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함)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 절차일 뿐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 수액에 다툼이 없으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된다.
- 최고를 거듭한 뒤 재판상 청구: 재판상 청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만 중단 효력이 생긴다.
(판례에 의함)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간통에 한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본다.
-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함)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엄격히 따라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유언취지를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인 것은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함)
서울대학교(당시 국립대학)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고유의 목적과 조직, 대표자를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 아파트입주자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다.
- 자연부락: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이 된다.
- 교회: 판례상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일부의 동의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일부만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된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당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속임수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동의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에 한정되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협의이혼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보므로,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전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것을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 일부무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증인의 여비·일실손해 등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약정은 유효하고, 그 수준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 진정서를 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양도소득세 회피·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어,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선택채권에서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380조가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부여한다.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특정물 인도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종류채권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판례에 의함)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진실한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고 본다.
- 이행불능은 경험법칙이나 거래관념상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이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 없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각자 할 수 있다.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증서 반환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 교부이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 효력이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해도, 상대방의 침묵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의제 문구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승낙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는데도 매수청구를 허용하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성실한 임차인만 보호한다.
-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기간 만료나 해제·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360조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 실행비용만 열거하며, 보존비용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질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간다.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도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소멸하므로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채권의 일부나 여러 채권을 합한 것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나, 법정저당권처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판례에 의함)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가지는 취소권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판례에 의함)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례는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한 양도통지로 본다.
- 채권양도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금지 특약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악의자와 같이 보아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채무자는 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짧게 정한 최고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 본래 급부보다 과다한 이행을 요구한 과대최고로서 본래 채무를 이행해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어 해제도 무효이다.
- 정기행위는 이행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71조 제2항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을 설정자가 임의로 소멸시켜 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저당권의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례에 의함)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여전히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외관상 종래의 사실적 지배에 변화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현실인도: 물건의 사실적 지배가 실제로 이전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판례는 이 방식의 점유 취득으로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하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차임 상당 이득은 반환해야 함).
- 인도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판례에 의함)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면 도급인은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지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수급인을 피용자와 같이 본다.
- 피용자가 사리를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외형상 직무범위에 속하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명의사용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진다.
- 피해자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은 확정되어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이행판결은 그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보존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유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필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도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있으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할 때에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고를 수 없다.
-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