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인낙은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실체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인낙을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소멸 원인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자료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포기·인낙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해서 해야 한다.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 등 준비서면에 포기·인낙 의사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진술간주로 포기·인낙이 성립한다.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송달 전 철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소의 취하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절차의 안정을 위해 서면 제출 후에는 상대방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 취하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 취하가 법률상 허용된다.
- 피고가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확정적으로 거절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으므로, 나중에 다시 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추가적 변경으로 늘어난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청구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므로, 시효중단까지 송달·교부 때로 본 설명이 틀렸다.
소송계속의 효력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생기지만,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서면 제출 시로 앞당겨진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만 심판대상이 되므로, 신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구청구만 판단했다면 신청구는 재판누락 상태로 남는다.
- 피고 항소 후 원고가 교환적 변경을 하면 제1심판결은 소 취하로 실효되어 항소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그 뒤 피고의 항소취하는 무효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채권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판례상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진술이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 당사자신문 중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주장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법원만 구속할 뿐 당사자는 구속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 백지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지만, 그 보충이 정당한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를 원용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을 뿐,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성립에 다툼 없는 서증으로 볼 수 없다.
| 가.통상공동소송의 경우라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은 전원에 대하여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다.원인무효의 등기가 공유물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옳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합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합유물이라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전원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1인의 자백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증거공통의 원칙이 자백의 효력을 넓히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만 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결이 선고되면 송달 전이라도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므로 법은 송달 전 항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 상소장각하명령이 이미 성립했다면 정본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으로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므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 본권자의 권리는 별도의 반소 인용으로 실현된다.
- 동일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는 실질적으로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반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이 본소를 인용하면 피고의 반소 항소가 없어도 심판대상이 되며, 제1심의 반소 판단은 효력이 없다.
법원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반증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유일한 증거의 예외는 증명책임자가 입증 기회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어서 반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 소송 중 증거로 쓰려고 작성한 사문서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증명력은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신청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있을 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이 다르면 합산하고 목적이 같으면 다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분쟁이므로 중복 계산하지 않고 큰 값만 기준으로 삼는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된다.
-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보수계약상 금액과 규칙에 따른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정한 뒤 분담비율을 적용한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아 재판을 경정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은 그 경정재판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정재판은 원재판을 대신하는 새로운 재판이므로, 이에 따라 불이익을 입은 상대방에게 불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주소보정기간 경과 후 재판장이 다시 보정명령을 했다면, 새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 제출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항소기간 안에 낸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이 항고·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판단누락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 절차에도 적용되므로, 제1심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준용되므로, 항소심의 소권남용도 같은 제재 대상이 된다.
-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날짜를 재판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해야 한다.
-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선고는 위법하다.
- 여러 청구 중 일부에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는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인신문은 교호신문 순서로 진행하고, 그 이후의 추가 신문은 재판장의 소송지휘로 통제된다.
-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은 서증이 되는 증인진술서와 달리 그 서면 내용이 증언으로 취급된다.
- 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면 상대방도 판결을 받을 이익이 생기므로, 일방적인 취하로 결정을 확정시킬 수 없게 했다.
- 형성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형성판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종국판결 후 소취하 조항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판단해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제출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라도 제출의무가 있고, 공무원 보관 문서의 예외는 인용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는 제3자에 대한 제재이다.
- 신청이 문서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병합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라면 어느 형태든 결론이 같으므로, 석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병합 형태는 청구 인용 시 심판 순서와 범위에 영향을 줄 뿐이어서, 전부 기각에서는 석명 여부가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 같은 통상의 민사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
- 양립 가능한 청구는 순위를 붙여 병합할 수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단순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는 당사자 변경이므로 표시정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확정된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개인과 회사처럼 다른 주체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했다면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한 뒤 정정신청이 그 올바른 표시인지 살펴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종중 명칭을 변경해도 공동선조가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면 표시정정에 불과하여 허용된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전원합의체로 견해를 바꿔, 혼인무효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여러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므로 이혼 후에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사해행위가 소송 중 해제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이 경정권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의 진술을 바로잡도록 한 제도이다.
- 소송행위에는 거래 안전을 위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항소취하 합의가 있는데도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다.
- 무자격 대표자의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에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참가인에게 불리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제한된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표시했더라도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면 제1심법원은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재소금지 규정의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계인이 취하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시 소를 내도록 허용하면 재소금지의 취지가 쉽게 잠탈되기 때문이다.
- 재소금지는 소송법상 효과일 뿐이어서 해당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소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을 피고가 위반해 약정이 해제·실효되었다면 재소의 이익이 달라지므로 재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종국판결 후 소가 취하된 경우 그 소송을 알았던 채무자에게도 재소금지가 적용된다.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참가 허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참가 허부 결정은 참가인의 소송 관여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어서 법은 즉시항고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다.
- 승계참가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상소해도 그 각하 부분은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피참가인의 상고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피참가인 기준 기간이 지났다면 부적법하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대채권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으로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 모두 저촉 상태로 기판력을 가진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 결정·명령이라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면 기판력이 있다.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 위임이 없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여서 본안 소송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 상소 제기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냈다면, 그 상고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 소송대리인은 반소·참가·강제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 영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