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재산분할·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부부 일방이 이혼 후 그 부양을 떠맡더라도 이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청산·위자 문제와 별개로 본다.
-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함께 종료된다.
-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은 받을 개연성만으로는 분할 대상 재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전하려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고려기간 안이라도 취소(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한 선택은 확정적이다. 다만 총칙상 착오·사기·강박 등에 의한 취소는 별도로 허용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면 되고,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유효하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로 한다.
동일 부동산에 명의인을 달리한 중복 보존등기가 있으면, 먼저 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유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따라 선등기 우선의 절차법적 원칙으로 판단하며, 후등기의 실체적 유효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전유부분만 보존등기된 뒤 경매로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으면, 경락인은 건축자가 가진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시효기간 진행 중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바뀌어도 점유 상태가 파괴된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중단사유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은 소유자의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중단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유자 명의 변경 자체는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받기 전에는 등기명의인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변동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면 그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기간 내내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 이후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된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하고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습상·법정 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건물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소유하다가 토지 전체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해야 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00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시킨 때 그 부속물을 종물로 정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동산이 아니다.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을 정도로 부합되었다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하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어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실명법은 구분소유적 공유등기를 명의신탁약정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명의신탁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면 탈세·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어 혼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조합이 합유등기 없이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위능력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배척하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는 그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맞다.
- 자신이 서야 할 연대보증을 부탁해 타인이 대신 섰는데, 스스로 대위변제한 뒤 그 타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중과실 없이'로 요건을 완화한 설명이 틀렸다.
경과실만 있어도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표의자는 상대방 확인에 통상의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
-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계약명의신탁에서 선의의 매도인)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사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적법한 절차로 변경했다면 구성원이 달라져도 사단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따라서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독립된 실체이므로, 구성원 변동만으로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정관에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이사가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이를 설립등기 사항으로 등기해야 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재판상 청구로 한정되는 출소기간이 아니다. 재판 외 권리행사로도 기간을 준수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기간 내에 재판 외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소멸시효 이익은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은 주채무에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판례에 의함)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한정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되고, 임대차 기간 중 축조되어 만료 시 현존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만 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 임차물 반환이 이행불능이 되면 자기 귀책사유가 없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
옳은 것은 임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시험 당시 민법 제480조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이후 개정으로 승낙 요건은 삭제되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변제에 관한 조문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소멸시효 등)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항변이며, 피보전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은 그 채무자만 원용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는 채무자의 처분이 제한되지만,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 등기청구권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송물로 제3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민법 제487조 후단(채권자 불확지)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에 전단의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추가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탁원인사실의 정정은 당초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한데, 전단과 후단 사유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동일성을 벗어난다.
-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공탁금 지급의무를 지는 국가이다.
- 공탁자는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를 공탁원인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다.
-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그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보증채무는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을 따른다. 따라서 보증채무도 10년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시효기간도 그 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보증인이 과실 없이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 연대보증은 주채무에 종속하는 부종성은 있으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보충성은 없다.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단순한 채무부담행위). 따라서 해당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판례는 총유물 관리·처분을 총유물 자체의 법률적·사실적 처분으로 보고, 보증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대표자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외 거래라도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등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신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는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며,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으면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법리는 이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의사흠결·사기·강박·악의·과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다.
-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이 무효라는 설명이다(민법 제815조).
나머지 설명은 기간·연령·촌수가 시험 당시 조문과 다르다.
-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3월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혼인적령은 2007년 개정으로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었으므로, 남녀를 달리 정한 설명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 혼인이 금지되는 인척 범위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6촌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위임은 유상·무상을 묻지 않고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민법 제681조), 무상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나머지는 모두 주의의무가 경감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 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친권자는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면 된다.
- 상속인은 승인·포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혼인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성년의제는 혼인 중의 사법상 행위 전반에 미치며, 이혼 등 신분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는 사원 자격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능력자로 본다.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401조). '고의 또는 과실'로 쓴 설명이 틀렸다.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경과실 책임은 면제된다.
-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채무자가 공탁 등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면 채권자지체 상태도 함께 끝난다.
-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변제 비용이 늘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민법 제496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고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는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에게 현실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도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 특별손해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면 보증인들 사이에는 분별의 이익이 있어 각자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보증채무를 진다(민법 제439조). 따라서 분할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공동보증인 사이이다.
나머지는 판례상 불가분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 각자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