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ㄴ.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는 물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甲 소유의 X토지를 丙이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丙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ㄹ.甲과 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X토지 중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X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丙은 자신이 점유한 乙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서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ㅁ.甲 소유의 X토지를 점유하던 乙이 甲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甲이 이에 응소하여 乙의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乙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 결과 乙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응소행위로 인해 乙의 점유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ㅂ.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ㅂ이다.
점유취득시효는 기간 완성만으로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고,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면 불법행위가 된다. 시효완성 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해 시효완성 후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해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넘겨 토지 전체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점유 부분에도 소유명의 변동이 있는 것이므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 소유자가 응소해 매매사실을 부인한 것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계약 해제와 해제조건 성취는 효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같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반면,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
- 합의해제의 효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합의해제에도 제3자 보호에 관한 해제 규정의 단서는 적용된다.
- 해제권은 주된 채무 불이행에서 생기고, 부수적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사례> 甲은 2002. 2. 1.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甲은 법정대리인 A의 동의없이 L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노트북 대리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를 3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이를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한편 甲은 당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월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후 甲은 A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L사와의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乙과의 위 신용구매계약을 각각 취소하였다. |
| <설명> ㄱ.甲이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ㄴ.甲과 乙과의 신용구매계약은 A의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ㄷ.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여전히 甲에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ㄹ.만일 甲과 L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L사가 乙에게 甲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경우, L사는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ㅁ.위 ㄹ.의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할 이익은 乙로부터 구입한 재화, 즉 외장하드이다. |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ㅁ이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미성년자 보호 취지상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다만 소득 범위 내 소액 할부구매는 묵시적 처분허락 범위로 보아 가맹점과의 신용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 이용계약이 취소되면 카드회사는 계약에 기한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카드회사는 대신 지급한 대금에 관하여 미성년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이때 반환할 이익은 구입한 물건 자체가 아니라 카드회사의 지급으로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를 면한 이익이다.
추가 발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발견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재판 확정 후 새로 발견한 재산이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다면 이혼의사가 있어 무효가 아니다.
- 재직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잠재적으로 존재해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 채권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가액배상을 명할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기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과 공제할 피담보채무액은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 담보가치 저감을 막으려고 담보권과 함께 설정한 담보지상권은 담보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권리 승계를 공시할 뿐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
- 존속기간·결산기 약정이 없고 확정 방법 약정도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 해지해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응소한 소가 각하·취하되면 그때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 응소시에 소급해 중단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이지만,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나면 최고에 준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채무자에 대한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면 소송 이행 시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해도 주채무의 시효이익 포기가 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 사유가 없는 사용자까지 책임 제한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후에도 남는 가격 하락 손해는 통상손해이다.
-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이며, 피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 채권침해가 없었어도 일정액 이상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초과 손해와 채권침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가 규약으로 구성원을 남성 후손으로 한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종중 유사단체는 사적 임의단체로서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정할 수 있어 고유 종중과 달리 본다.
- 대표권 남용 행위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대표자에는 등기된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운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로 소유되고, 대표자가 있으면 사단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반대급부 이행제공 이후에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시이행항변권은 권리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이행기에 자기 채무를 제공하고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상의 장애는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재산분할금의 지연손해금은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이혼성립일 다음날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므로 그 전에는 이행지체가 생기지 않는다.
- 기존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을 부관으로 붙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했으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지체에 빠진다.
미완성 상태로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사가 상당 정도 진척된 뒤 해제되면 기성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그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한다.
- 도급인이 일 완성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 도급인이 약정 선급금 지급을 지체했다면 그 기간은 지체상금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 노임·물품대금을 도급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노무 제공이나 납품이 이루어진 범위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에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변제는 현실제공이 원칙이고,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채권자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족하다.
-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급부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면 대물변제로서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성질상·약정상 제한이 없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점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
- 매매가 나중에 무효로 밝혀져도 점유개시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다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 자주점유 여부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련 사정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동일성을 벗어난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등기가 일단 마쳐져 경정 후 명의인의 권리관계를 표상하게 되었고 실체관계와도 맞는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
- 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보존등기에서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면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이다.
- 자기 명의 등기도 없고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는 대위 말소청구만 가능하고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유전자형이 배치되어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동서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추정 예외를 인정하고, 혈연 불일치는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고 본다.
- 장기 해외체류나 사실상 이혼 별거 등 동서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부적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이라도 확정되면 친생추정의 효력은 사라진다.
-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옳지 않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생기지 않고, 그 효력은 특약 상대방 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변제 전에 생긴 이자·지연손해금에는 나머지 원금의 시효완성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시효완성의 효력은 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과 그로부터 발생한 종된 채권에만 미치고, 이미 변제된 원금에서 생긴 이자는 별개로 남는다.
- 이미 변제기에 이른 지분적 이자채권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본채권 양도에 따라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
- 3년 단기시효는 지급 정기가 1년 이내인 채권에 적용되고, 1년 이내 정기 지급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권이라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
- 지료·차임은 이자가 아니고, 금전채무 지연이자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다.
동일한 목적의 복수 채권 중 하나를 청구해도 다른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시효중단은 청구한 권리에 대해서만 생기고, 목적이 같더라도 별개의 채권은 각각 시효가 진행한다.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경매절차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면 시효중단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 보험계약 해지로 압류명령이 실효되면 압류에 의한 중단사유는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채무인수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를 해도 근저당권은 인수한 채무만 담보하므로, 신채무자의 다른 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등기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신채무자가 인수했다는 사실을 공시할 뿐이므로, 신채무자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한 채무는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소멸하고, 그 제3자가 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만 존속한다.
친권 상실 청구가 있어도 가정법원은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보다 덜 침해적인 일부 제한이 적절하면 그것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이혼 후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일방에게 나누어 귀속시키거나 친권을 공동 귀속시키는 것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허용된다.
-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준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이해상반행위의 특별대리인은 특정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 ㄱ.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訴) 제기의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ㄴ.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으나,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ㄷ.채권자대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으나, 채권자취소권은 이와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ㄹ.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訴)를 각하하여야 한다. |
옳지 않은 것은 ㄷ, ㄹ이다.
특정물채권은 채권자대위권으로는 보전할 수 있지만(대위권의 전용),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ㄷ은 반대로 서술되었다. 또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 취소소송은 기각하므로 ㄹ도 거꾸로이다.
- 채권자대위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로 행사해야 한다.
- 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가 없으나,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한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해 감액되면 감액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효과로 약정 중 감액 부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본다.
-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과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부당한 과다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사무관리는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성립하는데, 제3자에 대한 약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면 의무 없는 관리로 보기 어렵다.
- 국가의 사무는 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고 긴급성 등으로 개입이 정당화될 때에만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 생명·신체·명예·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려는 긴급사무관리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타인을 위한 관리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거나 관리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성실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여서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항력 없는 임대차에서 유익비를 신소유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뒷부분은 옳다.
-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임대차 지위의 포괄적 양도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소액임차인 보호를 노린 가장 임대차는 보호되지 않지만, 실제 사용·수익 목적이라면 보증금 감액으로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도 보호된다.
| ㄱ.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 ㉠ ). ㄴ.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 ㉡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 ㉢ ). ㄹ.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 ㉣ ). ㅁ.취소권은 ( ㉤ )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 ㉢ ㉣ ㉤
순서대로 무효로 한다 – 취소할 수 있다 – 무효로 한다 – 취소할 수 있다 –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들어간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통정허위표시도 무효이다. 반면 중요부분의 착오와 제3자의 사기·강박은 취소 사유이다.
- 착오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 취소권의 단기 행사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