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15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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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4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배제 단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표의자의 취소를 허용한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내용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객관적 현저성이 필요하며,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3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4피인지자에 대한 인지(認知)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분할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인지 전 분할의 효력은 유지되고 피인지자는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으며, 그 가액에 분할 후 생긴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할 이득에 포함된다.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된다는 것이 당시 판례이다.
  •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일반원칙에 따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만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거나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3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장애사유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뿐이다.

기간 미도래·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대방의 권리나 자기 채무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자채무만 시효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변제하면 원금채무는 묵시적 승인, 이자채무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주장․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3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중복 보존등기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뒤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중복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판례는 중복등기의 효력을 절차법상 선등기 우선으로 판단하므로, 후등기 명의인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해지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무효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중간생략등기 청구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니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도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진행한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3년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손실만,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해 자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선의취득의 대상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뒤의 채권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에는 일반 외관상 종래의 점유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점유 취득이 필요한데, 점유개정은 외형상 변화가 없으므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도품·유실물의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침탈·방해에 대한 1년의 행사기간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문제 7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증여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해제를 일반 형성권과 달리 보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가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이때도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 부분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유언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2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3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4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건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적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구분 소유 약정 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상호명의신탁관계,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복수 권리자가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352조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는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4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토지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 건물공유자 전원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에도 가액배상에 의하며,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3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 절차가 분할 절차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한정승인이 있어도 분할청구가 허용된다고 본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제3자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자가 부기등기로 이전받으면 그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민법 제6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차임연체 해지는 통지 없이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차인 통지 규정은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인 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로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명예를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 구할 수 있고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격권인 명예권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위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명예가 사후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격권이므로, 현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는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성립한다.
  •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위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4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질권 설정 시 교부해야 할 채권증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변제 시 반환되는 것을 말하므로,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가 된다.
  •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해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수급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14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3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 시효완성 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면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의 이행·승인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증인이 통지 없이 출재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상계이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르며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확정채무 보증인은 이행기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동의 연장 시에만 보증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문제 15
계약금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3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므로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나 소송 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 매수인 위약 시 몰수, 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 약정이 있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2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 변제를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3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거나 시효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4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확정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소멸청구권자가 아니다.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취득자로 한정되므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는 제3자 변제로서 효력을 따질 수 있을 뿐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한다.
  • 건물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불법점거자에게 자기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7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건설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으로 그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2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3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채권으로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출자금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을 상계할 수는 있다.

판례는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출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하는 것은 인정한다.

  • 조합원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강제집행하면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조합체가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해산되지 않고,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문제 18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2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의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3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4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정답 및 해설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담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두 채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무는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보증인 유무의 경우와 같은 논리이다.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에 부족하면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충당에 따른다.
  • 원본 외 이자·비용 전부에 부족한 급부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2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3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4배우자 있는 부녀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부녀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간통행위를 한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

간통으로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이 생긴다.
  •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한다.
  •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일부 충당 유보의 뜻을 표시하고 수령하면 그 부분 변제에 충당된다.
문제 20
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2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다.
3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4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채무자는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은 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일 뿐이므로, 판례는 승낙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한다.

  • 채무자는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면 대항요건에 불과한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양도통지를 한 후에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1
채무의 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4보증인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도 달라진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 종전 보증인 지위를 잃고 구상관계도 달라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고 구상관계도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와의 중첩적 인수 약정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뿐이므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인수에 동의하면 존속한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채무자의 부탁이 없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은 이행인수 등의 효력만 있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문제 22
해제의 효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2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3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니다.
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해제 후 지연손해금에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의 이자에는 약정이율이 우선하지만, 그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한다.
  •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가처분채권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가 아니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단축해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3
유류분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 당시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어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수유자에게 반환을 구하고 부족분만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한다.
  •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 유증·증여를 지정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 24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2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3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상 요건이므로,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이고 기본대리권을 전제로 한 표현대리 법리로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과 무관하게,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 성립한다.
  •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성명을 모용해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기명날인한 어음행위에도 믿을 만한 사유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제 2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2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3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4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도 채무자에게 생긴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3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4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 배제 단서는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표의자의 취소를 허용한다.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자는 내용의 착오와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객관적 현저성이 필요하며,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2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3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4피인지자에 대한 인지(認知)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분할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인지 전 분할의 효력은 유지되고 피인지자는 상속분 상당의 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으며, 그 가액에 분할 후 생긴 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할 이득에 포함된다.
  •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된다는 것이 당시 판례이다.
  •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일반원칙에 따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만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거나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3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실상 장애사유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뿐이다.

기간 미도래·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가 있을 때만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는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

  •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상대방의 권리나 자기 채무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자채무만 시효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변제하면 원금채무는 묵시적 승인, 이자채무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주장․입증이 없다 하더라도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3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중복 보존등기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면 뒤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중복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판례는 중복등기의 효력을 절차법상 선등기 우선으로 판단하므로, 후등기 명의인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해 유효해지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무효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 중간생략등기 청구에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니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4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 피해자 본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도 단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진행한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3년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손실만,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이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의표시 단서를 유추해 자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다.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선의취득의 대상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정답 및 해설

점유개정으로 이중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 뒤의 채권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에는 일반 외관상 종래의 점유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점유 취득이 필요한데, 점유개정은 외형상 변화가 없으므로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해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도품·유실물의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침탈·방해에 대한 1년의 행사기간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문제 7
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의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제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위 증여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해제를 일반 형성권과 달리 보아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가 하자를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이때도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 등 망은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 부분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유언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건물에 관하여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 될 수 없다.
2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그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3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4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건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므로, 적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구분 소유 약정 후 편의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상호명의신탁관계,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 복수 권리자가 가등기를 마친 경우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352조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는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4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취득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토지소유자가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토지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아 건물공유자 전원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 아니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후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에도 가액배상에 의하며,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것과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3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한정승인 절차가 분할 절차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르므로, 한정승인이 있어도 분할청구가 허용된다고 본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제3자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자가 부기등기로 이전받으면 그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1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민법 제6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는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4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차임연체 해지는 통지 없이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차인 통지 규정은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인 차임연체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로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기만 하면 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명예를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만 구할 수 있고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격권인 명예권에 기하여 침해행위의 배제·예방을 위한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는 명예가 사후 금전배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인격권이므로, 현재의 침해를 배제하거나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는 금지청구를 인정한다.

  •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성립한다.
  •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2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위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4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질권 설정 시 교부해야 할 채권증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변제 시 반환되는 것을 말하므로,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각 부동산이 공동담보가 된다.
  •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해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수급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채권질권자는 입질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을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제 14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3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보증채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4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 한하여 피보증채무를 계속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 시효완성 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면 더 이상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의 이행·승인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증인이 통지 없이 출재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상계이면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르며 주채무의 약정 연체이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 확정채무 보증인은 이행기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동의 연장 시에만 보증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문제 15
계약금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3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므로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착수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최고나 소송 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 매수인 위약 시 몰수, 매도인 위약 시 배액상환 약정이 있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해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2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그 변제를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 있다.
3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거나 시효소멸한 경우에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4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확정된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소멸청구권자가 아니다.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3취득자로 한정되므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는 제3자 변제로서 효력을 따질 수 있을 뿐 소멸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소멸한다.
  • 건물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했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불법점거자에게 자기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 17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건설공동수급체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으로 그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2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3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채권으로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출자금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을 상계할 수는 있다.

판례는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되, 출자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익분배청구권과 상계하는 것은 인정한다.

  • 조합원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조합채권에 강제집행하면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다.
  • 조합체가 합유등기 대신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해산되지 않고,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청산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문제 18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2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의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3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4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정답 및 해설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담보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크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두 채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의 유무는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보증인 유무의 경우와 같은 논리이다.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에 부족하면 합의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충당에 따른다.
  • 원본 외 이자·비용 전부에 부족한 급부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은 동일하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2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3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
4배우자 있는 부녀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행위를 한 부녀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간통행위를 한 부녀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다.

간통으로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양육·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이 생긴다.
  •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정한다.
  •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채권자가 일부 충당 유보의 뜻을 표시하고 수령하면 그 부분 변제에 충당된다.
문제 20
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2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다.
3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4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채무자는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은 양도 사실을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일 뿐이므로, 판례는 승낙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한다.

  • 채무자는 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면 대항요건에 불과한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양도통지를 한 후에는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여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1
채무의 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4보증인이 채권자와의 사이에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도 달라진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 종전 보증인 지위를 잃고 구상관계도 달라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 지위는 유지되고 구상관계도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와의 중첩적 인수 약정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뿐이므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내부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하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인수에 동의하면 존속한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채무자의 부탁이 없어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은 이행인수 등의 효력만 있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문제 22
해제의 효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이자에 관하여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2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3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아니다.
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해제 후 지연손해금에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의 이자에는 약정이율이 우선하지만, 그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이율이 우선한다.
  • 해제 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가처분채권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가 아니다.
  •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급부과정을 단축해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3
유류분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시가를 증여 당시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어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수유자에게 반환을 구하고 부족분만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취급한다.
  •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 유증·증여를 지정하면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 24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2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3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상 요건이므로,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이고 기본대리권을 전제로 한 표현대리 법리로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기본적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과 무관하게,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 성립한다.
  • 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성명을 모용해 본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한 없는 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기명날인한 어음행위에도 믿을 만한 사유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제 2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2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3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4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과도 채무자에게 생긴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