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예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2착오송금의 경우, 즉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3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위 ③의 경우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취은행은 이체금을 받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성립시킨 것일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는 요물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착오송금된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다만 송금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며 반환을 승낙한 경우의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이다.
문제 2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3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4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은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한다.

  • 혼인 중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문제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3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4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보증채무의 부종성).
문제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여부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4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진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취득자의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비법인사단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위가 가능하다.
문제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X 토지에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부기등기말소등기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3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옳지 않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게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이행불능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문제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채권액 전액에 대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된다.

  •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한 채무도 포함한다.
  •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그 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그것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쳐도 사해행위가 된다.
문제 7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민법 제426조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에 관한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구상요건인 통지 규정(민법 제426조)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서로의 변제 사실을 알릴 관계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발생원인이 다른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중첩 부분이 함께 소멸하는 관계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고, 원인·액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소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공동 부분의 변제이므로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문제 8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2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3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저당권자의 동의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경매 매수인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구분소유 부분의 건물·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이 규모·종류를 예상할 정도로 진전되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독립 건물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문제 9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의 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3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
4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차임의 변제기부터 진행하므로,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자유로이 선택하고, 당연 공제되지 않으며 임차인도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ㄴ.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ㄷ.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ㄹ.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ㅁ.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가된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1ㄱ, ㄷ, ㄹ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고(ㄱ), 가분적 금전 보증채무는 보증의사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만 일부 취소되며(ㄷ),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본다(ㄹ).

  • ㄴ: 조건 자체가 불법이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ㅁ: 불허가 취지가 미비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보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11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처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게 된다.
2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3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4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청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탈퇴에 따른 계산만 남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조문의 결론을 뒤집거나 일부를 바꾼 것이다.

  • 증여 후 계약 존속 중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증여가 되어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서면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개는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 12
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재 시점은 2024. 5. 1.이고, 아래 각 지문은 내용이 독립적임)
ㄱ.X 부동산은 甲의 점유 개시 당시 등기부상 A 소유였으나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A에 대하여 20년의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ㄴ.위 ㄱ.의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가 2021. 2. 10.이라면 甲은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나, 2023. 3. 1. 다시 A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A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ㄷ.만약 甲이 X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었고, 2003. 10. 18. 사망하여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ㄹ.甲이 X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인 2010. 8. 28. C가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 되지만 甲이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ㄴ), 점유 중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말소 대상이 된다(ㄹ).

  • ㄱ: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ㄷ: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를 개시한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상속인은 그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문제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갖게 되지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3위 ②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인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4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청구권이 목적이 동일하고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위조 등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지면 소유자는 말소를 구하거나 이에 갈음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개시 전에 한 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상속의 승인, 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4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뿐 아니라,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대습상속은 별개의 상속이므로 앞선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대습상속인은 별도로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상속의 승인·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문제 15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라도, 최초 상해 시점에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후발손해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최초 상해 시점부터 발생한다.
3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4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지연손해금도 후발손해 발생 시점부터 발생한다. 최초 상해 시점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채권에는 배타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 책임에서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제 16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3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4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언제든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지정충당·합의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매절차의 배당은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충당 방법이 적용된다.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 상계가 금지되는 수동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급금지명령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라도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언제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2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위임계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4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정관 사유만으로 해임할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의 해임사유 규정은 법인과 이사가 미리 합의한 해임 기준이므로 그 사유가 있으면 해임이 허용된다.

  •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여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쟁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실체와 재산 귀속을 판단한다.
문제 18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3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4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더라도 무권리자에 대하여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추인은 처분의 효력을 권리자에게 귀속시킬 뿐 무권리자의 이득 보유를 정당화하지 않으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는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야기된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1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4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금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담보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는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는 변제가 이루어진 뒤에야 발생한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선이행의무라도 이행기가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어도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겨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상 견련적 이행이 마땅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 매매 무효 시 악의의 매도인이 붙이는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동시이행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문제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그 위반행위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3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등 위반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청구권은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멸청구 사유는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소유자는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일부 필지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갖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어 이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1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수령자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만으로 해제를 허용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지나치게 약해지므로,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행사할 수 없다.
  •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므로, 귀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고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문제 2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 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ㄹ.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양도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쌍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동시이행 채무는 그 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가 되고(ㄱ), 유류분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ㄷ).

  • ㄴ: 정지조건 성취 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 ㄹ: 양수인이 소송 중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 시가 아니라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제 2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2민법상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이러한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침탈당한 점유자가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것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침탈자는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침탈자의 점유회수청구를 허용하면 원래 점유자가 다시 점유회수를 구하는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낳기 때문이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 점유매개관계인 임대차 등이 종료되어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신탁약정에 따라 점유하는 것은 권원 없음을 알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문제 24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위 ②의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뒤에 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1부동산1용지주의상 뒤의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중복 보존등기는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의 등기가 매수인에 의해 마쳐졌더라도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25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2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이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4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때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다.
정답 및 해설

위임을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배상 범위는 해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즉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데서 생긴 손해이므로 옳지 않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지 그 자체로 인한 손해(예컨대 보수 상실)까지 배상하게 할 수는 없다.

  •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물건에는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보유하면 신임관계를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 수임인이 채무 이행과 보고를 방치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이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부분이 당연히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약정보수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예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
2착오송금의 경우, 즉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3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위 ③의 경우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취은행은 이체금을 받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성립시킨 것일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는 요물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착오송금된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다만 송금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며 반환을 승낙한 경우의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이다.
문제 2
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자(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3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4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은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한다.

  • 혼인 중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문제 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다.
3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4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보증채무의 부종성).
문제 4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여부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4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진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취득자의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비법인사단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위가 가능하다.
문제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X 토지에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양수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부기등기말소등기청구를 소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
3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4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옳지 않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게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이행불능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문제 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비록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2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채권액 전액에 대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된다.

  •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한 채무도 포함한다.
  •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그 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그것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쳐도 사해행위가 된다.
문제 7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민법 제426조는 연대채무에 있어서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 통지에 관한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구상요건인 통지 규정(민법 제426조)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서로의 변제 사실을 알릴 관계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발생원인이 다른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중첩 부분이 함께 소멸하는 관계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고, 원인·액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소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공동 부분의 변제이므로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문제 8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도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
2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3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4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저당권자의 동의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경매 매수인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구분소유 부분의 건물·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이 규모·종류를 예상할 정도로 진전되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독립 건물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문제 9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연체차임의 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3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
4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차임의 변제기부터 진행하므로,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자유로이 선택하고, 당연 공제되지 않으며 임차인도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ㄴ.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ㄷ.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ㄹ.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ㅁ.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가된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1ㄱ, ㄷ, ㄹ
2ㄱ, ㄷ, ㅁ
3ㄴ, ㄷ, ㄹ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고(ㄱ), 가분적 금전 보증채무는 보증의사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만 일부 취소되며(ㄷ),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본다(ㄹ).

  • ㄴ: 조건 자체가 불법이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ㅁ: 불허가 취지가 미비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보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11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처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게 된다.
2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3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4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청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탈퇴에 따른 계산만 남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조문의 결론을 뒤집거나 일부를 바꾼 것이다.

  • 증여 후 계약 존속 중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증여가 되어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서면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개는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문제 12
甲은 2000. 1. 1.부터 X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현재 시점은 2024. 5. 1.이고, 아래 각 지문은 내용이 독립적임)
ㄱ.X 부동산은 甲의 점유 개시 당시 등기부상 A 소유였으나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A에 대하여 20년의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ㄴ.위 ㄱ.의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가 2021. 2. 10.이라면 甲은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나, 2023. 3. 1. 다시 A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A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ㄷ.만약 甲이 X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었고, 2003. 10. 18. 사망하여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ㄹ.甲이 X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인 2010. 8. 28. C가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 되지만 甲이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ㄴ), 점유 중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말소 대상이 된다(ㄹ).

  • ㄱ: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ㄷ: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를 개시한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상속인은 그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취득할 수 없다.
문제 13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갖게 되지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서류 위조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3위 ②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인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지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4부동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청구권이 목적이 동일하고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위조 등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지면 소유자는 말소를 구하거나 이에 갈음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4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개시 전에 한 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상속의 승인, 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4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뿐 아니라,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대습상속은 별개의 상속이므로 앞선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대습상속인은 별도로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상속의 승인·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문제 15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라도, 최초 상해 시점에 곧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후발손해에 관한 지연손해금도 최초 상해 시점부터 발생한다.
3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4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지연손해금도 후발손해 발생 시점부터 발생한다. 최초 상해 시점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채권에는 배타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 책임에서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문제 16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2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3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4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언제든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지정충당·합의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매절차의 배당은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충당 방법이 적용된다.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 상계가 금지되는 수동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급금지명령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라도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언제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2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위임계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4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정관 사유만으로 해임할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의 해임사유 규정은 법인과 이사가 미리 합의한 해임 기준이므로 그 사유가 있으면 해임이 허용된다.

  •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여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쟁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실체와 재산 귀속을 판단한다.
문제 18
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3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4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더라도 무권리자에 대하여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추인은 처분의 효력을 권리자에게 귀속시킬 뿐 무권리자의 이득 보유를 정당화하지 않으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는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야기된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19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계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설령 어느 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때에는 이행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를 포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2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4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금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담보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는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는 변제가 이루어진 뒤에야 발생한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선이행의무라도 이행기가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어도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겨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상 견련적 이행이 마땅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 매매 무효 시 악의의 매도인이 붙이는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동시이행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문제 20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자가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 당시의 소유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그 위반행위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3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등 위반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청구권은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멸청구 사유는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소유자는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일부 필지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갖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어 이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1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수령자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만으로 해제를 허용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지나치게 약해지므로,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행사할 수 없다.
  •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므로, 귀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고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문제 2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 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ㄹ.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양도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쌍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동시이행 채무는 그 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가 되고(ㄱ), 유류분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ㄷ).

  • ㄴ: 정지조건 성취 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 ㄹ: 양수인이 소송 중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 시가 아니라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문제 23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2민법상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이러한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침탈당한 점유자가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것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침탈자는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침탈자의 점유회수청구를 허용하면 원래 점유자가 다시 점유회수를 구하는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낳기 때문이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 점유매개관계인 임대차 등이 종료되어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신탁약정에 따라 점유하는 것은 권원 없음을 알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문제 24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2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위 ②의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뒤에 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1부동산1용지주의상 뒤의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중복 보존등기는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의 등기가 매수인에 의해 마쳐졌더라도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25
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임계약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점 및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전 기타 물건으로서 이를 수임인에게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위임의 신임관계를 해한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2수임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수임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부분이 당연히 민법 제688조 제2항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4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때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이다.
정답 및 해설

위임을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배상 범위는 해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즉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데서 생긴 손해이므로 옳지 않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지 그 자체로 인한 손해(예컨대 보수 상실)까지 배상하게 할 수는 없다.

  •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물건에는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보유하면 신임관계를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 수임인이 채무 이행과 보고를 방치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이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부분이 당연히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약정보수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