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21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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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해도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아니므로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그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1가. 나. 다.
2가. 라. 마.
3나. 라. 마.
4가. 다. 마.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가·다·마이고, 동기가 표시된 경우와 형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도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되는 약정부터 적용되므로,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제103조에 포함된다(옳음).
  •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불과하면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옳음).
  • 증언과 연계한 급부가 통상 용인될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옳음).
문제 2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포함하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4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방조에 과실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민법상 방조의 경우 형법과 달리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과실은 방조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옳음).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옳음).
  •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한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피해근로자도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옳음).
문제 3
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2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3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4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 시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나, 경매대금 배당에서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본다.

  • 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대위할 수 없다(옳음).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 등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옳음).
  •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도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옳음).
문제 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옳음).
  • 사해행위 이후 비로소 카드를 사용해 생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 수익자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별도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옳음).
문제 5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미분양 물건 세대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을 정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미분양 물건 인수 특약을 조건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특약이 미분양 세대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부관이 아니라,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을 인수할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어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옳음).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은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이 증명한다(옳음).
  • 정지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옳음).
문제 6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2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일부터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3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도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일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일 뿐 공사대금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채권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다.

  •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부담한다(틀림).
  •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틀림).
  •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틀림).
문제 7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제3자는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옳음).
  • 상속재산이 처분·멸실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옳음).
문제 8
상속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의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3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4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간과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으므로, 판례는 사망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 부동산 합유자 지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틀림).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틀림).
  •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틀림).
문제 9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過失)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없다.
4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반면, 악의 점유자에게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과 소비·훼손·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 보상을 명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틀림).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틀림).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틀림).
문제 10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옳음).
  • 처분권한 없는 자의 지명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어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옳음).
  • 이중양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옳음).
문제 1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2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4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기는 하나 현실 수수가 필수는 아니며,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옳음).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옳음).
  •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다(옳음).
문제 12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3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4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동산질권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까지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점유자는 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질권을 선의취득하려는 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선의취득의 점유취득은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하다(옳음).
  •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 나중 요건이 갖추어지는 때이다(옳음).
  • 선박·자동차·건설기계처럼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옳음).
문제 13
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3사실혼 관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사실혼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된다.
4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 공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한다(옳음).
  •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옳음).
  •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문제 1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3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에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된다(옳음).
  • 타인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옳음).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옳음).
문제 15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2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3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4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3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조합의 청산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다른 특약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분배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라 할 수 없다(옳음).
  • 조합원은 전원 동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자격과 분리한 지분권만의 처분은 불가하므로 지분 양도 시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옳음).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청산절차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옳음).
문제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 피담보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틀림).
  • 건물 미완공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법률상 장애로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틀림).
  •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 정기급부 채권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틀림).
문제 17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수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과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
영희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을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甲은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혜림 :乙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乙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을거야.
강은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1철수
2영희
3혜림
4강은
정답 및 해설

틀린 의견은 공유물 회수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강은의 주장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철수: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 영희: 독점 점유자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수익 권한이 있어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옳음).
  • 혜림: 지분권을 침해당한 공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문제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내용으로 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 않다(틀림).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틀림).
  •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소취하합의도 법률행위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틀림).
문제 19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4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대금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여행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옳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옳음).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문제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민사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의 소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는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유치권 행사 중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에 관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옳음).
  •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 민사유치권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옳음).
문제 21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3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4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점유 자체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이를 사용·수익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되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선의·악의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옳음).
  • 사기로 취소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한다(옳음).
문제 22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판례는 이 규정이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이용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본다.

  • 기존건물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 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등 법정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옳음).
  • 저당목적물 소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문제 23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2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발생기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4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이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3년으로 보는 규정의 보증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본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옳음).
  •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시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옳음).
  •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옳음).
문제 24
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2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3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도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본다.

  • 임의대리권은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옳음).
  •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옳음).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옳음).
문제 2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3보전행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
4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대한 확정적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유류분권리자의 확정적 의사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원용할 수 없다(옳음).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각하된다(옳음).
  • 보전행위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옳음).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 제103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가.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 해도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아니므로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그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마.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
1가. 나. 다.
2가. 라. 마.
3나. 라. 마.
4가. 다. 마.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가·다·마이고, 동기가 표시된 경우와 형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면 그 법률행위도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되는 약정부터 적용되므로, 체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도 제103조에 포함된다(옳음).
  •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불과하면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옳음).
  • 증언과 연계한 급부가 통상 용인될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옳음).
문제 2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방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포함하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4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이 부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피해근로자는 불리한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방조에 과실에 의한 방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민법상 방조의 경우 형법과 달리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과실은 방조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지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옳음).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손해가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제750조의 책임을 진다(옳음).
  •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한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피해근로자도 사업주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옳음).
문제 3
변제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제3취득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2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3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4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하여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일부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 시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으나, 경매대금 배당에서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본다.

  • 보증인이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대위할 수 없다(옳음).
  •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 등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옳음).
  • 채권자가 고의·과실로 담보를 상실·감소시키면 물상보증인도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옳음).
문제 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3채무자가 채권자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된 경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4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으로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다.

  •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옳음).
  • 사해행위 이후 비로소 카드를 사용해 생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옳음).
  • 수익자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척기간 내에 별도로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옳음).
문제 5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3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甲과 乙이 빌라 분양을 甲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甲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위 특약사항은 미분양 물건 세대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분양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을 정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미분양 물건 인수 특약을 조건으로 본 설명이다.

판례는 이 특약이 미분양 세대를 인수하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부관이 아니라,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을 인수할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

  •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어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하다(옳음).
  • 정지조건 성취 사실은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려는 측이 증명한다(옳음).
  • 정지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 시부터 효력을 잃는다(옳음).
문제 6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2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일부터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3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완성된 건물의 경우에도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일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일 뿐 공사대금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채권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다.

  •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를 청구하는 수급인이 부담한다(틀림).
  •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틀림).
  •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틀림).
문제 7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이 그 대가로 대상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한 번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제3자는 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옳음).
  • 상속재산이 처분·멸실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취득한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결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옳음).
문제 8
상속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의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3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
4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간과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 상속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으므로, 판례는 사망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 부동산 합유자 지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된다(틀림).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틀림).
  •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틀림).
문제 9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過失)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없다.
4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반면, 악의 점유자에게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과 소비·훼손·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 보상을 명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틀림).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틀림).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틀림).
문제 10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2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양수인이 대항요건 없이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 양도통지 당시 이미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그 후 상계적상에 이르러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옳음).
  • 처분권한 없는 자의 지명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어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옳음).
  • 이중양도에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옳음).
문제 11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2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4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기는 하나 현실 수수가 필수는 아니며,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옳음).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후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옳음).
  •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다(옳음).
문제 12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선의취득에 필요한 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3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취득자의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은 추정된다.
4선박,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이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동산질권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무과실까지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점유자는 평온·공연·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질권을 선의취득하려는 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 선의취득의 점유취득은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하다(옳음).
  •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 나중 요건이 갖추어지는 때이다(옳음).
  • 선박·자동차·건설기계처럼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옳음).
문제 13
사실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3사실혼 관계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사실혼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공유로 추정된다.
4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부부 공유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부담했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해야 공유로 인정된다고 본다.

  • 사실혼은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한다(옳음).
  •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옳음).
  • 사실혼 배우자도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문제 14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2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3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에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된다(옳음).
  • 타인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옳음).
  •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옳음).
문제 15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라고 할 수 없다.
2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비추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면 그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3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4조합의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제3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조합의 청산 규정이 강행규정이어서 다른 특약이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분배받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관계라 할 수 없다(옳음).
  • 조합원은 전원 동의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나 자격과 분리한 지분권만의 처분은 불가하므로 지분 양도 시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옳음).
  •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청산절차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옳음).
문제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4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 피담보채무 변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의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틀림).
  • 건물 미완공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은 법률상 장애로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틀림).
  •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이지 1년 이내 정기급부 채권이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다(틀림).
문제 17
X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지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수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과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
영희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乙을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甲은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甲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혜림 :乙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乙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을거야.
강은 :공유물을 공유자 한 명이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여 공유물의 현상을 공유자 전원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환원시킬 목적으로 방해를 제거하거나 공유물을 회수하는 것은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1철수
2영희
3혜림
4강은
정답 및 해설

틀린 의견은 공유물 회수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 강은의 주장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가 독점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철수: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독점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 영희: 독점 점유자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수익 권한이 있어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옳음).
  • 혜림: 지분권을 침해당한 공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문제 1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계약의 대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분쟁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로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내용으로 되면 충분하고 별도의 합의까지 필요하지 않다(틀림).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틀림).
  •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소취하합의도 법률행위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틀림).
문제 19
여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4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대금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여행 시작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여행대금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옳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옳음).
  •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시정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정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문제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민사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의 소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는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유치권 행사 중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므로, 물건을 유치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에 관해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옳음).
  •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옳음).
  • 민사유치권의 객체는 채무자 소유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사유치권과 구별된다(옳음).
문제 21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계약상의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3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한 경우, 그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4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로 점유 자체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이를 사용·수익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본다.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도 이익이 되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옳음).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당이득의 특칙으로서 선의·악의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옳음).
  • 사기로 취소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도 구성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한다(옳음).
문제 22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판례는 이 규정이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이용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본다.

  • 기존건물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므로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옳음).
  • 저당부동산 압류 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등 법정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옳음).
  • 저당목적물 소실로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옳음).
문제 23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2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발생기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4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기간이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3년으로 보는 규정의 보증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주채무의 발생기간으로 본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옳음).
  •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시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옳음).
  •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옳음).
문제 24
임의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2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3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4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도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본다.

  • 임의대리권은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옳음).
  • 매매계약 체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옳음).
  •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처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옳음).
문제 2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3보전행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
4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대한 확정적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유류분권리자의 확정적 의사와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원용할 수 없다(옳음).
  •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소송은 각하된다(옳음).
  • 보전행위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다(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