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09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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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2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3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재산분할·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부부 일방이 이혼 후 그 부양을 떠맡더라도 이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청산·위자 문제와 별개로 본다.

  •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된다.
  •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은 받을 개연성만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전하려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
상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3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고려기간 안이라도 취소(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한 선택은 확정적이다. 다만 총칙상 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취소는 별도로 허용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면 되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로 한다.
문제 3
등기의 효력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2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3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한 중복 보존등기가 있으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유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따라 선등기 우선의 절차법적 원칙으로 판단하며, 후등기의 실체적 유효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전유부분만 보존등기된 뒤 경매로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으면, 경락인은 건축자가 가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문제 4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2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사실상 파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3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효기간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점유 상태가 파괴된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중단사유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은 소유자의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중단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유자 명의 변경 자체는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받기 전에는 등기명의인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변동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기간 내내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 이후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
문제 5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하고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습상·법정 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소유하다가 토지 전체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제 6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동산이 아니다.
2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3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해야 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때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동산이 아니다.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합되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문제 7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무효이다.
4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어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실명법은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명의신탁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탈세·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조합이 합유등기 없이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문제 8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위능력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맞다.
  • 자신이 서야 할 연대보증을 부탁해 타인이 대신 섰는데, 스스로 대위변제한 뒤 그 타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9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3표의자가 중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중과실 없이'로 요건을 완화한 설명이 틀렸다.

경과실만 있어도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의자는 상대방 확인에 통상의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

  •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계약명의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문제 10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의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2사단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었더라도 구성원이 다른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3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4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그 정함이 있는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적법한 절차로 변경했다면 구성원이 달라져도 사단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독립된 실체이므로, 구성원 변동만으로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정관에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사가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이를 설립등기 사항으로 등기해야 한다.
문제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2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고, 따라서 이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재판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재판상 청구로 한정되는 출소기간이 아니다. 재판 외 권리행사로도 기간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기간 내에 재판 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소멸시효 이익은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문제 1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2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한정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되고, 임대차 기간 중 축조되어 만료 시 현존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임차물 반환이 이행불능이 되면 자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문제 13
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2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
4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임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민법 제480조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승낙 요건은 삭제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변제에 관한 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문제 1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2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소멸시효 등)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이며, 피보전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은 그 채무자만 원용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되지만,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송물로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문제 15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2공탁자는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3민법 제487조 후단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도 허용된다.
4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전단의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탁원인사실의 정정은 당초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데, 전단과 후단 사유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동일성을 벗어난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공탁금 지급의무를 지는 국가이다.
  • 공탁자는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16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3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4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그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보증채무는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10년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도 그 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하는 부종성은 있으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보충성은 없다.
문제 17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3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단순한 채무부담행위). 따라서 해당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총유물 관리·처분을 총유물 자체의 법률적·사실적 처분으로 보고, 보증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외 거래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문제 18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2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4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등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신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19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대리인의 일종인 법인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이사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법리는 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흠결·사기·강박·악의·과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다.
  •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문제 20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무효이다.
2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4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이 무효라는 설명이다(민법 제815조).

나머지 설명은 기간·연령·촌수가 시험 당시 조문과 다르다.

  •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3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혼인적령은 2007년 개정으로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었으므로, 남녀를 달리 정한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 범위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6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사람은?
1무상수치인(無償受置人)
2무상수임인(無償受任人)
3자(子)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4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정답 및 해설

위임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민법 제681조), 무상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나머지는 모두 주의의무가 경감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면 된다.
  •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면 된다.
문제 22
다음 중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영업의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3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성년의제는 혼인 중의 사법상 행위 전반에 미치며, 이혼 등 신분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는 사원 자격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능력자로 본다.
문제 23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2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의 상태가 종료된다.
4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40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쓴 설명이 틀렸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경과실 책임은 면제된다.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채무자가 공탁 등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면 채권자지체 상태도 함께 끝난다.
  •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변제 비용이 늘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문제 2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과실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상계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민법 제496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고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는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에게 현실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도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 특별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문제 25
다음 중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반환채무
2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4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 사이
정답 및 해설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면 보증인들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 각자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보증채무를 진다(민법 제439조). 따라서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공동보증인 사이이다.

나머지는 판례상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각자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2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3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 이는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어야 한다.
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재산분할·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부부 일방이 이혼 후 그 부양을 떠맡더라도 이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청산·위자 문제와 별개로 본다.

  •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된다.
  •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은 받을 개연성만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전하려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
상속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2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3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
4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고려기간 안이라도 취소(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한 선택은 확정적이다. 다만 총칙상 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취소는 별도로 허용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면 되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로 한다.
문제 3
등기의 효력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2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건축자가 가지는 위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3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한 중복 보존등기가 있으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유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따라 선등기 우선의 절차법적 원칙으로 판단하며, 후등기의 실체적 유효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전유부분만 보존등기된 뒤 경매로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으면, 경락인은 건축자가 가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문제 4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2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사실상 파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3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효기간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점유 상태가 파괴된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중단사유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은 소유자의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중단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유자 명의 변경 자체는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받기 전에는 등기명의인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변동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기간 내내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 이후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
문제 5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하고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습상·법정 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소유하다가 토지 전체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제 6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동산이 아니다.
2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3부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해야 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때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동산이 아니다.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합되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문제 7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어떠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의 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를 적용하여 그 명의신탁등기는 당사자가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3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을 2인 이상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소위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무효이다.
4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어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실명법은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명의신탁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탈세·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조합이 합유등기 없이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문제 8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2민법에 규정된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위능력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맞다.
  • 자신이 서야 할 연대보증을 부탁해 타인이 대신 섰는데, 스스로 대위변제한 뒤 그 타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문제 9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하여야 한다.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3표의자가 중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4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중과실 없이'로 요건을 완화한 설명이 틀렸다.

경과실만 있어도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의자는 상대방 확인에 통상의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

  •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계약명의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문제 10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의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2사단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그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었더라도 구성원이 다른 경우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3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4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그 정함이 있는 경우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적법한 절차로 변경했다면 구성원이 달라져도 사단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독립된 실체이므로, 구성원 변동만으로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정관에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사가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이를 설립등기 사항으로 등기해야 한다.
문제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멸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2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고, 따라서 이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재판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3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재판상 청구로 한정되는 출소기간이 아니다. 재판 외 권리행사로도 기간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기간 내에 재판 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소멸시효 이익은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문제 1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2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4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한정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되고, 임대차 기간 중 축조되어 만료 시 현존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임차물 반환이 이행불능이 되면 자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문제 13
변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2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는 변제할 수 없다.
4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임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민법 제480조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승낙 요건은 삭제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변제에 관한 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문제 1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다.
2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행사할 수 있다.
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소멸시효 등)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이며, 피보전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은 그 채무자만 원용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되지만,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송물로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문제 15
공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2공탁자는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3민법 제487조 후단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도 허용된다.
4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전단의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탁원인사실의 정정은 당초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데, 전단과 후단 사유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동일성을 벗어난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공탁금 지급의무를 지는 국가이다.
  • 공탁자는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16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3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4연대보증채무는 부종성은 있으나 보충성은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그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보증채무는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10년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도 그 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하는 부종성은 있으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보충성은 없다.
문제 17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3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4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단순한 채무부담행위). 따라서 해당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총유물 관리·처분을 총유물 자체의 법률적·사실적 처분으로 보고, 보증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외 거래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문제 18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2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
4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등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신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제 19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대리인의 일종인 법인의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4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이사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법리는 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흠결·사기·강박·악의·과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다.
  •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문제 20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무효이다.
2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3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4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이 무효라는 설명이다(민법 제815조).

나머지 설명은 기간·연령·촌수가 시험 당시 조문과 다르다.

  •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3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혼인적령은 2007년 개정으로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었으므로, 남녀를 달리 정한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 범위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6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문제 2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사람은?
1무상수치인(無償受置人)
2무상수임인(無償受任人)
3자(子)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4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의무
정답 및 해설

위임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민법 제681조), 무상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나머지는 모두 주의의무가 경감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면 된다.
  •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면 된다.
문제 22
다음 중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따라서 혼인한 미성년자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영업의 허락을 하면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3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성년의제는 혼인 중의 사법상 행위 전반에 미치며, 이혼 등 신분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는 사원 자격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능력자로 본다.
문제 23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2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지체의 상태가 종료된다.
4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40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쓴 설명이 틀렸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경과실 책임은 면제된다.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채무자가 공탁 등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면 채권자지체 상태도 함께 끝난다.
  •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변제 비용이 늘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문제 2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2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과실의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상계할 수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4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체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민법 제496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고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는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에게 현실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도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 특별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문제 25
다음 중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그 보증금반환채무
2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4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보증인 사이
정답 및 해설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면 보증인들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 각자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보증채무를 진다(민법 제439조). 따라서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공동보증인 사이이다.

나머지는 판례상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각자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