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 당시가 아니라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은 압류 당시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매수하므로, 판례는 압류 효력 발생 시(압류에 앞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를 본다.
-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한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뿐 아니라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부종하여 소멸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규모·종류를 예상할 정도로 공사가 진전되어 있었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독립 건물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 범위와 매매되는 지상물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 그 착오를 내용의 착오로 보아, 중요부분에 해당하면 취소를 허용한다.
-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추인과 취소를 모두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보증인의 출연 당시 주채무가 불성립·기소멸이거나 이후 소급 소멸한 경우 그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부당이득 문제만 남고 구상권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구상권은 보증인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주채무를 소멸시킨 것을 전제로 하므로, 소멸시킬 주채무가 없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 근거도 없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승인했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해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른 고유의 시효기간(상사채무면 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 가등기담보 설정 약정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행청구 등 조치를 하지 않던 중 제3자의 압류·가압류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담보의 상실·감소에 해당한다.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가질 권원이 없어, 그 부분 점유로는 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해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으면 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자기 점유만 주장할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지, 어느 단계까지 아우를지 모두 주장자가 선택할 수 있다.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도·상속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단법인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유추하면서도 정관·규약·관행에 따른 양도·상속 허용을 인정한다.
- 피상속인이 유체·유골의 처분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했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할 의무는 도의적인 것이고 제사주재자가 법률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 사망 시 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된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유언집행자가 유언 해석을 달리하거나 직무 범위에서 가압류·본안소송을 제기해 상속인과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만, 그렇더라도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뿐이고,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압류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여 그때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본인 A가 지며, 대리인이 급부를 수령했거나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B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한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뒤 새로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 계약 후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가 결여·포기되어 객관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
- 최고가 부적법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공격방어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례는 항변 형태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 당시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의 사해성을 알았는지만 문제되고, 전득행위 자체가 사해행위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제628조·제631조·제635조 등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지만 제626조는 열거하지 않는다. 판례도 원상복구 약정 등을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보아 유효로 본다.
- 임차물 일부 멸실 등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해지권은 제652조에 열거되어 이에 반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차임증감청구권도 제652조에 열거되어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 역시 제652조에 열거되어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1년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64조는 해당 채권자가 그 계약에 기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단기시효는 각 호에 열거된 채권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인정되므로, 그 반대채무는 원래의 시효기간을 따른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은 할 수 있다.
-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의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만,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 매각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종료되고, 이후 배당·공탁이 있었다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라도 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 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이므로 선의라면 무효로 대항받지 않는다.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이 혼인 중 근로의 대가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이 기여한 재산이라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분할비율은 개별 재산별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혼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부정한다.
-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한 유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 법률혼이 사망으로 종료되면 상속만 인정되는 것과 균형상, 사실혼이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약혼은 장래 혼인에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하지만,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성립한다.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나,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증인 인증 서면에 의한 철회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만 가능하고,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할 수 있으므로 선임 이후에도 인증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본인 보호를 위해 법원의 통제 아래에서만 종료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면 채무자는 실제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예정액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정의 목적에는 입증곤란 배제·분쟁 예방뿐 아니라 채무이행 확보도 포함되며, 감액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귀책사유 불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다른 특약이 없으면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어 초과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라는 것은 어음과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가 이행기 경과로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본다.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가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해 건물을 계속 점유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다면 임대인은 인도와의 상환이행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인 동의 아래 새 임차인에게 직접 넘긴 경우도 같다.
관리자가 제3자와의 계약상 급부를 모두 이행한 뒤 본인과 별도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했다면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의사가 인정되므로, 의사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와의 계약 이행을 넘어선 부분은 더 이상 계약상 의무 이행이 아니므로, 본인을 위한 타인 사무 처리로 볼 수 있다.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은 의무 없이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타인에 대한 사무관리가 되지 않는다.
- 타인을 위한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외부에 표시되거나 관리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항변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시효 원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재산권 침해에 권리자가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독점적 이용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전 소송의 재개·속행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
채무변제와 관련한 다른 채권의 양도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또는 담보를 위한) 양도로 보아, 양도된 채권이 변제되어야 원래 채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변제에 갈음한 것이어서 곧바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려면 그런 특별한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급부 후에도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을 약정할 수 있다.
- 타인의 물건을 변제로 인도한 채무자의 반환청구 제한은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권리자의 반환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 그 변제가 취소되어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뒤 본인을 상속하고 나서 자기 대리행위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스스로 무권대리를 한 자가 상속으로 본인 지위를 얻었다고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표현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 무권대리행위가 범죄인 경우 이를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민법 제127조의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며, 본인의 파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대한 결과에 따른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때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넘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양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
-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뿐 아니라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자기결정권 상실이나 중대한 결과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는다.
- 미용성형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이를 상세히 설명해 시술 여부를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지는 않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 발생·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도급인의 잘못을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고려한다.
-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원상회복의무에도 책임을 지므로, 수급인의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의무도 보증한다.
- 계약 해제 등으로 선급금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액에 선급금이 충당된다.
- 완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질권이 부착된 채 이전되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352조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질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따라서 동의를 요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52조가 금지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변경처럼 질권의 담보가치를 해하는 처분이다.
- 채권질권의 효력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도 미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 범위에서 이를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해 추심한 부분은 질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한 임대차계약서 등은 채권질권 설정 시 교부해야 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은 인장 대신 무인(손도장)으로 해도 유효하므로, 무인이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날인의 방식을 인장에 한정하지 않고 무인도 날인으로 인정한다.
-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내용을 입증하면, 유언증서가 멸실·분실되었어도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 무권원 점유자에 대한 공유물 반환청구는 보존행위이므로, 상속포기 전에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