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16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유언, 유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된 후 그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2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3적법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이나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유증을 수증자 본인에 대한 일신적 출연으로 보아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을 부정한다. 유증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만 17세가 되면 유언능력이 인정된다.
  • 검인·개봉절차는 유언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하므로 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하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된다.
2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된다.
3우리 민법은 입양과 관련하여서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양친이 이혼한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부 공동입양 원칙은 혼인 중인 부부가 양친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으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양부모 각자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다.

  •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 입양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허위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시험 당시 판례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문제 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자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속된 금전채무에 관한 분할협의에 상속개시 시로의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본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이를 떠맡기로 협의하더라도 그 실질은 면책적 채무인수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증여 시기나 가해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4
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3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대상으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후 발견되어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한다.

재산분할재판의 기판력은 심리·판단된 재산에만 미치므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 내여야 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적다면, 소극재산을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문제 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3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그 본인이 반환할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4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할 수 없다.

  •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느 사정에 대한 인식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교인총회 결의 없이 한 교회 대표자의 교회 재산 처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문제 6
혼인,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년인 남자와 만 15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2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된다.
3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에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채권의 범위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다.
4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혼인적령에 미달한 만 15세 여자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혼인적령 위반은 혼인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이며, 이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 사유는 합의 결여나 근친혼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 이혼 당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2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4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통지 전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은 채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은 보전 필요성과 이행기 도래가 있으면 족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문제 8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3상계에 있어서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실제로 만족을 얻는 사유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도래가 필요 없다.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3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4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그 보증채무도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의 시효기간이 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10년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판결로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을 정한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재판상·재판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제척기간이다.
문제 10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에 의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 및 무과실의 점유는 전 점유기간 동안에 계속 요구되지는 않고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2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4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취득시효 기간만 완성되면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않고서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시효기간만 완성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미등기 부동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것은 등기청구권일 뿐이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 시효취득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문제 11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해제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및 해제의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2해제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합의해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추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계약 해제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상회복의무는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라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 합의해제의 경우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 후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 12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양도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2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대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통지만으로 양도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여서 양도가 제한되므로, 일반 지명채권처럼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목적이 같아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자의 판결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
문제 13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 절차는 필요가 없다.
3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신소유자에게 매도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신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신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4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에게 처분권이나 소유권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서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따로 최고할 필요가 없다.
  • 임대인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될 때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4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된다.
3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4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형법과 달리 과실 방조를 인정하며,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행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문제 15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토지거래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인수 합의가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도인 지위 인수 합의는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막으려는 것인데, 매도인 지위 인수는 토지를 취득하는 매수인 측이 바뀌지 않아 투기적 거래가 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16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3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예컨대 다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 신축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한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지분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문제 17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2점유의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까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점유물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를 통한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종원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 자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종중의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2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4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양도도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양도도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금지와 양도금지는 별개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당연히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가 제한되려면 법률이 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는 가능하되,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다.

  • 양도 통지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승낙은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된다.
문제 19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자약정이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에게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3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4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채무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 전 변제 시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문제 20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고, 계약이 쌍방의사의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3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민법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판례도 제3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약의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착오의 문제일 뿐 의사 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은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어야 한다.
문제 21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공탁, 면제 등으로 채무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 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친 것이다.
4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채무자에게는 두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든 없든 전액을 갚아야 할 자기 채무라는 점이 같으므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차이만으로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없고, 이행기·채무액 비율 등 다음 기준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한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해 효력이 있다.
  • 채무 전부가 변제뿐 아니라 공탁·면제 등으로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충분한 이행제공이 된다.
문제 22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저당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2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3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은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피담보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은 피담보채권의 원본을 특정할 뿐 확정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한다.

확정 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약정에 의해 성립할 뿐 아니라 법률 규정(법정저당권)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이후 발생한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손해발생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3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등기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까지 유지되고, 담보권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4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담보권이 소멸해도 존속기간까지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담보권에 종속된 성격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

  •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 점유승계 시 시효취득 주장자는 자기 점유만 또는 전 점유와 합산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 경개로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문제 24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자가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를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반환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당이득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뿐이다. 고의·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이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면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이득이 없다.
  • 금전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25
성년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개시되고,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2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두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성년후견인은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사정에 따라 여러 명 둘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선임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직권 또는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유언, 유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된 후 그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 유증의 효력이 생긴다.
2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3적법한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이나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4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유증을 수증자 본인에 대한 일신적 출연으로 보아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정지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을 부정한다. 유증에는 대습상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만 17세가 되면 유언능력이 인정된다.
  • 검인·개봉절차는 유언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적법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하므로 날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하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된다.
2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된다.
3우리 민법은 입양과 관련하여서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양친이 이혼한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파양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공동파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부부 공동입양 원칙은 혼인 중인 부부가 양친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으로 그 전제가 사라지면 양부모 각자가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다.

  •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종료한다.
  • 입양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허위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시험 당시 판례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문제 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와 같은 채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자의 채권자는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상속된 금전채무에 관한 분할협의에 상속개시 시로의 소급효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본래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이를 떠맡기로 협의하더라도 그 실질은 면책적 채무인수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증여 시기나 가해 인식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4
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도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3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4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대상으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 확정 후 발견되어도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한다.

재산분할재판의 기판력은 심리·판단된 재산에만 미치므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은 별도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 내여야 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상대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거나 소극재산 부담이 적다면, 소극재산을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문제 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교회의 대표자는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3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그 본인이 반환할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참작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4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며, 이는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할 수 없다.

  •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느 사정에 대한 인식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교인총회 결의 없이 한 교회 대표자의 교회 재산 처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문제 6
혼인,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년인 남자와 만 15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2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대리권이 인정된다.
3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에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채권의 범위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다.
4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혼인적령에 미달한 만 15세 여자와의 혼인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혼인적령 위반은 혼인 취소 사유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혼인적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이며, 이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 사유는 합의 결여나 근친혼 등 법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 이혼 당시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채권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면 받을 예상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채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2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3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4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그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 제한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통지 전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권은 채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은 보전 필요성과 이행기 도래가 있으면 족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문제 8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3상계에 있어서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실제로 만족을 얻는 사유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압류 후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자동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수동채권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 도래가 필요 없다.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빼앗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3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4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그 보증채무도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의 시효기간이 되면 보증채무도 당연히 10년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판결로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는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을 정한다.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재판상·재판외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제척기간이다.
문제 10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례에 의하면,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 및 무과실의 점유는 전 점유기간 동안에 계속 요구되지는 않고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2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4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취득시효 기간만 완성되면 소유권등기를 마치지 않고서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시효기간만 완성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미등기 부동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것은 등기청구권일 뿐이다.

  • 등기부취득시효의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당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 시효취득자와 소유자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문제 11
계약의 해지,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해제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및 해제의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2해제권자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해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합의해제를 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추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계약 해제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원상회복의무는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라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과실상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 합의해제의 경우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 후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 12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권리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양도 시에 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대항력이 인정된다.
2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대한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통지만으로 양도의 대항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권리여서 양도가 제한되므로, 일반 지명채권처럼 통지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권은 목적이 같아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자의 판결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
문제 13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2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 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 절차는 필요가 없다.
3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신소유자에게 매도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신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신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4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타인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에게 처분권이나 소유권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서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목적물 반환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따로 최고할 필요가 없다.
  • 임대인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이전될 때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해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4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2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률상 추정된다.
3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4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민법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형법과 달리 과실 방조를 인정하며,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행위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문제 15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라도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토지거래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 정상적 거래질서를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최초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인수 합의가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도인 지위 인수 합의는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을 막으려는 것인데, 매도인 지위 인수는 토지를 취득하는 매수인 측이 바뀌지 않아 투기적 거래가 될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유동적 무효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16
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3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예컨대 다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건물 신축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한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수익을 정할 수 있지만, 나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공유물의 변경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지분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문제 17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2점유의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까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선의의 점유자에게는 점유물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나,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를 통한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종원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 자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종중의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2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4법률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양도도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양도도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압류금지와 양도금지는 별개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당연히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가 제한되려면 법률이 양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 자체는 가능하되, 직접지급 원칙 때문에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다.

  • 양도 통지는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승낙은 양도인과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된다.
문제 19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자약정이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에게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3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4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붙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이 도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채무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한다.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 전 변제 시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문제 20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고, 계약이 쌍방의사의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3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민법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판례도 제3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 계약의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착오의 문제일 뿐 의사 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은 시가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어서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어야 한다.
문제 21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공탁, 면제 등으로 채무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 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친 것이다.
4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자가 변제할 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채무자에게는 두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고 본다.

주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있든 없든 전액을 갚아야 할 자기 채무라는 점이 같으므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차이만으로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없고, 이행기·채무액 비율 등 다음 기준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한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때에 한해 효력이 있다.
  • 채무 전부가 변제뿐 아니라 공탁·면제 등으로 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 대부분을 준비하고 나머지를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다면 충분한 이행제공이 된다.
문제 22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저당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2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
3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은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4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피담보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은 피담보채권의 원본을 특정할 뿐 확정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한다.

확정 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 저당권은 약정에 의해 성립할 뿐 아니라 법률 규정(법정저당권)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이후 발생한 원본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손해발생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
3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등기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까지 유지되고, 담보권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4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담보권이 소멸해도 존속기간까지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담보권에 종속된 성격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부종하여 소멸한다.

  •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 점유승계 시 시효취득 주장자는 자기 점유만 또는 전 점유와 합산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전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 경개로 성립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문제 24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자가 부당이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나 그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를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4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려면 반환의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당이득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뿐이다. 고의·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이다.

  •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를 면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차임 상당의 이득이 없다.
  • 금전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25
성년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개시되고,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2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3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두는 것도 가능하고, 다만 성년후견인은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 사정에 따라 여러 명 둘 수 있으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선임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개시되며, 신체적 장애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시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하면 직권 또는 청구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