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채권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
마.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바.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민법 제668조 본문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위임 해지 제한(나)과 도급 하자 해제기간(사) 두 개이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민법 제689조). 완성물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는 인도받은 날(인도 불요 시 일을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면 다시 이행제공과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대위변제 시 계약의 해지·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483조 제2항과 같다.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557조와 같다.
-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담보책임과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모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앞부분이 틀렸다.
-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한 사정이 인정되면 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처분대금 등 이익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이다.
옳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불가분적 이득이므로 각자가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책된다고 본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반환청구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2항).
-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보존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시효완성 당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면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되면 신탁자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 등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지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97조).
옳지 않은 것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본다.
-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대항요건 미비를 들어 이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이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실행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로 대항요건 미비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그 후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동일 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무효·소멸 같은 사실은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항변권·형성권을 원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권리자가 행사해야 효과가 생기는 사유는 제3채무자가 대신 내세울 수 없으나,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무효나 변제 소멸 등은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대위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대위행사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고, 피보전채권은 중단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동일 내용의 대위소송에도 미친다.
옳은 것은 부부간 부양은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이행청구 전의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제1차 부양의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제1차·제2차 부양의무의 구분은 정도뿐 아니라 이행 순위에도 적용되어, 제1차 부양의무자가 우선 부양하여야 한다.
- 부모의 부양의무가 제1차인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우이고,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 파산으로 해지통고한 임대인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물권취득 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건물을 등기해도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토지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법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상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손익상계에서 원인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손익상계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제되는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넘어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를 예외로 둔 설명이다.
판례는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잃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부합 여부는 훼손·과다비용 없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 법리는 증축뿐 아니라 신축에도 적용된다.
- 부합으로 동산의 소유권과 그 위의 권리가 소멸하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0조, 제261조).
옳지 않은 것은 동일 사안의 쌍방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끼리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처럼 자동채권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민법 제496조).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채권자가 현실적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 채무소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이 법리는 채권자와의 상계계약에도 같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 상계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옳지 않은 것은 동업자 중 1인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업자들이 공동 업무를 1인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다면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 중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다.
-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충분하다.
- 퇴직 후에도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절대효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의무들이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협력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아파트 구입비용 차용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동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乙 명의 가등기가 乙이 악의이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乙 명의 가등기는 甲과 乙 사이의 실제 담보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乙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본다.
- 가장양도된 채권은 여전히 甲에게 속하므로 甲의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채무자 丙은 선의라도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허위의 주채무를 믿고 보증하여 이행한 선의의 보증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구상권을 취득한다.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양육비를 지출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 사유가 된다.
- 한정승인만으로는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그 고유채권자가 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을 주장할 수 없다.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른 것이다.
옳은 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민법 제135조의 책임은 법정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고, 대리권 흠결이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무권리자의 처분계약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처럼 그 효과가 계약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 보존·이용·개량행위로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경우이다(민법 제118조).
옳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다른 액수로 정해 합의했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될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옳지 않은 것은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는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양쪽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해 주어도 좋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 권원이 없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된 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의 귀속자이므로 그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 양도금지 특약은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그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그 양도통지만 따로 떼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하로 취소되면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이 유효해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처분 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정지기간 중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여전히 무효라고 본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도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연대채무에서 절대효가 인정되는 것은 이행청구이므로 압류에 의한 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 채권에 관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기 유예가 있어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도래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정변제충당에서 이행기 도래 여부는 이행기가 유예된 경우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라면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76조).
-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