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당연히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를 별개의 심사 기준으로 보아, 비례성에 어긋나더라도 기본권의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는다.
-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는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이다.
-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한다(긴급명령 등은 예외).
-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라도 어기면 위헌이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폐지된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되, 형벌에 관한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64조는 의원 징계·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면서, 그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일반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이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로 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중임·연임이 금지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헌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임기 6년에 중임할 수 없지만, 대법관은 임기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을 내용으로 한다.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보전처분 절차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국회 폐회 중에는 법률안을 환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보류거부 불인정).
-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에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의 6인 이상 찬성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한정되고, 권한쟁의심판은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헌법소원 사전심사를 맡길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의 과벌이나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면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의 사면에 관하여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일반사면·특별사면)에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한다.
-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단체위임사무 처리 권한까지 직접 부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즉 자치사무의 처리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임으로 비로소 처리하게 된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단체장 선임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18조 제2항).
- 법령 위반·공익 침해 의결에 대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면 단체장은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법상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지므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한 기관이 함께 보유하는 점은 비교법적 특색이다.
- 감사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유무를 판정한다.
- 감사원에는 수사권이 없어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재판공개의 대상에 가사비송절차와 소송법상 결정·명령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109조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사건의 심리(변론)와 판결이고, 비송사건 절차나 결정·명령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되, 심리는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하며,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재판은 상고이유가 된다.
-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을 하지 못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정한다.
- 국회의원의 헌법개정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하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판례에 의함)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재판상 화해로 보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던 국가배상법 조항을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법원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해서만 재판할 의무를 진다.
-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도 정치활동에 해당하므로, 경선 후보자에게 그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선거운동은 금지하고 대학교원은 허용하는 것은 직무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다.
-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정당 보조금 배분에 차등을 둔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군소정당 배제와 지역정당 배제를 위한 입법목적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자연력이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이들 자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영기업을 국유·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
1인 1표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정당투표 없이 지역구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저조한 투표율에도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되도록 한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과열 방지와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
- 2001년 결정은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평균인구수 상하 50%로 보면서, 상당기간 후에는 상하 33⅓% 이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2항).
-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법치주의적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조례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법원행정처장의 법령질의회신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재판의 일부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에 따라 대상이 아니다.
-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진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어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삭감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헌법 제57조가 정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뿐이고, 삭감은 국회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직업결정의 자유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더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단계이론에 따르면 직업수행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넓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는 인격 발현과 밀접하여 더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이며 종류·성질을 묻지 않는다.
- 법인도 성질상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 단란주점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과 주류 제공 금지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의 결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가 교섭의 목적이므로, 헌법 제33조의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할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 조항이 사립 사범대 졸업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 존속상해치사죄의 가중처벌은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보고 있다.
-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선거법 제정으로 구체화된다.
-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원내 발언·표결이라도 이를 다시 원외에서 발표·출판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원외에서 따로 공표하는 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국회 외에서의 책임만 면제되므로 국회 내 징계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 등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도 면책된다.
재정사용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 납세의 의무는 재산권 보장을 위한 소극적 성격과 국가 재정 기초 형성이라는 적극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 과세 대상 행위를 하면 외국인에게도 과세할 수 있다.
준법서약이 양심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설명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이 국법질서 준수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제출 여부도 자유로우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자단체에 법 위반사실 공표를 명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지만, 입법자는 양심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을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