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취은행은 이체금을 받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성립시킨 것일 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만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는 요물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착오송금된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다만 송금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며 반환을 승낙한 경우의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이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은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한다.
- 혼인 중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한다.
- 친권 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보증채무의 부종성).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대위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진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위채권자는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사정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취득자의 공동상속인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이를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비법인사단 명의의 소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어 각하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위가 가능하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옳지 않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소유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된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게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 등기말소 등을 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이행불능으로 보아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청구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고, 점유를 잃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채권액 전액에 대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범위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된다.
-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한 채무도 포함한다.
-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그 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그것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가치가 채권액에 못 미쳐도 사해행위가 된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연대채무의 구상요건인 통지 규정(민법 제426조)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서로의 변제 사실을 알릴 관계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발생원인이 다른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중첩 부분이 함께 소멸하는 관계면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고, 원인·액수가 같을 필요는 없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 소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공동 부분의 변제이므로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저당권자의 동의는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경매 매수인 등 제3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구분소유 부분의 건물·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던 건물이 규모·종류를 예상할 정도로 진전되고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독립 건물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존속 중 연체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차임의 변제기부터 진행하므로, 목적물 인도 시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
-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이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자유로이 선택하고, 당연 공제되지 않으며 임차인도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 ㄱ.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ㄴ.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ㄷ.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다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ㄹ.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ㅁ.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가된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고(ㄱ), 가분적 금전 보증채무는 보증의사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만 일부 취소되며(ㄷ),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본다(ㄹ).
- ㄴ: 조건 자체가 불법이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 분리해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 ㅁ: 불허가 취지가 미비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보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청산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어 탈퇴에 따른 계산만 남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조문의 결론을 뒤집거나 일부를 바꾼 것이다.
- 증여 후 계약 존속 중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증여가 되어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 처음부터 서면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은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개는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ㄱ.X 부동산은 甲의 점유 개시 당시 등기부상 A 소유였으나 2013. 4. 5. 매매를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A에 대하여 20년의 점유를 통해 취득시효를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ㄴ.위 ㄱ.의 경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가 2021. 2. 10.이라면 甲은 B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나, 2023. 3. 1. 다시 A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A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ㄷ.만약 甲이 X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이었고, 2003. 10. 18. 사망하여 甲의 단독상속인인 乙이 위 부동산의 점유를 상속에 의해 승계받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ㄹ.甲이 X 부동산을 점유하던 중인 2010. 8. 28. C가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 되지만 甲이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ㄴ), 점유 중 마쳐진 가처분등기는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말소 대상이 된다(ㄹ).
- ㄱ: 시효 진행 중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 ㄷ: 권원 없음을 알면서 무단점유를 개시한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상속인은 그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취득할 수 없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청구권이 목적이 동일하고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위조 등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마쳐지면 소유자는 말소를 구하거나 이에 갈음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각 공유자에게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대습상속은 별개의 상속이므로 앞선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대습상속인은 별도로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이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 상속의 승인·포기는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배상채권이 성립하므로, 지연손해금도 후발손해 발생 시점부터 발생한다. 최초 상해 시점부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그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채권에는 배타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 책임에서 민사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금이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지정충당·합의충당이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매절차의 배당은 획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민법 제477조·제479조의 법정충당 방법이 적용된다.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 상계가 금지되는 수동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고, 중과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지급금지명령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이라도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언제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 없이 정관 사유만으로 해임할 수 있으므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의 해임사유 규정은 법인과 이사가 미리 합의한 해임 기준이므로 그 사유가 있으면 해임이 허용된다.
-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유사의 관계여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분쟁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실체와 재산 귀속을 판단한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더라도 무권리자에 대하여 처분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추인은 처분의 효력을 권리자에게 귀속시킬 뿐 무권리자의 이득 보유를 정당화하지 않으므로,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에는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야기된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다.
금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담보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는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는 변제가 이루어진 뒤에야 발생한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선이행의무라도 이행기가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 쌍무계약상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어도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겨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상 견련적 이행이 마땅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
- 매매 무효 시 악의의 매도인이 붙이는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므로 동시이행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등 위반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멸청구권은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멸청구 사유는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소유자는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따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일부 필지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갖는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어 이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수령자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실제 교부받은 금액의 배액만으로 해제를 허용하면 계약의 구속력이 지나치게 약해지므로,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인정되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행사할 수 없다.
- 계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의 성질만 가지므로, 귀책사유로 해제되어도 상대방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고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 ㄱ.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 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ㄴ.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만,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ㄹ.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양도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쌍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은 동시이행 채무는 그 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가 되고(ㄱ), 유류분 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ㄷ).
- ㄴ: 정지조건 성취 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진다.
- ㄹ: 양수인이 소송 중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도 시가 아니라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침탈당한 점유자가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경우, 그것이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침탈자는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침탈자의 점유회수청구를 허용하면 원래 점유자가 다시 점유회수를 구하는 무용한 소송의 반복을 낳기 때문이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 점유매개관계인 임대차 등이 종료되어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신탁약정에 따라 점유하는 것은 권원 없음을 알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뒤에 된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1부동산1용지주의상 뒤의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하므로 무효등기에 터잡은 이전등기로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중복 보존등기는 먼저 된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의 등기가 매수인에 의해 마쳐졌더라도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라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위임을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배상 범위는 해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즉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데서 생긴 손해이므로 옳지 않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지 그 자체로 인한 손해(예컨대 보수 상실)까지 배상하게 할 수는 없다.
- 수임인이 인도할 금전·물건에는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해 취득한 것으로서 수임인이 보유하면 신임관계를 해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 수임인이 채무 이행과 보고를 방치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이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 부분이 당연히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약정보수액은 원칙적으로 전부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