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24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4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해도 되므로, 승낙을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중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승낙은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아 양도인·양수인 어느 쪽에 대한 승낙도 유효하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하며,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된 경우도 같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이 통상이지만,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도청구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도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권이 있으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대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 금지 등)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독점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제거·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배타 사용한 구분소유자는 그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으므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

  •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의 주장이 없어도 소송자료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각인별로 따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문제 4
甲은 乙소유의 X 토지상 Y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 토지에 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시에 乙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
ㄴ.X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Y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甲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위 ㄴ.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乙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만약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그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甲은 임대차 종료 이전에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ㄱ,ㄴ
2ㄱ,ㄷ,ㄹ
3ㄴ
4ㄴ,ㄷ,ㄹ
정답 및 해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설명한 ㄴ만 옳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나고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ㄱ: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임차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ㄷ: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만 부정된다.
  • ㄹ: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
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에게는 위 대여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토지가 있었는데,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될 즈음하여 위 토지를 동생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乙이 X 토지에 대한 甲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丙과 합의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사해행위 취소는 丙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ㄷ.만약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X토지에는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고,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乙의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甲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이전된 X토지를 다시 乙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ㄴ,ㄹ
정답 및 해설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을 설명한 ㄴ, 근저당권 말소 후의 가액배상을 설명한 ㄷ이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행사하며,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부동산은 원물반환 대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한다.

  • ㄱ: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반드시 함께 할 필요는 없어,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안에 했다면 원상회복은 그 후에 따로 구할 수 있다.
문제 6
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
2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매수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점유 상실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처분해 점유를 넘긴 것이므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3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은 없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로 취득한 권리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흠을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새 권리를 취득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3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경개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구채무 중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은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개는 유효한 구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구채무가 무효인 범위에서는 신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경개는 신채권 성립으로 효과가 완결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채권의 이전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로 본다.
  • 현실적 자금 수수 없는 대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해 경개가 아니다.
문제 9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4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보고,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은 효력을 유지한다.

  • 법정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
  • 자필증서 유언은 연월일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일의 기재가 없으면 무효이다.
문제 10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고,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 규정을 유추적용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불성립의 경우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해결할 문제이다.

  •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보증금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한다.
  •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3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
4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정의 취지는 손해 증명의 곤란을 덜려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제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자의 보호를 위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3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민법은 해제·해지 의사표시의 철회를 금지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1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선고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악의 의제 시점을 소 제기 시로 앞당겨, 소송 계속 중의 이익에도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 배상)를 적용한다.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의 수익자는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취득한 이익이 금전이면 소비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4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면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행시기나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다면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4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매대금을 일정 기간 후의 시가로 정하기로 했더라도 나중에 특정할 기준이 정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며, 이를 매매예약 상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시기·이행장소는 매매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의 보충규정으로 정해질 뿐 계약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있거나 장래 특정할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문제 15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2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3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보증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보증계약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계약이므로, 불요식 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경솔한 보증을 막기 위해 서면 방식을 효력요건으로 정하되,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한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채무자가 여럿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대외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문제 16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2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도 상실한다.
3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답 및 해설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더라도 처분 권능이나 소유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용수익 권능까지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소유권 핵심 권능의 포기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용 등을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며, 소유자는 그 제한 범위 밖에서 여전히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다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제한된다.
문제 17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2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평가된다.
3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제3채무자는 지급이 금지될 뿐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가압류는 채무 자체의 존부나 이행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피하려면 공탁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차주가 지체에 빠진다.
  •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8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혈연 불일치만으로 추정을 깨지 않고,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도록 한다.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그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판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 장기간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처럼 동서의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19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3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개시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른 채 수탁자와 계약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다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정산약정은 그 후 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으며, 농지법 제한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이다.
문제 20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3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는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을 뿐 실질적 손해가 없고, 근저당권 부담으로 인한 손해는 장차 소유권을 넘겨받을 명의신탁자에게 생긴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1
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청구권자에는 유책배우자도 포함된다.
4성년인 남자와 만 16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 유책배우자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상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의 것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며, 이에 미달한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남용 요건 중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다.
2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3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4위 ③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로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로가 되어 지상 부분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함께 제한되기 때문이다.

  •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다.
  •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약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다.
  •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
문제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3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단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기한이 도래한다고 한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그 부관은 조건이다.
  •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그 부관은 불확정기한이다.
문제 2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거래안전과 신용카드 가맹점 측의 신뢰에 현저히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된다.
2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능력 제도는 거래안전을 희생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한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문제 2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 뿐 아니라 그 처분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임의대리인을 대리한다.
4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설명이 옳다.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은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부담한다.

  •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
4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해도 되므로, 승낙을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중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승낙은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아 양도인·양수인 어느 쪽에 대한 승낙도 유효하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하며,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된 경우도 같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이 통상이지만,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도청구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도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권이 있으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대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 금지 등)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독점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제거·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배타 사용한 구분소유자는 그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으므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

  •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의 주장이 없어도 소송자료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각인별로 따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문제 4
甲은 乙소유의 X 토지상 Y 건물을 소유하는 자로, Y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X 토지에 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甲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시에 乙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
ㄴ.X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Y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甲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위 ㄴ.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乙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만약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그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甲은 임대차 종료 이전에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ㄱ,ㄴ
2ㄱ,ㄷ,ㄹ
3ㄴ
4ㄴ,ㄷ,ㄹ
정답 및 해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설명한 ㄴ만 옳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나고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ㄱ: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임차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ㄷ: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만 부정된다.
  • ㄹ: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
甲은 2022. 3. 15.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3.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에게는 위 대여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X토지가 있었는데, 甲에 대한 대여금 반환의 변제기가 될 즈음하여 위 토지를 동생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丙을 상대로 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乙이 X 토지에 대한 甲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丙과 합의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사해행위 취소는 丙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ㄷ.만약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X토지에는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고,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乙의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甲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이전된 X토지를 다시 乙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1ㄱ,ㄴ
2ㄴ,ㄷ
3ㄷ,ㄹ
4ㄴ,ㄹ
정답 및 해설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을 설명한 ㄴ, 근저당권 말소 후의 가액배상을 설명한 ㄷ이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행사하며,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부동산은 원물반환 대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한다.

  • ㄱ: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반드시 함께 할 필요는 없어,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안에 했다면 원상회복은 그 후에 따로 구할 수 있다.
문제 6
소멸시효의 진행과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
2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매수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점유 상실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처분해 점유를 넘긴 것이므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7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3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은 없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로 취득한 권리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흠을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새 권리를 취득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3채무자가 부담한 구채무의 일부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여 경개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구채무 중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은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개는 유효한 구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구채무가 무효인 범위에서는 신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경개는 신채권 성립으로 효과가 완결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채권의 이전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로 본다.
  • 현실적 자금 수수 없는 대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해 경개가 아니다.
문제 9
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4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보고,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은 효력을 유지한다.

  • 법정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
  • 자필증서 유언은 연월일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일의 기재가 없으면 무효이다.
문제 10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고, 임차목적물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 규정을 유추적용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불성립의 경우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해결할 문제이다.

  •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보증금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한다.
  •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제 11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3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증명하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디까지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액수만을 예정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없다.
4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정의 취지는 손해 증명의 곤란을 덜려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제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제권자의 보호를 위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3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4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민법은 해제·해지 의사표시의 철회를 금지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제 13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및 해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선고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악의 의제 시점을 소 제기 시로 앞당겨, 소송 계속 중의 이익에도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 배상)를 적용한다.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의 수익자는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취득한 이익이 금전이면 소비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4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면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행시기나 이행장소 등에 관한 합의조차 없었다면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4적어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매대금을 일정 기간 후의 시가로 정하기로 했더라도 나중에 특정할 기준이 정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며, 이를 매매예약 상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시기·이행장소는 매매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의 보충규정으로 정해질 뿐 계약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있거나 장래 특정할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문제 15
수인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2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3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보증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및 해설

보증계약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계약이므로, 불요식 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경솔한 보증을 막기 위해 서면 방식을 효력요건으로 정하되,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한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채무자가 여럿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대외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문제 16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도 없다.
2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도 상실한다.
3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답 및 해설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더라도 처분 권능이나 소유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용수익 권능까지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소유권 핵심 권능의 포기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용 등을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며, 소유자는 그 제한 범위 밖에서 여전히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다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제한된다.
문제 17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이행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2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평가된다.
3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제3채무자는 지급이 금지될 뿐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가압류는 채무 자체의 존부나 이행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피하려면 공탁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차주가 지체에 빠진다.
  •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18
친생추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2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3부부의 한 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혈연 불일치만으로 추정을 깨지 않고,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도록 한다.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그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판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 장기간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처럼 동서의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문제 19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3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이후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개시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른 채 수탁자와 계약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다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정산약정은 그 후 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으며, 농지법 제한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이다.
문제 20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3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는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을 뿐 실질적 손해가 없고, 근저당권 부담으로 인한 손해는 장차 소유권을 넘겨받을 명의신탁자에게 생긴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1
친족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면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까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청구권자에는 유책배우자도 포함된다.
4성년인 남자와 만 16세 여자의 혼인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 유책배우자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상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의 것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며, 이에 미달한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권리남용 요건 중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다.
2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3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4위 ③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로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로가 되어 지상 부분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함께 제한되기 때문이다.

  •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다.
  •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약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다.
  •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
문제 23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3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단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기한이 도래한다고 한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그 부관은 조건이다.
  •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그 부관은 불확정기한이다.
문제 2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거래안전과 신용카드 가맹점 측의 신뢰에 현저히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된다.
2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능력 제도는 거래안전을 희생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한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문제 25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 뿐 아니라 그 처분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임의대리인의 경우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때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임의대리인을 대리한다.
4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설명이 옳다.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은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부담한다.

  •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