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발생한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제1117조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인지 전에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생긴 과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불이익이 없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착오로 표의자가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라 할 수 없다고 본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 장래 사항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예기한 데 불과하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없어 착오로 다룰 수 없다.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매매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므로, 대리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변제는 유효하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명의로 계약해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대금을 인상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대금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최종 매수인에게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로부터 양수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전 소유자 사망 후 그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이 없다.
-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했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과실이 있다.
사기로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침탈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기망당해 스스로 인도한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로 타인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지상권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사유치권이 목적물 취득 당시 이미 존재하던 제한물권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아, 선행 저당권자 및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 유치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그 임대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인도청구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면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여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선의취득자가 스스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그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가 먼저면 인도된 때, 인도가 먼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다.
- 양수인의 점유 취득은 현실인도 외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나 간이인도로도 가능하다.
- 도품·유실물을 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지급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시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203조 제1항).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나,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할 수 있다.
자기 토지를 오염시킨 자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유통시킨 행위가 거래의 상대방 및 이후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아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 관련공동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다.
- 채무자가 채권 성립·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며,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이면 그 단독소유가 된다고 본다.
-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보존행위로 구할 수 없다.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 소송은 비법인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은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적격이 없다.
-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 면적이 지분 비율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등을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되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물상대위에서 압류를 요구하는 취지는 대위 목적물의 특정성 유지와 제3자 보호에 있으므로, 제3자의 압류로 특정성이 유지되면 그 목적이 달성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 목적물이 양도된 후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현 소유자뿐 아니라 종전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도 계약상 권리에 기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제535조)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량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부족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 등)만 문제되고,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제535조 책임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본다.
-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그 권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 면적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경계·표지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와 이행지체의 기산점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제387조 제1항 후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한다.
-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산분할 판결·심판은 확정되어야 구체적 권리가 생기므로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기한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소송 중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가 함께 문제될 때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정된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후 그 이득을 공제(손익상계)해야 한다고 본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처럼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경위 등을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이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도 제496조의 상계금지를 면할 수 없으므로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용자 자신의 고의가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하려는 상계금지의 취지상, 사용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본다.
- 보증인의 사전구상채권에는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등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고의 불법행위에 관한 상계금지는 중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까지 유추·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 상계적상에 있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위 사실을 안 채무자가 변제를 수령하는 것은 금지되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채무자의 처분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된 운용이익은 반환 범위에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용이익이라도 수익자의 행위 개입 없이 손실자가 사회통념상 당연히 취득했으리라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은 반환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공제된다고 본다.
-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 횡령 금전으로 한 변제는 채권자가 수령 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단순 과실만 있으면 유효하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립 과정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하자로서 취소 사유(제110조)가 될 뿐,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다.
- 그 자체로는 문제없는 행위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면 무효이다.
-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무효이다.
사해행위 취소를 먼저 청구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까지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안 날을 의미한다.
- 수익자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본다.
오랫동안 이의 없이 살아오다 인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제2조 제1항).
-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되어 일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사정변경 해제는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고 계약 구속력 유지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때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선의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특약에 대해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본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이후부터 제3자 대항력이 생긴다.
-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보아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조건과 달리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둘 다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건은 당사자가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제147조 제3항), 기한은 그 본질상 소급효가 없다.
-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무상계약의 채무자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되는 것은 무상수치인 등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이고, 사용차주처럼 무상계약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지상권 소멸청구 사유를 1년 이상 지료 연체로 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갱신 시 당사자는 합의로 최단 존속기간보다 장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