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유증을 수증자 본인에 대한 일신적 출연으로 보아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을 부정한다. 유증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만 17세가 되면 유언능력이 인정된다.
- 검인·개봉절차는 유언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하므로 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양친이 이혼한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부 공동입양 원칙은 혼인 중인 부부가 양친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으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양부모 각자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다.
-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 입양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허위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시험 당시 판례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상속된 금전채무에 관한 분할협의에 상속개시 시로의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본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이를 떠맡기로 협의하더라도 그 실질은 면책적 채무인수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증여 시기나 가해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할대상으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후 발견되어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한다.
재산분할재판의 기판력은 심리·판단된 재산에만 미치므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 내여야 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적다면, 소극재산을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할 수 없다.
-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느 사정에 대한 인식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교인총회 결의 없이 한 교회 대표자의 교회 재산 처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혼인적령에 미달한 만 15세 여자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혼인적령 위반은 혼인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이며, 이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 사유는 합의 결여나 근친혼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 이혼 당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통지 전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은 채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은 보전 필요성과 이행기 도래가 있으면 족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실제로 만족을 얻는 사유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도래가 필요 없다.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의 시효기간이 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10년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판결로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을 정한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재판상·재판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제척기간이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시효기간만 완성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미등기 부동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것은 등기청구권일 뿐이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 시효취득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계약 해제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상회복의무는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라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 합의해제의 경우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 후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통지만으로 양도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여서 양도가 제한되므로, 일반 지명채권처럼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목적이 같아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자의 판결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에게 처분권이나 소유권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서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따로 최고할 필요가 없다.
- 임대인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될 때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형법과 달리 과실 방조를 인정하며,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행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인수 합의가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도인 지위 인수 합의는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막으려는 것인데, 매도인 지위 인수는 토지를 취득하는 매수인 측이 바뀌지 않아 투기적 거래가 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 신축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한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지분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종원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 자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종중의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양도도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금지와 양도금지는 별개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당연히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가 제한되려면 법률이 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는 가능하되,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다.
- 양도 통지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승낙은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된다.
이미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채무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 전 변제 시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민법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판례도 제3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약의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착오의 문제일 뿐 의사 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은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어야 한다.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채무자에게는 두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든 없든 전액을 갚아야 할 자기 채무라는 점이 같으므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차이만으로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없고, 이행기·채무액 비율 등 다음 기준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한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해 효력이 있다.
- 채무 전부가 변제뿐 아니라 공탁·면제 등으로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충분한 이행제공이 된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은 피담보채권의 원본을 특정할 뿐 확정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한다.
확정 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약정에 의해 성립할 뿐 아니라 법률 규정(법정저당권)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이후 발생한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담보권이 소멸해도 존속기간까지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담보권에 종속된 성격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
-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 점유승계 시 시효취득 주장자는 자기 점유만 또는 전 점유와 합산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 경개로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반환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당이득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뿐이다. 고의·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이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면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이득이 없다.
- 금전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사정에 따라 여러 명 둘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선임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직권 또는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