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한다.
2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3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다.
4청구의 인낙은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도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의 인낙은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실체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인낙을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소멸 원인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자료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포기·인낙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해서 해야 한다.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 등 준비서면에 포기·인낙 의사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진술간주로 포기·인낙이 성립한다.
문제 2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소취하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다.
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4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였다면, 피고가 후에 소취하에 동의를 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송달 전 철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소의 취하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절차의 안정을 위해 서면 제출 후에는 상대방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 취하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 취하가 법률상 허용된다.
  • 피고가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확정적으로 거절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으므로, 나중에 다시 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문제 3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이 신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
2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3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무효이다.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추가적 변경으로 늘어난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청구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므로, 시효중단까지 송달·교부 때로 본 설명이 틀렸다.

소송계속의 효력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생기지만,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서면 제출 시로 앞당겨진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만 심판대상이 되므로, 신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구청구만 판단했다면 신청구는 재판누락 상태로 남는다.
  • 피고 항소 후 원고가 교환적 변경을 하면 제1심판결은 소 취하로 실효되어 항소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그 뒤 피고의 항소취하는 무효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채권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문제 4
재판상 자백 및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신문 중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2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송물인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
3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되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판례상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진술이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 당사자신문 중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주장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법원만 구속할 뿐 당사자는 구속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문제 5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과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지 않고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
3일방 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위조문서라도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 볼 수 있다.
4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 백지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지만, 그 보충이 정당한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를 원용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을 뿐,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성립에 다툼 없는 서증으로 볼 수 없다.
문제 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통상공동소송의 경우라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은 전원에 대하여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다.원인무효의 등기가 공유물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1나
2가, 나
3다, 라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합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합유물이라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전원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1인의 자백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증거공통의 원칙이 자백의 효력을 넓히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만 할 수 있다.
문제 7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
2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4인지액을 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하거나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이미 그 명령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당사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그 명령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결이 선고되면 송달 전이라도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므로 법은 송달 전 항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 상소장각하명령이 이미 성립했다면 정본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으로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8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3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이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반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본소에 대해 항소하고 만일 항소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때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4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므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 본권자의 권리는 별도의 반소 인용으로 실현된다.

  • 동일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는 실질적으로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반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이 본소를 인용하면 피고의 반소 항소가 없어도 심판대상이 되며, 제1심의 반소 판단은 효력이 없다.
문제 9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상,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감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
2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작성된 사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이라도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4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그것이 반증일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반증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유일한 증거의 예외는 증명책임자가 입증 기회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어서 반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 소송 중 증거로 쓰려고 작성한 사문서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증명력은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신청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0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되고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2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
3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4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본소와 반소가 있을 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이 다르면 합산하고 목적이 같으면 다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분쟁이므로 중복 계산하지 않고 큰 값만 기준으로 삼는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된다.
  •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보수계약상 금액과 규칙에 따른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정한 뒤 분담비율을 적용한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서,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2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아 재판을 경정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은 그 경정재판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정재판은 원재판을 대신하는 새로운 재판이므로, 이에 따라 불이익을 입은 상대방에게 불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주소보정기간 경과 후 재판장이 다시 보정명령을 했다면, 새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 제출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항소기간 안에 낸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이 항고·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판단누락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문제 12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제1심의 소송절차에만 적용되고 항소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는바,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3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
4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 절차에도 적용되므로, 제1심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준용되므로, 항소심의 소권남용도 같은 제재 대상이 된다.

  •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날짜를 재판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해야 한다.
  •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선고는 위법하다.
  • 여러 청구 중 일부에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제 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2주신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증인진술서와 같이 증언이 아니라 그 서면이 서증이 된다.
4법원의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는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인신문은 교호신문 순서로 진행하고, 그 이후의 추가 신문은 재판장의 소송지휘로 통제된다.

  •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은 서증이 되는 증인진술서와 달리 그 서면 내용이 증언으로 취급된다.
  • 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4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형성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원고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4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면 상대방도 판결을 받을 이익이 생기므로, 일방적인 취하로 결정을 확정시킬 수 없게 했다.

  • 형성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형성판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종국판결 후 소취하 조항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문제 15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소액사건도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3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아닌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
4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6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한편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법원은 문서 전부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판단해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제출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라도 제출의무가 있고, 공무원 보관 문서의 예외는 인용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는 제3자에 대한 제재이다.
  • 신청이 문서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문제 17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소에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2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함에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3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4양립 가능한 두 청구에 대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의 두 청구에 대한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병합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라면 어느 형태든 결론이 같으므로, 석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병합 형태는 청구 인용 시 심판 순서와 범위에 영향을 줄 뿐이어서, 전부 기각에서는 석명 여부가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 같은 통상의 민사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
  • 양립 가능한 청구는 순위를 붙여 병합할 수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단순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2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3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는 당사자 변경이므로 표시정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확정된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개인과 회사처럼 다른 주체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했다면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한 뒤 정정신청이 그 올바른 표시인지 살펴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종중 명칭을 변경해도 공동선조가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면 표시정정에 불과하여 허용된다.
문제 19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전원합의체로 견해를 바꿔, 혼인무효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여러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므로 이혼 후에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사해행위가 소송 중 해제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문제 20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3당사자의 사실상 진술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이 경정권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의 진술을 바로잡도록 한 제도이다.

  • 소송행위에는 거래 안전을 위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항소취하 합의가 있는데도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다.
  • 무자격 대표자의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제 2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유효하게 취하할 수 있다.
2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에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참가인에게 불리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제한된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표시했더라도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면 제1심법원은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문제 22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 정한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원고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소금지 규정의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계인이 취하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시 소를 내도록 허용하면 재소금지의 취지가 쉽게 잠탈되기 때문이다.

  • 재소금지는 소송법상 효과일 뿐이어서 해당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소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을 피고가 위반해 약정이 해제·실효되었다면 재소의 이익이 달라지므로 재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종국판결 후 소가 취하된 경우 그 소송을 알았던 채무자에게도 재소금지가 적용된다.
문제 23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3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보조참가인이 본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한 것이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참가 허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참가 허부 결정은 참가인의 소송 관여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어서 법은 즉시항고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다.

  • 승계참가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상소해도 그 각하 부분은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피참가인의 상고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피참가인 기준 기간이 지났다면 부적법하다.
문제 2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2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3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4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대채권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으로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 모두 저촉 상태로 기판력을 가진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 결정·명령이라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면 기판력이 있다.
문제 2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이 없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다.
3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
4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 위임이 없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여서 본안 소송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 상소 제기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냈다면, 그 상고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 소송대리인은 반소·참가·강제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 영수를 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한다.
2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3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다.
4청구의 인낙은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도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의 인낙은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실체법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인낙을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소멸 원인으로 본 설명이 틀렸다.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없애지 않는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소송자료가 합일확정되어야 하므로 포기·인낙은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해서 해야 한다.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 등 준비서면에 포기·인낙 의사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다면 그 진술간주로 포기·인낙이 성립한다.
문제 2
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소취하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다.
3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거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하할 수 있다.
4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일단 확정적으로 동의를 거절하였다면, 피고가 후에 소취하에 동의를 하더라도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송달 전 철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소의 취하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절차의 안정을 위해 서면 제출 후에는 상대방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 소의 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 취하나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 취하가 법률상 허용된다.
  • 피고가 소취하에 대한 동의를 확정적으로 거절하면 취하는 효력을 잃으므로, 나중에 다시 동의해도 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문제 3
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이 신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한다.
2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3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의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항소취하는 대상이 없어 무효이다.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추가적 변경으로 늘어난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청구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므로, 시효중단까지 송달·교부 때로 본 설명이 틀렸다.

소송계속의 효력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한 때 생기지만,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은 서면 제출 시로 앞당겨진다.

  •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만 심판대상이 되므로, 신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구청구만 판단했다면 신청구는 재판누락 상태로 남는다.
  • 피고 항소 후 원고가 교환적 변경을 하면 제1심판결은 소 취하로 실효되어 항소의 대상이 없어지므로, 그 뒤 피고의 항소취하는 무효이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피담보채권을 대여금채권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꿔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일 뿐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문제 4
재판상 자백 및 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신문 중에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증거자료에 그칠 뿐 재판상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2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송물인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
3이행불능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4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은 자백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되나,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판례상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진술이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 당사자신문 중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은 증거자료일 뿐 주장이 아니므로 재판상 자백이 되지 않는다.
  •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효과에 관한 진술이어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법원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자백간주는 법원만 구속할 뿐 당사자는 구속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다투어 이를 번복할 수 있다.
문제 5
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과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지 않고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
3일방 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위조문서라도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으로 볼 수 있다.
4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 백지 공란이 있었고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지만, 그 보충이 정당한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문서를 원용하려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러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을 뿐,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위조문서라는 취지로 제출된 문서는 위조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인정해도 성립에 다툼 없는 서증으로 볼 수 없다.
문제 6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통상공동소송의 경우라도 증거공통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자백은 전원에 대하여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다.원인무효의 등기가 공유물 중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라.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1나
2가, 나
3다, 라
4나, 다, 라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합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로 구할 수 있다는 지문 하나뿐이다.

합유물이라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전원이 함께할 필요가 없다.

  •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상 1인의 자백은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고, 증거공통의 원칙이 자백의 효력을 넓히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은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만 할 수 있다.
문제 7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다.
2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4인지액을 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상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하거나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이미 그 명령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당사자가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그 명령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지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결이 선고되면 송달 전이라도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므로 법은 송달 전 항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
  • 상소장각하명령이 이미 성립했다면 정본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으로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제 8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3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이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면,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가 반소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본소에 대해 항소하고 만일 항소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때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4점유권을 기초로 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의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초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가 모두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해야 하므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 본권자의 권리는 별도의 반소 인용으로 실현된다.

  • 동일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는 실질적으로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데 그쳐 반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하거나 보조참가인이 제기하는 반소는 부적법하다.
  • 본소 인용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이 본소를 인용하면 피고의 반소 항소가 없어도 심판대상이 되며, 제1심의 반소 판단은 효력이 없다.
문제 9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상,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감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녹음된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있다.
2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작성된 사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증거조사의 개시가 있기 전이라도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4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규정하는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그것이 반증일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란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므로, 반증은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유일한 증거의 예외는 증명책임자가 입증 기회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어서 반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 소송 중 증거로 쓰려고 작성한 사문서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증명력은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신청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문제 10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만 포함되고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2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
3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할 변호사보수를 확정할 때에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결정한 다음 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4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는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본소와 반소가 있을 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은 목적이 다르면 합산하고 목적이 같으면 다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분쟁이므로 중복 계산하지 않고 큰 값만 기준으로 삼는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된다.
  •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보수계약상 금액과 규칙에 따른 산정액 중 작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정한 뒤 분담비율을 적용한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는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1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서,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는데, 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항소심재판장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2항소권의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3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4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를 이유 있다고 보아 재판을 경정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은 그 경정재판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정재판은 원재판을 대신하는 새로운 재판이므로, 이에 따라 불이익을 입은 상대방에게 불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주소보정기간 경과 후 재판장이 다시 보정명령을 했다면, 새 보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 항소권 포기로 제1심판결이 확정된 뒤 제출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항소기간 안에 낸 항소장을 각하한 명령이 항고·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면, 판단누락에 준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문제 12
소송의 종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현행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는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제1심의 소송절차에만 적용되고 항소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는바,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3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은 변론을 연 경우는 물론이고 변론 없이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
4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정답 및 해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 제기한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 절차에도 적용되므로, 제1심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에 준용되므로, 항소심의 소권남용도 같은 제재 대상이 된다.

  •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날짜를 재판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해야 한다.
  •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선고는 위법하다.
  • 여러 청구 중 일부에만 항소한 경우 나머지도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심판대상이 아니어서 항소심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제 13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2주신문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에 따라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증인진술서와 같이 증언이 아니라 그 서면이 서증이 된다.
4법원의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이 끝난 뒤에는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인신문은 교호신문 순서로 진행하고, 그 이후의 추가 신문은 재판장의 소송지휘로 통제된다.

  •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은 서증이 되는 증인진술서와 달리 그 서면 내용이 증언으로 취급된다.
  • 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4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형성소송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2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원고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4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면 상대방도 판결을 받을 이익이 생기므로, 일방적인 취하로 결정을 확정시킬 수 없게 했다.

  • 형성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형성판결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 종국판결 후 소취하 조항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와 마찬가지로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문제 15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바,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에도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소액사건도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3부장판사가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아닌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한다.
4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문제 16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용문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나 보조 자료로 삼은 문서도 포함한다. 한편 위 조항의 인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당사자 또는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법원은 문서 전부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서증 신청 방식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 판단해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제출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없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인용문서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라도 제출의무가 있고, 공무원 보관 문서의 예외는 인용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고, 과태료는 제3자에 대한 제재이다.
  • 신청이 문서 일부에만 이유 있으면 법원은 그 부분만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문제 17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소에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2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함에도,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3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4양립 가능한 두 청구에 대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의 두 청구에 대한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병합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병합 형태가 선택적인지 예비적인지 불분명하더라도 법원이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라면 어느 형태든 결론이 같으므로, 석명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병합 형태는 청구 인용 시 심판 순서와 범위에 영향을 줄 뿐이어서, 전부 기각에서는 석명 여부가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는다.

  •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청구 같은 통상의 민사청구는 병합할 수 없다.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이다.
  • 양립 가능한 청구는 순위를 붙여 병합할 수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선택적 또는 단순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8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2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3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낸 소송에서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없는 당사자 변경이므로 표시정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표시정정은 확정된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개인과 회사처럼 다른 주체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했다면 실질적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 당사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한 뒤 정정신청이 그 올바른 표시인지 살펴 정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종중 명칭을 변경해도 공동선조가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면 표시정정에 불과하여 허용된다.
문제 19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정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4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전원합의체로 견해를 바꿔, 혼인무효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나 여러 법률관계의 전제가 되므로 이혼 후에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도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사해행위가 소송 중 해제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문제 20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3당사자의 사실상 진술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주체를 뒤바꾼 설명이 틀렸다.

이 경정권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의 진술을 바로잡도록 한 제도이다.

  • 소송행위에는 거래 안전을 위한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항소취하 합의가 있는데도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다.
  • 무자격 대표자의 소송행위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해지고,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제 2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도 피참가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유효하게 취하할 수 있다.
2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뒤에는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참가인에게 불리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제한된다.

  •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표시했더라도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면 제1심법원은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기록접수통지를 받지 못해 상고이유서를 내지 못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문제 22
재소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 정한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재소금지의 효과는 소송법상 효과임에 그치고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라고 하여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원고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소금지 규정의 ‘소를 취하한 사람’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계인이 취하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시 소를 내도록 허용하면 재소금지의 취지가 쉽게 잠탈되기 때문이다.

  • 재소금지는 소송법상 효과일 뿐이어서 해당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소취하의 전제가 된 약정을 피고가 위반해 약정이 해제·실효되었다면 재소의 이익이 달라지므로 재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종국판결 후 소가 취하된 경우 그 소송을 알았던 채무자에게도 재소금지가 적용된다.
문제 23
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3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보조참가인이 본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고한 것이라면,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이 참가 허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참가 허부 결정은 참가인의 소송 관여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어서 법은 즉시항고로 다툴 길을 열어 두었다.

  • 승계참가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판결에 참가인이 상소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이 상소해도 그 각하 부분은 이심되지 않고 확정된다.
  •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피참가인의 상고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피참가인 기준 기간이 지났다면 부적법하다.
문제 24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판력 있는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력을 갖는다.
2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3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다.
4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동시이행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반대채권에 관한 판단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 전소판결과 저촉되는 후소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으로 취소될 때까지 두 판결 모두 저촉 상태로 기판력을 가진다.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 결정·명령이라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면 기판력이 있다.
문제 25
소송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이 없으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상고장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다.
3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
4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 위임이 없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절차여서 본안 소송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 상소 제기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냈다면, 그 상고장에 관한 보정명령을 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이 파기환송되면 환송 전 항소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부활한다.
  • 소송대리인은 반소·참가·강제집행·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 영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