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ㄴ.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므로,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ㄹ.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옳지 않은 것은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 즉시 물권변동(ㄱ)과 공부와 다른 이용현황대로 목적물 특정(ㄹ)이다.
공유물분할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보므로, 조정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단독소유가 된다. 구분점포 매매에서 당사자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른 줄 모르고 매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목적물을 특정한 것으로 본다.
- ㄴ(옳음): 집합건물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동의를 얻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 ㄷ(옳음):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으면 동일 순위로 기재하며, 그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유보 자재가 부합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의 법리를 유추하여 제3자가 자재 귀속에 따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권원 없이 타인 임야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만,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동산 간 부합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되, 가공으로 인한 증가액이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 소유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대위 명도청구를 하면서 자기에게 직접 명도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할 때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추가 심리로 확인해야 한다.
-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의 목적이 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명도를 대위청구할 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외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살아났음을 알리지 않아 낙찰자가 모른 채 대금을 냈다면, 채무자는 경매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면적 미달은 수량지정매매일 때 대금감액청구로 해결할 뿐,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명의 가등기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당연히 준공유하여 전원이 행사·제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복수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아니면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갖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담보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지분별 별개 권리라면 각자 단독으로 완결권 행사와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공유지분 위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존속한다.
- 지분을 특정해 근저당권을 준공유한 경우 배당은 채권액 비율이 아니라 지분비율로 하고, 잔여액도 다른 준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형태가 된다.
옳은 것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은 이 경우 어머니나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인정하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그 외관을 배제하려면 인지에 관한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입양시로 소급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출생신고 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에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압류 전 소유자가 보상금 등을 수령하면 저당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물상대위의 압류 요건은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했다면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서류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 기존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시배당 시 경매대가 비례 분담 규정이 적용된다.
-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 건물을 부합물·종물로 보아 함께 경매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에서 변제충당 합의에 따른 충당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경매 배당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아니므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합의나 지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고 법정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용·이자·원본 순서도 일방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된 경우에는 달리 충당할 수 있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일 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급부를 마친 뒤에도 당사자는 충당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 ㄱ.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ㄴ.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가 된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옳지 않은 것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ㄷ과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ㄹ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한 뒤 자신의 매매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ㄱ(옳음): 담보가치 조사 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이를 번복해 대항력·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ㄴ(옳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판결을 취득해 집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이때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중첩 부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이라도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서 퇴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저당권자의 불이익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 거래를 일으켰다면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 유치권 소멸청구 시 제공할 담보는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의사가 불명확하면 일반적으로 경개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는 당사자 의사로 정하되,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경개는 기존 채무의 담보·항변이 소멸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 계약 후 차주의 신용불안 등 사정변경으로 대여의무 이행이 공평·신의칙에 반하게 되면 대주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준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옳은 것은 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을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특별부양·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해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소유자가 전전 매수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해 유통되게 하였다면,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공작물 하자로 생긴 것이다.
- 노무도급처럼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 임대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소유자 겸 임대인은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진다.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반대로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명은 허용과 금지를 뒤바꾸었다.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지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그렇지 않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옳지 않은 것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제3취득자가 담보권 실행 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다.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이 실행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취득하고, 이행인수를 한 제3취득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변제장소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
-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어, 양도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채권자 사정으로 증가한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고,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옳지 않은 것은 능력자가 된 사람이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로 의제되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1. 1. 1.생은 2019. 12. 31. 만료로 만 19세, 즉 성년이 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동의 유보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이다.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 책임에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유추해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대리해 타인 채무를 보증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대리권 수여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ㄱ.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ㄷ.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ㄹ.양자는 그 출생시로 소급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옳은 것은 성년 양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ㄱ과 실질적 요건을 사후에 갖추면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해 입양신고 효력을 갖는다는 ㄴ이다.
민법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어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판례는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당시 실질적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이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출생신고가 소급하여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 ㄷ(틀림): 전원합의체 판례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 ㄹ(틀림): 양자는 출생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옳지 않은 것은 이중양수인 등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하며,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열도 양도통지 도달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도달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고 하였다.
- 이혼 성립 전,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
옳지 않은 것은 완결권 행사 시기를 약정하면 제척기간이 그 시기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시기를 특별히 약정했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약정 시기와 무관하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유일한 재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소멸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경락인이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유익비상환채권은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갖는 채권이고 경락인은 그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므로, 그 전에 시효가 완성된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해야 한다.
- 여러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해 상계하고 나머지를 배척한 경우,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 후 남은 수동채권 잔액을 넘을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실제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이나, 부탁 없는 인수처럼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 일부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넘으면 부담부분이 줄지 않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 공동면책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지체상금 종기를 실제 해제·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완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를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본다.
- 선급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선급금이 당연 충당된다.
- 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는 해제되어도 원상회복 대신 미완성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이 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민간공사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