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반증만으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실종선고의 효과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실종선고의 취소를 거쳐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증을 들어 효과를 다툴 수 없고 취소 절차가 있어야 이미 개시된 상속이 부정된다.
-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의 실종기간은 옳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종선고 취소 시 선의의 취득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 부합에서 합성물을 합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각 동산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합유는 조합체를 전제로 하는 공동소유이므로, 우연히 부합된 동산의 소유자 사이에는 공유 관계가 생긴다.
-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동산 부합에서 합성물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권원 없이 타인의 임야에 심은 임목이 부합으로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권원 없이 경작했더라도 성숙한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중 유익비에 대해 가액 증가의 현존과 회복자의 선택권을 요건으로 정한다.
-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과실로 훼손하거나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는 것은 악의의 점유자의 의무이므로 선의 점유자로 쓴 설명은 틀렸다.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경솔·무경험은 행위자의 판단 능력 문제이므로 대리인을 보고, 궁박은 경제적 곤궁 상태이므로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기준으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어 틀렸다.
-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그 악의를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제3자가 선의를 증명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채권자가 목적물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채무자가 그 물건·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를 손해배상자의 대위라 한다.
채권자가 이중의 이득을 얻지 않도록 전부 배상한 채무자에게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이전시키는 제도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은 필요 없지만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해야 하므로 틀렸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틀렸다.
- 금전채무 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무과실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에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압류처럼 채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므로 틀렸다.
-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므로 틀렸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다.
민법은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임의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어 틀렸다.
-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지는 것은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이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감독상 책임을 지므로 틀렸다.
- 판례는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하므로 틀렸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1년 경과한 자다. 당시 민법의 후견인 결격사유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열거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민법은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였다.
-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던 자의 직계혈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직계비속 없이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을 때에만 단독상속한다.
-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속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양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속의 승인·포기는 숙려기간 내에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숙려기간을 그냥 도과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이 된다.
-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 상속 개시 전의 승인·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수목의 식재·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가한 때 그 점유자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공작물책임 규정이 수목에 준용되어 점유자가 먼저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진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므로 틀렸다.
- 미성년자라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틀렸다.
-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는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한 경우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한다.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는 변제 당시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는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구상하도록 구별되어 있다.
- 주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해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어 채권자가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한 뒤라도 보증인은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를 증명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취소 원인을 알고 보증한 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옳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아니면 채무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만으로 대항할 수 있고, 형식에 제한이 없다.
- 확정일자 없는 통지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 이후 제3자 대항력을 얻는다는 설명은 옳다.
-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하지 못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도통지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 분할은 지분의 교환·매매와 유사하므로 공유자 상호 간에 담보책임을 지운다.
-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가 아니라 각자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국유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하므로 틀렸다.
유치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치권자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민법은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을 인정한다.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질권자와 유치권자 모두 감정인의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동산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질권자와 유치권자 모두 필요비를 지출하면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건물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판례는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건물을 직접 점거하는지는 묻지 않는다.
-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취득하므로 틀렸다.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므로 틀렸다.
- 판례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보지 않으므로 틀렸다.
(판례에 의함)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다. 판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적 기능을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로 성립한 매매 유사 관계에서 건물명도·이전등기의무와 건물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 잔대금 지급일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경우 중도금과 그 지연손해금, 잔대금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다.
(판례에 의함)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가족이 거주하는 소규모 아파트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금전차용이다(판례).
판례는 가족의 주거 마련이라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로서 그 규모가 과다하지 않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본다.
- 건축 헌금·가게 인수대금·거액 대출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한 차용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다.
-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처 명의로 한 연대보증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에도 행사할 수 있고, 그 지급·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를 저당권의 물상대위라 하며, 대위물이 설정자의 일반재산에 섞이기 전에 특정하기 위해 압류를 요구한다.
- 토지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축조한 건물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므로 틀렸다.
- 유치권은 동산·유가증권뿐 아니라 부동산에도 성립하므로 틀렸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틀렸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해제권은 형성권이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법률관계가 확정적으로 변동하므로 일방적으로 거둬들일 수 없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수인일 때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는 해제권 불가분성 설명은 옳다.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생전처분이나 유언 모두로 할 수 있으며, 유언의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는 청산인의 직무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불가분채무가 아닌 것은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 보수금지급채무다. 판례는 특약이 없으면 이를 분할채무로 본다.
금전채무는 성질상 가분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분채무가 되지 않는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다.
-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다.
- 타인 토지에 불법 건립된 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며, 무권대리의 추인과 구별해야 한다. 다만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경우 외에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판례).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인정되는 보충적 방식이다.
- 자필증서 유언에서 작성 연월일을 누락하면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틀렸다.
-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만 받은 유언장은 증인 참여와 구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이 없으므로 틀렸다.
- 유언증서가 성립 후 멸실·분실되어도 유언이 실효되지 않고 다른 증거로 내용을 입증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다.
민법은 상계적상에 있던 당사자의 상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시효로 소멸한 채권도 그 이전에 상계할 수 있었으면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게 한다.
-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던 반대채권으로 제3채무자가 송달 후 상계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판상 상계에서는 어음을 교부하지 않아도 서증으로 제출해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