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제119조 제2항에서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할 구체적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가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일 뿐이며, 여기서 누진세율 종합과세라는 특정 조세제도를 시행할 입법자의 구체적 의무까지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시장경제 원리 천명: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국가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개입이 원칙이다.
- 사유재산제: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제를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삼는다.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 제122조가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틀린 설명은 대상 지역 밖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이라도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틀리다.
- 사법상 방해배제청구: 환경권은 명문의 규정이나 조리상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에 자연환경을 보호할 적극적 책무를 부과한다.
- 대상 지역 안 주민: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잘못된 설명은 미국 연방헌법이 국정조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진술이다.
미국 연방헌법에는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의회의 입법권에 부수하는 권한으로 판례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 국정감사의 연혁: 제헌헌법부터 시행되다가 유신헌법에서 폐지되었고,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 감사 시기: 출제 당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동행명령: 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의결로 지정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감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현행 헌법 조항과 다른 것은 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와 라(감사위원)이다.
헌법상 선관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징계 관련 부분이 없고,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가(법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파면 사유와 징계에 의한 불리한 처분 제한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 나(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 제112조 제3항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한 파면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 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득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규정이 헌법에 배치된다면 위임을 한 수권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 된다. 마. 감사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에 관한 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옳지 않은 것은 가·다·라·마의 네 개이고, 나만 옳다.
대통령의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도 제안은 할 수 있고 다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을 뿐이다(헌법 제128조 제2항).
- 다: 후보자가 1인일 때 기준은 유효득표 총수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
- 라: 위임받은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해서 수권 법률까지 당연히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마: 감사원규칙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근거를 둔다.
- 나(옳음): 선거소송에서 법원은 선거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한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이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담은 진술이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임기 4년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률에 따른 연임은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에 관한 규정이다.
- 국회 집회: 정기회는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 예산안: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한다.
- 일반 법관: 임기 10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거리가 먼 것은 헌법 규정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에 대해 헌법의 개별 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 제청 결정 불복: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여부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 명령·규칙·조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형식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제청 대상이 된다.
| 가.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마.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시된 다섯 진술은 모두 헌법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정족수 문항은 발의와 의결 정족수를 조문대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가: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제64조 제3항).
- 나: 해임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제63조 제2항).
- 다: 일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제49조).
- 라: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1 발의·재적 과반수 찬성, 대통령은 재적 과반수 발의·재적 3분의 2 찬성(제65조 제2항).
- 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제67조 제2항).
옳지 않은 것은 교육감의 졸업생 정보 보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졸업생의 성명·생년월일·졸업일자를 보유하는 행위가 증명업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정하여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지문정보 수집·보관·전산화와 범죄수사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제출: 의료기관의 국세청 제출 의무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6급 이하의 업무총괄자 등의 노조가입 금지가 위헌이라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가입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 규정을 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보았다.
-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 공무원노조법: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사실상 노무 종사 공무원: 이들에게만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 ㄱ.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ㄴ.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ㄷ. 영전수여 ㄹ. 정당해산의 제소 |
제시된 네 가지 모두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을 열거하는데, 국립대학교총장 임명도 검찰총장·각군참모총장·대사 등과 함께 포함된다.
- ㄱ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제89조에 열거된 심의사항이다.
- ㄴ 국립대학교총장 임명: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의 임명과 함께 심의사항이다.
- ㄷ 영전수여: 제89조에 열거된 심의사항이다.
- ㄹ 정당해산의 제소: 제89조에 열거된 심의사항이다.
잘못된 설명은 어떤 경우든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된다는 진술이다.
출제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 금지 규정에 단서를 두어,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든지"라는 절대적 표현이 틀리다.
- 이중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이다.
- 허가제 금지: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 법원 인근 집회: 출제 당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였다.
틀린 설명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법원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진술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중대한 범죄 계획·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먼저 하고,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 허가를 청구하도록 정한다.
- 미결수용자의 일반 서신 검열: 변호인 아닌 자와의 서신 검열은 위헌이 아니다.
- 통신의 자유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된다.
- 수용자의 국가기관 서신 발송 허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배심원이 필요에 따라 판사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진술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 의견 일치로 평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
- 양형 토의: 유죄 평결이면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 기속력 부정: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 배심원 자격: 출제 당시 법률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틀린 설명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고, 공정력·집행력이 있다고 해서 확정판결 전 형벌집행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재소자용 의류: 수사·재판 단계에서 미결수용자에게 이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
- 피의사실공표죄: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취지를 형법이 보장하는 장치이다.
잘못된 설명은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가 국가형벌권 실행으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았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적 제재로 이중처벌이 아니다.
-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형벌이 아닌 행정조치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행정상 제재금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은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는 부분을 담은 진술이다.
헌법 제105조 제2항상 대법관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임이 금지되는 것은 대법원장이다.
- 사법권 독립의 의미: 본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며, 넓게는 신분상 독립도 포함한다.
- 법관 자격의 법정주의: 헌법 제101조 제3항이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 일반 법관 임명: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4조 제3항).
위헌이 되는 것은 대통령선거 동점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이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정하므로, 법률로 요건을 바꿀 수 없다.
- 5급 이하 공무원 임명권 위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므로 법률로 행정각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선거권 연령 18세·의원 정수 600인: 선거권 연령은 법률사항이고, 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면 된다.
- 권한대행 순서: 헌법 제71조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행하도록 하므로 위헌이 아니다.
| 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나. 일정 기간 동안 세무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다. 대통령후보자 등록시 5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라. 파산자(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사립학교 교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7조 마.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 |
위헌(헌법불합치 포함)으로 결정된 것은 가·다·마의 세 개이다.
나(공무원 경력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와 라(파산 사립학교 교원 당연퇴직)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 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 금지: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 다 대통령후보자 기탁금 5억원: 과다한 액수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 마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임신 기간 전체에 걸친 일률적 금지가 과잉하여 헌법불합치.
옳지 않은 것은 기본권이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진술이다.
헌법 제10조의 "확인하고 보장"은 기본권이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적·전국가적 권리임을 확인한다는 뜻이며, 기본권은 법률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는다.
- 열거되지 않은 권리: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구제되는 기본권이 될 수 있다.
- 제3세대 인권: 평화·환경·개발에 대한 권리 등 연대권을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과 법률,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인권으로 정의한다.
잘못된 설명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진술이다.
판례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패륜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반영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로 보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차별금지사유: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명시한다.
- 영전 일대주의: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 상대적 평등: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설을 취한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의 구체적 형성 없이 직접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현되므로 입법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필요하고, 헌법 조항만으로 직접 특정 소송행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모든 사건을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행정심판: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허용되므로 법원에 의한 정식재판의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법관이 종국적으로 처리할 이의절차 등이 없으면 위헌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사회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소원으로 실현된다는 진술이다.
사회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구체적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인간다운 생활 보장의 심사 기준: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다.
- 헌법의 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다.
- 사회권과 자유권의 구별: 사회권은 국가의 적극적 관여를,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을 요구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당이 평등권·재산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진술이다.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성질상 누릴 수 있는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본다.
- 외국인: 사회권·참정권처럼 국가내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처럼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도 적용된다.
- 주민등록 요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민의 선거권과 부재자투표를 부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었다.
헌법 개정 없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들고 있어,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40세 이상은 헌법 제67조 제4항이 정한 사항이다.
- 대법원장 중임 허용: 헌법 제105조 제1항이 중임을 금지한다.
- 국무위원 아닌 행정각부 장: 헌법 제94조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