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학원 운영자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다.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법령은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 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
네 진술이 모두 옳은 내용이다.
교육 영역에서 헌법재판소는 조례에 의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평준화지역 추첨 배정을 합헌으로 보았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시의 출제·배점·채점·합격자 선정은 시험 시행자나 대학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고교평준화지역에서 교육감이 학교군별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며 학교영역에서는 학교선택권으로 구체화된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을 위헌으로 보았으나, 그 근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명예권 제한과 무죄추정원칙 위반 등이었고, 사죄를 강요하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 문제로 보지 않았다.
-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긴 시말서 제출 강제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대법원).
-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준법서약은 일반적 의무의 확인에 불과해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
- 양심상 결정은 종교관·세계관 등 어떤 가치체계에 기초하는지와 관계없이 보호된다.
탄핵심판에서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모든 심판의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밝힌다.
-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탄핵사유인 헌법 위배의 헌법에는 명문 규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조례 제정 범위의 법령에 행정규칙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 즉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조례가 따라야 할 법령에 포함된다고 본다.
-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말하며,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국가 법령과 목적이 다르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별도 규율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무죄추정 규정을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규정으로 본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원칙은 유죄 확정 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서 불이익을 금지하는 독자적 원칙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지 않는다.
- 재판청구권은 합헌적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사실인정과 양형에 모두 관여하고 그 의견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배심제·참심제와 다르다.
- 획일적 궐석재판, 미결수용자에게 재판 시 재소자용 의류 착용 강제, 수감 증인의 반복 소환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후보자가 1인일 때의 당선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로 적은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67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될 수 있다.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대통령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사람에게 있다.
- 대통령선거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국민주권 실현과 가장 거리가 먼 제도는 권력분립제도이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적 조직원리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서 끌어내는 국민주권 실현 수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 정당제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국가의사로 매개하는 통로이다.
- 국민투표제도는 국민이 국가의사를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다.
- 선거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수단이다.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당시 합헌 결정을 받아 위헌 결정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기능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고(이후 다른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변경), 나머지는 시험 당시 이미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의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공매 매수인의 대금 미납 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국세징수법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마약류사범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인격권 침해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 차단의 필요성, 사전 설명과 차단된 장소·동성 교도관 등 절차를 고려해 이 검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개명은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인격권·행복추구권 보장에 부합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 간통죄 처벌 조항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상태였다.
-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무제한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보장하지 않는다.
집회의 사전허가제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라는 진술이 가장 잘못되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므로, 사전허가제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집회의 자유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등 단체도 일정 범위에서 누릴 수 있다.
- 1인 시위는 다수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 집회에서의 의사표현 자체를 제한하면 제한되는 기본권의 핵심은 집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로 본다.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도 청구인적격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에게 인정되고, 제3자는 기본권을 직접·법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며 간접적·사실적 불이익만 받은 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소유예처분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의자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장래 실시가 확실히 예측되는 대학입시요강은 현재성이 인정된다.
제시된 평등선거의 정의는 실제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 옳지 않다.
신분·재산·교양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일정 연령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보통선거이고, 평등선거는 투표의 수적 평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 직접선거는 유권자가 중간선거인 없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 것으로 간접선거와 반대된다.
- 1인 1표제 아래 지역구 득표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국회 다수의석 정당 추천 후보자 순으로 기호를 정하는 방식은 차별이지만 정당제도 보호 취지에 비추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국회 의결 기간의 기산점을 공고기간 경과 후로 적은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 헌법규범 상호간에 이념적·논리적 우열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효력상 차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명확성 원칙이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도 처벌 범위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 기본권 제한 법률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법정형 결정은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기본권 제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성을 가져야 하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개별사건법률이나 개인대상법률도 허용된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당시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헌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므로 출생 당시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을 취득한다.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 입법자에게 최대한 보장의 책무가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입법자는 그 핵심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추적 요소이다.
유니언숍 협정을 용인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위헌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에 한해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결정했다.
-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즉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 설명된다.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을 가진다.
감사원장 사고 시 감사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감사원법상 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대행하고, 재직기간이 같을 때에 비로소 연장자가 대행한다.
-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인사·조직·예산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된다.
미국의 위헌법률심사권이 사법기관의 이원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진술이 가장 잘못되었다.
미국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 없이 일반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위헌심사를 하는 사법심사형(일원적 구조)이며, 이원적 구조는 독일·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를 따로 둔 경우이다.
- 군사법원은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이론상 예외법원에 해당한다.
- 가정법원·행정법원·특허법원은 법률로 설치된 특수법원이다.
- 헌법 제101조에 비추어 모든 재판은 법관에 의하고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이 직접 탄핵소추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은 공무원은 검사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을 열거하고, 검사는 법률(검찰청법 등)로 탄핵 대상이 된다.
- 국무위원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다.
- 법관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다.
- 감사위원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다.
수형자와 변호인 간 서신 검열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진술이 가장 잘못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의 피의자·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검열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로 보아 교정시설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한 제한으로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 대상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 적법절차는 절차의 적정뿐 아니라 법률 내용의 합리성·정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의미로 확장되었다.
- 적법절차원리는 입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므로 국회의 입법절차도 그 지배를 받는다.
면소·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보상법은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일반절차·재심·비상상고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법률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근거와 요건이 달라 형사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특정 조항에 귀속시키지 않고, 여러 헌법 규정과 원리에 근거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유권적 성격과 적극적 청구권적 성격을 가질 뿐 참정권적 성격은 없다.
- 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로, 사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 인격영역이론은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으로, 미국의 판례이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이 인용결정에 한정된다는 진술이 가장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은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하여,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과 달리 인용결정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권한쟁의심판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탄핵·정당해산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권한쟁의심판의 인용에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면 된다.
특별사면은 어느 경우에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사면·감형과 복권은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한다.
- 사면·감형·복권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를 변경하지 않는다.