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법원직 9급 국어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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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압수와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압수·수색영장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이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2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船車)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3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4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하더라도 가환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가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환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장소와 공중이 출입하는 여관·음식점(공개 시간 내)은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이다.
  • 여자 신체 수색 시 성년 여자 참여, 야간집행 기재 없는 영장의 야간 주거 진입 금지는 옳은 설명이다.
  • 수색 결과 증명서 교부, 압수목록 교부, 운반·보관 불편 압수물의 위탁보관, 위험 압수물 폐기는 모두 규정 내용이다.
문제 2
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3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4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전달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 한다.
  • 최초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2주일, 2회 이후는 5일 경과로 효력이 생긴다.
  • 주소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부칠 수 있고,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3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3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4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 없이도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제101조 제4항).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구속집행정지결정 시 검사의 의견을 묻되, 급속을 요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시험 당시 법률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었다(이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문제 4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이하 열람 ․ 등사)와 관련되어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시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진술은 다섯 개 전부이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나머지는 공소제기 후 증거개시 규정(제266조의3, 제266조의4)의 내용이다.

  •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증거인멸 염려·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폐해의 유형·정도, 방어·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서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다.
문제 5
피고인의 출석,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피고인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때는 동의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3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판장은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제318조 제2항).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하여도 동의로 간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퇴정명령으로 불출석한 경우 동의 의제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판례는 의제를 인정).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궐석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제 6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지정의 신청권자는 검사뿐이므로, 피고인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제14조).

반면 관할이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제15조).

  • 동일사건이 수개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뒤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지 관할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으면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로 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452조, 제453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발하는 재판이다.

  •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므로, 공판절차 진행 중 이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을 할 수는 없다.
  •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시험 당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문제 8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는 앞부분은 옳다.

  •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증거가 되고, 상호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문제 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4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따라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심청구에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대응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재심청구 결정 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했으면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문제 10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3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4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명령의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므로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실이익 같은 간접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배상명령이 상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신청은 서면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3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4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진술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받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수사기관이 형식을 바꾸어 증거능력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례).
  •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증언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쓸 수는 있으나,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문제 12
상소권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3상소의 포기․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되어 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그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상소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소의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이 아니라 절차속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소권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수단이다.

  •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하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고포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고기간 경과 전이면 상고를 제기해 판단을 받으면 되고 상소권회복 청구의 여지는 없다.
  • 교도관이 기간 경과 후에야 결정정본 송달 사실을 알려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이 인용될 수 있다.
문제 1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체의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상소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은 종전의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3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 금지되는 것은 형의 불이익 변경뿐이므로, 일체의 중형 선고 금지로 표현한 것은 부정확하다.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지정의 주체와 순서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참여 및 제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4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함이 원칙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재판서 등본 등은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4조).

이를 14일로 기재한 설명이 가장 잘못되었다(기간 숫자 함정).

  •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낭독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공판조서는 신속히 정리하고, 다음 기일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전회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의 경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경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4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1조).

가중·감경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뒷부분이 옳지 않다(병과·택일형은 중한 형 기준이라는 앞부분은 옳음).

  • 시험 당시 법률상 사형은 25년, 무기징역·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전 공범의 시효를 기산한다.
문제 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2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6 제4항).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판장은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한다.
  •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문제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3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라도 재정신청서가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판례).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적법한 제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원 검사는 이유 있으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되, 기록 송부 전에는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한다.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없으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4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속 기소 후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판례).

임의성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대상물 압수가 나중에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에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 시험 당시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했거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체물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었다.
문제 20
일부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3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몰수형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몰수형에 대한 일부상소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무죄 부분만 상고해도 과형상 일죄인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그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문제 21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2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3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등)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는 설명이 옳다.

제외사유는 필요적 보석을 배제할 뿐 임의적 보석까지 막지는 않는다.

  •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 보석취소 결정이 있으면 새 구속영장 없이 취소결정 등본으로 피고인을 재구금한다.
문제 22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4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정답 및 해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제327조 제1호).

나머지는 공소기각 결정 또는 면소판결 사유여서 구별이 필요하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제328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이다(제326조).
  •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제328조).
문제 23
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3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4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법인이고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2항).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문제 24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2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3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일률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예외 요건을 빠뜨려 옳지 않다.

  •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 급속을 요하면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휘할 수 있다.
문제 25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3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4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간통죄 고소는 혼인해소나 이혼소송 제기를 요건으로 하였고, 고소 후 다시 혼인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간통죄는 이후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의 지문이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판례).
  •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직계비속은 고소할 수 있다.
  • 강간치상 공소사실에서 치상의 증명이 없으면 강간죄만 남는데,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시험지 불러오는 중…
법원직 9급 국어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압수와 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압수·수색영장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이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2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거(船車)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3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4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지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은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계속 사용하여야 하더라도 가환부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라도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가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환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제133조 제2항).

  •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장소와 공중이 출입하는 여관·음식점(공개 시간 내)은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이다.
  • 여자 신체 수색 시 성년 여자 참여, 야간집행 기재 없는 영장의 야간 주거 진입 금지는 옳은 설명이다.
  • 수색 결과 증명서 교부, 압수목록 교부, 운반·보관 불편 압수물의 위탁보관, 위험 압수물 폐기는 모두 규정 내용이다.
문제 2
다음 중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2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고,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3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재감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
4주소,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칠 수 있고,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그 전달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 한다.
  • 최초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2주일, 2회 이후는 5일 경과로 효력이 생긴다.
  • 주소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부칠 수 있고,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3
구속의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3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4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 없이도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제101조 제4항).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친족 등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구속집행정지결정 시 검사의 의견을 묻되, 급속을 요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시험 당시 법률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하고 있었다(이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문제 4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이하 열람 ․ 등사)와 관련되어 옳은 진술은 몇 개인가?
(ㄱ)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신청을 수사기관이 거부한 것이 변호인이 가지는 피의자 조력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검사는 국가안보,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법원은 위 (ㄹ)상 변호인의 신청에 대해 열람․등사 허용시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 및 해당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2개
23개
34개
45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진술이 모두 옳으므로 옳은 진술은 다섯 개 전부이다.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거부가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나머지는 공소제기 후 증거개시 규정(제266조의3, 제266조의4)의 내용이다.

  •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증거인멸 염려·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변호인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폐해의 유형·정도, 방어·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서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다.
문제 5
피고인의 출석,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피고인이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때는 동의가 의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3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판장은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제318조 제2항).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하여도 동의로 간주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퇴정명령으로 불출석한 경우 동의 의제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판례는 의제를 인정).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곤란하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궐석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제 6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2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지정의 신청권자는 검사뿐이므로, 피고인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제14조).

반면 관할이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제15조).

  • 동일사건이 수개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해 뒤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지 관할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으면 검사나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중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은 재판서의 송달로 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제452조, 제453조).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발하는 재판이다.

  • 약식명령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므로, 공판절차 진행 중 이를 중단하고 약식명령을 할 수는 없다.
  •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시험 당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문제 8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는 앞부분은 옳다.

  •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증거가 되고, 상호 보강증거도 될 수 있다.
문제 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4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9조 제2항).

따라서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심청구에는 형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대응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재심청구 결정 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했으면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문제 10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배상명령절차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되어 있고 기대이익의 상실(일실손해)은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3법원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4배상명령신청은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당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명령의 대상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므로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일실이익 같은 간접손해는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배상명령이 상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신청은 서면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결정하여야 한다.
3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4검사가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진술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받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수사기관이 형식을 바꾸어 증거능력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식적 진정성립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되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례).
  •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관 앞에서의 자백을 기재한 서류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관 증언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쓸 수는 있으나,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문제 12
상소권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3상소의 포기․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되어 사건이 종국된 경우에 그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교도소장 등 교도관이 법원의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상소기간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재소자인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신청은 인용할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소의 포기·취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상소권회복이 아니라 절차속행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소권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수단이다.

  •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상소하지 못하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상고포기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고기간 경과 전이면 상고를 제기해 판단을 받으면 되고 상소권회복 청구의 여지는 없다.
  • 교도관이 기간 경과 후에야 결정정본 송달 사실을 알려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이 인용될 수 있다.
문제 1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체의 중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상소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경우에 환송받은 법원은 종전의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3집행유예가 동시에 선고된 징역형의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4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1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다(판례).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 금지되는 것은 형의 불이익 변경뿐이므로, 일체의 중형 선고 금지로 표현한 것은 부정확하다.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을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지정의 주체와 순서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참여 및 제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2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4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함이 원칙이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의 재판서 등본 등은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4조).

이를 14일로 기재한 설명이 가장 잘못되었다(기간 숫자 함정).

  •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등사 또는 낭독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공판조서는 신속히 정리하고, 다음 기일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전회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의 경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의 경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경과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2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4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을 정한다(제251조).

가중·감경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뒷부분이 옳지 않다(병과·택일형은 중한 형 기준이라는 앞부분은 옳음).

  • 시험 당시 법률상 사형은 25년, 무기징역·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하며,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최종행위 종료 시부터 전 공범의 시효를 기산한다.
문제 1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2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6 제4항).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재판장은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한다.
  •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문제 18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이는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볼 수 있다.
3재정신청은 취소할 수 있는데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에는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금 중인 고소인이라도 재정신청서가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판례).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적법한 제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원 검사는 이유 있으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 취소는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되, 기록 송부 전에는 기록이 있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한다.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등을 열람·등사할 수 없으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4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속 기소 후 피의자를 소환해 신문하면서 진술조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판례).

임의성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대상물 압수가 나중에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취된 지문은 위법 압수물에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 시험 당시 법률상 법원은 피고인이 발송했거나 피고인에게 발송된 우체물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었다.
문제 20
일부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3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몰수는 부가형으로서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몰수형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몰수형에 대한 일부상소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무죄 부분만 상고해도 과형상 일죄인 유죄 부분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해도 그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문제 21
보석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2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3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등)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6조)는 설명이 옳다.

제외사유는 필요적 보석을 배제할 뿐 임의적 보석까지 막지는 않는다.

  •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 보석취소 결정이 있으면 새 구속영장 없이 취소결정 등본으로 피고인을 재구금한다.
문제 22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4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정답 및 해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이다(제327조 제1호).

나머지는 공소기각 결정 또는 면소판결 사유여서 구별이 필요하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 사망·법인 소멸은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제328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이다(제326조).
  •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제328조).
문제 23
다음 중 소송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3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4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법인이고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제27조 제2항).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문제 24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은 구속할 수 없다.
2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3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주거부정인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제70조 제3항).

일률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예외 요건을 빠뜨려 옳지 않다.

  •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 구속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 급속을 요하면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휘할 수 있다.
문제 25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도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3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4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간통죄 고소는 혼인해소나 이혼소송 제기를 요건으로 하였고, 고소 후 다시 혼인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간통죄는 이후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의 지문이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판례).
  •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 직계비속은 고소할 수 있다.
  • 강간치상 공소사실에서 치상의 증명이 없으면 강간죄만 남는데, 공소제기 전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