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법] 26년 1회차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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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변제기 전이라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인의 서명은 직접 해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므로, 기명날인·서명 모두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어서 대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주채무자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그 판결을 원용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주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
  •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만 구상할 수 있다.
문제 2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2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3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4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어서 경락인과의 사이에 채권 대립이 없으므로, 그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락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대립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계 효력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한다.
  •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
  •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2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강제경매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가 아니라 그 선행 가압류·체납처분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앞선 가압류 등이 경매로 말소되면 그 효력 발생 시로 기준이 앞당겨진다.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는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당초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된다.
  •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4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변호사법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이에 위반하여 이른바 쌍방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에 한하고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3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쌍방대리에 대한 본인의 허락은 사전 허락에 한하지 않고 사후 추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사후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호사법 위반의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무권대리가 되지만, 무권대리 일반 법리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대리 규정은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에 대한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물분할 소송 당사자이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소송행위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2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때까지는 설립중의 법인에 불과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3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공정한 청산사무 집행을 위해 이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직권 또는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와 그 채무불이행책임은 법인에 귀속되고, 대표기관 개인이 책임지려면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후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
  • 재단법인 출연자는 법인 성립 여부나 기본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6
자주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2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토지의 점유자가 그 점유 기간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3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4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를 개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다른 점유 권원이 없는 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일 뿐이고,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뒤의 계속 점유까지 구분소유를 믿은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문제 7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2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3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4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확고하여 채무자가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이행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정 없이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이 적용되어 매매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해 구두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채권자지체 중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반대급부를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변제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

  •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그 전액을 제공해야 하고, 부족한 제공은 원본 변제로 지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자지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 제공으로 족하고, 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하면 구두 제공도 필요 없다.
문제 8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2구분소유권은 물권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확정적 구분행위인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의 행위에서 어떤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3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4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므로,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전의 구분의사 표시는 영향이 없고 등록 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뒤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완성되면 대장 등록 전이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대지지분 이전등기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의 대지 점유·사용권은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그러한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
문제 9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반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현실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위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
3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면 현실로 임대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무단점유자의 부당이득에서 소유자의 손해를 사용·수익권 침해 자체로 보아, 임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 급부부당이득은 청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
  • 지분 범위 내 특정 부분이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금전 이득은 현존 추정되지만,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문제 10
부양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2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더라도, 혼인외의 자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4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거 부양료는 실제로 부양이 부족했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미 충분히 부양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부양료가 남지 않는다.

  • 자녀양육의무는 친권자·양육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비용은 부모가 공동 부담한다.
  • 인지판결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양육자는 인지 전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
  •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나 이행기 도래 전의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11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3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혹은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기성고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완성 부분 공사비를 합산하거나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공사비를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를, 그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들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로 나누어 구한다.

  • 일의 완성 전 해제되면 보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공사 중단·해제로 완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 종기는 실제 해제 시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최후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불완전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문제 12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에 따른 등기, 인도 등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지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되므로,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수인이 지체에 빠지지 않은 상태의 기일 도과만으로는 해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공유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지분을 매도해도 실질은 지분별 별개 매매이므로,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13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며,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2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항요건은 채무자 등이 양도의 효력을 다툴 때 문제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의 등으로 그 흠을 다툴 수 있을 뿐 경매신청 요건은 아니다.

  •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로서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구별된다.
  •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 원인이 양도 전에 있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라면, 대항요건 구비 후 발생한 채권으로도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권 이전 효과는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처분행위 시 생기므로, 채무자가 양수인이면 그때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문제 14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4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까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알고 누락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단순승인 의제라는 중대한 효과를 고려해, 재산목록 부실기재가 사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게 한다.

  •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체적 요건 흠결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수리할 수 없다.
  •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 한정승인은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5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4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수는 있어도 소멸청구권은 없다.

  •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기존건물에 부합한 증축 부분에는 근저당권 효력이 미쳐,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채권최고액 변경 없이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꾸는 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문제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ㄴ.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그 보증채무에 적용된 단기소멸시효는 배제되고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1ㄱ, ㄴ, ㄷ
2ㄴ, ㄷ, ㅁ
3ㄴ, ㄹ,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ㄹ·ㅁ이다.

ㄱ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ㄷ은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로 모두 옳다.

  • ㄴ: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이다.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 ㄹ: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ㅁ: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 17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2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대항력은 계속 존속한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4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는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대항력이 계속 존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임대차는 혼동으로 소멸하고, 이후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데 그칠 뿐 임차권을 공시하지 않는다.

  • 임대인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도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문제 1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2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고,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을 구한 특정 통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는 설명이 옳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는 원고가 특정한 통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다른 통로를 인정해 줄 수 없다.

  • 민법 제219조는 공로 출입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
  •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에서 자녀 乙이 분할받을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으로서 옳은 것은?
< 인정사실 >
-피상속인은 2025. 12. 31.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甲, 자녀 乙, 丙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가액은 1억 1,000만 원이다(분할심판 시 가액 또한 동일하며, 달리 소극재산은 없다).
-자녀 乙은 공동상속인 중 유일하게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이후 그 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또한 동일하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없다.
1500만 원
21,000만 원
31,500만 원
42,000만 원
정답 및 해설

乙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1,000만 원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甲이 1.5, 자녀 乙·丙이 각 1이므로 비율은 3 : 2 : 2이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다.
11,000+3,000=14,00011{,}000 + 3{,}000 = 14{,}000 (만 원)

乙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다.
14,000×27=4,00014{,}000 \times \dfrac{2}{7} = 4{,}000 (만 원)
4,000−3,000=1,0004{,}000 - 3{,}000 = 1{,}000 (만 원)

검산하면 甲 6,000만 원, 丙 4,000만 원, 乙 1,000만 원의 합이 분할대상 상속재산 1억 1,000만 원과 같다.

문제 20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2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3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충당에서 변제이익을 판단할 때 소멸시효 완성 시기의 선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많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제이익을 채무자 입장에서 이자 유무·이율·담보 유무 등으로 판단하고, 남은 시효기간의 장단은 변제이익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

  • 충당 지정 없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지정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법정되어 지정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 21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거나,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기대는 착오가 아니지만,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을 잘못 인식한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함께 취소 불가로 묶은 설명이 틀렸다.

착오는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가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재 사정에 대한 오인은 요건을 갖추면 취소 사유가 된다.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별도 합의는 필요 없으나,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뿐 아니라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면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해성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 보증인 등 인적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보증이 붙어 있어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사해행위 후 보증인이 변제해 변제자대위로 채권을 이전받으면,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문제 23
공작물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4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손해는 공작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그 손해는 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지 못한 계약상 이익의 상실일 뿐이어서, 공작물책임이 아닌 계약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 설치·보존의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면 공작물책임의 손해가 아니다.
문제 24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뿐만 아니라 제741조에 따라서도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양자는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3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다.
4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 비용상환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제되고, 양자가 경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로 물건을 반환하는 점유자는 제203조에 따라서만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상환 범위와 시기를 정한 특별규정이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상환액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상환액을 심리해야 한다.
문제 25
조합의 탈퇴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인 반면,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2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3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에 대한 재산분배 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탈퇴 조합원에 대한 재산분배 비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출자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탈퇴 시 계산도 청산 시와 마찬가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

  •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해 지위를 벗어나고 조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반면, 해산은 조합이 소멸을 위해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 사업 성공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재판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 탈퇴 시 조합재산은 탈퇴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해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한다.
법원직 9급 민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3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변제기 전이라도 주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인의 서명은 직접 해야 하지만 기명날인은 타인이 대행해도 무방하므로, 기명날인·서명 모두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서명은 보증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어서 대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명날인은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주채무자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그 판결을 원용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수탁보증인은 주채무 변제기 전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주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
  • 부담부분을 초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변제한 다른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만 구상할 수 있다.
문제 2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게 처리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2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3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4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어서 경락인과의 사이에 채권 대립이 없으므로, 그 상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 경락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서로 대립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춘 때 비로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계 효력은 대항요건 구비 시점으로 소급한다.
  •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한다.
  •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2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강제경매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가 아니라 그 선행 가압류·체납처분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강제경매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앞선 가압류 등이 경매로 말소되면 그 효력 발생 시로 기준이 앞당겨진다.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는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당초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된다.
  •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4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2변호사법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이에 위반하여 이른바 쌍방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에 한하고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3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쌍방대리에 대한 본인의 허락은 사전 허락에 한하지 않고 사후 추인으로도 가능하므로, 사후 추인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변호사법 위반의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에 따라 무권대리가 되지만, 무권대리 일반 법리에 따라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대리 규정은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
  •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에 대한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유물분할 소송 당사자이면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소송행위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
2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때까지는 설립중의 법인에 불과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다.
3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공정한 청산사무 집행을 위해 이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유무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직권 또는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대표기관의 법률행위와 그 채무불이행책임은 법인에 귀속되고, 대표기관 개인이 책임지려면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후에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
  • 재단법인 출연자는 법인 성립 여부나 기본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제 6
자주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2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토지의 점유자가 그 점유 기간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사정이 증명되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3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4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고,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점유를 개시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설명이 옳다.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다른 점유 권원이 없는 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일 뿐이고,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 공유물분할로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된 뒤의 계속 점유까지 구분소유를 믿은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문제 7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2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3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4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확고하여 채무자가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이행 준비를 갖추었다는 사정 없이 구두의 제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위험부담이 적용되어 매매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대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해 구두의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채권자지체 중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반대급부를 청구하려면 채무자가 변제 준비를 마친 상태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537조가 적용된다.

  •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그 전액을 제공해야 하고, 부족한 제공은 원본 변제로 지정하더라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자지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면 구두 제공으로 족하고, 수령거절 의사가 확고하면 구두 제공도 필요 없다.
문제 8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2구분소유권은 물권의 기본적 성격인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확정적 구분행위인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신청, 분양계약 등의 행위에서 어떤 구분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3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4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구분행위는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므로,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전의 구분의사 표시는 영향이 없고 등록 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뒤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완성되면 대장 등록 전이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본다.

  •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 대지지분 이전등기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의 대지 점유·사용권은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그러한 수분양자의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다.
문제 9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반면,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현실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점유자가 위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이 부정된다.
3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타인 부동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면 현실로 임대할 수 없는 부동산이라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무단점유자의 부당이득에서 소유자의 손해를 사용·수익권 침해 자체로 보아, 임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 급부부당이득은 청구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침해부당이득은 상대방이 이익 보유의 정당한 권원을 증명해야 한다.
  • 지분 범위 내 특정 부분이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자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금전 이득은 현존 추정되지만,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사용·지출한 사정이 있으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문제 10
부양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2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더라도, 혼인외의 자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4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거 부양료는 실제로 부양이 부족했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미 충분히 부양받은 경우에는 청구할 부양료가 남지 않는다.

  • 자녀양육의무는 친권자·양육자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비용은 부모가 공동 부담한다.
  • 인지판결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양육자는 인지 전 과거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다.
  •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나 이행기 도래 전의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
문제 11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3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혹은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4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기성고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완성 부분 공사비를 합산하거나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공사비를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를, 그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 완성에 들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로 나누어 구한다.

  • 일의 완성 전 해제되면 보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전부 원상회복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 완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공사 중단·해제로 완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 종기는 실제 해제 시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다.
  • 최후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불완전한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문제 12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에 따른 등기, 인도 등을 아직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지는 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약정이 있어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으로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해제되므로, 지급기일 도과만으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수인이 지체에 빠지지 않은 상태의 기일 도과만으로는 해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공유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지분을 매도해도 실질은 지분별 별개 매매이므로,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관해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문제 13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며,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는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한 행위이다.
2저당권과 함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3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는바,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대항요건 구비를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항요건은 채무자 등이 양도의 효력을 다툴 때 문제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의 등으로 그 흠을 다툴 수 있을 뿐 경매신청 요건은 아니다.

  •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을 이전하는 준물권행위·처분행위로서 양도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과 구별된다.
  •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 원인이 양도 전에 있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라면, 대항요건 구비 후 발생한 채권으로도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채권 이전 효과는 대항요건과 무관하게 처분행위 시 생기므로, 채무자가 양수인이면 그때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한다.
문제 14
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4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까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알고 누락한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단순승인 의제라는 중대한 효과를 고려해, 재산목록 부실기재가 사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게 한다.

  •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실체적 요건 흠결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수리할 수 없다.
  •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 한정승인은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어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5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4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할 수는 있어도 소멸청구권은 없다.

  • 지연배상을 1년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 기존건물에 부합한 증축 부분에는 근저당권 효력이 미쳐, 경매에서 평가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채권최고액 변경 없이 피담보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바꾸는 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
문제 16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ㄴ.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그 보증채무에 적용된 단기소멸시효는 배제되고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ㄷ.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루어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그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1ㄱ, ㄴ, ㄷ
2ㄴ, ㄷ, ㅁ
3ㄴ, ㄹ, ㅁ
4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ㄹ·ㅁ이다.

ㄱ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점유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ㄷ은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로 모두 옳다.

  • ㄴ: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이다.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 ㄹ: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ㅁ: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문제 17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2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대항력은 계속 존속한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4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는 그 주민등록이 임대차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대항력이 계속 존속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임대차는 혼동으로 소멸하고, 이후의 주민등록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데 그칠 뿐 임차권을 공시하지 않는다.

  • 임대인 승낙을 받아 전대하고 전차인이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신고나 국내거소신고·거소이전신고에도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문제 1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2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고,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확인을 구한 특정 통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청구는 기각된다는 설명이 옳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는 원고가 특정한 통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다른 통로를 인정해 줄 수 없다.

  • 민법 제219조는 공로 출입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
  •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상속재산분할심판 사례에서 자녀 乙이 분할받을 최종 구체적 상속분액으로서 옳은 것은?
< 인정사실 >
-피상속인은 2025. 12. 31.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甲, 자녀 乙, 丙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서 적극재산의 가액은 1억 1,000만 원이다(분할심판 시 가액 또한 동일하며, 달리 소극재산은 없다).
-자녀 乙은 공동상속인 중 유일하게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이후 그 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액 또한 동일하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없다.
1500만 원
21,000만 원
31,500만 원
42,000만 원
정답 및 해설

乙의 구체적 상속분액은 1,000만 원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甲이 1.5, 자녀 乙·丙이 각 1이므로 비율은 3 : 2 : 2이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다.
11,000+3,000=14,00011{,}000 + 3{,}000 = 14{,}000 (만 원)

乙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다.
14,000×27=4,00014{,}000 \times \dfrac{2}{7} = 4{,}000 (만 원)
4,000−3,000=1,0004{,}000 - 3{,}000 = 1{,}000 (만 원)

검산하면 甲 6,000만 원, 丙 4,000만 원, 乙 1,000만 원의 합이 분할대상 상속재산 1억 1,000만 원과 같다.

문제 20
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2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3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4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정충당에서 변제이익을 판단할 때 소멸시효 완성 시기의 선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많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제이익을 채무자 입장에서 이자 유무·이율·담보 유무 등으로 판단하고, 남은 시효기간의 장단은 변제이익의 차이로 보지 않는다.

  • 충당 지정 없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채권자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지정 또는 법정충당 우선순위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법정되어 지정충당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 21
의사표시의 착오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사표시자의 인식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에 대한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에 머무르거나,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의사표시의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기대는 착오가 아니지만,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을 잘못 인식한 경우는 착오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함께 취소 불가로 묶은 설명이 틀렸다.

착오는 의사표시 당시의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가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재 사정에 대한 오인은 요건을 갖추면 취소 사유가 된다.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라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 족하고 별도 합의는 필요 없으나, 중요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의자뿐 아니라 그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22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면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해성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 보증인 등 인적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에 보증이 붙어 있어도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사해행위 후 보증인이 변제해 변제자대위로 채권을 이전받으면,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문제 23
공작물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4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에너지저장장치 화재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손해는 공작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그 손해는 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지 못한 계약상 이익의 상실일 뿐이어서, 공작물책임이 아닌 계약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하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 설치·보존의 하자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
  •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손해가 아니면 공작물책임의 손해가 아니다.
문제 24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건의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뿐만 아니라 제741조에 따라서도 해당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양자는 청구권 경합의 관계에 있다.
2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점유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3민법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가 없는 물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서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 범위와 상환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규정이다.
4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 비용상환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제되고, 양자가 경합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로 물건을 반환하는 점유자는 제203조에 따라서만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반환한 때에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한다.
  • 제203조는 정당한 법률관계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상환 범위와 시기를 정한 특별규정이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상환액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상환액을 심리해야 한다.
문제 25
조합의 탈퇴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인 반면,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2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문제가 되어 재판상 청구에 이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분배함이 상당하다.
3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에 대한 재산분배 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탈퇴 조합원에 대한 재산분배 비율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출자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탈퇴 시 계산도 청산 시와 마찬가지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본다.

  •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해 지위를 벗어나고 조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반면, 해산은 조합이 소멸을 위해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 사업 성공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재판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 탈퇴 시 조합재산은 탈퇴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영업권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해 지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