로 그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3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항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합의 해제의 효력에 따라 위 항소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불상소의 합의를 변론 중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상소 합의를 관할합의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구술 진술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당사자 일방만 항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 항소권 포기는 항소 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 후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 항소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그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항소하였다면 그 항소는 적법하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3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피고의 반대급부이행청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후 피고가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원고가 청구한 채권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 판결의 반대급부를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꿔도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대급부에 기판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판례는 원고만 항소한 경우 반대급부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 청구기각할 사건을 각하한 제1심에 원고만 항소하면 더 불리한 청구기각을 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
  •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기각한 제1심에 원고만 항소했는데 소구채권 불인정을 이유로 기각하면 상계에 관한 기판력이 사라져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
문제 22
상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제기하는 항소는 상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원고의 소구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하고, 후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3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4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 각하 판결에 대해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며 한 항소에 상소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기각 판결은 소 각하 판결보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청구기각을 구한 피고는 소 각하 판결에 대해 상소이익이 있다.

  • 소구채권 부정에 의한 기각과 상계항변 인용에 의한 기각은 기판력 범위가 달라 후자에 대해 피고는 상소이익이 있다.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가분채권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은 손해 항목별로 소송물이 다르나, 위자료 일부 패소로 적법하게 항소한 이상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도 확장할 수 있다.
문제 23
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얻고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그의 자금능력을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2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는 소송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의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에 대하여, 소송구조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자연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자연인의 무자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구조의 무자력은 소송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뜻하며, 수급권자 등은 무자력 소명이 쉬운 예시일 뿐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 자금능력 판단에는 신청인의 수입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유력한 자료가 된다.
  • 법인 등 단체의 무자력은 소송비용 지출로 목적사업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요건은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패소가 분명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면 갖춰진 것으로 본다.
문제 24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본안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한다.
2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 즉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인은 그 사실을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
4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본안 관여가 전심관여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심관여는 불복신청된 그 사건의 이전 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므로, 기피신청사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본안에 관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것도 전심관여가 아니다.
  •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하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다.
  •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문제 25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은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다.
4변론종결 뒤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위임 후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당사자가 사망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게 한다.

  •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나 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
  •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변론종결 뒤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판결 선고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