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8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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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3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 절차일 뿐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 수액에 다툼이 없으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된다.
  • 최고를 거듭한 뒤 재판상 청구: 재판상 청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만 중단 효력이 생긴다.
문제 2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아니다.
2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3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4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간통에 한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본다.

  •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 3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유언은 비록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2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3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엄격히 따라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유언취지를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인 것은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중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1아파트입주자단체
2자연부락
3교회
4서울대학교
정답 및 해설

서울대학교(당시 국립대학)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고유의 목적과 조직, 대표자를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 아파트입주자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다.
  • 자연부락: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이 된다.
  • 교회: 판례상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다.
문제 5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4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일부의 동의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일부만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된다.
문제 6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4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당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속임수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동의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에 한정되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협의이혼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보므로,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문제 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2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3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전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것을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 일부무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문제 8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2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4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증인의 여비·일실손해 등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약정은 유효하고, 그 수준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 진정서를 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양도소득세 회피·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문제 9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어,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문제 10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1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3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4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택채권에서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380조가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부여한다.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특정물 인도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종류채권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문제 11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무의 이행불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다.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진실한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고 본다.

  • 이행불능은 경험법칙이나 거래관념상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이다.
문제 1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 없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각자 할 수 있다.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문제 13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3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증서 반환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 교부이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 효력이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4
청약과 승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2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미리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3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의 통지를 한 때에는 승낙이 성립하지 않는다.
4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해도, 상대방의 침묵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의제 문구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승낙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문제 1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는데도 매수청구를 허용하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성실한 임차인만 보호한다.

  •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기간 만료나 해제·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6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2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3저당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360조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 실행비용만 열거하며, 보존비용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질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간다.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도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소멸하므로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채권의 일부나 여러 채권을 합한 것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나, 법정저당권처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 1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2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3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가지는 취소권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문제 18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없다.
2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4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례는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한 양도통지로 본다.

  • 채권양도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금지 특약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악의자와 같이 보아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채무자는 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9
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것보다 과대하게 한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다.
2판례에 의하면,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한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3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짧게 정한 최고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 본래 급부보다 과다한 이행을 요구한 과대최고로서 본래 채무를 이행해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어 해제도 무효이다.
  • 정기행위는 이행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제 20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2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3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71조 제2항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을 설정자가 임의로 소멸시켜 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저당권의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 21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의 취득은?
(판례에 의함)
1현실인도
2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점유개정
4간이인도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여전히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외관상 종래의 사실적 지배에 변화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현실인도: 물건의 사실적 지배가 실제로 이전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판례는 이 방식의 점유 취득으로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제 22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건물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하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차임 상당 이득은 반환해야 함).
  • 인도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문제 23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2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4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면 도급인은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지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수급인을 피용자와 같이 본다.

  • 피용자가 사리를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외형상 직무범위에 속하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명의사용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진다.
  • 피해자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문제 24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에 기한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2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3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은 확정되어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이행판결은 그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보존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제 25
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판례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4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유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필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도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있으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할 때에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고를 수 없다.
  •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면책적 채무인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2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3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4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 절차일 뿐이다.

  • 면책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
  • 시효완성 전 일부 변제: 수액에 다툼이 없으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가 중단된다.
  • 최고를 거듭한 뒤 재판상 청구: 재판상 청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만 중단 효력이 생긴다.
문제 2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당사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아니다.
2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3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4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이를 간통에 한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본다.

  •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 3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유언은 비록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더라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2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3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피상속인이 생전행위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엄격히 따라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반혼수상태의 유언자가 유언취지를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인 것은 유언취지의 구수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효력이 없고 상속인들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중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1아파트입주자단체
2자연부락
3교회
4서울대학교
정답 및 해설

서울대학교(당시 국립대학)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은 고유의 목적과 조직, 대표자를 갖추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로서 존속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 아파트입주자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다.
  • 자연부락: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 있으면 비법인사단이 된다.
  • 교회: 판례상 대표적인 비법인사단이다.
문제 5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4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일부의 동의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일부만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
  •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가 된다.
문제 6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4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지만,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도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당시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속임수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동의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에 한정되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협의이혼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취득한다고 보므로,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문제 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2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3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전환: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것을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 일부무효: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문제 8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2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4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는 등 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급부를 약정한 경우, 급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증인의 여비·일실손해 등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보상 약정은 유효하고, 그 수준을 넘는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본다.

  • 진정서를 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뒤 취하를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 양도소득세 회피·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라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문제 9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어, 본등기의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 가등기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이전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문제 10
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1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3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4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택채권에서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380조가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부여한다.

  •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특정물 인도채무자는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 종류채권에서 품질을 정할 수 없으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한다.
문제 11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무의 이행불능이라 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행불능이 된다.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가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진실한 소유자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이 된다고 본다.

  • 이행불능은 경험법칙이나 거래관념상 채권자가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임차인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기준이다.
문제 12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공유물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4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 결정이 필요 없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각자 할 수 있다.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문제 13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3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증서 반환은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에 청구할 수 있고,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영수증 교부이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 효력이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4
청약과 승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2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에 미리 표시했다면 그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3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의 통지를 한 때에는 승낙이 성립하지 않는다.
4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청약자가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고 일방적으로 표시해도, 상대방의 침묵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의제 문구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으로 보므로 승낙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문제 1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3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는데도 매수청구를 허용하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아, 성실한 임차인만 보호한다.

  •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기간 만료나 해제·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 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6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소멸한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2채권의 일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해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3저당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는 저당물의 보존비용과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360조는 원본·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 실행비용만 열거하며, 보존비용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질권의 담보범위에 들어간다.

  • 불법 말소된 근저당권도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소멸하므로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채권의 일부나 여러 채권을 합한 것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나, 법정저당권처럼 법률 규정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 1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2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대위행사의 요건이 아니다.
3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가지는 취소권도 대위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부적법 각하된다.
문제 18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할 수 없다.
2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4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된다.

판례는 양도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도 유효한 양도통지로 본다.

  • 채권양도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금지 특약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은 악의자와 같이 보아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채무자는 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19
계약해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것보다 과대하게 한 과대최고의 경우,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급부하여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제도 효력이 없다.
2판례에 의하면, 상당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최고를 한 때에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3일정한 시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짧게 정한 최고라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 본래 급부보다 과다한 이행을 요구한 과대최고로서 본래 채무를 이행해도 수령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어 해제도 무효이다.
  • 정기행위는 이행기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제 20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2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
3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71조 제2항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을 설정자가 임의로 소멸시켜 저당권자를 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저당권의 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는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저당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 21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의 취득은?
(판례에 의함)
1현실인도
2제3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3점유개정
4간이인도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여전히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외관상 종래의 사실적 지배에 변화가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현실인도: 물건의 사실적 지배가 실제로 이전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판례는 이 방식의 점유 취득으로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문제 22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유치권의 대상인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건물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이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게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적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하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차임 상당 이득은 반환해야 함).
  • 인도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문제 23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2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4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법률상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면 도급인은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지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수급인을 피용자와 같이 본다.

  • 피용자가 사리를 위해 권한을 남용했더라도 외형상 직무범위에 속하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명의사용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진다.
  • 피해자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다.
문제 24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에 기한 분할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2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3강제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은 확정되어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이 생기는 형성판결만을 의미하므로, 이행판결은 그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지은 사람은 보존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문제 25
취득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판례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2분필되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3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합산하여 주장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합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4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취득시효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유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분필되지 않은 1필 토지의 일부도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징표가 있으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할 수 있으나, 합산할 때에는 전 점유자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고를 수 없다.
  •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