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18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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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해제,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채권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
마.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바.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민법 제668조 본문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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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 해지 제한(나)과 도급 하자 해제기간(사) 두 개이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민법 제689조). 완성물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는 인도받은 날(인도 불요 시 일을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면 다시 이행제공과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대위변제 시 계약의 해지·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483조 제2항과 같다.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557조와 같다.
  •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담보책임과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가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마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모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앞부분이 틀렸다.

  •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한 사정이 인정되면 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처분대금 등 이익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이다.
문제 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2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
4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의 의무이행 전까지는 이자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불가분적 이득이므로 각자가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책된다고 본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반환청구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2항).
  •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문제 4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이러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보존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시효완성 당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면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되면 신탁자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 등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지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97조).
문제 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4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본다.

  •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문제 6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의할 수 없다.
2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물론,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대항요건 미비를 들어 이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이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실행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로 대항요건 미비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그 후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동일 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인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甲이 乙에게 다시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
2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乙의 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乙이 전소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소의 기판력이 丁이 제기한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4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甲의 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甲의 乙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甲의 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무효·소멸 같은 사실은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항변권·형성권을 원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권리자가 행사해야 효과가 생기는 사유는 제3채무자가 대신 내세울 수 없으나,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무효나 변제 소멸 등은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대위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대위행사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고, 피보전채권은 중단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동일 내용의 대위소송에도 미친다.
문제 8
부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와 제2차 부양의무(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의무이행 정도에 관한 것이지 의무이행 순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3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4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그러므로 부부인 갑, 을 중 갑이 사망하였더라도, 을은 재혼하기 전에는 갑의 생모 병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부간 부양은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이행청구 전의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제1차 부양의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제1차·제2차 부양의무의 구분은 정도뿐 아니라 이행 순위에도 적용되어, 제1차 부양의무자가 우선 부양하여야 한다.
  • 부모의 부양의무가 제1차인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우이고,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문제 9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 파산으로 해지통고한 임대인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물권취득 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건물을 등기해도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토지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법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상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다.
문제 10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공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새로운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익상계에서 원인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손익상계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제되는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넘어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 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소멸하나, 대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를 예외로 둔 설명이다.

판례는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잃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부합 여부는 훼손·과다비용 없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 법리는 증축뿐 아니라 신축에도 적용된다.
  • 부합으로 동산의 소유권과 그 위의 권리가 소멸하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0조, 제261조).
문제 12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2위 ①의 법리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채권자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3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4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일 사안의 쌍방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끼리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처럼 자동채권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민법 제496조).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채권자가 현실적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 채무소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이 법리는 채권자와의 상계계약에도 같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 상계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문제 13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데, 이때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4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업자 중 1인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업자들이 공동 업무를 1인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다면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 중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다.

  •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충분하다.
  • 퇴직 후에도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절대효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 할 것이다.
2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의무들이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협력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아파트 구입비용 차용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동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자신의 丙에 대한 채권을 乙에게 가장양도하였는데, 丙의 변제 이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丙이 선의라도 丁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2甲이 乙과 통정하여 한 가장매매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때 甲, 乙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丙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3甲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丁과 통모하여 매수인을 丁으로 하여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乙명의의 가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등기는 乙이 악의라면 무효이다.
4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乙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의 丙에 대한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乙 명의 가등기가 乙이 악의이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乙 명의 가등기는 甲과 乙 사이의 실제 담보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乙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본다.

  • 가장양도된 채권은 여전히 甲에게 속하므로 甲의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채무자 丙은 선의라도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허위의 주채무를 믿고 보증하여 이행한 선의의 보증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제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양육비를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양육비를 지출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문제 17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3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4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지난 후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추후에 보완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 사유가 된다.
  • 한정승인만으로는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그 고유채권자가 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을 주장할 수 없다.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문제 18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2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이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4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민법 제135조의 책임은 법정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고, 대리권 흠결이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무권리자의 처분계약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처럼 그 효과가 계약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 보존·이용·개량행위로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경우이다(민법 제118조).
문제 19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4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다른 액수로 정해 합의했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될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문제 20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라도 진정상속인이 제기한 소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제3자가 특정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 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는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양쪽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2부동산의 최초매도인, 중간자, 최종매수인 사이에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최초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3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해 주어도 좋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 권원이 없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된 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문제 22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이거나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4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양도인은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의 귀속자이므로 그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 양도금지 특약은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그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그 양도통지만 따로 떼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3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가처분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된 경우 집행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대표이사가 앞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2법인의 정관에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하로 취소되면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이 유효해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처분 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정지기간 중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여전히 무효라고 본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도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문제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3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4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그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연대채무에서 절대효가 인정되는 것은 이행청구이므로 압류에 의한 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 채권에 관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문제 25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3지정변제충당에서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무자의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도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기 유예가 있어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도래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정변제충당에서 이행기 도래 여부는 이행기가 유예된 경우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라면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76조).
  •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해제,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채권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하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
마.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바.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민법 제668조 본문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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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임 해지 제한(나)과 도급 하자 해제기간(사) 두 개이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 책임만 진다(민법 제689조). 완성물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는 인도받은 날(인도 불요 시 일을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면 다시 이행제공과 최고를 거쳐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자체를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대위변제 시 계약의 해지·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483조 제2항과 같다.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민법 제557조와 같다.
  • 타인권리매매에서 매도인 귀책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담보책임과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2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가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마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식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모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한 앞부분이 틀렸다.

  •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한 사정이 인정되면 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처분대금 등 이익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반환할 부당이득은 부동산 자체이다.
문제 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2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
4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의 의무이행 전까지는 이자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불가분적 이득이므로 각자가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지고,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책된다고 본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반환청구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변제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2항).
  •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말소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문제 4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3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이러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보존등기를 마치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시효완성 당시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면 소유자 변동이 없으므로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가 신탁자에게 이전되면 신탁자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자주점유 여부는 권원의 성질 등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지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197조).
문제 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4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판결 확정 시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본다.

  •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 제도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는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고 항변 등 공격방어방법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문제 6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의할 수 없다.
2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곧바로 근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물론,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대항요건 미비를 들어 이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판례는 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이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와 실행요건을 갖추면 대항요건 없이도 경매신청은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로 대항요건 미비를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그 후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공동저당 후 건물이 철거·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에 동일 순위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7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인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甲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甲이 乙에게 다시 동일한 피보전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
2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3乙의 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乙이 전소인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소의 기판력이 丁이 제기한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4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甲의 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甲의 乙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甲의 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무효·소멸 같은 사실은 주장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항변권·형성권을 원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권리자가 행사해야 효과가 생기는 사유는 제3채무자가 대신 내세울 수 없으나,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 무효나 변제 소멸 등은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대위소송이 각하된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 대위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대위행사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고, 피보전채권은 중단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동일 내용의 대위소송에도 미친다.
문제 8
부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와 제2차 부양의무(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의무이행 정도에 관한 것이지 의무이행 순위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3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다.
4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그러므로 부부인 갑, 을 중 갑이 사망하였더라도, 을은 재혼하기 전에는 갑의 생모 병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부부간 부양은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이행청구 전의 과거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로서 제1차 부양의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제1차·제2차 부양의무의 구분은 정도뿐 아니라 이행 순위에도 적용되어, 제1차 부양의무자가 우선 부양하여야 한다.
  • 부모의 부양의무가 제1차인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경우이고,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은 제2차 부양의무이다.
  •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생존 배우자 사이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문제 9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종전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차인 파산으로 해지통고한 임대인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기간 약정이 있어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물권취득 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건물을 등기해도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해 점유하는 토지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적법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상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낙찰받은 소유자에게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를 별도로 할 수 없다.
문제 10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공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새로운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2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익상계에서 원인행위와 이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손익상계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제되는 이득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넘어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보전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 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도 소멸하나, 대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권원에 의해 부합시킨 경우를 예외로 둔 설명이다.

판례는 부합물이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잃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었다면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더라도 그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부합 여부는 훼손·과다비용 없이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되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 법리는 증축뿐 아니라 신축에도 적용된다.
  • 부합으로 동산의 소유권과 그 위의 권리가 소멸하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0조, 제261조).
문제 12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2위 ①의 법리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채권자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3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4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일 사안의 쌍방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끼리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처럼 자동채권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민법 제496조).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채권자가 현실적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그 채무소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이 법리는 채권자와의 상계계약에도 같고, 채권자가 다른 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 상계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문제 13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데, 이때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4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로서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업자 중 1인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 다른 동업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업자들이 공동 업무를 1인에게 맡겨 처리하게 했다면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 중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다.

  •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지휘·감독 아래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면 충분하다.
  • 퇴직 후에도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며,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절대효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 할 것이다.
2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의무들이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해 협력의무를 저버린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아파트 구입비용 차용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동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5
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자신의 丙에 대한 채권을 乙에게 가장양도하였는데, 丙의 변제 이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丙이 선의라도 丁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2甲이 乙과 통정하여 한 가장매매는 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때 甲, 乙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丙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3甲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丁과 통모하여 매수인을 丁으로 하여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乙명의의 가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등기는 乙이 악의라면 무효이다.
4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乙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甲의 丙에 대한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乙 명의 가등기가 乙이 악의이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丁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乙 명의 가등기는 甲과 乙 사이의 실제 담보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乙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본다.

  • 가장양도된 채권은 여전히 甲에게 속하므로 甲의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채무자 丙은 선의라도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의 무효는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허위의 주채무를 믿고 보증하여 이행한 선의의 보증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어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제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2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 양육비를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르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4채권자와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양육비를 지출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주요사실이므로 법원은 변론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문제 17
상속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3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4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을 지난 후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추후에 보완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 사유가 된다.
  • 한정승인만으로는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그 고유채권자가 취득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우선을 주장할 수 없다.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판례에 따른 것이다.
문제 18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민법 제135조 제1항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2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이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4대리인은 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민법 제135조의 책임은 법정책임으로서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고, 대리권 흠결이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생긴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다.

  • 무권리자의 처분계약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처럼 그 효과가 계약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무권대리 계약의 철회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 보존·이용·개량행위로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경우이다(민법 제118조).
문제 19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3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4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다른 액수로 정해 합의했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을 인정한다.

  •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 하였을 것이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 무효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의욕했으리라 인정될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
문제 20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라도 진정상속인이 제기한 소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2제3자가 특정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 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는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양쪽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해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이 되지는 않는다.
  •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말소청구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2부동산의 최초매도인, 중간자, 최종매수인 사이에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최초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3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중간자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3자 간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매도인이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해 주어도 좋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중간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말소를 청구할 권원을 주장·입증해야 하며, 그 권원이 없으면 등기가 무효라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된 청구권이 양도되면 그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문제 22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는 없다.
2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양도가 금지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이거나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
4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양도인은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의 귀속자이므로 그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다.

  • 양도금지 특약은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그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그 양도통지만 따로 떼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23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가처분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된 경우 집행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대표이사가 앞서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2법인의 정관에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3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취하로 취소되면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이 유효해진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처분 신청 취하로 보전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하지 않으므로, 정지기간 중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여전히 무효라고 본다.

  • 정관상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0조).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도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문제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3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4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는 경우 그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연대채무자 1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다.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연대채무에서 절대효가 인정되는 것은 이행청구이므로 압류에 의한 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 채권에 관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송달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간접점유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문제 25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변제충당의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이행기의 도래 여부는 이행기의 유예가 있더라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3지정변제충당에서 변제자의 지정이 없다면 변제받은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무자의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도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기 유예가 있어도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도래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법정변제충당에서 이행기 도래 여부는 이행기가 유예된 경우 유예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라면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476조).
  •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별도 의사표시 없이 그 약정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