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ㄷ.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ㄹ.도급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는 도급계약상의 각종 장치가 그 취지대로 가동되도록 적절히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예상 밖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장치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인은 책임을 면한다. |
옳지 않은 것은 취소권·해제권의 직접 행사를 말한 지문과 보증채무 시효 연장을 말한 지문이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상계권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은 직접 행사하지 못하고 그 권리가 있는 동안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주채무가 판결로 확정되어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 채무 고유의 기간에 따른다.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고, 연체이율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른다 — 옳다.
- 도급인이 손해 확대 방지 장치의 가동을 고의·과실로 불가능하게 하여 손해배상채무가 확대되었다면 그 한도에서 연대보증인은 신의칙상 책임을 면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도 소유명의자가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점유할 권원을 가지므로, 소유명의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명의신탁 해지 후 새 명의신탁으로 소유 명의가 새 명의수탁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는 시효완성 후의 제3자이므로, 이전이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옳다.
- 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더라도 그 변동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옳다.
-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무효등기 말소를 구한 뒤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구해야 한다 — 옳다.
| ㄱ.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경락받아 선의취득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은 배당액 또는 선의취득한 동산이므로, 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동산 자체를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ㄴ.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ㄷ.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 또는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는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
옳은 것은 경매 부합물·상용물, 위탁물 횡령, 대가변상청구권에 관한 지문이다.
타인 소유 동산의 경매에서 배당받은 채권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배당금이지 동산 자체가 아니므로 전 소유자는 동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산 자체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
- 타인 소유의 상용물은 종물이 아니므로, 부동산 낙찰자가 그 물건을 취득하려면 경매 목적물이 되었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는 등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옳다.
- 위탁물 횡령이나 점유보조자의 횡령처럼 원권리자의 의사에 의해 점유가 이전된 경우는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도품·유실물 특례의 대가변상 규정은 항변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반환을 받은 경우 선의취득자에게 대가변상청구권을 인정한 취지이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확정판결 등으로 통행로가 정해지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로 특정 구역이 통행로로 인정된 뒤에도,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사용방법이 달라졌다면 다른 곳으로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 토지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 무상통행권은 양도 전 양도인 소유였던 종전 토지에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상시 개방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통행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옳다.
- 무상통행권의 일부 양도에는 1필지 일부 양도뿐 아니라 일단으로 된 동일인 소유 수필지 중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 옳다.
| ㄱ.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ㄴ.건물 철거의 합의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의 소극적 요건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으므로, 건물 철거의 합의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ㄷ.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ㄹ.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
옳은 것은 동일인 소유 판단 시기와 건물 철거 합의의 의미에 관한 지문이다.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로 소멸한 경우 동일인 소유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철거 합의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려면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 토지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과반수 동의로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그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지상권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 채권자취소로 건물 양도만 취소되어도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건물이 채무자 소유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이라고 한 지문이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 1인이 자기 몫을 포기해도 그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 공동상속인을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로서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 옳다.
-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만 한정하므로 법원은 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 옳다.
-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이라면 형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분할 대상이 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문자 약관 형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로 보기 힘들다는 지문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 형태라도 처분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토지 개수는 지적공부의 필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적공부상 분할 없이 등기부에만 한 분필등기는 무효이다 — 옳다.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옳다.
- 기간 경과로 효력 없는 상속포기라도 한 상속인이 전부를 취득하기로 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 채권자의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채권액 비례로 안분하여 명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여러 채권자가 각각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해야 하고, 채권자별로 안분할 것이 아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다투면서 반소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 옳다.
- 채권자취소권은 일탈재산을 회복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 옳다.
-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피보전채권의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 결의무효확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지문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 하자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인이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옳다.
- 총회는 통지한 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옳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아니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의 양수인이 해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의 효과를 다툴 수 없고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 당사자 일방에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제권 불가분성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 옳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할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포기 당시에는 이해관계가 없다가 포기 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옳다.
- 시효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옳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의 당사자 아닌 채권자가 대위로 마친 말소등기가 무효라는 지문이다.
그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 흠이 있으나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회복되는 권리관계와 일치하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이해상반행위라도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옳다.
-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면 추정력이 깨지고 명의자가 소유권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옳다.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추정력이 없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해야 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지문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업무상 재해 사망 조합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보았다.
- 진정서를 제출해 상대방을 궁지에 몰고 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다 — 옳다.
- 주지직 금품 양도 약정을 종교법인이 알고 묵인했더라도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 옳다.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한 번 현실제공으로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리면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이다.
일방이 한 번 이행을 제공해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과거의 제공만으로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선이행의무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이 상대방 의무의 이행기가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옳다.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옳다.
-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확정된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금전채권이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국가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심판으로 확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과거 양육비채권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포기·양도·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 옳다.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붙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수동채권이 상계적상 전에 이미 지체에 빠졌다면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이라는 지문이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재산은 총유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합유에 속한다.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한 건물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 옳다.
-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한다 — 옳다.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할 때에도 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이 포괄적 유증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적용된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유증을 받을 것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옳다.
- 포괄적 수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유증의 수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옳다.
- 사인증여는 실제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유증 철회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보수 약정이 없으면 변호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지문이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었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중개업자는 위임관계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로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등기부·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옳다.
- 예금계약은 금융기관이 예금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고, 직원이 실제 입금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옳다.
-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이므로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그때를 기준으로 정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타인 명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라는 지문이다.
판례(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그 자체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의신탁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한다.
- 성매매 유인·강요 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옳다.
- 불법원인급여 후 별도 약정으로 급부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그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한 유효하다 — 옳다.
- 관세포탈 목적으로 무인가 환전상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사용대차에서 차주 사망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민법은 차주 사망 시 대주의 해지를 허용하지만, 판례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사용대차에서는 건물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차주의 사망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다.
- 대주의 승낙 없이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옳다.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는 현실로 사용수익이 끝나지 않았어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다 — 옳다.
-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만 부담하므로 그 밖의 비용인 유익비는 대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강박에 의한 당연무효 주장 속에 취소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서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 옳다.
-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경과한 때 소멸한다 — 옳다.
-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1인 단독소유로 하고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재판상 분할에서도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합리적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은 공평을 해치지 않는 한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형성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옳다.
-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개별 상속재산에 관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옳다.
-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에서 현물분할하고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도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반환채무도 면책적으로 인수하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한다.
-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으로 계속 점유했더라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옳다.
-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 시뿐 아니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해야 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목적물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면 가액반환만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증여·유증 목적물에 제3자가 저당권 등을 취득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 — 옳다.
-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 총액이 부족액을 넘으면 부족액 범위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되고 수증재산까지 반환할 것은 아니다 — 옳다.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에 한하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된다 —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대물변제 약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자가 그 점유·사용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사람이 등기 전에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것은 그 약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물급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면 등기를 마친 때 대물변제가 성립하고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 옳다.
- 대물변제는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의 하자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옳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약정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