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해도 되므로, 승낙을 양도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중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하지만, 승낙은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아 양도인·양수인 어느 쪽에 대한 승낙도 유효하다.
-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하며,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된 경우도 같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므로,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
- 계약인수는 삼면계약이 통상이지만, 두 당사자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승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독점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인도청구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도 지분 범위에서는 사용권이 있으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 대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 금지 등)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독점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다른 구분소유자는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제거·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배타 사용한 구분소유자는 그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참작할 수 있으므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피해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
-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의 주장이 없어도 소송자료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각인별로 따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ㄱ.甲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乙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시에 乙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乙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 ㄴ.X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Y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甲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위 ㄴ.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고, 乙의 해지통고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만약 甲이 X 토지에 관하여 그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면 甲은 임대차 종료 이전에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설명한 ㄴ만 옳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끝나고 건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먼저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ㄱ: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토지임차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부속시킨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ㄷ: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만 부정된다.
- ㄹ: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ㄱ.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乙이 X 토지에 대한 甲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丙과 합의하여 丙에게 매도한 것이었다면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사해행위 취소는 丙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ㄷ.만약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X토지에는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고,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乙의 丁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때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甲이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사실을 2023. 4. 1. 알게 되었다면 이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이전된 X토지를 다시 乙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
취소의 상대방과 방법을 설명한 ㄴ, 근저당권 말소 후의 가액배상을 설명한 ㄷ이 옳다.
채권자취소권은 수익자(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 행사하며, 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된 부동산은 원물반환 대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구한다.
- ㄱ: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반드시 함께 할 필요는 없어,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안에 했다면 원상회복은 그 후에 따로 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점유 상실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처분해 점유를 넘긴 것이므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기한 소에 피고로 응소해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 주택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약자가 낙약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해제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은 없지만, 수익의 의사표시로 취득한 권리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침해된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흠을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새 권리를 취득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구채무 중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인 부분은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개는 유효한 구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구채무가 무효인 범위에서는 신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경개는 신채권 성립으로 효과가 완결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채권의 이전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채권양도로 본다.
- 현실적 자금 수수 없는 대환은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해 경개가 아니다.
유언 후 재혼하거나 유증 재산의 일부를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까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만 철회된 것으로 보고,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재산에 관한 유언은 효력을 유지한다.
- 법정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이다.
- 자필증서 유언은 연월일을 모두 자서해야 하므로 일의 기재가 없으면 무효이다.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상 과실 규정을 유추적용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계약 불성립의 경우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해결할 문제이다.
-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보증금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한다.
-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으면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채권자는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예정의 취지는 손해 증명의 곤란을 덜려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과 액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위약금 약정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 예정배상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 행사이므로, 상대방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민법은 해제·해지 의사표시의 철회를 금지한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이면 해제·해지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선고 때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악의 의제 시점을 소 제기 시로 앞당겨, 소송 계속 중의 이익에도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 배상)를 적용한다.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의 수익자는 사용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 그 자체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취득한 이익이 금전이면 소비 여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매매대금을 일정 기간 후의 시가로 정하기로 했더라도 나중에 특정할 기준이 정해진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며, 이를 매매예약 상태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시기·이행장소는 매매의 본질적 사항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의 보충규정으로 정해질 뿐 계약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있거나 장래 특정할 기준·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
-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보증계약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계약이므로, 불요식 계약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경솔한 보증을 막기 위해 서면 방식을 효력요건으로 정하되,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한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채무자가 여럿이고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대외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게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더라도 처분 권능이나 소유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용수익 권능까지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소유권 핵심 권능의 포기가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용 등을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며, 소유자는 그 제한 범위 밖에서 여전히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
-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해도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이나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다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제한된다.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제3채무자는 지급이 금지될 뿐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가압류는 채무 자체의 존부나 이행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지체책임을 피하려면 공탁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차주가 지체에 빠진다.
-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예견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혈연 불일치만으로 추정을 깨지 않고,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도록 한다.
-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나 그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심판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 장기간 해외 체류나 사실상 이혼에 따른 별거처럼 동서의 결여로 포태가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하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개시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른 채 수탁자와 계약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다면 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정산약정은 그 후 실명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으며, 농지법 제한을 회피하려는 명의신탁도 마찬가지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을 뿐 실질적 손해가 없고, 근저당권 부담으로 인한 손해는 장차 소유권을 넘겨받을 명의신탁자에게 생긴다.
-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 근저당권설정자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계약상 권리에 기해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책임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 유책배우자도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 중 형성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 취소 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상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과거의 부양료는 부양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의 것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며, 이에 미달한 혼인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다.
공로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로가 되어 지상 부분의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하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도 함께 제한되기 때문이다.
-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 추인할 수 있다.
-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약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다.
- 공로 부지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기한이 도래한다고 한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그 부관은 조건이다.
-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면 그 부관은 불확정기한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능력 제도는 거래안전을 희생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으로 배척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로 신용구매한 경우와 현금구매한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설명이 옳다.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은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부담한다.
-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임의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