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11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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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혼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2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자료배상책임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4사실혼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을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은 사실혼에도 인정된다.

  •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의 공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옳다.
  • 동거의무는 간접강제 등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배상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에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므로,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
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2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3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전대인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전차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긍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차인의 점유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중도금 수수 시 비로소 약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전대차계약의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 — 옳다.
  •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 옳다.
  • 기간 중 전대차가 해지되면 권리금은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으로 나누어 잔존기간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 — 옳다.
문제 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4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액배상의무를 지는 수익자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액배상은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회복이므로, 수익자가 상계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채권자평등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옳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 옳다.
문제 4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 해도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하는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3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므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뜻하고, 과거에 이미 종결된 법익 침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종결된 침해의 결과인 손해는 방해배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 원시취득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인도·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넘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 옳다.
  •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5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2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3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질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면,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이고, 등기원인이 상속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자에 대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공동상속인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른 청구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피상속인 생전의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이 아닌 생전 거래를 다투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문제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을 가지는바, 취득한 과실 내지 과실취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3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점유자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의 점유자라도 점유에 과실이 있는 등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매도인도 매매 규정의 유추로 대금의 운용이익·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 — 옳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 옳다.
  •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되어 이익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 옳다.
문제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해제권이 행사되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보므로, 합의해제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권 행사이든 합의해제이든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동일하게 보호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옳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옳다.
  •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옳다.
문제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채변제로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이므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도 반환청구를 못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 없음을 몰랐다면 그 모름에 과실이 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 — 옳다.
  • 변제기 전 채무의 변제는 반환청구를 못 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 채권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옳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9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2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위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 그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 옳다.
  • 비법인사단 성립 전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0
가등기 내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물권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기므로 물권변동 시기까지 소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데 그치고 물권변동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옳다.
문제 11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3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양육비청구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분담을 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옳다.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옳다.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옳다.
문제 12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2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개량·처분을 뜻하고, 보증처럼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교인이 탈퇴하여 교인 지위를 잃으면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 옳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이미 부담하는 채무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 옳다.
문제 13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3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뿐이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곧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때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된다.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옳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옳다.
  • 채무자의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다.
문제 14
법률행위의 동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3다만 위와 같은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굳이 그러한 동기를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4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가는 매매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할 위험 영역에 속해 시가에 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옳다.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 옳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5
보증채무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2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3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4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에게는 상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 옳다.
  •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고, 보증채권에 대해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 — 옳다.
  •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옳다.
문제 16
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2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4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로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제3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옳다.
  • 채권자의 공탁 승인,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옳다.
  • 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 옳다.
문제 17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소비대차에 있어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기 전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재량감액의 대상이 된다.
4외화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다.
정답 및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고 그 금전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이므로, 외화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외화채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금전배상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화채권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후에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의 재량감액 대상이 된다 — 옳다.
문제 18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2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4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간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하므로, 확정일자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기준은 통지의 도달이나 승낙의 시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와 같이 보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 통지 후 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9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취득, 변경, 상실)이 일어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2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3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4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였더라도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도급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이 경과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확정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상속으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매매계약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 20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은 받을 수 있다.
4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속결격 사유는 유증에 준용되어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유증에 관하여 상속결격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 — 옳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옳다.
  •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1
증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으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등의 해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 옳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옳다.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2
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4직접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므로,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때 간접점유자가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점유물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을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 옳다.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의 경우 그 타인만 점유자가 된다 — 옳다.
문제 23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다.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3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4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어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옳다.
  •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4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1양자 모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야 한다.
2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양자 모두 추인거절로 간주된다.
3기간 내에 추인을 하면 양자 모두 무효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4두 경우 모두에 있어 최고의 법적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추인의 법적성질은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라는 점은 같다.
정답 및 해설

두 경우 모두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고, 이에 대한 추인은 의사표시(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다.

다만 두 제도는 최고 기간과 확답이 없을 때의 간주 효과가 서로 다르다.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고,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므로 기간 요건이 같지 않다.
  • 무능력자 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무권대리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양자가 같지 않다.
  •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무효행위가 유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25
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
2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한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4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최소한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는 확정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무관리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관리 당시 확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의사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해도 무방하고, 외부적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옳다.
  • 그 의사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의한 타인 채무 변제임을 인식하고 수령했다면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옳다.
  • 사무관리 성립에는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와 함께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 옳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혼인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2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자료배상책임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4사실혼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대리권을 인정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은 사실혼에도 인정된다.

  •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의 공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옳다.
  • 동거의무는 간접강제 등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배상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의 대리에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므로, 배우자가 의식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
전대차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2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3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전대인은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전차인에게 반환하면 된다.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긍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차인의 점유로 인한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중도금 수수 시 비로소 약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전대차계약의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 — 옳다.
  •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 — 옳다.
  • 기간 중 전대차가 해지되면 권리금은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으로 나누어 잔존기간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 — 옳다.
문제 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
4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액배상의무를 지는 수익자는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계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액배상은 총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회복이므로, 수익자가 상계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채권자평등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한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옳다.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전득자에게 있다 — 옳다.
문제 4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라 해도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2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를 상대로 하는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3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므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도 포함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방해배제청구권의 ‘방해’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뜻하고, 과거에 이미 종결된 법익 침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종결된 침해의 결과인 손해는 방해배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 원시취득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불법점거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인도·명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넘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 옳다.
  •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미등기 매수인은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5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2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는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3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한 단독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실질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면, 그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이고, 등기원인이 상속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자에 대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공동상속인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는 명의신탁 법리에 따른 청구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피상속인 생전의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는 상속이 아닌 생전 거래를 다투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문제 6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취득권을 가지는바, 취득한 과실 내지 과실취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3악의의 점유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4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가 적용되므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점유자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책임을 모두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의 점유자라도 점유에 과실이 있는 등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매도인도 매매 규정의 유추로 대금의 운용이익·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 — 옳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이행지체 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 옳다.
  • 계약 해제 시에는 원상회복 규정이 적용되어 이익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 — 옳다.
문제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계약해제의 소급효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의 규정은 해제권이 행사되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협력에 의하여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4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의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보므로, 합의해제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권 행사이든 합의해제이든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동일하게 보호된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옳다.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옳다.
  •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옳다.
문제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지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과실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채변제로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이므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도 반환청구를 못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 없음을 몰랐다면 그 모름에 과실이 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 — 옳다.
  • 변제기 전 채무의 변제는 반환청구를 못 하나,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 채권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 옳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9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2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위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3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도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4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되기 이전에 그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 — 옳다.
  • 비법인사단 성립 전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바로 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10
가등기 내지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2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물권변동의 시기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시로 소급할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기므로 물권변동 시기까지 소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은 본등기의 순위를 정하는 데 그치고 물권변동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옳다.
문제 11
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3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양육비청구 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분담을 구할 수 있다.

  • 협의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옳다.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옳다.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옳다.
문제 12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2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와 달리,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장래의 책임재산 처분행위와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4비법인사단이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별도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개량·처분을 뜻하고, 보증처럼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부 교인이 탈퇴하여 교인 지위를 잃으면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 옳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 각자가 할 수 없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이미 부담하는 채무를 인식한다는 뜻을 표시하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어서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 옳다.
문제 13
흠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모르는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3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뿐이면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곧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때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된다.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옳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들도 원칙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옳다.
  • 채무자의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옳다.
문제 14
법률행위의 동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3다만 위와 같은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굳이 그러한 동기를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가 가능하다.
4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이를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가는 매매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할 위험 영역에 속해 시가에 대한 착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옳다.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 옳다.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5
보증채무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2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3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4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에게는 상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 옳다.
  • 이때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고, 보증채권에 대해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 — 옳다.
  •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옳다.
문제 16
공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2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4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로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제3자는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법을 거쳐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 옳다.
  • 채권자의 공탁 승인,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옳다.
  • 채무의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공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 — 옳다.
문제 17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전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2소비대차에 있어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그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변제기 전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재량감액의 대상이 된다.
4외화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이다.
정답 및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고 그 금전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통화이므로, 외화채권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외화채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금전배상주의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화채권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해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 후에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비율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법원의 재량감액 대상이 된다 — 옳다.
문제 18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2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4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간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하므로, 확정일자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기준은 통지의 도달이나 승낙의 시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와 같이 보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 통지 후 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19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취득, 변경, 상실)이 일어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2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수급인이 약정한 대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3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4상속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및 해설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였더라도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다면 도급인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이 경과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확정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상속으로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매매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매매계약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 20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은 받을 수 있다.
4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속결격 사유는 유증에 준용되어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은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유증에 관하여 상속결격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전속적인 것은 제외된다 — 옳다.
  •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옳다.
  •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1
증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대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으로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3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등의 해제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 옳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 — 옳다.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 옳다.
문제 22
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4직접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므로,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은 때 간접점유자가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점유물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을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 옳다.
  •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의 경우 그 타인만 점유자가 된다 — 옳다.
문제 23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있다.
2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3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4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지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어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옳다.
  •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대리 표시 없이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옳다.
문제 24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1양자 모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여야 한다.
2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양자 모두 추인거절로 간주된다.
3기간 내에 추인을 하면 양자 모두 무효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4두 경우 모두에 있어 최고의 법적성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인데 반하여, 그에 대한 추인의 법적성질은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라는 점은 같다.
정답 및 해설

두 경우 모두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고, 이에 대한 추인은 의사표시(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다.

다만 두 제도는 최고 기간과 확답이 없을 때의 간주 효과가 서로 다르다.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고,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므로 기간 요건이 같지 않다.
  • 무능력자 측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무권대리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양자가 같지 않다.
  •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추인으로 무효행위가 유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문제 25
타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사무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한다.
2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것이 제3자에 의한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4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최소한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는 확정되어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무관리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관리 당시 확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의사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해도 무방하고, 외부적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옳다.
  • 그 의사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의한 타인 채무 변제임을 인식하고 수령했다면 변제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옳다.
  • 사무관리 성립에는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와 함께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