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만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 본인을 취소권자에 포함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임의 처분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제7조) — 옳다.
-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고,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제한할 수 있다(제8조) — 옳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옳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 후라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도달 전 철회가 불가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도달주의(제111조)에 따라 철회의 의사표시가 원래의 의사표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철회의 효력이 생긴다.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 옳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으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 옳다.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임차인으로서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요구하지 않은 전세권에 관하여까지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긍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두 지위를 별개의 권리로 보아, 어느 하나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다른 지위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전세권 존속 중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으나,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한 장래의 조건부 채권으로는 양도할 수 있다 — 옳다.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옳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 배당요구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했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옳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요건을 빠뜨린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26조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제125조) — 옳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 옳다.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등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6조) — 옳다.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자에게도 통행권을 인정한 설명이 틀렸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상린관계상 권리이고, 판례는 등기명의를 신탁한 명의신탁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하고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할 것은 아니다 — 옳다.
-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하면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옳다.
- 토지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생기면 무상통행권은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만 생기고, 일단의 수필 토지 중 일부 양도에도 같다 — 옳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채무소멸의 효력이 미친다.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상계가 변제와 같이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이므로 변제·대물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 상계할 채권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 옳다.
- 이행청구·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옳다.
-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옳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거운데도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도 혼인계속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 금치산자의 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있고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변경된 후견인이 대리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초로 평가하며, 파탄 이후의 일로 따질 것은 아니다 — 옳다.
- 제840조 각 호는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이고, 수개의 사유가 주장되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다 —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며,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옳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옳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 옳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긍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도통지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니면 그에 따른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옳다.
-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다 — 옳다.
- 양도 전의 사전통지는 채무자를 불안한 상태에 두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보증채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이 주채무에 미치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판례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보증인이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제433조).
- 주채권이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 — 옳다.
- 보증기간·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 옳다.
- 수탁보증인은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이 지나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2조) — 옳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를 제265조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보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다만 지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남는다).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 옳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옳다.
-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옳다.
부담부분이 없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하는 경우, 그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이다. 분할채무로 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 — 옳다.
-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옳다.
-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유는 그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과실로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 옳다.
종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 분배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에 해당하여 종중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판례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로 한정하고,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일 뿐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다.
- 재건축조합의 설계용역계약 체결도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다.
- 총회 결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상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495조는 상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 경우 상계를 허용한다.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8조) — 옳다.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 옳다.
-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 — 옳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증인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채무자로서는 어느 채무든 스스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같고, 보증인의 존재가 주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을 더해 주지 않는다.
-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제460조 단서) — 옳다.
-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제 효력이 없다 — 옳다.
- 비용·이자·원본에 관한 변제가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제479조) — 옳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대위권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 이행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예외이다(제404조) — 옳다.
-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05조) — 옳다.
-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옳다.
시험 당시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제기하는 것이고 자(子)는 제소권자가 아니므로, 자가 부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846조·제847조는 부부의 일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는 할 수 없다 — 옳다.
- 장기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서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옳다.
-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친생부인 판결로 추정이 깨지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 옳다.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시효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 하자를 몰랐다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고 한다.
- 하자담보에 기한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다(제582조) — 옳다.
- 경매로 취득한 목적물의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제580조 제2항) — 옳다.
-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은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해야 한다 — 옳다.
1인 회사라도 회사 재산은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곧바로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이를 긍정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1인 회사의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구별되고, 분할대상은 그 개인이 보유한 주식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혼인 중 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분할대상이 된다 — 옳다.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관계가 무효가 되면 낙약자는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낙약자의 급부가 요약자에 대한 급부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옳다.
-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수익자가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옳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교인이 집단 탈퇴해 별도 교회를 세우면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 지위와 함께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보존행위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옳다.
- 대표자 있는 비법인사단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 옳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옳다.
채권증서 반환청구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제475조),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채무자는 증서 반환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영수증 교부와는 다르다).
-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 이행과 어음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의 건물명도·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말소등기의무와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317조).
시험 당시 민법상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동의를 얻더라도 입양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제873조는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으면 입양은 무효이다(제883조) — 옳다.
- 15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후견인이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옳다.
-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형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 — 옳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이를 유효로 본 설명이 틀렸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을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제1074조) — 옳다.
- 유언의 목적인 권리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으나, 그래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면 유증의무자가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가 있다(제1087조) — 옳다.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 옳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제629조 제2항),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단전대는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해지사유가 된다(다만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된다는 판례가 있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이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제626조 제2항) — 옳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임대차 종료 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6조) — 옳다.
-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토지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