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22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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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ㄴ.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므로,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ㄹ.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 즉시 물권변동(ㄱ)과 공부와 다른 이용현황대로 목적물 특정(ㄹ)이다.

공유물분할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보므로, 조정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단독소유가 된다. 구분점포 매매에서 당사자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른 줄 모르고 매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목적물을 특정한 것으로 본다.

  • ㄴ(옳음): 집합건물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동의를 얻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 ㄷ(옳음):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으면 동일 순위로 기재하며, 그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
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2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3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 증가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유보 자재가 부합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의 법리를 유추하여 제3자가 자재 귀속에 따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권원 없이 타인 임야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만,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동산 간 부합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되, 가공으로 인한 증가액이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 소유가 된다.
문제 3
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4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대위 명도청구를 하면서 자기에게 직접 명도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할 때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추가 심리로 확인해야 한다.
  •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의 목적이 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명도를 대위청구할 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문제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2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외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살아났음을 알리지 않아 낙찰자가 모른 채 대금을 냈다면, 채무자는 경매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면적 미달은 수량지정매매일 때 대금감액청구로 해결할 뿐,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다.
문제 5
공유, 준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 乙의 공유인 부동산 중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2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3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 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4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명의 가등기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당연히 준공유하여 전원이 행사·제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복수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아니면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갖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담보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지분별 별개 권리라면 각자 단독으로 완결권 행사와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공유지분 위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존속한다.
  • 지분을 특정해 근저당권을 준공유한 경우 배당은 채권액 비율이 아니라 지분비율로 하고, 잔여액도 다른 준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형태가 된다.
문제 6
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시로 소급하여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3“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生父)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자의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은 이 경우 어머니나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인정하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그 외관을 배제하려면 인지에 관한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입양시로 소급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출생신고 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에 해야 한다.
문제 7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2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4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압류 전 소유자가 보상금 등을 수령하면 저당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물상대위의 압류 요건은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했다면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서류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 기존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시배당 시 경매대가 비례 분담 규정이 적용된다.
  •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 건물을 부합물·종물로 보아 함께 경매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문제 8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될 수 있다.
2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3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4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에서 변제충당 합의에 따른 충당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경매 배당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아니므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합의나 지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고 법정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용·이자·원본 순서도 일방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된 경우에는 달리 충당할 수 있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일 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급부를 마친 뒤에도 당사자는 충당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문제 9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ㄴ.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가 된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ㄷ과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ㄹ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한 뒤 자신의 매매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ㄱ(옳음): 담보가치 조사 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이를 번복해 대항력·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ㄴ(옳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판결을 취득해 집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4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이때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중첩 부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이라도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서 퇴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1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4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저당권자의 불이익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 거래를 일으켰다면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 유치권 소멸청구 시 제공할 담보는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문제 12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4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사가 불명확하면 일반적으로 경개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는 당사자 의사로 정하되,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경개는 기존 채무의 담보·항변이 소멸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 계약 후 차주의 신용불안 등 사정변경으로 대여의무 이행이 공평·신의칙에 반하게 되면 대주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준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문제 1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을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특별부양·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해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3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뒤 이러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소유자가 전전 매수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해 유통되게 하였다면,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공작물 하자로 생긴 것이다.
  • 노무도급처럼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 임대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소유자 겸 임대인은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진다.
문제 15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2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반대로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명은 허용과 금지를 뒤바꾸었다.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지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그렇지 않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16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2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4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제3취득자가 담보권 실행 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다.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이 실행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취득하고, 이행인수를 한 제3취득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변제장소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
  •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어, 양도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채권자 사정으로 증가한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고,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문제 17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 1. 1.에 출생한 자는 2019. 12. 31.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2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3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4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능력자가 된 사람이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로 의제되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1. 1. 1.생은 2019. 12. 31. 만료로 만 19세, 즉 성년이 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동의 유보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이다.
문제 18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그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2부부 일방이 특별한 수권 없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4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 책임에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유추해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대리해 타인 채무를 보증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대리권 수여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9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ㄷ.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ㄹ.양자는 그 출생시로 소급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성년 양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ㄱ과 실질적 요건을 사후에 갖추면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해 입양신고 효력을 갖는다는 ㄴ이다.

민법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어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판례는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당시 실질적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이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출생신고가 소급하여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 ㄷ(틀림): 전원합의체 판례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 ㄹ(틀림): 양자는 출생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문제 20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2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다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는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할 뿐,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중양수인 등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하며,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열도 양도통지 도달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도달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고 하였다.

  • 이혼 성립 전,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
문제 21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제척기간은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3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다.
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완결권 행사 시기를 약정하면 제척기간이 그 시기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시기를 특별히 약정했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약정 시기와 무관하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유일한 재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소멸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22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문제 23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3피고가 상계항변으로 두 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락인이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유익비상환채권은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갖는 채권이고 경락인은 그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므로, 그 전에 시효가 완성된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해야 한다.
  • 여러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해 상계하고 나머지를 배척한 경우,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 후 남은 수동채권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문제 24
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나,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면제받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4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실제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이나, 부탁 없는 인수처럼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 일부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넘으면 부담부분이 줄지 않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 공동면책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문제 25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2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는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4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종기는 계약이 실제로 해제․해지된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체상금 종기를 실제 해제·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완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를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본다.

  • 선급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선급금이 당연 충당된다.
  • 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는 해제되어도 원상회복 대신 미완성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이 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민간공사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ㄱ.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ㄴ.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므로,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ㄹ.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당시 구분점포의 실제 이용현황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포로서 이용현황대로 위치 및 면적을 매매목적물의 그것으로 알고 매매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떠나 이용현황대로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정에 의한 현물분할 즉시 물권변동(ㄱ)과 공부와 다른 이용현황대로 목적물 특정(ㄹ)이다.

공유물분할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도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로 보므로, 조정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등기를 마쳐야 단독소유가 된다. 구분점포 매매에서 당사자가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가 다른 줄 모르고 매매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목적물을 특정한 것으로 본다.

  • ㄴ(옳음): 집합건물 일부 전유부분만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판결이나 동의를 얻어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 ㄷ(옳음):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으면 동일 순위로 기재하며, 그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
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하지만,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2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3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4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위 증가액에 가산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유보 자재가 부합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취득의 법리를 유추하여 제3자가 자재 귀속에 따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 경우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 권원 없이 타인 임야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만,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동산 간 부합은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 가공물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되, 가공으로 인한 증가액이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많으면 가공자 소유가 된다.
문제 3
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3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4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오로지 임대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양수한 임차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대위 명도청구를 하면서 자기에게 직접 명도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할 때는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추가 심리로 확인해야 한다.
  •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의 목적이 되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명도를 대위청구할 때는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
문제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2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법 제5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제기 미도래 채권의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자력을 담보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려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외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살아났음을 알리지 않아 낙찰자가 모른 채 대금을 냈다면, 채무자는 경매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면적 미달은 수량지정매매일 때 대금감액청구로 해결할 뿐,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이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물을 수 없다.
문제 5
공유, 준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 乙의 공유인 부동산 중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甲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2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3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지분의 비율로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유자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해야 하며, 어느 준공유자의 실제 채권액이 위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어 잔여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한다.
4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명의 가등기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당연히 준공유하여 전원이 행사·제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복수채권자가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 완결권을 준공유하는지 아니면 지분별로 별개의 완결권을 갖는지는 매매예약의 내용·담보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지분별 별개 권리라면 각자 단독으로 완결권 행사와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공유지분 위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존속한다.
  • 지분을 특정해 근저당권을 준공유한 경우 배당은 채권액 비율이 아니라 지분비율로 하고, 잔여액도 다른 준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기고, 그 등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의 이전등기 형태가 된다.
문제 6
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에 관련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입양시로 소급하여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3“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고, 생부(生父)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자의 출생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민법은 이 경우 어머니나 전 남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생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인정하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그 외관을 배제하려면 인지에 관한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입양시로 소급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출생신고 시가 아니라 혼인신고 시에 해야 한다.
문제 7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2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4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보아 저당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저당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건물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압류 전 소유자가 보상금 등을 수령하면 저당권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물상대위의 압류 요건은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했다면 저당권자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서류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 기존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동시배당 시 경매대가 비례 분담 규정이 적용된다.
  •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 건물을 부합물·종물로 보아 함께 경매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문제 8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이 허용될 수 있다.
2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3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간에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다.
4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에서 변제충당 합의에 따른 충당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경매 배당은 채무자의 임의변제가 아니므로,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합의나 지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고 법정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용·이자·원본 순서도 일방 지정에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아 묵시적 합의가 된 경우에는 달리 충당할 수 있다.
  • 변제자가 주채무자일 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급부를 마친 뒤에도 당사자는 충당방법을 다시 약정할 수 있다.
문제 9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ㄴ.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소유자가 된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ㄹ.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으나, 그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면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ㄷ과 인지청구권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ㄹ이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를 상속한 뒤 자신의 매매가 무효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 신분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ㄱ(옳음): 담보가치 조사 때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써 준 임차인이 경매에서 이를 번복해 대항력·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ㄴ(옳음):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와 다른 판결을 취득해 집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4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방해배제 비용이나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이때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중첩 부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 토지소유자는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이라도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서 퇴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1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러한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의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에 의하여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4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도인이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생긴 채권이므로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저당권자의 불이익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치권 성립 거래를 일으켰다면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다.
  • 유치권 소멸청구 시 제공할 담보는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된다.
  •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의 자재대금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문제 12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2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 대주는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4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일반적으로는 경개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사가 불명확하면 일반적으로 경개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 목적으로 하는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는 당사자 의사로 정하되,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경개는 기존 채무의 담보·항변이 소멸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 계약 후 차주의 신용불안 등 사정변경으로 대여의무 이행이 공평·신의칙에 반하게 되면 대주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준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문제 13
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3월 동안 상속인을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 경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월 내에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기여분 공제 후 상속분 산정에 기여분을 가산한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특별부양·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

  •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해 기간 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별도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1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3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뒤 이러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여 유통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을 매립한 토지 소유자가 전전 매수인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자가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해 유통되게 하였다면,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그 손해는 공작물 하자로 생긴 것이다.
  • 노무도급처럼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진다.
  • 임대한 건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소유자 겸 임대인은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진다.
문제 15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2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판결확정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반대로 단축·경감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설명은 허용과 금지를 뒤바꾸었다.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되지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그렇지 않다.
  •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제 16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그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2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4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제3취득자가 담보권 실행 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이다.

이행인수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이 실행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물상보증인이 취득하고, 이행인수를 한 제3취득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변제장소의 정함이 없으면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한다.
  •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어, 양도만으로 원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변제비용은 채무자 부담이 원칙이나 채권자 사정으로 증가한 비용은 채권자 부담이고, 매매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문제 17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01. 1. 1.에 출생한 자는 2019. 12. 31.의 만료로 성년이 된다.
2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3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4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능력자가 된 사람이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 상대방의 확답 촉구에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로 의제되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2001. 1. 1.생은 2019. 12. 31. 만료로 만 19세, 즉 성년이 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동의 유보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이다.
문제 18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이 그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2부부 일방이 특별한 수권 없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하였을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4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 책임에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해 감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이 그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유추해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대리해 타인 채무를 보증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대리권 수여를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9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ㄷ.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금지된다.
ㄹ.양자는 그 출생시로 소급하여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ㄱ,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성년 양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ㄱ과 실질적 요건을 사후에 갖추면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해 입양신고 효력을 갖는다는 ㄴ이다.

민법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어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판례는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당시 실질적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이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출생신고가 소급하여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 ㄷ(틀림): 전원합의체 판례는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 ㄹ(틀림): 양자는 출생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문제 20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2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다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는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할 뿐,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중양수인 등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우열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하며, 가압류채권자와의 우열도 양도통지 도달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 도달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고 하였다.

  • 이혼 성립 전,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주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은 주채권 이전에 관해 갖추면 족하다.
문제 21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그 제척기간은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3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제척기간의 도과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할 수 있다.
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완결권 행사 시기를 약정하면 제척기간이 그 시기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 시기를 특별히 약정했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약정 시기와 무관하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제척기간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
  • 유일한 재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소멸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간 연장을 위해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문제 22
계약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도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문제 23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임대인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3피고가 상계항변으로 두 개 이상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그중 어느 하나의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동채권의 일부와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 반대채권들은 모두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상계항변은 배척한 경우,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전체 범위는 위와 같이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4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락인이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유익비상환채권은 유치권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갖는 채권이고 경락인은 그 채무자가 아니므로, 경락인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

  •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므로, 그 전에 시효가 완성된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압류 당시 상계적상이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같거나 먼저 도래해야 한다.
  • 여러 반대채권 중 일부만 인정해 상계하고 나머지를 배척한 경우, 부존재 판단의 기판력은 상계 후 남은 수동채권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문제 24
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나,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면제받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4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나,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였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실제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이나, 부탁 없는 인수처럼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 일부 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넘으면 부담부분이 줄지 않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 공동면책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문제 25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된다.
2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는데,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3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4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발생의 종기는 계약이 실제로 해제․해지된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체상금 종기를 실제 해제·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완공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를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본다.

  • 선급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선급금이 당연 충당된다.
  • 상당히 진척된 건축공사는 해제되어도 원상회복 대신 미완성 건물을 인도하고 도급인이 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민간공사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