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예수금 ㉣미지급임차료 ㉤현금과부족 ㉥당좌차월 |
차기이월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이므로 대손충당금·예수금·미지급임차료의 조합이 맞다.
자산·부채·자본 계정은 마감 후 잔액이 다음 기로 넘어가고, 수익·비용 계정은 집합손익으로 대체되어 잔액이 남지 않는다. 현금과부족은 결산 때 원인을 밝혀 정리하는 임시계정이라 이월되지 않는다.
-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예수금 조합은 비용 계정인 감가상각비가 섞여 있다.
- 예수금·미지급임차료·현금과부족 조합은 임시계정인 현금과부족이 섞여 있다.
- 미지급임차료·현금과부족·당좌차월 조합은 당좌차월이 부채로 이월되지만 현금과부족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공시라도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중요성에 따라 공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므로, 특정 공시 요구가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 환경보고서·부가가치보고서처럼 재무제표 밖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기준의 적용범위 밖이다.
- 유동·비유동 구분 표시를 할 때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일반구매력 자본유지 이익 ₩376과 실물자본유지 이익 ₩240을 더하면 ₩616이다.
일반구매력 자본유지: 유지할 자본 =
이익 =
실물자본유지: 유지할 자본 =
이익 =
합계 = . 실물자본유지는 개별 가격 변동, 일반구매력은 일반물가 상승률로 기초자본을 조정한다.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전입액
감가상각비는 ₩1,142,600,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이자비용)은 ₩49,910이다.
복구충당부채(현재가치) =
유류저장고 원가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
복구원가는 현재가치로 자산 원가에 가산하고, 이자비용은 기초 복구충당부채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인식한다.
| 일자 | 적요 | 단위(개) | 원가(₩) |
| 1/1 | 기초재고 | 50 | 100 |
| 5/1 | 판매 | 30 | 130 |
| 7/1 | 구입 | 80 | 110 |
| 8/1 | 판매 | 70 | 132 |
이동평균법으로 8월 1일 매출원가를 구하면 매출총이익은 ₩1,680이다.
5/1 판매 후 잔량:
7/1 구입 후: , 100개이므로 단가
8/1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이동평균법은 구입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계산한다.
| 장부수량 | 실제 재고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110개 | 100개 | ₩1,000 | ₩980 |
| ◦추가자료 1)기초재고 ₩80,000 2)재고자산감모 중 60%는 정상적인 감모로 판단 3)매출액 ₩1,000,000,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30% |
매출원가에 기말재고와 비정상감모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빼면 매입액은 ₩722,000이다.
매출원가(정상감모·평가손실 포함) =
기말재고(실제수량×순실현가능가치) =
비정상감모 =
매입액 =
비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가 아닌 기타비용이므로 매출원가와 별도로 더해야 한다.
| ㈜한국의 차량 | ㈜대한의 기계 | |
| 장부금액 | ₩4,000 | ₩3,600 |
| 공정가치 | ₩4,500 | ₩3,000 |
동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한국의 차량에 대한 공정가치가 ㈜대한의 기계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한국과 ㈜대한이 유형자산 교환 시 인식할 처분손익은?
(주)한국 (주)대한
㈜한국은 처분이익 ₩500, ㈜대한은 처분이익 ₩600을 인식한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한국 차량의 공정가치 ₩4,500이 더 명백하므로 양쪽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 기계의 공정가치 ₩3,000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처분손실 ₩700으로 잘못 계산된다.
㈜한국: 제공 자산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이익)
㈜대한: 차량 취득원가 ₩4,500 중 현금 ₩300을 지급했으므로 기계의 처분대가는
처분손익 = (이익)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 지출은 나중에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미 비용 처리한 지출을 뒤늦게 자산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든 지출을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비용 처리한다.
- 추정치의 결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무형자산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한다.
-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뒤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까지만 인정되며, 계산값 약 ₩321,176에 가장 가까운 ₩330,000을 고른다.
20×1년 감가상각비 =
20×1년 말 장부금액 을 회수가능액 으로 감액
20×2년 감가상각비(잔여 51개월) =
20×2년 말 장부금액
환입 한도 = 로 회수가능액 ₩800,000보다 작으므로 ₩780,000까지만 회복한다.
환입액 =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당기손실 ₩30,000이 발생한다는 설명이 옳다.
임대수익·시세차익 목적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 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원가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 을 인식한다.
- 원가모형의 기말 장부금액은 이다.
-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쓰지 않으며, 이 사례는 평가손실이다.
FVOCI로 분류하면 20×2년 말 금융자산평가손실 잔액이 ₩500이라는 설명이 옳다.
FVOCI 지분상품은 거래원가를 원가에 포함해 최초 측정액이 이다. 20×2년 말 누적 평가손익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다.
- FVPL은 거래원가를 비용 처리해 최초 측정액이 ₩10,000이므로 20×1년 평가이익은 이다.
- FVPL의 20×2년 평가손실은 이다.
- FVOCI 지분상품은 처분 시 공정가치로 재측정해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공사비 지출액> ◦20×1년 1월 1일 ₩8,000 ◦20×1년 7월 1일 ₩6,000 <차입금 내역>
|
특정차입금 이자 ₩200과 일반차입금 자본화액 ₩280을 합해 ₩480이다.
특정차입금:
연평균 지출액: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
일반차입금 이자:
연평균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이지만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 ₩280이 한도이므로 ₩280만 자본화한다.
회수된 상품권 200매의 발행가액에서 거스름돈을 빼면 수익은 ₩17,500,000이다.
상품권은 발행 시 선수금(계약부채)으로 인식하고 상품을 인도할 때 수익으로 대체한다.
회수분 발행가액 =
수익 =
액면 ₩20,000,000에서 할인액 ₩1,000,000과 거스름돈 ₩1,500,000을 빼도 같은 금액이다.
앞으로 교환될 경품 1,000개의 순원가를 남겨야 하므로 경품충당부채는 ₩500,000이다.
발행 쿠폰 = 개, 회수 예상 = 개
예상 경품 수 = 개
경품 1개당 순원가 =
기말 잔여 경품 = 개
충당부채 =
고객이 내는 현금을 차감한 순원가로 측정해야 하며, 매입원가 전액으로 계산하면 더 큰 금액이 나온다.
20×1년 상각액에서 역산하면 표시이자는 ₩600, 표시이자율은 6.0%이다.
유효이자 =
할인차금 상각액 =
표시이자 = 유효이자 − 상각액 =
표시이자율 =
할인발행에서는 유효이자가 표시이자보다 크고 그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할인·할증 어느 경우든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다.
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이 늘며 유효이자가 커지고, 할증발행은 장부금액이 줄며 유효이자가 작아지는데, 두 경우 모두 유효이자와 표시이자의 차이가 매년 벌어진다.
- 할인발행이면 이자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할증발행이면 매년 감소하므로, 증감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정액법은 이자비용이 매년 같지만 장부금액이 변하므로 장부금액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달라진다.
- 할인발행 시 만기까지 총이자비용은 표시이자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더한 금액이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본(자본조정)이므로, 부채로 계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배당은 현금 등 자원의 유출 의무가 없고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으로 대체되므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로 받은 유형자산은 교부주식 또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정한다.
- 주식발행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먼저 상계하고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두었다가 결손금 처리 순서에 준해 처리한다.
자기주식 재발행으로 순처분이익 ₩70,000이 생기므로 자본잉여금 ₩70,000 증가이다.
취득원가 = (원가법이므로 액면금액은 무관)
30주 재발행: 처분이익
20주 재발행: 처분손실, 처분이익과 상계
순자기주식처분이익 = . 자기주식처분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당기순이익 ₩100,000 부채총계 ₩3,000,000 자본총계 ₩1,000,000 | 주가수익비율(PER) 5(500%) 자본금 ₩200,000 |
PER로 주당순이익을 구한 뒤 당기순이익을 나누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500주이다.
주당순이익 = 주가 ÷ PER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당기순이익 ÷ 주당순이익 =
부채·자본총계와 자본금은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다.
보통주 귀속이익에 우선주배당금을 더하면 당기순이익은 ₩7,250,000이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주
보통주 귀속이익 =
우선주배당금 =
당기순이익 =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제외하며, 비누적적 우선주라도 당기 배당결의가 있으면 그 배당금을 차감한다.
누적 계약원가의 증가분을 구하면 20×2년 발생 계약원가는 ₩6,000이다.
20×1년 말 누적원가 =
(검증: )
20×2년 말 누적원가 =
(검증: )
20×2년 발생원가 = . 진행률은 누적원가 ÷ 추정총계약원가이므로 당기분은 누적액의 차이로 구한다.
전진법은 재무제표의 확정성(신뢰성)을 유지하지만 비교가능성을 해치므로,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진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고치지 않아 보고된 수치가 유지되는 대신 기간 간 비교가 어려워진다.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소급법이다.
- 회계정책 변경은 소급적용하고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당기와 그 이후 기간에 반영한다.
- 후속기간에 발견한 중요한 전기오류는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재작성해 수정한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FVPL금융자산평가이익 | ₩1,900,000 200,000 60,000 20,000 |
당기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순증가를 빼면 법인세비용은 ₩420,000이다.
과세소득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이연법인세부채(FVPL 평가이익) =
법인세비용 =
접대비 한도초과는 영구적 차이라 이연법인세가 없으므로, 로 바로 구해도 같다.
| ◦법인세비용 ◦감가상각비 ◦사채의 발행 ◦선급비용의 감소 ◦미지급비용의 증가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유형자산처분손실 ◦미지급법인세의 변동은 없음 | ₩300,000 150,000 700,000 20,000 30,000 120,000 200,000 |
간접법으로 비현금 손익과 영업 관련 자산·부채 변동을 조정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980,000이다.
가산: 감가상각비 ₩15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 선급비용 감소 ₩20,000, 미지급비용 증가 ₩30,000
차감: 매출채권 증가 ₩120,000
사채 발행은 재무활동이므로 제외하고, 미지급법인세 변동이 없어 법인세비용만큼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 조정할 것이 없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운용리스가 아니라 금융리스로 분류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한다.
-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일 중 이른 날이다.
- 리스개시일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날이다.
- 리스 분류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현금 ◦매입채무 ◦매출채권(순액)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유동성장기부채 ◦단기매매자산 ◦장기차입금 ◦건물(순액) ◦자기주식 | ₩2,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500,000 2,000,000 1,000,000 3,000,000 6,000,000 1,500,000 |
당좌자산 ₩5,000,000을 유동부채 ₩6,000,000으로 나누면 당좌비율은 83.3%이다.
당좌자산 = 현금 + 매출채권 + 단기매매자산 =
유동부채 = 매입채무 + 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
당좌비율 = . 재고자산은 당좌자산에서 제외하고, 장기차입금·건물·자기주식은 계산과 무관하다.
| ◦재료 구입액은 ₩60,000, 재료 기말재고액은 ₩10,000이다.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50,000이 발생하였으며, 노무원가의 6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 ◦전환원가는 ₩90,000이다. ◦제조경비는 ₩30,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
전환원가에서 간접재료를 역산하면 기초원가(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는 ₩70,000이다.
재료 사용액 =
직접노무원가 = , 간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전환원가 − 직접노무원가 =
간접재료원가 =
직접재료원가 =
기초원가 = . 재료 사용액 전부를 직접재료로 보면 ₩80,000으로 잘못 계산된다.
당기총제조원가에서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를 역산하면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12이다.
직접재료원가 =
예정배부액 =
예정배부율 =
정상원가계산의 당기총제조원가에는 실제 제조간접원가(₩300,000)가 아니라 예정배부액이 포함된다.
◦제조간접원가는 A부문에서 시간당 ₩200, B부문에서 kw당 ₩5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C부문과 D부문에서 각각 ₩1,150,000과 ₩1,050,000이 발생하였다.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배분법을 사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prime costs)는 ₩3,000이며, 생산단위는 1,000단위이다.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 재공품은 없다. |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단계배분 후 D부문 제조간접원가가 단위당 ₩2,000이므로 갑제품 단위당 원가는 ₩5,000이다.
A 원가 = , B 원가 =
A 배분(자기소비 제외, B:C:D = 800:1,600:800): B , C , D
B 배분(A·자기소비 제외, C:D = 480:800): D 배분액
D 제조간접원가 = , 단위당
단위당 원가 = . 단계배분법은 먼저 배분한 부문으로는 다시 배분하지 않는다.
| 제품 A | 제품 B |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00 | ₩20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200 | ₩400 |
|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 2시간 | 2시간 |
㈜한국은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100,000이다. ㈜한국은 제품별 원가계산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 활동 | 활동원가 | 원가동인 | 원가동인 사용량 | |
| 제품 A | 제품 B | |||
| 작업준비 | ₩40,000 | 작업준비시간 | 50시간 | 150시간 |
| 검사 | ₩60,000 | 생산량 | 50단위 | 100단위 |
㈜한국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바꾸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가 ₩400에서 ₩600으로 ₩200 증가한다.
기존 배부율 = (직접노무원가 ₩1당)
A 단위당 배부액 =
작업준비 = , 검사 =
A 단위당 배부액 =
증가액 = . 생산량(A 50단위, B 100단위)은 검사 활동의 원가동인 사용량에서 읽는다.
검사 시점(80%)을 통과한 합격품의 5%이므로 정상공손수량은 1,500개이다.
월초재공품(20%)은 당월에 80% 지점을 지나 완성되었고, 당월착수완성품도 검사를 통과했다. 월말재공품(60%)은 아직 검사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한다.
합격품 =
정상공손 =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 생산 및 판매량 | 1,000단위 | 2,000단위 |
| 분리점에서의 총판매가치 | ₩250,000 | ₩330,000 |
| 추가가공원가 | ₩50,000 | ₩90,000 |
| 추가가공 후 매출액 | ₩300,000 | ₩400,000 |
균등매출총이익률 30%로 결합원가를 배부하면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210이다.
매출총이익률 =
A 매출원가 =
A 결합원가 배부액 =
A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원가에는 추가가공원가가 포함되므로, 결합원가 배부액만 나눈 ₩160과 혼동하지 않는다.
고저점법에서 두 점의 원가 차이는 조업도 변화로 생긴 변동원가로 보므로, 고정원가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고저점법은 원가 차이를 조업도 차이로 나눠 단위당 변동원가를 구하고, 나머지를 고정원가로 추정한다.
- 계정분석법은 계정별로 변동·고정을 나누는 과정에 분석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 산포도법은 이상치를 쉽게 식별하고 많은 자료를 쓰지만 주관 개입과 오류 가능성이 크다.
-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가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
| ◦당기 제품생산량 : 10,000개, 당기 제품판매량 : 8,000개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300 ◦변동판매관리비 당기 발생액 : ₩400,000 ◦고정판매관리비 당기 발생액 : ₩200,000 ◦매출액 : ₩4,00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 ₩500,000 ◦기초제품 재고와 기초 및 기말재공품 재고는 없다. |
㈜한국의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 발생액은?
변동원가계산 손익계산서를 역산하면 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00이다.
변동매출원가 =
공헌이익 =
고정원가 합계 =
고정제조간접원가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발생액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생산량·판매량 차이와 무관하다.
|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직접재료 표준가격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실제 제품 생산량 | 5kg ₩25/kg ₩30/kg ₩25,000(불리) 640단위 |
20×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1,000kg일 때,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구입가격차이로 구입량을 역산하면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20,000(불리)이다.
구입량 = kg
실제 사용량 = kg (기초재고 없음)
표준투입량 = kg
능률차이 =
실제 사용량이 표준투입량보다 많으므로 불리한 차이다.
| 구분 | 제품 A | 제품 B |
| 단위당 판매가격 | ₩500 | ₩800 |
| 단위당 변동원가 | ₩300 | ₩400 |
| 단위당 기계소요시간 | 10시간 | 40시간 |
| 연간 최대시장수요량 | 1,000단위 | 1,500단위 |
㈜한국이 20×1년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기계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 A를 먼저 생산하면 최대공헌이익은 ₩400,000이다.
시간당 공헌이익: A , B
A 1,000단위: 시간, 공헌이익
잔여 시간으로 B 단위, 공헌이익
합계 . 제약자원이 있으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아니라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고정원가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지므로, 낮아진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공헌이익 ÷ 영업이익, 즉 이며 안전한계율의 역수이다.
- 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하면 공헌이익이 줄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아진다.
-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그 역수인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 단위당 판매가격이 증가하면 공헌이익이 커져 영업레버리지도가 낮아진다.
| 대안 | 시장 상황 | |
| 호황(확률: 60%) | 불황(확률: 40%) | |
| 제품 A | ₩2,000 | ₩1,000 |
| 제품 B | ₩1,500 | ₩2,500 |
㈜한국이 외부 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외부 경제연구소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완전정보하의 기대이익에서 현재 최선안의 기대이익을 빼면 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300이다.
정보가 없을 때: A , B 이므로 B 선택
완전정보: 호황엔 A, 불황엔 B를 택해
최대 지불액 =
지불 가능한 최대금액은 정보로 늘어나는 기대이익의 증가분이다.
국가회계실체 사이의 관리전환은 무상이면 장부가액, 유상이면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리전환의 대가 유무에 따라 취득원가 측정 기준을 달리 정한다.
- 투자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이동평균법이 아닌 총평균법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이 아니라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 무형자산은 소유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상각한다.
| ◦사업총원가 ◦비배분수익 ◦관리운영비 | ₩30,000 2,000 7,000 | ◦일반수익 ◦비배분비용 ◦사업수익 | ₩12,000 3,000 20,000 |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는 (+)₩18,000, 재정운영결과는 (+)₩6,000이다.
프로그램순원가 = 사업총원가 − 사업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일반수익) = . 일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아래에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