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19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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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2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4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를 위해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저당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의 우열은 담보권 순위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받기 전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도 같다.
  • 상속포기 신고 후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문제 2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고,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악의의 매도인과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가 되지만,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손해가 없어 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장차 소유권등기를 넘기거나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2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기간은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점유자로서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1년 기간은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족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면서도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본다.

  •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는 방해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오염토양이나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킨 소유자는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4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2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이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권은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가 성립하고, 건축물대장 등록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 별도 용도로 지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어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분양계약 특약으로 공용부분에서 빠져 따로 분양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상가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금을 모두 내고 전유부분 등기만 마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본권이다.
문제 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연체차임 등 채권 자체는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대인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 존속 중에도 보증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생긴 손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보증금 일부만 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나머지를 냈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있다.
문제 6
민법상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2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양도만으로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제3채무자가 알 수 없으므로,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양도가 있으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물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매도인을 대리해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를 수령자로 지정한 공탁도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문제 7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ㄷ.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ㄹ.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어도 적법·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하며, 원칙적으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ㅁ.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1ㄱ, ㄴ
2ㄴ, ㅁ
3ㄷ, ㄹ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ㄹ이다.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어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서도 인정될 수 있다.

  • ㄱ: 동산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ㄷ: 특정 부분만 매도하고 지분등기를 넘겨준 뒤 남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자기 토지의 점유여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ㅁ: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만 점유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점유 요건이 없고, 그 공유지분등기가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도 없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재로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고, 주소 자서가 빠지면 무효이다.

  •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 유류분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했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9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2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채권자인 원고의 금전채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인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항변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채무자인 피고는 수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항변에는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민법 제496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자동채권 지정은 자동채권자 → 상대방 → 법정충당 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 차액 계산과 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충당 순서는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

  • 상계항변을 먼저 했다고 해서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소멸시효항변도 할 수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경합하면,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해도 상계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여 물상대위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0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3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4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이러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따른 담보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부 담보를 포기하고 나머지 담보로부터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문제 11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3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 배상액을 산정할 때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지만, 배상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뿐 아니라 남아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공제하여 산정한다.

  •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마쳐져도 수익자 지위는 남으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소급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은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양육자가 그 양육비를 과거에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인지청구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지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기 전의 양육비 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본다.

  •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이지만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그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 인지청구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고, 친생자관계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3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수급인이다.
2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4민법 제367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 ‘제3취득자’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 소유 물건을 수리한 경우,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다.

판례는 수급인을 도급인의 점유매개자로 보아, 제203조의 비용지출자를 점유자인 도급인으로 본다.

  •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제3자의 법적 지위까지 보전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사무관리에 기해 등기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저당물에 비용을 지출한 제3취득자에는 지상권·전세권 취득자뿐 아니라 소유권 취득자도 포함되어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는다.
문제 14
다음은 기간에 관한 A교수와 학생들(甲, 乙, 丙, 丁)의 수업 내용이다.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A : 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甲 : 따라서 판결서가 2019. 1. 1. 오후 2시에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은 2019. 1. 2.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乙 : 그리고 항소기간의 말일인 2019. 1. 15.이 임시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9. 1. 16.에 피고가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면 이는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입니다.
A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丙 : 따라서 2000. 2. 2.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은 2019. 2. 2. 오후 2시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A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丁 : 따라서 총회예정일이 2019. 3. 15. 오전 10시라면, 늦어도 2019. 3. 8. 오전 0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1甲, 乙
2乙, 丙, 丁
3甲, 乙, 丁
4甲, 乙, 丙, 丁
정답 및 해설

옳게 답한 학생은 甲, 乙, 丁이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2000. 2. 2. 출생자는 2019. 2. 2. 0시에 성년이 된다. 따라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미성년자라는 丙의 답변이 틀렸다.

  • 甲: 오후에 송달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乙: 2주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하므로 그날 낸 항소는 적법하다.
  • 丁: 총회일 전날인 3. 14.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3. 8.에 기간이 끝나므로, 그날이 시작되는 3. 8. 오전 0시(3. 7. 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
문제 15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에 관한 것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나,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효력이 있다.
4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여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이런 보증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 관리·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 총회의 결의는 통지 가능한 종원 과반수가 찬성했더라도 무효이다.
  •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2매매 당사자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매수인은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때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까지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배액의 이행 제공만 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지급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므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 이행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7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공유물의 분할청구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공유자 사이에 약정으로 금지할 수 없다.
3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는 약정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고,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문제 1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민법 제571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4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다면,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만 적용되고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권리에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며, 시효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규정은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일부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악의여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못 받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도급받은 공사의 부수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특정승계이건 포괄승계이건 불문하며, 중단사유 발생 전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3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4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자 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중단사유 발생 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중단사유가 생긴 뒤에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그 부수 채권까지 3년 단기시효 대상이다.
  •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주채무자가 포기해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2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쌍무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게 된다.
3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금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압류·추심명령은 채권의 귀속이나 내용을 바꾸지 않으므로, 피압류채권에 붙어 있던 동시이행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선이행의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빼앗게 되므로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제 21
아래의 이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ㄱ.이것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ㄴ.이것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ㄷ.이것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1이것이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2이것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설명 속 이것은 소멸시효이고,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장래를 향해서가 아니라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계속되면 권리를 얻는 취득시효, Ⓑ는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다.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
  •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22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나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2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4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추인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어느 사정의 지·부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문제 23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고, 이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근로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과실로 인한 취소 제한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근로계약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관하여만 계약이 소멸한다.
문제 24
등기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등기가 친권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등기추정력은 등기원인과 절차에 관하여만 미치고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4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기재사항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환매특약도 진정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재대로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기재사항에도 미친다.

  •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이해상반행위라도 친권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으면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문제 25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2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까지 포함될 것을 요한다.
4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철거 합의가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으며, 그 합의에는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단순히 건물을 헐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 사용을 포기하는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배제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약정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가 아니라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존속한다.
  •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은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독립된 건물의 요건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갖추면 된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2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4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를 위해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저당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와의 우열은 담보권 순위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개별 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상속채권자가 만족을 받기 전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도 같다.
  • 상속포기 신고 후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
문제 2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4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남아 있고,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악의의 매도인과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가 되지만,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손해가 없어 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장차 소유권등기를 넘기거나 처분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2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기간은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점유자로서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답 및 해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1년 기간은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재판 외에서 행사해도 족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면서도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본다.

  •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는 방해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오염토양이나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토지를 유통시킨 소유자는 전전 취득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4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2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이다.
정답 및 해설

구분소유권은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가 성립하고, 건축물대장 등록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본다.

  • 별도 용도로 지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어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분양계약 특약으로 공용부분에서 빠져 따로 분양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상가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금을 모두 내고 전유부분 등기만 마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는 본권이다.
문제 5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연체차임 등 채권 자체는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대인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대차 존속 중에도 보증금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 원인 불명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생긴 손해를 채무불이행으로 구하려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보증금 일부만 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나머지를 냈어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우선변제권이 있다.
문제 6
민법상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2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경우에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4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양도만으로는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제3채무자가 알 수 없으므로, 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양도가 있으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채권자의 공탁 승인, 공탁물 수령 통고,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매도인을 대리해 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를 수령자로 지정한 공탁도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 상대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문제 7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ㄷ.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ㄹ.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어도 적법·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하며, 원칙적으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ㅁ.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1ㄱ, ㄴ
2ㄴ, ㅁ
3ㄷ, ㄹ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ㄴ과 ㄹ이다.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어 무효인 등기에 터 잡아서도 인정될 수 있다.

  • ㄱ: 동산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ㄷ: 특정 부분만 매도하고 지분등기를 넘겨준 뒤 남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자기 토지의 점유여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ㅁ: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만 점유한 경우 나머지 부분은 점유 요건이 없고, 그 공유지분등기가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도 없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2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재로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이고, 주소 자서가 빠지면 무효이다.

  •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지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 유류분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했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9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2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채권자인 원고의 금전채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인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여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항변이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채무자인 피고는 수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항변에는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1심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민법 제496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자동채권 지정은 자동채권자 → 상대방 → 법정충당 순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계의 소급효 때문에 차액 계산과 충당은 상계적상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충당 순서는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

  • 상계항변을 먼저 했다고 해서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소멸시효항변도 할 수 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경합하면,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만 청구해도 상계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구상금채권과 상계하여 물상대위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0
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2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3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4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이러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따른 담보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부 담보를 포기하고 나머지 담보로부터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문제 11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3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일부 저당권만 말소된 경우 배상액을 산정할 때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지만, 배상액은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뿐 아니라 남아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함께 공제하여 산정한다.

  •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본등기가 마쳐져도 수익자 지위는 남으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소급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은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2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양육자가 그 양육비를 과거에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인지청구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지출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기 전의 양육비 청구권은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고 본다.

  • 중혼은 혼인취소 사유이지만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그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 인지청구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고, 친생자관계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3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는 수급인이다.
2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4민법 제367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 ‘제3취득자’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 소유 물건을 수리한 경우,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다.

판례는 수급인을 도급인의 점유매개자로 보아, 제203조의 비용지출자를 점유자인 도급인으로 본다.

  •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제3자의 법적 지위까지 보전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사무관리에 기해 등기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저당물에 비용을 지출한 제3취득자에는 지상권·전세권 취득자뿐 아니라 소유권 취득자도 포함되어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는다.
문제 14
다음은 기간에 관한 A교수와 학생들(甲, 乙, 丙, 丁)의 수업 내용이다.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A : 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甲 : 따라서 판결서가 2019. 1. 1. 오후 2시에 송달되었다면, 항소기간은 2019. 1. 2.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乙 : 그리고 항소기간의 말일인 2019. 1. 15.이 임시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9. 1. 16.에 피고가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면 이는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입니다.
A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丙 : 따라서 2000. 2. 2.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은 2019. 2. 2. 오후 2시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A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丁 : 따라서 총회예정일이 2019. 3. 15. 오전 10시라면, 늦어도 2019. 3. 8. 오전 0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1甲, 乙
2乙, 丙, 丁
3甲, 乙, 丁
4甲, 乙, 丙, 丁
정답 및 해설

옳게 답한 학생은 甲, 乙, 丁이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2000. 2. 2. 출생자는 2019. 2. 2. 0시에 성년이 된다. 따라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미성년자라는 丙의 답변이 틀렸다.

  • 甲: 오후에 송달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乙: 2주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 만료하므로 그날 낸 항소는 적법하다.
  • 丁: 총회일 전날인 3. 14.부터 거꾸로 7일을 세면 3. 8.에 기간이 끝나므로, 그날이 시작되는 3. 8. 오전 0시(3. 7. 24시)까지 발송해야 한다.
문제 15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에 관한 것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나,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효력이 있다.
4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이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여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이런 보증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 관리·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종중 총회의 결의는 통지 가능한 종원 과반수가 찬성했더라도 무효이다.
  •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2매매 당사자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매수인은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때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까지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배액의 이행 제공만 하면 족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지급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므로, 받은 금액의 배액만 상환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
  • 이행 착수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 17
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공유물의 분할청구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공유자 사이에 약정으로 금지할 수 없다.
3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유자는 약정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고,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문제 1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민법 제571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4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다면,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하자담보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만 적용되고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 권리에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도 적용되며, 시효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다.

  •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규정은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일부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악의여서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못 받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도급받은 공사의 부수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2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특정승계이건 포괄승계이건 불문하며, 중단사유 발생 전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3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4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자 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중단사유 발생 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은 중단사유가 생긴 뒤에 지위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은 3년 단기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그 부수 채권까지 3년 단기시효 대상이다.
  •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주채무자가 포기해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2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쌍무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게 된다.
3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답 및 해설

금전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압류·추심명령은 채권의 귀속이나 내용을 바꾸지 않으므로, 피압류채권에 붙어 있던 동시이행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받은 것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선이행의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빼앗게 되므로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제 21
아래의 이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ㄱ.이것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ㄴ.이것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권리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ㄷ.이것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1이것이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2이것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설명 속 이것은 소멸시효이고, 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장래를 향해서가 아니라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계속되면 권리를 얻는 취득시효, Ⓑ는 기간 경과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다.

  •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할 수 있다.
  •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22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나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2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4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추인의 상대방으로 규정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의 흠결, 사기·강박, 어느 사정의 지·부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문제 23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고, 이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근로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과실로 인한 취소 제한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착오를 알고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근로계약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관하여만 계약이 소멸한다.
문제 24
등기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등기가 친권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등기추정력은 등기원인과 절차에 관하여만 미치고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4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추정력은 기재사항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환매특약도 진정 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기재대로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기재사항에도 미친다.

  •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이해상반행위라도 친권자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으면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문제 25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2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까지 포함될 것을 요한다.
4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철거 합의가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으며, 그 합의에는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단순히 건물을 헐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 사용을 포기하는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배제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약정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가 아니라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존속한다.
  •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더라도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은 규모·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독립된 건물의 요건은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갖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