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07년 2회차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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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1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2헌법상 대법관회의에 부여된 권한은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대법원규칙제정의 의결권이다.
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할 뿐 심급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회의 권한: 헌법이 직접 정한 것은 일반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고, 대법원규칙 제정 의결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사항이다.
  • 재판 비공개: 비공개 결정이 가능한 것은 심리뿐이며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법관 퇴직: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대법원장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퇴직명령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에 대해 정한 절차다.
문제 2
대통령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현행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4국군의 조직과 편성
정답 및 해설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부의권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만 규정할 뿐, 국민투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헌법이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국군의 조직과 편성: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3
현행 헌법의 전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는 물론 정책결정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2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으로서 구체적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성을 가진다.
3헌법전문은 일반적으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운동의 정신은 헌법의 연혁적 기초에 불과하여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전문에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외에 대한민국의 지도이념과 지도원리도 규정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3·1운동 정신이 법률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입법형성권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 제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전문의 기능이다.
  • 재판규범성: 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을 가져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규범이 된다.
  • 지도이념·지도원리 규정: 전문에는 역사적 서술 외에 국가의 기본이념도 담겨 있다.
문제 4
다음 중 헌법에 의한 평등권 제한이 아닌 것은?
1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취업기회보장
2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정답 및 해설

헌법이 직접 평등권을 제한한 예가 아닌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우선취업기회보장: 헌법이 직접 규정한 특혜로서 평등권의 헌법적 예외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이 직접 인정한 특권이다.
  • 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 금지를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문제 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1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이란 사인(私人)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법리와 관련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도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로써 하위기본권의 제한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채택을 부정하고 있다.
3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 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다.
4행정작용 중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관리행위(管理行爲)나 국고행위(國庫行爲)에도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직접적용설·간접적용설이 대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 관계에도 기본권이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로, 학설은 간접적용설이 다수이지만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에서 위계가 있는 기본권끼리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사인효 명문 규정: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처럼 사인 간 침해를 전제한 기본권 규정이 있다.
  • 국고행위·관리행위: 기본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6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1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3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행정질서벌 부과 후 형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를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일사부재리는 동일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적용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 형벌권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처벌해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며,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변호인 접견: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구속 피의자와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적법절차: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 형벌과 보안처분 병과, 과태료 후 형벌: 일사부재리는 거듭된 형벌권 행사 금지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7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3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4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이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므로, 우리 헌법상 이른바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 환부: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방식이다.
  • 재의요구 철회: 국회의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거부·수정거부 금지: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 8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도중에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위헌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공기관, 일반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 경유 제도가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대법원은 불송부결정권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 대법원을 거치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뿐 그 당부를 심사해 걸러낼 수 없다.

  • 재판의 전제성 소멸 후 심판: 기본권 침해 반복위험 등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한다.
  •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대상 법률이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어야 하므로 부작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
  • 위헌결정의 효력: 기속력과 일반적 효력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사인에게도 미친다.
문제 9
역대 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2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독과점의 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농지임대차의 허용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존 경제질서에 대하여 폭넓은 수정을 가하였다.
41987년의 헌법에서는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다.
정답 및 해설

제헌헌법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통제경제적 성격이 강했다.

제헌헌법은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내에서만 보장하였으며, 중요 자원의 국유와 공공성 기업의 국영·공영,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두었다.

  • 1962년 헌법: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였다.
  • 1980년 헌법: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농지 임대차 허용을 새로 규정하였다.
  • 1987년 헌법: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문제 10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1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하는 것
2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
3공직선거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
4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연령 인하이다.

헌법은 선거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므로 선거연령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대통령 피선거연령: 헌법이 40세로 직접 정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
  • 지방의회 폐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므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 감사위원 임기: 헌법이 임기를 직접 정하고 있어 연장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문제 11
다음 중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국회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한한다.
2제5공화국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해임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3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는, 탄핵소추에 의한 통제, 해임 건의에 의한 통제, 계엄의 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의 사후승인, 국정의 감사 및 조사 등이 있다.
4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국회 출석·답변 의무 주체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은 정부위원도 포함한다.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해임의결권에서 해임건의권으로: 제5공화국 헌법의 해임의결권이 현행 헌법에서 해임건의권으로 바뀌었다.
  • 국회의 직접 통제 수단: 탄핵소추, 해임건의, 계엄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 사후승인, 국정감사·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 국정감사·조사의 주체: 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서 본회의와 위원회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2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 3권(노동 3권)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1근로 3권(노동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 사무노동자를 포함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2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노동 3권)이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3정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 면책은 되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3권(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근로3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측면을 함께 가진다는 취지다.

  • 주체 범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나 실업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 쟁의행위 면책: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
  •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 전부를 가지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다.
문제 13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현행 제6공화국헌법 외에 제2공화국헌법에도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다.
2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하여 어느 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다.
3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4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이 헌법소원심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을 명문으로 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 헌법에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으로 무산되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은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정하지 않고 독립·대등한 기관으로 본다.
  • 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문제 14
우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의무교육도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4모든 국민은 능력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설명이 헌법 조문과 같다.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의 의무: 헌법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규정한다.
  • 의무교육: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균등한 교육: 헌법은 능력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문제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등법원은 헌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법원은 아니다.
2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이루어진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4법관의 임기가 10년이라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법관 임기 10년이 법률로 보장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일반법관의 임기 10년은 헌법이 직접 정한다.

헌법은 대법원장(중임 불가)·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연임 가능)으로 직접 규정한다.

  • 고등법원: 헌법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고만 하므로 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사항이다.
  • 대법관 아닌 법관: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명령·규칙의 위법 인정: 법원조직법상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한다.
문제 16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은 평등에 반한다.
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한 것은 종교단체의 능력에 따라 설립상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단체 운영 교육기관에도 학교설립인가를 요구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나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인가·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 특허분쟁 사실확정을 특허청 심판기관에 일임: 일반 행정사건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 평등의 의미: 헌법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문제 17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2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3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4정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은 적어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서, 재산 귀속관계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등록취소 요건: 당시 정당법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규정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였다.
  • 해산 제소권자: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청구할 수 있고 국회는 제소권이 없다.
  • 정당의 자유: 국민 개인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단체로서 정당 자신이 누리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문제 18
다음은 현행 헌법의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현행 헌법은 총강에서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중 헌법제정의 취지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 내지 근본사상 등을 명시한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3부칙은 헌법의 효력발생일, 헌법기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시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부칙이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이 내용은 본문의 헌법개정 장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문에서 규정한다.

  •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두 총강에 규정되어 있다.
  • 헌법의 구성과 전문의 법적 성격: 전문·본문 10장 130조·부칙 6조로 구성되며 전문의 규범성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론된다.
문제 19
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2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현행 형사보상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4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지만 형사보상법령이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시행령으로 하루 보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

  • 불구속 기소 후 무죄: 형사보상은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 면소·공소기각: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의 귀책사유: 허위 자백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1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해당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3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4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며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입장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라는 법률판단 문제는 다소 가치관련성이 있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가 없어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양심의 개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 보호대상이 아닌 것: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인격형성과 무관한 사사로운 의견은 제외된다고 본다.
  • 양심실현의 자유: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을 포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문제 21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4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정답 및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비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은 공개회의로 규정한다.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정한다.

  • 후보자 1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 궐위 시 선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5년 임기를 가진다.
  • 선거무효 판결: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로 한다.
문제 22
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1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인정하여 탄핵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3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주장한 법규정 외의 관련 법규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법규정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는 판단할 수 없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국회가 든 법규정 외의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탄핵결정의 효과: 공직에서 파면할 뿐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이원적 절차: 소추는 국회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 소추 대상과 사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소추할 수 있다.
문제 2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구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2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3벌칙규정의 하위 법규 등에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법(母法)이 처벌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형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4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는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이 모두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금지되는 것은 절대적 부정기형뿐이다.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범 등에 허용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형식적 법률주의뿐 아니라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 처벌대상 행위의 기준과 형의 종류·상한을 정해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허용된다.
  •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제 24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못된 내용은?
1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3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본다.
4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행복추구권이 보충적 기본권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보충적 기본권으로 본다.

따라서 같은 사항에 대해 주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한 가능성: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법적 성격: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할 포괄적 자유권이라고 하였다.
  • 흡연권: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서 근거를 찾았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1㈎, ㈏
2㈎,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의 조합이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헌법 제103조의 법률에는 국제법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국회의원 징계처분은 헌법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 법관의 양심: 통설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으로 본다.
  • ㈒ 징계에 의한 법관 파면: 1972년 헌법은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파면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
법원직 9급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1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2헌법상 대법관회의에 부여된 권한은 일반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대법원규칙제정의 의결권이다.
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할 뿐 심급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회의 권한: 헌법이 직접 정한 것은 일반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고, 대법원규칙 제정 의결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사항이다.
  • 재판 비공개: 비공개 결정이 가능한 것은 심리뿐이며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법관 퇴직: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대법원장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퇴직명령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에 대해 정한 절차다.
문제 2
대통령과 관련한 다음 사항 중 현행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2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4국군의 조직과 편성
정답 및 해설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부의권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만 규정할 뿐, 국민투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헌법이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국군의 조직과 편성: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3
현행 헌법의 전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헌법전문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는 물론 정책결정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2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으로서 구체적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성을 가진다.
3헌법전문은 일반적으로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운동의 정신은 헌법의 연혁적 기초에 불과하여 법률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4헌법전문에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외에 대한민국의 지도이념과 지도원리도 규정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3·1운동 정신이 법률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입법형성권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 제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전문의 기능이다.
  • 재판규범성: 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을 가져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규범이 된다.
  • 지도이념·지도원리 규정: 전문에는 역사적 서술 외에 국가의 기본이념도 담겨 있다.
문제 4
다음 중 헌법에 의한 평등권 제한이 아닌 것은?
1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취업기회보장
2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정답 및 해설

헌법이 직접 평등권을 제한한 예가 아닌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우선취업기회보장: 헌법이 직접 규정한 특혜로서 평등권의 헌법적 예외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이 직접 인정한 특권이다.
  • 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 금지를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문제 5
기본권의 효력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1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이란 사인(私人)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을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 직접적용설, 간접적용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2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의 법리와 관련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라도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이로써 하위기본권의 제한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채택을 부정하고 있다.
3우리 헌법상 그 조항 자체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사인(私人)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그 규정 자체에서 사인간에도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 기본권은 없다.
4행정작용 중 공권력의 발동이 아닌 관리행위(管理行爲)나 국고행위(國庫行爲)에도 기본권규정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직접적용설·간접적용설이 대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 관계에도 기본권이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로, 학설은 간접적용설이 다수이지만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에서 위계가 있는 기본권끼리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사인효 명문 규정: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처럼 사인 간 침해를 전제한 기본권 규정이 있다.
  • 국고행위·관리행위: 기본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 6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1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3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행정질서벌 부과 후 형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를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일사부재리는 동일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적용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 형벌권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처벌해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며,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변호인 접견: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구속 피의자와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적법절차: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 형벌과 보안처분 병과, 과태료 후 형벌: 일사부재리는 거듭된 형벌권 행사 금지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7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3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4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법률을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이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므로, 우리 헌법상 이른바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 환부: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방식이다.
  • 재의요구 철회: 국회의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거부·수정거부 금지: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 8
위헌법률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 도중에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되었더라도 문제의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진정입법부작위는 물론이고 부진정입법부작위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위헌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모든 공기관, 일반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대법원 경유 제도가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대법원은 불송부결정권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 대법원을 거치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뿐 그 당부를 심사해 걸러낼 수 없다.

  • 재판의 전제성 소멸 후 심판: 기본권 침해 반복위험 등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한다.
  •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대상 법률이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어야 하므로 부작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
  • 위헌결정의 효력: 기속력과 일반적 효력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사인에게도 미친다.
문제 9
역대 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헌헌법은 국유화와 사회화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2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은 독과점의 규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농지임대차의 허용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기존 경제질서에 대하여 폭넓은 수정을 가하였다.
41987년의 헌법에서는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점을 두었다.
정답 및 해설

제헌헌법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통제경제적 성격이 강했다.

제헌헌법은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내에서만 보장하였으며, 중요 자원의 국유와 공공성 기업의 국영·공영,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두었다.

  • 1962년 헌법: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였다.
  • 1980년 헌법: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농지 임대차 허용을 새로 규정하였다.
  • 1987년 헌법: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문제 10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1대통령의 피선거연령을 만 35세로 인하하는 것
2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것
3공직선거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것
4감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
정답 및 해설

헌법개정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연령 인하이다.

헌법은 선거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므로 선거연령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대통령 피선거연령: 헌법이 40세로 직접 정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
  • 지방의회 폐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므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 감사위원 임기: 헌법이 임기를 직접 정하고 있어 연장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문제 11
다음 중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국회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 답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한한다.
2제5공화국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해임건의권으로 변경되었다.
3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는, 탄핵소추에 의한 통제, 해임 건의에 의한 통제, 계엄의 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의 사후승인, 국정의 감사 및 조사 등이 있다.
4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갖는다.
정답 및 해설

국회 출석·답변 의무 주체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은 정부위원도 포함한다.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해임의결권에서 해임건의권으로: 제5공화국 헌법의 해임의결권이 현행 헌법에서 해임건의권으로 바뀌었다.
  • 국회의 직접 통제 수단: 탄핵소추, 해임건의, 계엄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 사후승인, 국정감사·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 국정감사·조사의 주체: 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서 본회의와 위원회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2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 3권(노동 3권)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설명은?
1근로 3권(노동 3권)의 주체는 육체노동자, 사무노동자를 포함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실업 중에 있는 자 및 법인 등은 제외된다.
2헌법재판소는, 근로 3권(노동 3권)이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3정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적 면책은 되나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면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헌법 제33조는,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3권(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근로3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측면을 함께 가진다는 취지다.

  • 주체 범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나 실업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 쟁의행위 면책: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
  •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 전부를 가지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다.
문제 13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현행 제6공화국헌법 외에 제2공화국헌법에도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다.
2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관하여 어느 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로 보고 있다.
3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4가처분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나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이 헌법소원심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을 명문으로 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 헌법에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으로 무산되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은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정하지 않고 독립·대등한 기관으로 본다.
  • 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문제 14
우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중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의무교육도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4모든 국민은 능력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설명이 헌법 조문과 같다.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의 의무: 헌법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규정한다.
  • 의무교육: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균등한 교육: 헌법은 능력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문제 15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등법원은 헌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법원은 아니다.
2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3인으로 이루어진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4법관의 임기가 10년이라는 것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법관 임기 10년이 법률로 보장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일반법관의 임기 10년은 헌법이 직접 정한다.

헌법은 대법원장(중임 불가)·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연임 가능)으로 직접 규정한다.

  • 고등법원: 헌법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고만 하므로 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사항이다.
  • 대법관 아닌 법관: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명령·규칙의 위법 인정: 법원조직법상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한다.
문제 16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은 평등에 반한다.
3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혹은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를 받게 한 것은 종교단체의 능력에 따라 설립상 차별을 초래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정답 및 해설

종교단체 운영 교육기관에도 학교설립인가를 요구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나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인가·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 특허분쟁 사실확정을 특허청 심판기관에 일임: 일반 행정사건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 평등의 의미: 헌법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문제 17
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견해가 나뉠 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1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된다.
2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3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4정당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은 적어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서, 재산 귀속관계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등록취소 요건: 당시 정당법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규정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였다.
  • 해산 제소권자: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청구할 수 있고 국회는 제소권이 없다.
  • 정당의 자유: 국민 개인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단체로서 정당 자신이 누리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문제 18
다음은 현행 헌법의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현행 헌법은 총강에서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현행 제6공화국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중 헌법제정의 취지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 내지 근본사상 등을 명시한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3부칙은 헌법의 효력발생일, 헌법기관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내지 기본질서로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시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부칙이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이 내용은 본문의 헌법개정 장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문에서 규정한다.

  •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두 총강에 규정되어 있다.
  • 헌법의 구성과 전문의 법적 성격: 전문·본문 10장 130조·부칙 6조로 구성되며 전문의 규범성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론된다.
문제 19
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2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데, 현행 형사보상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4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지만 형사보상법령이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시행령으로 하루 보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

  • 불구속 기소 후 무죄: 형사보상은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 면소·공소기각: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의 귀책사유: 허위 자백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0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1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련되므로,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1999.2.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중 해당 부분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3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4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며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입장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라는 법률판단 문제는 다소 가치관련성이 있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가 없어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양심의 개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 보호대상이 아닌 것: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인격형성과 무관한 사사로운 의견은 제외된다고 본다.
  • 양심실현의 자유: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을 포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문제 21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고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5년의 임기가 개시된다.
4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정답 및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비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은 공개회의로 규정한다.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정한다.

  • 후보자 1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 궐위 시 선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5년 임기를 가진다.
  • 선거무효 판결: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로 한다.
문제 22
다음 중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1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나, 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인정하여 탄핵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3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주장한 법규정 외의 관련 법규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법규정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는 판단할 수 없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국회가 든 법규정 외의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탄핵결정의 효과: 공직에서 파면할 뿐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이원적 절차: 소추는 국회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 소추 대상과 사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소추할 수 있다.
문제 2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죄형법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구뿐 아니라 그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2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관습형법의 금지,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유추해석의 금지,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등이 있다.
3벌칙규정의 하위 법규 등에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법(母法)이 처벌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형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4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는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및 해설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이 모두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금지되는 것은 절대적 부정기형뿐이다.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범 등에 허용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형식적 법률주의뿐 아니라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 처벌대상 행위의 기준과 형의 종류·상한을 정해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허용된다.
  •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문제 24
다음 중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로서 가장 잘못된 내용은?
1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2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를 자유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3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흡연권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본다.
4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성격을 지닌 기본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주된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행복추구권이 보충적 기본권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보충적 기본권으로 본다.

따라서 같은 사항에 대해 주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한 가능성: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법적 성격: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할 포괄적 자유권이라고 하였다.
  • 흡연권: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서 근거를 찾았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1㈎, ㈏
2㈎, ㈒
3㈎,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 ㈏, ㈑의 조합이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헌법 제103조의 법률에는 국제법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국회의원 징계처분은 헌법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 법관의 양심: 통설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으로 본다.
  • ㈒ 징계에 의한 법관 파면: 1972년 헌법은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파면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