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을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은 사실혼에도 인정된다.
-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의 공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옳다.
- 동거의무는 간접강제 등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배상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에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므로,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옳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긍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차인의 점유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중도금 수수 시 비로소 약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전대차계약의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 — 옳다.
-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 옳다.
- 기간 중 전대차가 해지되면 권리금은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으로 나누어 잔존기간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 — 옳다.
가액배상의무를 지는 수익자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액배상은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회복이므로, 수익자가 상계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채권자평등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옳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 옳다.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뜻하고, 과거에 이미 종결된 법익 침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종결된 침해의 결과인 손해는 방해배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 원시취득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인도·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넘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 옳다.
-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옳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질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면,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이고, 등기원인이 상속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자에 대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공동상속인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른 청구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피상속인 생전의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이 아닌 생전 거래를 다투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의 점유자라도 점유에 과실이 있는 등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매도인도 매매 규정의 유추로 대금의 운용이익·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 — 옳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 옳다.
-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되어 이익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 옳다.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보므로, 합의해제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권 행사이든 합의해제이든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동일하게 보호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옳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옳다.
-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옳다.
비채변제로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이므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도 반환청구를 못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 없음을 몰랐다면 그 모름에 과실이 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 — 옳다.
- 변제기 전 채무의 변제는 반환청구를 못 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 채권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옳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 옳다.
- 비법인사단 성립 전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 — 옳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기므로 물권변동 시기까지 소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데 그치고 물권변동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옳다.
판례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양육비청구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분담을 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옳다.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옳다.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옳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개량·처분을 뜻하고, 보증처럼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교인이 탈퇴하여 교인 지위를 잃으면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 옳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이미 부담하는 채무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 옳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뿐이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곧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때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된다.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옳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옳다.
- 채무자의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다.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가는 매매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할 위험 영역에 속해 시가에 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옳다.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 옳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채권자에게는 상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 옳다.
-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고, 보증채권에 대해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 — 옳다.
-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옳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로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제3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옳다.
- 채권자의 공탁 승인,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옳다.
- 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 옳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고 그 금전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이므로, 외화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외화채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금전배상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화채권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후에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의 재량감액 대상이 된다 — 옳다.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간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하므로, 확정일자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기준은 통지의 도달이나 승낙의 시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와 같이 보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 통지 후 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였더라도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도급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이 경과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확정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상속으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매매계약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결격 사유는 유증에 준용되어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유증에 관하여 상속결격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 — 옳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옳다.
-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등의 해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 옳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옳다.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 옳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므로,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때 간접점유자가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점유물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을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 옳다.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의 경우 그 타인만 점유자가 된다 — 옳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어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옳다.
-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옳다.
두 경우 모두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고, 이에 대한 추인은 의사표시(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다.
다만 두 제도는 최고 기간과 확답이 없을 때의 간주 효과가 서로 다르다.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고,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므로 기간 요건이 같지 않다.
- 무능력자 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무권대리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양자가 같지 않다.
-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무효행위가 유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사무관리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관리 당시 확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의사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해도 무방하고, 외부적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옳다.
- 그 의사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의한 타인 채무 변제임을 인식하고 수령했다면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옳다.
- 사무관리 성립에는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와 함께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