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성취 방해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방해행위 시점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방해행위 시점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150조 제1항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성취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조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기존 채무의 변제에 부관이 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 유예(불확정기한)로 보아 사실 발생 또는 불발생 확정 시에 기한이 도래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부동산실명법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에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 포함되고, 특정 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신탁 무효의 예외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실명법 특례는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에 한정된다.
-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되므로 족보에 등재된 성년 여성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차석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유인 종중 재산의 처분은 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고, 대표자라도 그 절차 없이 처분하면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어음이 원인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청구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원인채권의 청구는 어음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이를 거꾸로 설명한 진술이 옳지 않다.
어음채권 행사는 원인채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므로 원인채권에 대한 중단 효력을 인정하지만, 원인채권 청구가 어음채권 행사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일부 청구라도 그 취지가 채권 전부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조사를 이유로 이행 유예를 구하면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유언집행자는 민법이 정한 증인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공정증서 유언도 유효하다. 따라서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제1072조의 증인결격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시험 당시 규정),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이며, 유언집행자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 날인 대신 무인(손도장)만 있는 자필증서 유언도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유언증서가 멸실·분실되어도 철회가 아닌 이상 유언은 실효되지 않고 다른 증거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증인이 미리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해 진의를 확인하고 낭독해 준 경우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이므로 그 해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로 해야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로 해소할 수는 없다. 공유물분할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공유물분할은 실제 공유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내부적으로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이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각 공유자가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해당 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소 시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토지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제365조 단서). 토지와 건물 대가 전부에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저당권의 목적은 토지뿐이므로 일괄경매는 환가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우선변제 범위를 건물까지 넓히지 않는다.
- 압류 후 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제359조와 같다.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고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대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 독립성 없이 기존 건물에 부합한 증축 부분에도 기존 건물의 근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가공 정도가 경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공 정도의 차이는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 부분(구상관계)에서 고려될 뿐이다.
- 과실상계 시 피해자의 과실을 각 공동불법행위자별로 개별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해자 불명의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에서 각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된다는 설명은 제760조 제2항의 취지와 같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제41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정관 기재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정관에 기재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출연 부동산은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법인에 귀속되나 제3자에 대한 대항에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전원합의체)와 같다.
-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금지(제496조)는 중과실 불법행위에는 유추·확장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확장적용된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상계금지는 고의 가해자의 보복적 불법행위를 막고 피해자에게 현실 변제를 받게 하려는 예외 규정이어서 엄격히 해석된다.
- 가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피압류채권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가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34조와 같다.
-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자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고 성년자도 변경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성년자는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781조 제6항은 변경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성년인 자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설명은 제781조 제1항과 같다.
- 인지된 혼인외 자가 부모 협의로, 협의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종전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불순한 의도로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 변경권 남용에 해당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채무인수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으므로,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시 승낙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승낙 거절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므로 이후의 승낙은 새로운 인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등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
-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불분명하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판례는 그러한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본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주거용 임대차를 가장해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경우까지 보호하지 않는다.
- 계약 해제 전에 해제 대상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의 제3자로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도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이의절차로 재등록된 경우 등은 예외).
-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반드시 소로써 행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출소기간이 아닌 것은 이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권리는 보전된다.
-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판례상 반드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 친생부인의 행사기간은 소 제기 기간으로 규정된 출소기간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유상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증여·기부행위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 급부에는 처음부터 불균형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피해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어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폭리의사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두 대리인 기준이라는 것은 틀리다.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당시 제15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확답 해태를 추인으로 의제하며,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한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당시 제16조 제3항과 같다.
-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최고했는데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사술)를 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유증은 유증자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제1089조), 포괄적 유증에도 대습상속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괄유증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지만 상속인 자체는 아니어서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포괄적 수증자는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특정 수증자는 이행청구권(채권)을 취득할 뿐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특정유증의 승인·포기도 총칙편 규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이 준용되더라도 유증의 방식 규정 등 모두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대환이 준소비대차로 인정되면 기존 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보증책임은 존속한다. 보증책임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소비대차는 경개와 달리 기존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담보와 항변이 그대로 이어진다.
- 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하고, 기존 채무가 소비대차여도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이나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취소되면 구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504조와 같다.
- 경개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목적을 달성하므로 신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불법원인급여에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도박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종국적 이익이 아니므로 설정자는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저당권은 경매 등 실행 절차를 거쳐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등기만으로는 급여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746조 단서와 같다.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에 따른 타인 명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성매매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만을 구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 없이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액배상은 원상회복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전부 취소·원물반환 청구에 그 일부 인용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이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사후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다(제857조).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후에도 인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사후 인지는 직계비속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인지할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855조 제1항과 같다.
- 부모가 혼인하면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준정)는 설명은 제855조 제2항과 같다.
-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제103조)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제398조 제4항과 같다.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98조 제2항과 같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고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는 소지자에게 변제받을 권한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변제자가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제471조). 권한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수증 소지자는 거래상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 변제자를 보호한다.
- 특정물 인도채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462조와 같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에 한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제470조와 같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469조 제2항과 같다.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후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이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이다.
- 피담보채권의 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면 유치 부동산의 매수인도 종전 단기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320조 제2항과 같다.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고,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선의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되가져가라고 요구할 수 없다.
- 동산 소유권과 동산질권은 선의취득할 수 있으나 부동산 물권인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속·회사합병 같은 포괄승계는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 나중에 갖추어진 때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상당 부분이 하천인 경우는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착오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토지 상당 부분이 하천이면 일반인도 매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에 해당한다.
-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유효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될 뿐, 판례상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은 가격에 관한 동기의 착오일 뿐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 공장 설립이 가능하리라 믿고 매수한 것은 동기의 착오로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지 않은 이상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