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해도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아니므로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그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
옳은 설명은 가·다·마이고, 동기가 표시된 경우와 형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도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되는 약정부터 적용되므로,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제103조에 포함된다(옳음).
-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불과하면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옳음).
- 증언과 연계한 급부가 통상 용인될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옳음).
틀린 것은 방조에 과실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민법상 방조의 경우 형법과 달리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과실은 방조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옳음).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옳음).
-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한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피해근로자도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옳음).
틀린 것은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 시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나, 경매대금 배당에서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본다.
- 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대위할 수 없다(옳음).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 등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옳음).
-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도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옳음).
틀린 것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옳음).
- 사해행위 이후 비로소 카드를 사용해 생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 수익자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별도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옳음).
틀린 것은 미분양 물건 인수 특약을 조건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특약이 미분양 세대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부관이 아니라,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을 인수할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어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옳음).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은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이 증명한다(옳음).
- 정지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옳음).
옳은 것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일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일 뿐 공사대금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채권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다.
-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부담한다(틀림).
-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틀림).
-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틀림).
틀린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제3자는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옳음).
- 상속재산이 처분·멸실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옳음).
옳은 것은 기간과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으므로, 판례는 사망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 부동산 합유자 지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틀림).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틀림).
-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틀림).
옳은 것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반면, 악의 점유자에게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과 소비·훼손·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 보상을 명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틀림).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틀림).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틀림).
틀린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옳음).
- 처분권한 없는 자의 지명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어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옳음).
- 이중양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옳음).
틀린 것은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기는 하나 현실 수수가 필수는 아니며,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옳음).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옳음).
-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다(옳음).
틀린 것은 동산질권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까지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점유자는 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질권을 선의취득하려는 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선의취득의 점유취득은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하다(옳음).
-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 나중 요건이 갖추어지는 때이다(옳음).
- 선박·자동차·건설기계처럼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옳음).
틀린 것은 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 공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한다(옳음).
-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옳음).
-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틀린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에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된다(옳음).
- 타인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옳음).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옳음).
틀린 것은 조합의 청산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다른 특약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분배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라 할 수 없다(옳음).
- 조합원은 전원 동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자격과 분리한 지분권만의 처분은 불가하므로 지분 양도 시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옳음).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청산절차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옳음).
옳은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 피담보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틀림).
- 건물 미완공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법률상 장애로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틀림).
-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 정기급부 채권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틀림).
| 철수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과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 영희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을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甲은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혜림 :乙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乙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을거야. 강은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
틀린 의견은 공유물 회수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강은의 주장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철수: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 영희: 독점 점유자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수익 권한이 있어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옳음).
- 혜림: 지분권을 침해당한 공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옳은 것은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내용으로 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 않다(틀림).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틀림).
-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소취하합의도 법률행위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틀림).
틀린 것은 대금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여행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옳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옳음).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틀린 것은 유치권 행사 중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에 관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옳음).
-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 민사유치권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옳음).
틀린 것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점유 자체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이를 사용·수익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되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선의·악의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옳음).
- 사기로 취소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한다(옳음).
틀린 것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판례는 이 규정이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이용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본다.
- 기존건물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 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등 법정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옳음).
- 저당목적물 소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틀린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이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3년으로 보는 규정의 보증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본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옳음).
-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시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옳음).
-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옳음).
틀린 것은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도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본다.
- 임의대리권은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옳음).
-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옳음).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옳음).
틀린 것은 유류분권리자의 확정적 의사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원용할 수 없다(옳음).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각하된다(옳음).
- 보전행위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