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17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1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3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발생한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제1117조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문제 2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없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오로 표의자가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 할 수 없다고 본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장래 사항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예기한 데 불과하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문제 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이 잔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4乙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마치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매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므로,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제는 유효하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명의로 계약해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
부동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4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대금을 인상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최종 매수인에게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로부터 양수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전 소유자 사망 후 그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이 없다.
  •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했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과실이 있다.
문제 5
물권의 효력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乙이 건물소유를 통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이 자신 소유의 A건물을 乙의 사기에 의해 그에게 인도해 주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4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기로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침탈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망당해 스스로 인도한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로 타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지상권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6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A건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인 乙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丙은 甲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3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4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A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사유치권이 목적물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제한물권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아, 선행 저당권자 및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그 임대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인도청구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도된 때이고,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2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이나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하여도 된다.
3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스스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자가 스스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먼저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나 간이인도로도 가능하다.
  • 도품·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지급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3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점유권은 상속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203조 제1항).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나,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할 수 있다.
문제 9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토지가 아닌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는 그 토지의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그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 토지를 오염시킨 자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행위가 거래의 상대방 및 이후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아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
  • 채무자가 채권 성립·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문제 1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
2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3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4공유자 중의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이면 그 단독소유가 된다고 본다.

  •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없다.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은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다.
  •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 면적이 지분 비율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문제 11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3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였던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등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을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물상대위에서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는 대위 목적물의 특정성 유지와 제3자 보호에 있으므로, 제3자의 압류로 특정성이 유지되면 그 목적이 달성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현 소유자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도 계약상 권리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2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이행이익 상당액)이다.
4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면적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경우이거나 객관적인 수치에 상관하지 않고 외관상 확인되는 경계 또는 표지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제535조)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 등)만 문제되고,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 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그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 면적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경계·표지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문제 13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발생한다.
4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와 이행지체의 기산점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제387조 제1항 후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산분할 판결·심판은 확정되어야 구체적 권리가 생기므로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기한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송 중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문제 14
과실상계(過失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득을 공제한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2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4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함께 문제될 때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정된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그 이득을 공제(손익상계)해야 한다고 본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2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3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4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경위 등을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이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16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민법 제496조)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할 수 없다.
3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4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도 제496조의 상계금지를 면할 수 없으므로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자 자신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하려는 상계금지의 취지상, 사용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본다.

  • 보증인의 사전구상채권에는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등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 상계적상에 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 17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甲이 무자력인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대위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 매매대금채권을 변제받았더라도 丙은 甲에게 변제항변을 할 수 없다.
2소송 중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소멸시효완성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3甲의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4소송 중 丙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위 사실을 안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8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부당이득반환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3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
4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은 반환 범위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용이익이라도 수익자의 행위 개입 없이 손실자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취득했으리라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은 반환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공제된다고 본다.

  •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 횡령 금전으로 한 변제는 채권자가 수령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단순 과실만 있으면 유효하다.
문제 19
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2법률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3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4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립 과정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 사유(제110조)가 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다.
  • 그 자체로는 문제없는 행위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무효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무효이다.
문제 20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므로 이처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채권자가 동일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모두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 취소를 먼저 청구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까지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 수익자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본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4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출생 이후 30년 이상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살아오다가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살아오다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제2조 제1항).
  •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정변경 해제는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계약 구속력 유지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문제 22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지명채권의 양도 당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였으나 이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3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4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선의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특약에 대해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본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이후부터 제3자 대항력이 생긴다.
  •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보아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제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과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둘 다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당사자가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제147조 제3항), 기한은 그 본질상 소급효가 없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24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차청약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4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는 것은 무상수치인 등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이고, 사용차주처럼 무상계약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제 25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지료가 정해진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는 합의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의 기간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4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를 1년 이상 지료 연체로 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시 당사자는 합의로 최단 존속기간보다 장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2]까지 같음)
1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3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상속개시 후에 인지판결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더라도 그 인지판결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발생한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제1117조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문제 2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2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없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오로 표의자가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 할 수 없다고 본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장래 사항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예기한 데 불과하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문제 3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이 대리권 없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2甲이 乙의 무권대리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乙의 추인이 있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乙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이 잔금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4乙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마치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매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므로,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제는 유효하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명의로 계약해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
부동산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4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대금을 인상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최종 매수인에게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로부터 양수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전 소유자 사망 후 그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이 없다.
  •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했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과실이 있다.
문제 5
물권의 효력으로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乙이 건물소유를 통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甲이 자신 소유의 A건물을 乙의 사기에 의해 그에게 인도해 주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침탈로 인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4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특별승계한 때에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기로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침탈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망당해 스스로 인도한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로 타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지상권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6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A건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甲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인 乙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丙은 甲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한다.
3근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4乙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甲 소유의 A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더라도 甲은 위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사유치권이 목적물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제한물권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아, 선행 저당권자 및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그 임대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인도청구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7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도된 때이고,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2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방법이나 간이인도의 방법에 의하여도 된다.
3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자가 스스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의취득자가 스스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먼저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나 간이인도로도 가능하다.
  • 도품·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지급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3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점유권은 상속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203조 제1항).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나,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할 수 있다.
문제 9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토지가 아닌 자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는 그 토지의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그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 토지를 오염시킨 자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행위가 거래의 상대방 및 이후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아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
  • 채무자가 채권 성립·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문제 10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
2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3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4공유자 중의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이면 그 단독소유가 된다고 본다.

  •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없다.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은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다.
  •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 면적이 지분 비율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문제 11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3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종전 소유자였던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등이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을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물상대위에서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는 대위 목적물의 특정성 유지와 제3자 보호에 있으므로, 제3자의 압류로 특정성이 유지되면 그 목적이 달성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현 소유자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도 계약상 권리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2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어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리의 시가(이행이익 상당액)이다.
4매매당사자가 부동산의 면적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경우이거나 객관적인 수치에 상관하지 않고 외관상 확인되는 경계 또는 표지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제535조)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 등)만 문제되고,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 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그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 면적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경계·표지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문제 13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발생한다.
4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와 이행지체의 기산점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제387조 제1항 후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산분할 판결·심판은 확정되어야 구체적 권리가 생기므로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기한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송 중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문제 14
과실상계(過失相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득을 공제한 다음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2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3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4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함께 문제될 때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정된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그 이득을 공제(손익상계)해야 한다고 본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2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3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부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4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그 후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경위 등을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이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제 16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민법상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2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금지(민법 제496조)를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적용할 수 없다.
3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님을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4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도 제496조의 상계금지를 면할 수 없으므로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자 자신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하려는 상계금지의 취지상, 사용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본다.

  • 보증인의 사전구상채권에는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등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 상계적상에 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문제 17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乙은 丙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甲이 무자력인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대위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 매매대금채권을 변제받았더라도 丙은 甲에게 변제항변을 할 수 없다.
2소송 중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소멸시효완성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3甲의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4소송 중 丙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위 사실을 안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8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2부당이득반환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3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
4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은 반환 범위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용이익이라도 수익자의 행위 개입 없이 손실자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취득했으리라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은 반환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공제된다고 본다.

  •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 횡령 금전으로 한 변제는 채권자가 수령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단순 과실만 있으면 유효하다.
문제 19
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2법률행위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3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4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립 과정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 사유(제110조)가 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다.
  • 그 자체로는 문제없는 행위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무효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무효이다.
문제 20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므로 이처럼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채권자가 동일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에 있어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모두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 취소를 먼저 청구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까지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 수익자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본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4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출생 이후 30년 이상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살아오다가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살아오다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제2조 제1항).
  •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정변경 해제는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계약 구속력 유지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문제 22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지명채권의 양도 당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였으나 이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3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4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선의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특약에 대해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본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이후부터 제3자 대항력이 생긴다.
  •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보아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제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4조건과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둘 다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당사자가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제147조 제3항), 기한은 그 본질상 소급효가 없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24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차청약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4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는 것은 무상수치인 등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이고, 사용차주처럼 무상계약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제 25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상권자가 1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지료가 정해진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3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당사자는 합의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의 기간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4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를 1년 이상 지료 연체로 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시 당사자는 합의로 최단 존속기간보다 장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