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배제 단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표의자의 취소를 허용한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내용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객관적 현저성이 필요하며,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분할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인지 전 분할의 효력은 유지되고 피인지자는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으며, 그 가액에 분할 후 생긴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할 이득에 포함된다.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된다는 것이 당시 판례이다.
-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일반원칙에 따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만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장애사유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뿐이다.
기간 미도래·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대방의 권리나 자기 채무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자채무만 시효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변제하면 원금채무는 묵시적 승인, 이자채무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
중복 보존등기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뒤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중복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판례는 중복등기의 효력을 절차법상 선등기 우선으로 판단하므로, 후등기 명의인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해지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무효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중간생략등기 청구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니다.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도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진행한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3년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손실만,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해 자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뒤의 채권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에는 일반 외관상 종래의 점유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점유 취득이 필요한데, 점유개정은 외형상 변화가 없으므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도품·유실물의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침탈·방해에 대한 1년의 행사기간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해제를 일반 형성권과 달리 보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가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이때도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 부분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유언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건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적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구분 소유 약정 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상호명의신탁관계,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복수 권리자가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토지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 건물공유자 전원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에도 가액배상에 의하며,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한다.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 절차가 분할 절차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한정승인이 있어도 분할청구가 허용된다고 본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제3자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자가 부기등기로 이전받으면 그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차임연체 해지는 통지 없이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차인 통지 규정은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인 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로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명예를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 구할 수 있고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격권인 명예권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위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명예가 사후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격권이므로, 현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는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성립한다.
-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질권 설정 시 교부해야 할 채권증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변제 시 반환되는 것을 말하므로,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가 된다.
-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해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수급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주채무 시효완성 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면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의 이행·승인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증인이 통지 없이 출재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상계이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르며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확정채무 보증인은 이행기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동의 연장 시에만 보증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나 소송 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 매수인 위약 시 몰수, 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 약정이 있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확정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소멸청구권자가 아니다.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취득자로 한정되므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는 제3자 변제로서 효력을 따질 수 있을 뿐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한다.
- 건물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불법점거자에게 자기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채권으로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출자금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을 상계할 수는 있다.
판례는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출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하는 것은 인정한다.
- 조합원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강제집행하면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조합체가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해산되지 않고,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담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두 채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무는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보증인 유무의 경우와 같은 논리이다.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에 부족하면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충당에 따른다.
- 원본 외 이자·비용 전부에 부족한 급부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간통행위를 한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
간통으로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이 생긴다.
-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한다.
-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일부 충당 유보의 뜻을 표시하고 수령하면 그 부분 변제에 충당된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채무자는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은 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일 뿐이므로, 판례는 승낙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한다.
- 채무자는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면 대항요건에 불과한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양도통지를 한 후에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 종전 보증인 지위를 잃고 구상관계도 달라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고 구상관계도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와의 중첩적 인수 약정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뿐이므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인수에 동의하면 존속한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채무자의 부탁이 없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은 이행인수 등의 효력만 있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해제 후 지연손해금에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의 이자에는 약정이율이 우선하지만, 그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한다.
-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가처분채권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가 아니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단축해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 당시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어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수유자에게 반환을 구하고 부족분만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한다.
-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 유증·증여를 지정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상 요건이므로,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이고 기본대리권을 전제로 한 표현대리 법리로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과 무관하게,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 성립한다.
-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성명을 모용해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기명날인한 어음행위에도 믿을 만한 사유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도 채무자에게 생긴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