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할 뿐 심급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형성에 맡기고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관회의 권한: 헌법이 직접 정한 것은 일반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고, 대법원규칙 제정 의결은 법원조직법이 정한 사항이다.
- 재판 비공개: 비공개 결정이 가능한 것은 심리뿐이며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법관 퇴직: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대법원장 제청에 의한 대통령의 퇴직명령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에 대해 정한 절차다.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부의권과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만 규정할 뿐, 국민투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헌법이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 국군의 조직과 편성: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3·1운동 정신이 법률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입법형성권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 제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전문의 기능이다.
- 재판규범성: 헌법전문은 규범적 효력을 가져 구체적 소송에서 재판규범이 된다.
- 지도이념·지도원리 규정: 전문에는 역사적 서술 외에 국가의 기본이념도 담겨 있다.
헌법이 직접 평등권을 제한한 예가 아닌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정치활동 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이 정한다.
- 국가유공자 우선취업기회보장: 헌법이 직접 규정한 특혜로서 평등권의 헌법적 예외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헌법이 직접 인정한 특권이다.
- 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 금지를 헌법이 직접 규정한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효력부인설·직접적용설·간접적용설이 대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 관계에도 기본권이 효력을 미치는지의 문제로, 학설은 간접적용설이 다수이지만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상위기본권 우선 원칙: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에서 위계가 있는 기본권끼리는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사인효 명문 규정: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처럼 사인 간 침해를 전제한 기본권 규정이 있다.
- 국고행위·관리행위: 기본권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해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를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일사부재리는 동일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적용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은 우리 형벌권에 기판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처벌해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며, 형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 변호인 접견: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구속 피의자와 변호인의 자유로운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적법절차: 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 형벌과 보안처분 병과, 과태료 후 형벌: 일사부재리는 거듭된 형벌권 행사 금지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이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헌법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므로, 우리 헌법상 이른바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 환부: 헌법이 정한 재의요구 방식이다.
- 재의요구 철회: 국회의 재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거부·수정거부 금지: 헌법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경유 제도가 대법원에 불송부결정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대법원은 불송부결정권이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 대법원을 거치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제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뿐 그 당부를 심사해 걸러낼 수 없다.
- 재판의 전제성 소멸 후 심판: 기본권 침해 반복위험 등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한다.
-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는 대상 법률이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어야 하므로 부작위 그 자체는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
- 위헌결정의 효력: 기속력과 일반적 효력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사인에게도 미친다.
제헌헌법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 제헌헌법의 경제질서는 통제경제적 성격이 강했다.
제헌헌법은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는 그 한계 내에서만 보장하였으며, 중요 자원의 국유와 공공성 기업의 국영·공영,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두었다.
- 1962년 헌법: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였다.
- 1980년 헌법: 독과점 규제, 중소기업 보호육성,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농지 임대차 허용을 새로 규정하였다.
- 1987년 헌법: 소득의 적정한 분배,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경제의 민주화를 강조하였다.
헌법개정 없이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연령 인하이다.
헌법은 선거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므로 선거연령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대통령 피선거연령: 헌법이 40세로 직접 정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
- 지방의회 폐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므로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 감사위원 임기: 헌법이 임기를 직접 정하고 있어 연장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 출석·답변 의무 주체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은 정부위원도 포함한다.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해임의결권에서 해임건의권으로: 제5공화국 헌법의 해임의결권이 현행 헌법에서 해임건의권으로 바뀌었다.
- 국회의 직접 통제 수단: 탄핵소추, 해임건의, 계엄해제 요구, 긴급명령 등 사후승인, 국정감사·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 국정감사·조사의 주체: 헌법상 국회의 권한으로서 본회의와 위원회가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판시하였다.
근로3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측면을 함께 가진다는 취지다.
- 주체 범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나 실업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 쟁의행위 면책: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된다.
- 공무원·주요방위산업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 전부를 가지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구조다.
가처분이 헌법소원심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만 가처분을 명문으로 두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 제2공화국 헌법재판소: 헌법에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으로 무산되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은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정하지 않고 독립·대등한 기관으로 본다.
- 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심판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설명이 헌법 조문과 같다.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의 의무: 헌법은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규정한다.
- 의무교육: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균등한 교육: 헌법은 능력과 관계없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 임기 10년이 법률로 보장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일반법관의 임기 10년은 헌법이 직접 정한다.
헌법은 대법원장(중임 불가)·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10년(연임 가능)으로 직접 규정한다.
- 고등법원: 헌법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고만 하므로 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사항이다.
- 대법관 아닌 법관: 헌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명령·규칙의 위법 인정: 법원조직법상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한다.
종교단체 운영 교육기관에도 학교설립인가를 요구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종교교육을 하는 학교나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인가·등록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 특허분쟁 사실확정을 특허청 심판기관에 일임: 일반 행정사건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였다.
- 평등의 의미: 헌법상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정당은 적어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자발적 조직으로서, 재산 귀속관계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등록취소 요건: 당시 정당법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또한 유효투표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규정해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하였다.
- 해산 제소권자: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 청구할 수 있고 국회는 제소권이 없다.
- 정당의 자유: 국민 개인의 기본권일 뿐 아니라 단체로서 정당 자신이 누리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대통령 임기연장·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부칙이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이 내용은 본문의 헌법개정 장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문에서 규정한다.
-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두 총강에 규정되어 있다.
- 헌법의 구성과 전문의 법적 성격: 전문·본문 10장 130조·부칙 6조로 구성되며 전문의 규범성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 거론된다.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의미하지만 형사보상법령이 1일 보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시행령으로 하루 보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다.
- 불구속 기소 후 무죄: 형사보상은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므로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 면소·공소기각: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의 귀책사유: 허위 자백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입장과 다르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라는 법률판단 문제는 다소 가치관련성이 있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가 없어 양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양심의 개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다.
- 보호대상이 아닌 것: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인격형성과 무관한 사사로운 의견은 제외된다고 본다.
- 양심실현의 자유: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을 포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비공개회의에서 당선자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은 공개회의로 규정한다.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정한다.
- 후보자 1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 궐위 시 선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는 잔임기간이 아니라 새로 5년 임기를 가진다.
- 선거무효 판결: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로 한다.
국회가 주장한 법규정 외의 관련 법규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법규정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는 판단할 수 없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국회가 든 법규정 외의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탄핵결정의 효과: 공직에서 파면할 뿐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이원적 절차: 소추는 국회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 소추 대상과 사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소추할 수 있다.
절대적·상대적 부정기형이 모두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금지되는 것은 절대적 부정기형뿐이다.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은 소년범 등에 허용되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형식적 법률주의뿐 아니라 명확성과 형벌의 비례성도 요구한다.
- 처벌법규의 위임: 처벌대상 행위의 기준과 형의 종류·상한을 정해 구체적으로 위임하면 허용된다.
-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행복추구권이 보충적 기본권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보충적 기본권으로 본다.
따라서 같은 사항에 대해 주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한 가능성: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 법적 성격: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할 포괄적 자유권이라고 하였다.
- 흡연권: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서 근거를 찾았다.
| ㈎ 국회는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할 수 없다. ㈏ 헌법 제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할 때 이 법률의 의미에는 국제관습법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국회의 의원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
옳은 것은 ㈎, ㈏, ㈑의 조합이다.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헌법 제103조의 법률에는 국제법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국회의원 징계처분은 헌법상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 법관의 양심: 통설은 주관적·윤리적 신념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으로 본다.
- ㈒ 징계에 의한 법관 파면: 1972년 헌법은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도 파면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