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가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환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장소와 공중이 출입하는 여관·음식점(공개 시간 내)은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이다.
- 여자 신체 수색 시 성년 여자 참여, 야간집행 기재 없는 영장의 야간 주거 진입 금지는 옳은 설명이다.
- 수색 결과 증명서 교부, 압수목록 교부, 운반·보관 불편 압수물의 위탁보관, 위험 압수물 폐기는 모두 규정 내용이다.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전달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 한다.
- 최초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2주일, 2회 이후는 5일 경과로 효력이 생긴다.
- 주소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부칠 수 있고,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 없이도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제101조 제4항).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구속집행정지결정 시 검사의 의견을 묻되, 급속을 요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시험 당시 법률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었다(이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시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시된 다섯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진술은 다섯 개 전부이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나머지는 공소제기 후 증거개시 규정(제266조의3, 제266조의4)의 내용이다.
-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증거인멸 염려·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폐해의 유형·정도, 방어·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서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제318조 제2항).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하여도 동의로 간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퇴정명령으로 불출석한 경우 동의 의제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판례는 의제를 인정).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궐석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관할지정의 신청권자는 검사뿐이므로, 피고인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제14조).
반면 관할이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제15조).
- 동일사건이 수개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뒤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지 관할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으면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로 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452조, 제453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발하는 재판이다.
-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므로, 공판절차 진행 중 이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을 할 수는 없다.
-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시험 당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는 앞부분은 옳다.
-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증거가 되고, 상호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따라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심청구에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대응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재심청구 결정 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했으면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배상명령의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므로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실이익 같은 간접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배상명령이 상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신청은 서면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진술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받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수사기관이 형식을 바꾸어 증거능력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례).
-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증언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쓸 수는 있으나,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상소의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이 아니라 절차속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소권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수단이다.
-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하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고포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고기간 경과 전이면 상고를 제기해 판단을 받으면 되고 상소권회복 청구의 여지는 없다.
- 교도관이 기간 경과 후에야 결정정본 송달 사실을 알려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이 인용될 수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 금지되는 것은 형의 불이익 변경뿐이므로, 일체의 중형 선고 금지로 표현한 것은 부정확하다.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지정의 주체와 순서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참여 및 제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재판서 등본 등은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4조).
이를 14일로 기재한 설명이 가장 잘못되었다(기간 숫자 함정).
-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낭독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공판조서는 신속히 정리하고, 다음 기일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전회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1조).
가중·감경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뒷부분이 옳지 않다(병과·택일형은 중한 형 기준이라는 앞부분은 옳음).
- 시험 당시 법률상 사형은 25년, 무기징역·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전 공범의 시효를 기산한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6 제4항).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판장은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한다.
-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라도 재정신청서가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판례).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적법한 제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원 검사는 이유 있으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되, 기록 송부 전에는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한다.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없으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구속 기소 후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판례).
임의성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대상물 압수가 나중에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에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 시험 당시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했거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체물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었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몰수형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몰수형에 대한 일부상소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무죄 부분만 상고해도 과형상 일죄인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그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등)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는 설명이 옳다.
제외사유는 필요적 보석을 배제할 뿐 임의적 보석까지 막지는 않는다.
-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 보석취소 결정이 있으면 새 구속영장 없이 취소결정 등본으로 피고인을 재구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제327조 제1호).
나머지는 공소기각 결정 또는 면소판결 사유여서 구별이 필요하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제328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이다(제326조).
-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제328조).
피고인이 법인이고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2항).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일률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예외 요건을 빠뜨려 옳지 않다.
-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 급속을 요하면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휘할 수 있다.
시험 당시 간통죄 고소는 혼인해소나 이혼소송 제기를 요건으로 하였고, 고소 후 다시 혼인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간통죄는 이후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의 지문이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판례).
-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직계비속은 고소할 수 있다.
- 강간치상 공소사실에서 치상의 증명이 없으면 강간죄만 남는데,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