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서명은 직접 해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므로, 기명날인·서명 모두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어서 대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주채무자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그 판결을 원용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주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
-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만 구상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어서 경락인과의 사이에 채권 대립이 없으므로, 그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락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대립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계 효력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한다.
-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
-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강제경매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가 아니라 그 선행 가압류·체납처분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앞선 가압류 등이 경매로 말소되면 그 효력 발생 시로 기준이 앞당겨진다.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는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당초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된다.
-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쌍방대리에 대한 본인의 허락은 사전 허락에 한하지 않고 사후 추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사후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호사법 위반의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무권대리가 되지만, 무권대리 일반 법리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대리 규정은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에 대한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물분할 소송 당사자이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소송행위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직권 또는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와 그 채무불이행책임은 법인에 귀속되고, 대표기관 개인이 책임지려면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후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
- 재단법인 출연자는 법인 성립 여부나 기본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를 개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다른 점유 권원이 없는 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일 뿐이고,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뒤의 계속 점유까지 구분소유를 믿은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채무자가 이행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정 없이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이 적용되어 매매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해 구두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채권자지체 중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반대급부를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변제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
-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그 전액을 제공해야 하고, 부족한 제공은 원본 변제로 지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자지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 제공으로 족하고, 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하면 구두 제공도 필요 없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므로,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전의 구분의사 표시는 영향이 없고 등록 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뒤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완성되면 대장 등록 전이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대지지분 이전등기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의 대지 점유·사용권은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그러한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
타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면 현실로 임대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무단점유자의 부당이득에서 소유자의 손해를 사용·수익권 침해 자체로 보아, 임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 급부부당이득은 청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
- 지분 범위 내 특정 부분이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금전 이득은 현존 추정되지만,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거 부양료는 실제로 부양이 부족했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미 충분히 부양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부양료가 남지 않는다.
- 자녀양육의무는 친권자·양육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비용은 부모가 공동 부담한다.
- 인지판결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양육자는 인지 전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
-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나 이행기 도래 전의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
기성고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완성 부분 공사비를 합산하거나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공사비를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를, 그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들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로 나누어 구한다.
- 일의 완성 전 해제되면 보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공사 중단·해제로 완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 종기는 실제 해제 시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최후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불완전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되므로,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수인이 지체에 빠지지 않은 상태의 기일 도과만으로는 해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공유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지분을 매도해도 실질은 지분별 별개 매매이므로,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항요건은 채무자 등이 양도의 효력을 다툴 때 문제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의 등으로 그 흠을 다툴 수 있을 뿐 경매신청 요건은 아니다.
-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로서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구별된다.
-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 원인이 양도 전에 있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라면, 대항요건 구비 후 발생한 채권으로도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권 이전 효과는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처분행위 시 생기므로, 채무자가 양수인이면 그때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까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알고 누락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단순승인 의제라는 중대한 효과를 고려해, 재산목록 부실기재가 사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게 한다.
-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체적 요건 흠결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수리할 수 없다.
-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 한정승인은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수는 있어도 소멸청구권은 없다.
-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기존건물에 부합한 증축 부분에는 근저당권 효력이 미쳐,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채권최고액 변경 없이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꾸는 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 ㄱ.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ㄴ.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그 보증채무에 적용된 단기소멸시효는 배제되고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ㄹ·ㅁ이다.
ㄱ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ㄷ은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로 모두 옳다.
- ㄴ: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이다.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 ㄹ: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ㅁ: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는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대항력이 계속 존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임대차는 혼동으로 소멸하고, 이후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데 그칠 뿐 임차권을 공시하지 않는다.
- 임대인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도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확인을 구한 특정 통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는 설명이 옳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는 원고가 특정한 통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다른 통로를 인정해 줄 수 없다.
- 민법 제219조는 공로 출입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
-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 < 인정사실 > -피상속인은 2025. 12. 31.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甲, 자녀 乙, 丙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가액은 1억 1,000만 원이다(분할심판 시 가액 또한 동일하며, 달리 소극재산은 없다). -자녀 乙은 공동상속인 중 유일하게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이후 그 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또한 동일하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없다. |
乙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1,000만 원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甲이 1.5, 자녀 乙·丙이 각 1이므로 비율은 3 : 2 : 2이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다.
(만 원)
乙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다.
(만 원)
(만 원)
검산하면 甲 6,000만 원, 丙 4,000만 원, 乙 1,000만 원의 합이 분할대상 상속재산 1억 1,000만 원과 같다.
법정충당에서 변제이익을 판단할 때 소멸시효 완성 시기의 선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많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제이익을 채무자 입장에서 이자 유무·이율·담보 유무 등으로 판단하고, 남은 시효기간의 장단은 변제이익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
- 충당 지정 없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지정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법정되어 지정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기대는 착오가 아니지만,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을 잘못 인식한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함께 취소 불가로 묶은 설명이 틀렸다.
착오는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가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재 사정에 대한 오인은 요건을 갖추면 취소 사유가 된다.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별도 합의는 필요 없으나,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뿐 아니라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해성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 보증인 등 인적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보증이 붙어 있어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사해행위 후 보증인이 변제해 변제자대위로 채권을 이전받으면,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손해는 공작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그 손해는 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지 못한 계약상 이익의 상실일 뿐이어서, 공작물책임이 아닌 계약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 설치·보존의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면 공작물책임의 손해가 아니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 비용상환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제되고, 양자가 경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로 물건을 반환하는 점유자는 제203조에 따라서만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상환 범위와 시기를 정한 특별규정이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상환액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상환액을 심리해야 한다.
탈퇴 조합원에 대한 재산분배 비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출자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탈퇴 시 계산도 청산 시와 마찬가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
-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해 지위를 벗어나고 조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반면, 해산은 조합이 소멸을 위해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 사업 성공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재판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 탈퇴 시 조합재산은 탈퇴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해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